제29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2월 25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관리계획(함양군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5.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7.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 론2.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 론3.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 론4. 함양군관리계획(함양군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 론5.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 론6.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7.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질의 답변8.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9.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 론○. 제6항·제7항에 대한 토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관리계획(함양군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10시01분)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2025-2호,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복잡 다양한 민원과 각종 국가, 행정,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소속 직원의 법률 자문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인원과 자문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문의 내용 중 법률고문을 고문변호사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위촉 인원수를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7조의 자문수당을 기본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추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0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법률고문에서 고문변호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게 2페이지 제2조에 보면 법률학전공 대학교수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라고 명칭을 변경하면 이 조항이 들어 있어야 맞는지, 아니면 이 부분도 교수도 같이 포함해서 할 것인지.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저는 당연히 이때까지 변호사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간과를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한번, 현재는 변호사만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만약에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제명도 바꾸는데 변호사로 돼 있어서 아마 만약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교수라면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렇죠. 차라리 변호사만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3명에서 5명으로 하는 이유는 좀 여러 가지 또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보이는데, 20만 원에서 50만 원 하는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추가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배우진 위원 예.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었던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현재는 사실은 한도가 50만 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문 보낼 때도 그렇고 어떤 분은 봉사로 하기는 하시지만 사의를 표명하시는 분
○배우진 위원 또 자기 업무도 있고, 변호사 업무도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맞습니다. 그래 사실은 금액이 적은 거는 맞고, 저희들이 이거 바꾼 거 보니까 2017년도에 개정을 하고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만 자문을 받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행정에서만.
○배우진 위원 행정에서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잘 활용하셔가지고 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나 법률적으로 많은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좀 전에 배우진 위원님께서 잘 질의해 주셨는데, 대학교수도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본다 하셨는데 그거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가능하기는 한 건데, 추가질의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위촉을 할 때 여러 어떤 프로필을 보잖아요. 거기서 그런 분들은 선택 안 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명한 어떤 그쪽에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판단력이 있다라면 몰라도 그죠. 그거는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촉변호사 자문 횟수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0만 원에서 5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은 건당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네, 그죠. 그러면 `22년, 3년, 4년도에 저희들이 위촉횟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자문 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정현철 위원 예, 자문 건수.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건당 10만 원이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세 분의 우리 자문, 법률고문이라 돼 있죠. 지금은 고문변호사로 바뀌는데, 세 분이서 할 것 같으면 건당으로 따지면 그 건수를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는 상한선을 정해놨으니까 다른 건수에 대해서는 무료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지요.
○정현철 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도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5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거는 50만 원 이상 드리지를 못했고, 현재는 100만 원으로 한도를 해놔놓고 50만 원 기본으로 드리고 건당 한 10만 원 정도를 드리겠다는 거니까
○정현철 위원 그 뜻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기본 50만 원을 드리고 건당 10만 원씩 드리겠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이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해가 저는 상한선이 50만 원으로 알고, 건당 10만 원씩 해서 그러면 5건밖에 안 되는데 세분이었으면 15건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봉사로 해야 된다는 계산으로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30만 원을 주다가 20만 원을 드리다가 20만 원을 증액하고 또 건당 얼마씩 더 드린다. 기존에는 그러면 30만 원 딱 드리고 말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아닙니다. 30만 원에 추가 20만 원까지는 더 드릴 수 있는 걸로 해서 50만 원까지 드리는 거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총 50만 원인데 그게 완전히 상한선이었다 그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보면 `23년도하고 `22년도하고는 좀 2배씩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자문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64건, 37건, `24년도에는 68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섯 분으로 나눠지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본 50만 원 드리는데, 초과되는 건수는 10만 원씩 더 추가지원 하겠다. 그러면 건수에 따라 예산은 좀 달라질 수 있겠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변호를 잘 받아가지고 집행부 업무에 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내나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금 상정이 됐는데, 지금 상정된 내용으로 보면 법률고문 명칭을 변호사로 바꾸는 거잖아요. 변호사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대로 개정이 되려고 하면 이 수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정해야 하는 거에 대한 문구를 수정해서 가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정하지 않고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아까 전에 말씀하신 위촉자격 말씀하십니까?
○서영재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거 혹시 2항2호를 대학교수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대학교수로
○서영재 위원 그래 교수는요. 교수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교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교수를 포함시키려면 그대로 가는 게 기본적으로 맞고, 법률변호사로 간다면 대학교수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러면 괄호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으로, 대학교수는 그대로 하는데
○서영재 위원 대학교수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대학교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래서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법률학 전공 대학교수 괄호 해가지고 “변호사 자격소지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제 말씀은
○서영재 위원 그렇게 수정이 돼도 돼야 되지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야 이게 기본적으로 앞뒤가 맞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맞지 않는 거라서 지적을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법률고문이었다가 변호사를 넣다 보니까 그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게 그런 식으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답변의 내용이 잘 해석이 안 돼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조의 내용을 보면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50만 원 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뭐 그렇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단, 이래가지고 조건이 잡혀 있어요. 능력껏 기여도를 감안하여 건당 10만 원씩 최대 한 달에 그러니까 아까 10만 원씩 다섯 번이니까 50만 원 이내에서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이리돼 있거든요. 여기서 추가가 들어갔어요. 이리되면 아까 답변에 50만 원 드리고 또 추가 건당 드린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러니까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매월 50만 원을 드리고 건수에 따라서 10만 원씩 더 드린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10만 원, 20만 원, 5건이면 50만 원까지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이잖아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이게 50만 원 이내에서 최대 5건까지 드릴 수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50만 원
○정현철 위원 50만 원,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답변할 때는 50만 원을 드리고 또 추가로 10만 원씩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답변이 돼서 제가 질의했을 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습니까? 10만 원씩 해서 50만 원까지.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사전에 보고 왔지만 답변을 그리 들었는데, 다시 이렇게 답변을 바탕으로 한번 고민해 보니 이제 혹시나 잘못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0만 원 드리고 또 추가로 10만 원씩 밑에 괄호가 있으니까 건당 10만 원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그래 한번 짚고 넘어간다고.
그거는 앞에 거는 잘못된 거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맞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일단 기본은 50만 원 드리고 추가로 건당 10만 원씩 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더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 드릴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처음에 답변한 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수 있다”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드립니다. 특별한 사유 없으면 드립니다.
○정현철 위원 드리고 건당 10만 원씩 해서 100만 원까지는 드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임기가, 고문변호사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다른 창녕·하동·함양·합천만 1년이고 나머지는 2년으로 임기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으로 하면 오히려 더 우리가 유리하지 않나요, 혹시라도?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저희들이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1년도 상관없고 2년도 상관없는데
○배우진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업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배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1년 하면 짧아가지고 다시 또 업무적으로 번거로울 수가 있지 않나 해서 2년으로 해놓는 게 안 낫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촉할 때마다 징계사항이나 이런 걸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특별히 번거롭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법률자문을 받는 중에 임기가 끝나버리고 이러면 혹시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1년 단위로 1월 1일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배우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가 건당으로 보면 우리 3명에서 지금 5명으로 증원으로 시켜서 하는데 건당 3명이 다 참여가 됩니까? 아니면 한두 명만 할 수 있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5명으로 가면 건당 5명이 다 참여가 됩니까, 자문료가?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른데
○서영재 위원 탄력적으로 그러면 선택해서 변호 고문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문 분야가 이쪽이다 싶으면 다 하기도 하고, 난해해서 해석이 여러 단계로 가야 된다 싶으면 세 분한테 다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했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 분을 위촉해 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지금 세 분 그대로 유지할래요? 아니면 증원 2명을 더 위촉할 것이에요. 우리 예산은 세 명으로 해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당초에는 세 분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조례 한번 바꾸는 게 그렇게, 물론 의회에서 절차만 거치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 인근 시군에 수당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보다 보니까 다른 데도 조금 인원을 증원할 의향도 있고 해서 5명 이내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는 거는 현재 당분간은 세 분 하면 될 것 같고, 추가로 혹시 전문 분야가 필요하면 한 분 더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큰 데 사건이 많고 시단위 같은 데는 5명 이내로 하면 되는데, 우리 지금 함양군의 실태로 봐서는 3명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굳이 5명 이내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사건사고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건수 보면 안 많아요. 건수 우리 변호하는 건수를.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건수는 안 많은데 이게 폭이 좀 다양해졌고, 저희들 의령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네 분이 위촉돼서 하고 있고, 시 단위 김해나 이런 데는 열 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인원수가 중요한 거는 저희들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닌데
○위원장 임채숙 시단위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맞습니다. 그거하고 저희들이 비교할 거는 아닌데
○위원장 임채숙 사건이 많아요, 사고가 시단위는 업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래서 저도 이게 혹시 변호사 분야가 얼마나 되나 한번 변호사협회에 가보니까 분야가 62분야더라고요. 생각보다 저희들이 분야가 많아서 좀 한번 뒤에 필요하면 추가로 한두 분 더 모실 때는 이게 인원이 탄력이 좀 있어야 저희들이 운영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변경할 때, 개정할 때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해놓고 위촉 안 하면 되지만 그런데 변호사님들이 주로 군 고문변호사를 꺼려하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안 하시려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 하시려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잘 안하시려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수당 부분도 우리가 금년부터는 많이 챙겨놨는데, 여하튼 우선에 세 분만 가지고 한번 또 군정을 운영을 해보고, 추진해 보고 부족하면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면 5명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그때도 한번 의회하고 협의를 해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만약에 추가로 임명을 더 하게 되면 의논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개정만 해주시면.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수정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업무가 추진이 원만하게 될 수 있었는데, 우리를 담당하는 우리 의회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우리하고 협의를 안 하고 이렇게 조례를 덥석 넘기면 안 되는데, 간담회도 지금 안 하고 해서 문제가 의회에서 간담회를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있어요. 제대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간담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간담회를 개최를 정기간담회는 개최를 안 하고 아마 상임위에 가서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되면 이렇게 법률고문변호사나 또 이거 인원을 증가해서 위촉을 증가하고 또, 법률문제 이런 거는 아무리 법무계가 있더라도 또 우리 의회하고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임위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제의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서영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영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발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3호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 등이 있을 시에 공공기관 유치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전에 대응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 및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전공공기관의 비용지원, 이주직원 및 인프라 시설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우리 군의 적극적 의지를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는 마쳤고, 특이할만한 이의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첨부된 설명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미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이고 이런 큰 건을 유치를 해서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이주대상의 소속 직원 규정을 보면 우리는 정규직으로 제한돼 있거든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배우진 위원 공공기관에 속한 정규직 직원을 제한해서 하겠다.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나 또 연수를 오는 연수생, 이런 부분은 같이 포함시킬 의향이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단 정규직이라는 규정이 어디에 실려 있는가요?
○배우진 위원 32쪽에 보면, 32쪽 제2조3호에 보면 ‘이주직원이란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정규직 직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 다른 인근 시군이나 우리가 다른 데 보면 소속직원이나 하는 좀 포괄적으로 넓게 널널하게 해가지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해놔서 그런 것도 홍보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짚어보는 거거든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단 합당한 말씀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이주직원을 정규직으로 지금 일단 한정한 것은 공공기관마다 기간제가 또 채용되고, 정규직원 공무직은 해당된다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기간제는 해마다 또 교체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범위까지 다 포괄하기에는 또 예산의 범위도 좀 있고 해서 일단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배우진 위원 저희도 이게 예산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 하는 짐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거창이나 사천이나 밀양이나 우리가 죽 자료를 뽑아본 데 보면, 좀 포괄적으로 넓게 해놔서 그것도 홍보 효과가 있고 좀 해당이 되겠다 싶어서 짚어보는 건데, 예산이 그렇다면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래도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직원에 대한 복지 같은 들어갈 수 있는 지원 내용들은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전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혜택이나 지원이 근거가 될 만하다라고 판단을 좀 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그죠.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했는데 우리 우주항공청이 진주 사천으로 오지 않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사천으로 오는 그 이주정착에 대해서 언론에서 접한 내용인데 4인 기준 3,000만 원, 2인 기준 동반이주 정착금 1인당 200만 원 해가지고 7~800만 원, 그런 이주정책에 대한 지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도 보니까 지금 정규직인 것 같아요, 정규직. 대부분 우리 여기 사천이나 밀양 이리 다 소속을 보면 함안 이리 보면 정규직으로 보는데, 이미 인근 남원시는 교육생 이주대상 지분도 포함하게 해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기관 유치를 하려면 폭넓은 지원이 있어야만 자치단체에 즉, 우리 군에 정착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고, 거기 더 폭 넓은 지원의 어떤 그런 대책은 좀 강구했는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함양군에 공기관이나 이게 굳이 오려고 하겠습니까? 더 좋은 지역에 가서, 지원이 많은 지역에 가서 정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단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은 제6조에 보면 이주정착장려금과 그리고 직원자녀 장학금, 이사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다, 얼마다 하는 거는 다시 논의를 해서 시행규칙에 반영할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또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근거가 그때 추가로 디테일한 사항들은 또 논의를 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원의 폭을 물론 예산범위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데, 지원의 폭을 넓혀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소개를 했을 때, 과연 그 공기관이 우리 함양군에 올 수도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또 더 지원 좋은 자치단체로 마음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폭넓은 그런 지원을 조금 하되, 4인 기준으로 동반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금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는 사천 지원하거든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래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근거가 마련되니까 4인 기준 또 사천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2인 기준은 얼마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거는 정하는 거거든요. 일단 법을 제정해놓고 그에 디테일한 사항들은 논의를 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정규직 직원으로 제한을 해버리면 거기에 따른 어떤 가족 또 이런 부분들이 가족이나 이주지원을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조금 제한적이라서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가족은 따라오는 거니까 직원에 따라오는 가족구성원이니까 그에 따른 정착금이라든지 자녀는 학교장학금을
○서영재 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래 금액의 범위, 지원 규모, 범위 이런 것들은 조례가 제정되면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논의를 해서 한번 맞춰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철저하게 계획을 좀 세워서 공기관 유치가 가능하면 꼭 우리 군에 유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 조례가 의결된 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정부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2020년부터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안을 용역을 줘놔서 마련하는 중인데 아직 그게 용역결과가 연장, 연장돼서 아직 마무리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 대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그게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T/F팀도 구성을 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유치경쟁에 뛰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기본계획안이 언제쯤 우리한테 통보와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토부에서 2차 공공기관이전 기본계획안을 지금 연구용역을 발주해 놨고, 작년 11월까지 용역기간이 종료인데 연장을 금년 10월까지 해놨다라는 보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용역이 또 완료될 수도 있고 또 연장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정부에서 키를 쥐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난번에 11일에 경상남도 지사님이 우리 군을 방문하셔서 그날 우리가 건의도 하고 해서 인재개발원을 우리 군에 유치를 좀 해 달라. 건의를 했잖아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며, 현재 도하고 어떤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단 그걸 포함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거고요. 그거는 지금 물밑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함양군만 유치경쟁에 뛰어든 게 아니고 합천·의령·함안 그리고 거창까지 지금 서로 하려고 경쟁에 뛰어든 상태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거는 도에서 키를 쥐고 있으니까 군에서는 철저한 경쟁 논리를 만들어서, 그냥 명분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대응 명분을 만들기 위한 용역도 지금 발주를 해놓고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또 외부로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전략들이, 하고 있는데 그에 보조 맞춰서 저희 과에서 협조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거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략이 다른 시군에 혹시 노출될까 싶어서 일단 엠바고를 걸어놓고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노출을 할 수가 없지 우리 군에서 용역하는 거는. 그거 좀 한번 나오면 우리 상임위하고도 별도로 한번 해보시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비공개로 그리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놓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우리 의회도 이게 새 나갈 일이 없으니까요. 어찌 됐든 미래발전담당관실에는 업무가 너무 폭주하고 어려운 일만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능력 있는 담당관님 가셔서 여하튼 첫 사업을, 첫 작품을 공공기관 유치로 돌리셔서 꼭 좀 인재개발원을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생 좀 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여러 각도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이 들어와야 인구도 늘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지역경제도 늘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심도 있게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미리 유치돼 있는 기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상림 인근에 산림청 소속 같은데요. 산삼특화진흥센터가 공공기관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정부출연기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당초 저희들이 부지선정을 하고 좀 실랑이가 있었어요. 우리는 산삼 관련해서 농업 쪽이니까, 산림이든 농업이든 그쪽이니까 임산물 쪽이니까 어딥니까? 기술센터 인근으로 가서 같이 업무공유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강력하게 주장했었죠. 그런데 그쪽 기관에서 꼭 거기를 고집하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당초 30명 인원 충원돼서 활발하게 운영되겠다. 그리고 그 시설을 우리 군민들에게 돌려주는 거는 아니더라도 같이 개방을 해서 같이 쉼터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승인까지 했습니다. 지금 거기 몇 명 근무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부서는 산삼항노화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4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 그게 시설이 물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이왕 연계성이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림 그릴 때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지자체에서는 그냥 협조밖에 안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네 분인지 다섯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또 우리 관내로 이주도 안 돼 있을 텐데, 주말부부나 이렇게 안 하겠어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저희들 군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 또 행정적으로도 크게 도움을 못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런 걸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항노화과는 또 저쪽 산업 쪽이니까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별도로밖에 안 되고 이렇게 질의답변을 직접 들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자료 요청해서 그렇게 확인할 테니까 이것도 공공기관에 관련된 거니까 유치만 하고 나서 던져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거는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현철 위원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 하고 이행률도 봐야 되고, 이유는 사유도 따져봐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건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4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행정국장 김진윤 행정과장이 외부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4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대통령령 제34661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기준 및 일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12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제1항의 별표4에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경조사 휴가를 15일을 추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휴가일을 1일에서 3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서 3항1호에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5일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13조6항제1호에서 선거 관련 업무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질의 답변
(10시4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우개선에 관련 돼서는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육아휴직이나 육아 일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상위법 개정으로 지금 이걸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개정 하는 거죠?
○행정국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물론 대통령령은 작년 7월 2일로 공포 시행됐는데, 상위법 개정은 `23년도 6월이거든요.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제가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진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고 또 출산이나 육아 등에 의한 처우개선이 출산률 때문에 많이 변경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6개월 안에 또다시 변경될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즉각적인 대처를 못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 사이에 지금 개정일 하고 지금 오늘 공포가 되고 나면 또 일자가 어느 정도 지나는데, 거기에 혜택을 못 보는 인원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우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싶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그 인원들이 많지는 않고 소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것도 한번 챙겨서 격려를 해주셔도
○행정국장 김진윤 앞으로는 즉각즉각 대응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여기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관련된 거지만, 일부 상위법이 개정돼가지고 관계부서에 인지가 좀 늦으면 재산권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에게도 아우성이 올 수도 있고, 집행부 역시도 원망을 들을 수 있거든요. 왜 빨리 못 챙겼느냐.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벌써 됐다는데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 때 아차 싶어서 챙겨보면 맞거든요. 그러면 인지하고도 최소 몇 달이 걸리잖아요. 준비해야 되고 또 저희들 심의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작년 하반기에 벌써 하나 챙겨야 되는 재산권에 관련된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 3월에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챙겨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국장님이시니까 집행부 전반적으로 한번 고위 공무원분들 상의할 때, 회의할 때 그런 거 한번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보다도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우리가 함양군에서 현재 인력수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예. 매년 세우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죠?
○행정국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의회에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 때인지 인력수급계획을 왜 우리 의회에다가 협의를 하지 않고 보고도 안 하느냐고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 없습니다. 협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밑에 우리 직원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공문만 나쁜 말로 던진대요. 공문만 그냥 씩 오는가 봐요.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협의가 돼야 돼요, 인력계획은. 안 그렇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진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관련 규정을 찾아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담당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인력수급계획을 의회에 협의도 하지 않고 보고를 하지 않는 건지.
◯행정담당 전윤정 죄송합니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보고해야 됩니다. 그거 관계 규정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2025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을 내셨지요. 그다음에 대우공무원도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총 315명을 승진, 전보, 기타 등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감사 지적,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많은 숫자를 315명이라는 직원을 이동을 했는데 직렬불부합은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했고요. 또 직렬불부합을 자꾸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사전에 1월 1일자 인사를 하자면 12월경쯤 돼서 규칙 개정을 해요. 정말 그리 하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을 할 때는 여러 직렬별로 도시계획, 건축, 행정, 지적, 공업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인사발령 사항을 보면 전연 그걸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지금 인원들이, 직원들이 자기 직렬에 맞지 않는 타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 판단으로는 전문성이 결여돼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민원봉사과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5급 사무관은요. 행정, 시설,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해놨더만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지금 토목사무관이 앉아 있지요?
○행정국장 김진윤 예. 시설사무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시설사무관인데 도시건축이나 계획위원회가 도시건축과가 신설되지 않았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토목 시설사무관이 할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함양군 전체로 봐서 시설, 토목 분야죠. 할 수 있는 분야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시설직 중에서 토목은 필요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승진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 한 가지만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진윤 무슨 말씀인가 제가 이해가…
○위원장 임채숙 토목직을 예를 들어서 하면 옛날로 시설직인데, 토목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민원봉사과 같은 데는 토목사무관이 관여할 그리 기술직 업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리 능력 있는 토목직을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를 했으면 우리 군에는 토목사무관이 크게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인원 외는. 왜? 토목이 꼭 필요하면 그 사람이 가서 일을 할 자리에 앉혀야 되거든. 그게 밖에서 대부분의 군민들의 여론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론을 듣고 지금 알려드리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건지 여하튼 직렬별로 타 부서에 가서 일을 하는 거는, 아까 내가 밑에서 잠시 우리 행정계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 부서에 다니면서 일을 배워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렬별로 우리가 채용을 할 때는 제 직에 맞는 데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이번 1월 1일자 인사에는 그 한 사람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위직도 있고 그래서 좀 배치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7월 1일자, 1월 1일자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것도.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잘 고려하셔서 발령을 해야 되지, 군수가 아무리 자기의 고유권한이지만 직렬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옛날식으로 말하면 토목사무관은 제가 알아보니까 여하튼 여러 가지 지금 기술사 자격도 가지고 있고 아주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전문적인 자리에 가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일을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개인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분이, 그 사람이 필요한 자리에 앉혀놓고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물론 토목이 행정 잘해요. 우리 행정은 토목을 못해도. 하기는 잘하는데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처리하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렬 다 이야기하려 하면 시간상 되지 않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한 부서면 찍어서 이야기했는데 그거 국장님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를요.
○행정국장 김진윤 인사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하지는 않고 개인의 성향, 능력, 직, 물론 세부 직도 제일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행정업무가 민원업무 분야하고 또 현재로서는 지적 분야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실제 과장 역할은 행정 역할도 있고 지적 분야 전문 분야 역할도 있는데, 지금 과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지적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4년 정도 해가지고 토목직으로 전환했고 지적에 대해서도 알고, 또 어떻게 보면 지적 분야가 실제 시설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직이 민원봉사과장 하는 데 대해서는 지적에 대한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도 있고 또, 행정업무고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맡기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다 하면 다행이지만, 하위직 때 9급 때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근무한 것 가지고 했다 하는 거는 핑계 대는 것이고요. 지적성과검사도 도장도 못찍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런데 지적직에 근무를 했다고 해서 민원봉사과장을 발령을 냈다 하는데, 현실에 맞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전공을 살려서 정말 후배들에게, 토목직들, 시설직들 후배들에게 많은 전문지식을 좀 알려주고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거는 일반 인사발령이고요. 대우공무원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대우공무원 인사발령을 하면서 우리 의회사무과에다가 인사발령 통보를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대우공무원 인사발령 내용을
○위원장 임채숙 의회사무과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 사람 우리 의회사무과 없어요. 그거 왜 그랬어요?
○행정국장 김진윤 그거는 예전에는 인사로서는 기관이 같이 돼 있을 때 의회사무과가 군청 소속 인사 내용에서 돼 있을 때는 일반적인 인사발령사항을 다 전 실과에 통지하는 차원이고, 지금도 아마 그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 우리 의회는 인사독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 전문위원이 5급 직무대리 하다가 교육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6급이 한 사람 결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장님도 우리 전문위원 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그래도 5급 같으면 모르지만 6급 정도는 우리 의회에서 자체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집행부에서는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되지 않고 우리 자체 승진을 안 하고, 자체 승진은 없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한 사람 6급이 파견오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 내용 모르세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사과로 파견 올 그 공무원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해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과 근무를, 근무부서가 의회사무과예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왔습니다. 어찌 그런 행정을 합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인사발령 냈어요, 의회사무과로. 공문 왔습니다.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월 1일자 의회사무과로 그 직원이 오지도 않았는데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해가지고 대우공무원 5급 공무원 승진의결해서 보냈냐고요. 대우공무원 선발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 답변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진윤 예.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보지를 못했는데.
○위원장 임채숙 당연히 우리 6급 대상자가, 승진대상자가 있으면 우리가 요구를 안 해도 국장님 정도 되면 ‘의회에 6급이 한 사람 결원이구나. 그러면 거기도 7급들이 많으니’ 하위직은 우리한테 그래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배려가 아니고 원칙이지요, 그게.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발령 내요. 그래 발령 안 났어요, 우리가 승진대상자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리 다 해놓고는 발령을 그 사람을 주려고 해놓고 대우공무원 선발을 우리 의회사무과로 보냈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윤 예.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걸 어떻게 안 챙겨요. 얼마나 부끄럽고 우세스럽습니까? 그거 알아볼 것도 없고 그게 딱 맞는 정답입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 결원이 생기거나 직렬별로 TO가 생기면 그래도 적어도 우리 의회 먼저 배려를 하고, 독립됐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서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원활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우리도 양보하고 집행부도 양보하고 하는데 이번에 6급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 6급 승진자, 지금 승진한 승진자가 집행부로 보면 제일 꼴찌예요. 다 계장 6급 다 달았는데 우리만 못 달고 있었는데, 우리 의회가 비었는데 어찌 집행부에서 6급을 보내줍니까, 우리 승진을 막고요. 그거 국장님 잘못됐어요.
○행정국장 김진윤 앞으로는 협의를 좀 더 신중하게 해가지고 서로 의회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요구를 하니까 안 된다하고 의회는 전연 아무도 가지도 오지도 않는다. 한 사람 찍어서 대우공무원 발령까지 내놓고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저 이번에 엄청 실망했습니다, 진짜 집행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국장님이 또 행정국장님이시까 인사부서에 총괄책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인사관리를 하실 건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만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진윤 저희들 인사는 실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이 우리 좁은 지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 정원이 676명인데 이 중에 부부공무원이 148명, 또 자녀, 형제 이리 공무원 다 따지면 182명하고 다 따지면 한 230명, 24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부나 형제나 이걸 한 과에 한 읍면에 안 넣으려고 하다 보면 다소 직렬이 불부합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소 발생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직렬불부합이나 이런 부분을 규정에 맞도록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또 한 가지는 그 직렬에 대한 부분은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은 꼭 기술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니 일반행정이나 민원이나 대외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도 또 필요하기는 합니다. 전문적인 경험도 필요하고 다양한 경험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맞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수긍을 합니다. 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챙기고 해서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인사 관계도 사전에 협의를 더 면밀히 해서 의회도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국장님. 또 의회에 모든 업무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의 2개 기관이 소리 없이 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직원들은.
○. 토 론
(11시0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관리계획(함양군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함양군수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관리계획(함양군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종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종현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5호,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견제시 이유입니다.
군청 부속청사 및 부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편입시켜 주변 도로를 기준으로 군관리계획구역을 정형화하여 군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과업 명은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며 위치는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일원이고, 군관리계획 변경내용은 공공청사 면적을 당초 9,550㎡에서 1만 900㎡ 증가한 2만 450㎡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그간 추진내역은 2024년 11월 5일 재해영향성 용역을 실시하여 검토심의회서 원안 통과 되었으며, 2024년 11월 28일 공람공고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4.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같은 법 제30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결정(변경)안, 편입조서, 대상지 현황은 68~7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관리계획(함양군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1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관리계획(함양군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부속청사 건립, 산재해 있는 부속시설 정리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서영재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함양군청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11개 읍면 청사에도 지금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청뿐만 아니라 읍면청사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수동면사무소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군청 결정(변경)하는 그 목적에 가장 부합된 입장에 있는 시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몇 번 이야기도 했고 했는데, 공공청사 구역으로 지금 지정결정 하는 거잖아요. 그 지정을 전수조사를 전 읍면에 해서 같은 맥락에 있는 청사 같으면 공공청사 지정으로 할 때, 같이 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비단 우리 군청사뿐만 아니라 읍면도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읍면에도.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읍면은 같이 이리 가주는 게 안 맞나 이리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저희는 여기 군청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이 신관 또 그리고 저쪽에 누이센터 부지부분, 또 여기 의회 서편에 있는 이 부지 부분이 함양군관리계획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그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그런 뜻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서영재 위원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집니다. 관리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그거를 지정결정 해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서영재 위원 그거 지금 우리가 의견제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요.
○서영재 위원 비단 우리 군청 내부만, 청사 내부만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거는 다 같이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정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여기 군청만 하고 나면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한번 정리를, 군관리계획 여부를 판단해 보고 또 안 돼 있다면 또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여기도, 여기도 보면요. 편입해서 군청 주변의 도로경계로 구역을 정형화한다 해서 제시를 했거든요. 읍면도 그런 거 많습니다. 특히, 우리 수동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구동성 면사무소 전면에 우리 개인소유의 건물로 상당하게 지금 예산 확보해서도 못했던 게 두 번 세 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이렇게 지정결정을 해서 해야 합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거기 수동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 군청도 거기 지정결정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공공시설로 지정해 놓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정종현 아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청사로 군관리계획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아서 현실에 맞게 이번에 변경을 결정을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수동면사무소도 마찬가집니다. 면사무소 앞에도 그거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소유 재산이에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제외돼 있어요. 그거를 지금 포함시켜야 된다 이거라, 이거와 맥락을 같이 했을 때.
○위원장 임채숙 아니 과장님 제가 거기 잠시 중간에 끼어들겠습니다.
우리 서영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함양군청 이 부지뿐아니라 전 읍면에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동 같은 경우는 면청사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수동면사무소를 신축했을 경우, 신축할 때 지금 철거를 하고요. D등급인가 그러니 그러면 그 인근 주변에 땅을 못삽니다. 안 팔려고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 군청처럼 시설결정을 변경결정을 해서 앞으로 예를 들자면 해놓으면, 팔기 싫어도 끝까지 가면 수용할 수 있으니 그 주변에 땅 부지를 매입을 해서 수동면사무소 부지를 많이 늘린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꼭 필요하든 안 하든 전 읍면에 그렇게 시설결정이 변경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특히, 수동 같은 경우는 현재 시급하니 거기도 변경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추진해 달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행정국장 김진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당장 여기 넣어라 하는 게 아니라.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제가 처음에 전수조사를 전 읍면 해서 맥락이 같으면 같이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동면사무소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수동면사무소 전면을 보면 똑같아요. 우리 군청사 내에 있는 사유재산권과 똑같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안 돼 있는 걸 포함시켜서 우리가 확장을 하거나 했을 때 조금 도래가 된 것 같아요, 청사 관련 범위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가능하게끔 해놓는 결정이 지금 같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예산확보나 이런 거는 추후 문제고, 결정고시를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맥락이 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주변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을 포함시켜서 결정고시 해놓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수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한 블록 전체를 경계 전체를 공공부지로 지정결정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도 그렇게 한 블록 자체를 전체로 공공시설로 결정고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읍면에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공공기관의 시설에 장애물이 있다면 사실적 지금 기회 때 정리를 하자, 해놓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만 군청 청사 내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이거 할 때 다 같이 해서 같이 해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리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이게 관리계획 결정부분이 다른 재해영향성평가도 있고 다른 세부적인 업무절차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군청만 관리계획 변경을 해주시면, 나머지 읍면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일단 그런 내용이 좀 필요로 해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정말 어떤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이번에 어려움이 있으면 차후에라도 시설결정 변경안을 한번 읍면에 전수조사하셔서 추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때 할 때 앞에 우리 기관청사, 기관청사는 다 빠졌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저는 이번에 아쉬운 게 기관청사도 이번에 이 기회에 같이 했으면 좋을 성 싶었는데 다 빠져있더군요. 여하튼 잘 챙겨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리계획 변경내용을 보면요. 군 관리계획 상 공공청사 변경 결정의 건으로 기정 9,550㎡라 그죠. 거기에서 현재 부속건물 주차장 등 사용 중인 10필지, 10필지가 9,893㎡,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가 7필지가 788㎡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1필지 219㎡ 등이고, 총 1만 900㎡에 대해 공공청사를 관리계획 변경 결정하려고 지금 제출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2024년 11월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서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 공람공고를 하였는데, 의견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없으면 시행령 22조를 보면요. 주민 의견청취 방법에 2개 이상의 일반신문에 공고하고, 그거는 하셨을 것이고 14일 이상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군관리계획 공공청사로 시설결정이 되게 되면 우리 사유지, 사유지 7필지 788㎡에 대해서는 건축 신축 등 사유권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지요. 이제 우리가 이게 시설결정이 되면 자기들이 집을 지으려거나 하면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은 되지만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되고 나면 그 사유재산권을 거의 행사를 못한다고 봐야 맞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 사유지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개별 청취를 별도로 그 사람들 이루어진 것은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사유지 7필지에 대해서?
○재무과장 정종현 의견제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의견청취를 했냐고요, 별도로?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일간신문지에 공고공람을 해놨는데 그분이 제출이 없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몰라서 못하거든요. 일간지를 봅니까? 홈페이지를 봅니까? 공고를 봅니까? 이 주변 지역에 있는 7필지의 개인소유자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걸 시설변경결정을 하려면 그래도 소유자 몇이 안 되니까 그렇게 법에, 여하튼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신문과 또 열람을 하고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몇 사람 안 되더라고, 세 사람. 박 씨, 진 씨, 조 씨 세 사람 정도 같던데 소유자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지금 세 분은, 한 분은 저희들이 곧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나 여기 옆의 밭.
○재무과장 정종현 진** 씨는 지금 거의 끝난 걸로.
○위원장 임채숙 그렇구나! 여기 군청 안에?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그 세 사람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가서 우리가 공고하고 열람을 안 했더라도 사전협의를 했으면 좋을 성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다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나중에 문제는 없겠어요? 법적인 절차는 없어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번에 증가 되는 우리 함양군 소유가 10필지에 9,893㎡는 실제로 공공청사 용지로 지금 사용된 지가요. 10필지 9,893㎡는 20년이 넘었어요, 과장님. 이거 결정안하고 가만히 놔둔 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다 그렇게 시설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재무과장 오시기 전일 겁니다. 왜 안 하고 있냐? 그랬더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까지 제가 답을 받았는데,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 하는 거라요. 왜 이렇게 늦게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재무과장 정종현 크게 다른 그런 의미는 없고, 지금 현황에 맞지 않는 부분을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 걸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많이 늦었거든요. 공공청사를 이렇게 시설결정 안 하고 변경결정 안 하고 방치해놓으면 안 돼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많이 늦어서 잘못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좀 빨리했으면 더 좋을 텐데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뒤에 누이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도시계획 기반시설 분류상에 이게 어떤 시설로 지금 분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거 공공청사로 분류합니까? 여기 지금 누이센터 짓는 거는?
○재무과장 정종현 예. 거기도 공공청사로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우리가 예산을 받아왔는데 공공청사로 시설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누이센터 건립부지는? 우리가 우리 군비로 한 게 아니고 기금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기금?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짓지 않습니까, 저걸 200억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 그 기금을 받아올 때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지, 그거 확실히 확인을 해야 시설변경 결정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한다 하면 우리 공공청사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 인구소멸기금으로 누이센터를 짓는 거 하고, 저희들이 여기 군관리계획에 공공청사로 들어가는 부분은 약간 별개로 보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한번 보셔야 돼요. 누이센터 우리가 계획 세워서 기금을 받아왔는데, 거기에 무슨 시설인지를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복지시설인지 지금 우리가 행정동, 복지동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명시가 돼 있을 건데요. 그거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한번 해보셔야 될 건데. 안 그래요.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여기에 군관리계획으로 공공청사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누이센터하고는 그거하고는 별 관계가 그렇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그거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항에 한번 찾아보시면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목,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누이센터는 지정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누이센터를 착공을 했는데, 누이센터는 그러면 차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저희들이 공공청사로 부지를 결정하고 나면, 세부 건물의 성격은 여기 공공형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미리 만약에 누이센터를 지으려고 하면요. 미리 도시계획으로 공공관리청사로 미리 돼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지어놓고 나서 공공청사로 바꿔야 되잖아요, 착공을 했으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맞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일단 저희들이 누이센터도 공공의 어떤 목적에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하면 다행스럽고요. 그러게 항상 미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20년 넘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 있는 겁니다. 미리 했으면 누이센터를 짓든 뭘 짓든 아무 관계가 없죠. 왜? 시설결정을 변경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 2만 450㎡는 손댈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일단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우리 서영재 위원님이 제의하신 그 내용도 한번 검토하셔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읍면에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특히 급한 게 수동이 제일 급해요. 건축을 수동면사무소를 다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하하고 수동이 아마 급한 것 같은데, 그것도 먼저 한번 시설변경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조사해서, 전수조사하셔서 필요하다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거는 꼭 한번 챙겨주십시오.
○. 토 론
(11시3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관리계획(함양군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관리계획(함양군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행정국장 김진윤 관광진흥과장이 다른 업무 관계로,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6호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 및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시설위치는 위탁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는 현재 대각디엔씨(주) 대표는 하태균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향후에 갱신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8개월이 되겠습니다. 위탁료는 보전금 및 부가세 포함해서 1억 8,250만 원 정도로 계산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 동의가 되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4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국장님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군은 게르마늄 토양에서 신이 내린 신비한 산삼의 고장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리산생태체험단지가 있는 그곳은 지리산국립공원을 끼고 많은 관광객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리산생태체험단지를 위탁해서 행정에서 좀 관리를 앞으로는 철저하게, 사업계획이나 지금 여기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우리가 발견되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행정에서 좀 역할을 하셔가지고 지역에 있는 지역민이 또 일자리가 거기서 5명을 지금 일자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지역민이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는지, 또 지역경제 부분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관광이. 우리 함양이 지금 관광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면 지리산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이런 생태체험단지를 만들어놨으면 이게 좀 부각이 되어서, 예전에는 우리 함양이 굉장히 뭔가 활력이 넘치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창의 또 어떤 지역에, 또 산청의 어떤 지역에 좀 밀리는 감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관광자원화가 있는 이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새롭게 단장을 하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좀 열어서 이 생태체험단지가 활력 넘치고 지리산에서의 관광명소로 남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위탁을 주더라도 새롭게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4월이나 10월 보면 꽃축제나 해서 우리가 꽃구경을 하고 그런 시절도 있었던 생태체험단지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재위탁을 주더라도 어떤 방안을 잘 그 사업자가 잘할 수 있는 걸 행정에서 많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지리산국립공원과 또 그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화도 하고 또, 여기 보면 방갈로나 황토방이나 이런 거는 좀 인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지역민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무조건 투자만 하고 위탁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함양군의 관광자원화가 어떻게 되는지 좀 구상을 철저하게 해서, 위탁을 하더라도 재위탁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예. 먼저 지리산생태체험단지가 추진단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제 논란이 안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 시설들을 군에서 직영하는 것 하고 민간위탁 하는 것하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항상 검토를 해보지만 군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을 하여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결론을 저희들이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이 수탁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것도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도재 주차장에 있는 카페 같은 걸 예를 들자면, 본인이 홍보하고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고 꽃도 심고 열심히 하는 경우에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자기 영업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주변 상권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장을 해주면서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했는데, 수탁자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현장관리를 해서 그렇게 되면 자기도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옴으로 해서 주변 지역에도 상권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도를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애물단지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다들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계속 그냥 탁상 토론할 때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더라고 다들, 부담이 되시는가. 지금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제가 몇 차례 가봤는데, 지금 위탁 받은 분이 4월말까지 하고 다시 연장하는 내용이지요?
○행정국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개월 수가 어중간하다 보니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맞추다 보니 몇 년씩이 아닌 몇 년 몇 개월로 이렇게 구분된 걸로 해석하면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지금 관리하시는 수탁받은 분이 그래도 건설업에 좀 관련돼 있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나 봐요, 리모델링이나 이런 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돌밭이다 보니까 물을 채워서 물을 활용해야 되는데, 물 수급하는, 공급하는 데가 제일 애로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연못이 있는데 달빛정원인가 달빛연못인가 그 부분도 물이 빠지는 부분을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진흙도 넣고 이래가지고 어쨌건 물빠짐도 또 개선을 하고 이렇게 다 했다 하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
그런데 그나마 봄·여름·가을까지도 단풍이 있으니 어느 정도 볼거리라고 그럴까, 관망은 안 돼도 볼거리라는 것은 좀 삭막하지는 않은데, 겨울철이 되면 너무 휑하니 삭막하기 때문에 또 접근성에 있어서 막다른 골목이거든요, 어찌 보면. 경유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경유지가. 우리 조망공원 같은 경우에는 경유하면서 왜 관망을 하고 쉬어가고 이런 장소거든요. 그런데 여기 생태체험단지는 백무동을 가든 칠선 쪽을 가든 어디를 가든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가야 되는,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장소라고요. 그래서 성수기 때가 아니면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했든, 위탁을 했든.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조금 전에 탁상에서 서로 논의했던 내용을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시사철 바뀌지 않는 게 조각작품이나 어떤 조형물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좀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안을 제시합니다.
전국 예를 들어서 조각경연대회, 그죠? 일부 조각작품이나 이런 형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참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그러니까 지리산이나 우리 지형에 맞는 그런 조형물과 가까운 또는, 생태단지에 어울리는 가장 잘 어울리는 어떤 위치를 선정해서 작가들이 와서 우리가 과제를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점수의 기준도 어느 정도 정하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행정에서 따로 협의할 부분이지만, 작품을 만드는 데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시상을 대폭 널려서 시상을 크게 주면 전국의 예술가들이 다 모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문화예술 쪽에는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보다 더 잘 구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조각품이 여러 수십 가지 백 가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작가 이름을 명패화 해가지고 기부를 할 수 있게끔 하면, 겨울이든 뭐든 포토존이든 어떤 지형지물을 활용하든 어쨌든 휑한 부분은 없어질 것 같아요, 조형물에 의해서. 거기는 바위하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깡마른 나무밖에 없어보이거든요, 겨울에는.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 이유는 자기 작품들이 거기 걸려 있으면, 자기들이 작가님들이 스스로 SNS 활동을 해서 자동으로 홍보해 줄 걸로 보여지고,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회는 거기서 하고 2회는 대봉산에서 하고 3회는 예를 들어서 상림 인근에서 하고. 저희들이 그런 예술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조형물은 거기 기부하는 거예요. 반복 재차 이야기하지만 이해는 되시죠, 무슨 뜻인지?
○행정국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런 형태로 좀 그림을 크게 그려서 하면 좋겠다. 예컨대 저는 그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체육공원도 너무 넓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조각 몇 회 몇 회를 연결해서 간다라면, 군수배 전국조각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데 시상금을 크게 걸고 재료비를 지원하고, 어느 정도 다는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함양 관내에 조각 군을, 작품화된 군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백연유원지도 휑하잖아요. 저런 데 또 상림 인근, 대봉산, 필봉산 많습니다. 용추 그렇죠. 체육공원 이런 식의 어떤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면 좋겠다. 그 시작점을 지리산생태체험단지에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제시합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진윤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해는 되시죠, 무슨 뜻인지?
○행정국장 김진윤 예. 그리한 사례는 있습니다. 가깝게는 생초에 우리 잔디꽃 심어놓은 그 단지가 사실은 산청군에서 국제조각전을 했던 작품들이 그대로 거기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꽃만 심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진 찍는 사람들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걸 주제로 해서 사진을 많이 찍기도 하고, 또 휑한 그 느낌을 미술작품을 감상하면서 또 다른 작품들이 여기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그 코스를 따라서 돌면서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또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정현철 위원 그리고 저는 그냥 막연하게 조각작품보다도 주제를 지리산생태체험단지에 어울리는, 지리산 인근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어떤 주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점수를 주어서 지형지물하고 어울려야 되거든요. 어울리게끔, 하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주문을 하면 되겠다.
○행정국장 김진윤 조각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걸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컨대 조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조형물은 일단 돌이 됐든 동이 됐든 철이 됐든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고물을 수집해서 그걸로도 멋진 형상화를 만들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저는 그쪽에는 해박한 지식은 없으니까 전문용어는 못 쓰겠는데, 어떤 그런 형태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조형이든 조각이든 뭐든 사계절 쓸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한번 해주십사, 그거 한번 방향을 틀어보십시오.
○행정국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국장님 사전절치 이행여부는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60일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이고, 우리 심사결과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결과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까?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행정국장 김진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업무를 못 봤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거는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거를 먼저 지적을 하고, 민간위탁 기간이 5월 1일에서 4월 30일 `25년 동안 성과평가 혹시 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성과
○서영재 위원 예. 수탁자 위탁자 민간위탁 성과평가, 그동안에 성과평가 2년 동안?
○행정국장 김진윤 성과평가는 아직 다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것도 지금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공정성하고 전문성이 있는 외부기관에라도 의뢰해서 성과평가를 받아가지고 재계약을 해도 해야 하는데, 재계약 기간 도래됐다 해서 재계약만 하는데, 또 원가계산서도 마찬가집니다. 물가상승률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 전 계약 원가계산서하고 돈이 한 7,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억 7,500만 원, 1억 1,000만 원에서 1억 7,500만 원 줘가지고 관리를 위탁하는데 그 관리자 수탁자의 성과평가도 안해 보고 계약기간 도래됐다고 재계약하는 거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리 싶습니다. 외부기관에 의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그래서 모든 공유재산을 수탁하는 기관에서는 운영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잔여기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평가를 하고 또, 이게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어서 승인을 해주더라도 그 평가에 따라서 연장을 재계약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판단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과도 제출하지 않고 그리고 성과평가도 하지 않고 도래됐다라는 이유만 가지고 재계약한다는 거는 너무 행정편의주의 발상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민간위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리산생태공원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런 엄격한 테두리를 정해서 잣대라 할까요. 그렇게 해서 성과결과에 따라서 주문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맞다 그리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수긍을 하는데, 지금 이게 민간위탁동의안은 90일 전에 해야 되고, 또 이게 결산하고 이거 하는 거는 또 연말 다가와야 결산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행정 시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추후에 확인을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같은 질의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지금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집행부에서는 전연 무시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폐지를 하든지요. 분명히 조례가 있음에도 행정절차 미이행을 계속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 조례대로 좀 재계약이나 동의안을 절차를 밟아 달라.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 감사 때나 287회인가 287회, 289회, 행정사무감사 여하튼 등등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해왔는데도 저희들이 가결해주니까요. 동의를 해주니까 동의안을 의결해 주니까 계속해서 안 고치고 넘어와요. 그래서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저는 동의안을 저희들이 의결을 안 해야 되는 걸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은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그렇게 아마 그런 의향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보면요. 12조, 13조, 18조에 다 위배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동의를 해줍니까?
분명히 강행조항으로 돼 있습디다. 12조에는 군수는 재위탁하려고 하면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능력평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러게 120일 전에 수탁자가 신청을 하면 관리능력평가를 해야 되고, 또 그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위원회를 둬야 되거든, 18조에. 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9명 이내에 위원회를 둔다. 둬서 분명히 심의를 해야 된다고 강행조항이라요, 13조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능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 3개 조항이 다 위배 돼서 민간위탁과 전연 동떨어진 사업계획서를, 동의안을 만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예산을 우리가 더 추가해서 지원하고 안 하고 간에 그걸 떠나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요. 법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데 뭐. 그래서 수 차례 이 조례에 의해서 사전절차 이행을 해 달라고 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안 되네요. 계속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과장에게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하든가, 조례에 대한 동의안 있는 그런 부서에는 따로 모아서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뭘 맞춰줘야 우리가 동의안을 의결을 하지요. 맞지도 않은 걸 계속 지금 의결을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뿐 아니라 오늘 들어와 있는 동의안 전체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의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국장님?
심의위원회를 둬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도 구성 안 하고 성과평가도 하지 않고 심사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오면 연기해 주고, 또 지난번에 이게 날짜가 왜 12월말로 안 되느냐 하면, 국장님 계실 때 자기들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리 늦어졌습니다. 안 그러면 12월말입니다. 그래 그것도 자기들이 지금 잘못해가지고 시기도 조정을 그때는 못했거든요. 안 그러면 12월말로 끝나. 그런데 5월 1일부터 하게 된 이유가 절차를 안 밟았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때 독촉을 해도 안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늦어도 12월 정례회까지는 동의안을 제출해라. 그래도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3월 임시회 때인가 아마 가져와서 동의안 의결해 줬기 때문에 지금 5월 1일자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서는 이제는 또 8개월을 더 연장해서 2년으로 해야 되는데 12월말로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8개월을 붙여서 2년 8개월로 넘어왔거든요. 그게 예산을 더 주고 안 주고는 물론 운영이 안 되면 우리 시설이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평가를 안 하니까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원가계산서를 우리가 100% 믿습니까?
그래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를 해야 되고 그런 근거라도 있어야 저희들이 의결을 하든지 하지, 계속해서 그런 거는 제출 안 하고 집행부에서 기간 되면 해 달라, 해 달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이제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주안점은 뭐냐 하면, 사무의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을 주는 걸 주안점으로 돼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초적으로는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들어가지만, 세부계약 운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전적으로 계약행위나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이라서, 여기 우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 조항을 다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오후에라도 보고를 드리기는 할 건데, 그 부분을 좀 2개 조례가 이게 맞물려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행정 내부적인 절차는 어쨌든 2개 다, 두 가지 방법 다 평가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 이전에 평가가 되도록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사전에 평가서가 붙어와야 된다니까요, 첨부에.
○행정국장 김진윤 그러니까 그게 기간상으로 이것도 90일 이전이고 우리가 연말까지 계약인데, 그걸 평가를 하려면 또 이게 연말까지 운영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금 이게 행정적으로는 언밸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추후에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20일 전까지면 되는데 능력평가는, 120일. 연말이 아니고 120일 전까지 하면 되거든요.
○행정국장 김진윤 아니 그러니까 운영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연말까지 운영하는 걸 포함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리
○위원장 임채숙 아니 중간에 하셔도 돼요.
○행정국장 김진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씩 하는데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야 되지 사실은 자체평가라도. 그런데 평가도 하지 않고 원가계산서 맞춰와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6,000만 원 더 주세요, 7,000만 원 더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아무 근거가 없어, 근거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행정국장 김진윤 그래서 아까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 하고 서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탁기관의 관리평가 이거는 순수하게 행정업무를 위탁을 했을 때, 그 능력관리평가를 이렇게 하게 되는 부분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들은 그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운영 결과는 보고를 하도록 돼 있지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는 이거를 안 해도 된다면 어떻게 이게 돈이 모자라고 많고 한 거를
○행정국장 김진윤 아니 그러니까 결산이나 운영 내용은 해야 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것만 보고 믿고 해요?
○행정국장 김진윤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린 수탁기관의 관리능력평가를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행정업무를 위탁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면 12조, 13조, 18조를 한번 정비를 해보세요.
○행정국장 김진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전에도 항상 집행부하고 논란이 있기는 있었는데
○위원장 임채숙 오래됐잖아요, 논란한 지가.
○행정국장 김진윤 예. 우리가 순수하게 행정업무만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우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순수하게 따르면 되고, 시설물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관리법에 따른 그걸 따르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위에 올라가면 또 지방자치법에 돼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또 거기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준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지금 생태체험단지 민간위탁 재계약 이거 안은 동의안 넘어온 거는 그러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산하고 운영평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적인 평가는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다면 문제는 없지요. 그거 딱 맞게 하셨냐고요.
○행정국장 김진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연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연말기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전에 하셔야 되지요. 어찌 됐든 한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하고 민간위탁 이 조례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민간위탁 조례는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여러 번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아니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용한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뭐 일반행정업무는 민간위탁 조례 거기에 한다, 이렇게 대충 그것도 정립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그거 한번 챙겨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2시1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시20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6항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입니다.
의안번호 2025-7호,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색볼거리 및 체험을 바탕으로 한 관광객의 증가와 체험을 위주로 힐링관광 정착화를 도모하고자 조성한 함양예술마을은, 2020년 최초 용추아트밸리 영농조합법인에 2022년까지 민간위탁을 하고, `23년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2025년 3월 31일 만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의 계약만료 시기가 도래하여 시설물 관리의 영속성과 효율적인 행정자산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탁대상물은 함양예술마을이며, 규모는 부지면적이 약 1만 686㎡, 시설면적 1,134㎡입니다. 주요 시설물은 전시실, 체험시설 2동, 카페동, 창작실 4동 등 총 8동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용추문화예술특화타운조성 시점 등을 감안하여 `25년 4월 1일부터 `26년 3월 31일까지 1년으로 정했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함양예술마을 시설의 운영관리, 시설의 보수정비 그리고 시설 이용 사람들의 불편해소 및 안전관리와 민원사항 처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용은 전시실, 체험실, 이용료 등 체험수입으로 충당합니다.
주요 위탁 조건으로는 위탁자는 건축물 구축물에 대한 수선비용 부담, 수탁자는 소규모 수선비, 소모품 구입비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각종 제세공과금, 전기·수도·통신 등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만약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 노후화 비용 발생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요청에 위탁자가 판단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함양예술마을 용추아트밸리는 위치도와 현장 사진과 함께 2024년 시행한 원가계산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예술마을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여기 조례
○위원장 임채숙 2개 다 해야 된다, 맞다. 2개 다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의안번호 2025-8호 80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하는 함양군 작은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제정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두 번째, 안 2조~4조는 영화관의 위치, 시설, 개관 및 휴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6조는 운영 및 지원, 관람료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7조~9조는 이용 제한과 지도감독, 운영실적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4년 12월 25일부터 `25년 1월 14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는데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상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2시2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함양예술마을이라는 곳이 우리 함양읍에 사시는 우리 함양군민이 예를 들어서 통영 박경리 문학관까지 안 가고도 우리 함양용추계곡에 있는 예술마을을 방문할 수 있는 여행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게 여기 우리가 원가계산 한 거나 이런 거 보면 단지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유지관리 하기 위한 그런 걸로 보이고, 저는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가 문화 함양예술마을을 만들어놨으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어떤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과 어떤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게 아끼지 않고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형태로 유지관리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앞으로 어떤 다행인 것은 용추문화예술특화타운이 확정이 된 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양예술마을을 새롭게 유지관리 하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어떤 그런 마을을 만들어놨으면 정말 문화예술마을다운 그런 여행지나 또 특화타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더러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접근성이 너무 멀어가지고 또 단점이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용추계곡이라는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계곡에 끼어 있어서, 그 장점들을 많이 부각시켜서 예술인들이 거기에서 많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건물에서만 연연하지 말고, 어떤 내부에 있는 어떤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뭐 도자기 굽는 예술인이나 화가나 여러 우리 함양에 예술인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하셔가지고 이 문화예술타운이 함양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정말로 괜찮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여태까지 예전에 지금 용추조합에서 박** 씨 이전에 조금 잘 안되다가 이태까지 한 5년간 박** 씨가 조합형태로 구성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관리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이전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거기서 거주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조금 환경관리도 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위탁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관계로 해가지고 조금 그런 어떤 효과는, 현상에 크게 어떤 이걸 부각시키지는 못했지만 현상유지 정도는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탁용역을 지금 이번에 공모로 된 약초체험관 그 부분에 지금 용역을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관계가지고 한 군데를, 울산에 한 군데 지난주에 한번 초에 갔다가 왔고, 그리고 몇 군데를 더 저희들이 뽑아놓고 있습니다. 뽑아놔가지고 그 운영이라든지 또는 어떤 프로그램 관계, 그다음에 또 위탁을 해갖고 하는 어떤 위탁료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서 장점을 부각시켜가지고 우리가 저쪽에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까지 다 됐을 때, 한참에 위탁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양군에서 유일하게 있는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각시키고 또 자연경관 관계만 가지고 용추에 용추폭포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산이 좋은 산이 있고 계곡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연계를 해서 관광 쪽으로도 하면서 또 등산 온 사람이라든지 또는 거기 산책을 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자리를 둘러보고 이게 좀 이름을, 함양군에 가니까 그렇게 조용하고 아늑하고 좋은 예술인 마을이 있더라 하는 걸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용추계곡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정말 들리고 싶은 예술마을이 될 수 있도록 타 시군에 예술마을 제가 한두 군데 가봤는데, 그런 데도 한번 벤치마킹도 하시고 어떤 예술타운이라는 이름만 있지 말고, 내용을 가득 채워서 우리 함양군민의 삶의 질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한번 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2조, 13조, 18조. 행정절차는 이행을 안 하고, 행정절차 이행 안 했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그거 우리가
○위원장 임채숙 관리능력평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능력평가를 해서 그 심사결과를 첨부를 해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넘어온 게 그 절차를 다 이행하지 않았거든. 조금 전에도 생태체험단지도 똑같은 부분이고, 여기 지금 넘어온 예술마을 이것도 똑같은 건데, 전연 그런 것도 안 하고 용역만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1,240만 6,000원을 수탁자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 넘어왔거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위탁료를 1년에 50만 원씩 받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런데 어느날 그 용역 하나 해가지고 1,240만 원인가 우리가 그 위탁자에게 지급을,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절대 나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간도 1년으로 했는데, 1년으로 하면서 그냥 위탁료 줘가면서 관리 좀 해 달라. 그런 취지거든요. 1년 동안에 무슨 그런 관리할 게 있으며, 또한 옆에 한방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한방약초전시장.
○위원장 임채숙 약초과학관에 거기 내가 수차 이야기했지만 32억인가 투자를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해서 절차 밟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예술 분야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1년으로 한 이유가 리모델링해서 함께 위탁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요. 그리되면 그게 70억짜리입니다, 한방과학관이.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기존에 들어간 거 보태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옆에 지금 현재 아트밸리 그 건물하고 하면 그게 정말 엄청난 우리 군비예요, 투입하는 게.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넘어온 안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 평가도 하지 않고 용역결과 보고 이 인건비 등을 지원해야 된다고 동의안을 의결해 달라고 제출을 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은 제가 충분히 수시로 우리 의회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거기 부지 매입하면 근 100억 이상이, 앞으로 리모델링까지 하면 투자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기존에 그래 지금 현재 약초전시장 관계를 잘 아시다시피 계속 운영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돼가지고 활용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옆에 있는 용추아트밸리하고 같은 어떤 용도로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해보면 좋지 않겠냐. 그런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또 유사시설이라든지 전국에 잘 되는 것들 찾아보고 이래가지고 기존에 투자된 걸 갖다가 그냥 방치해가지고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니까 이왕 그런 큰돈이 여태까지 투자돼 왔는데 이걸 한번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리모델링 공모도 했었고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살려보자는 취지면 우리가 현재 위탁료를 조금이나마 받고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용역을 해서 이걸 주겠다는, 용역은 우리가 제시하는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거든요. 과업지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이라 하는 것은. 그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나오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런 용역결과보고서는 이미 위원장님께서 보셔서 잘 아실 거고, 그래서 그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242만 6,000원 정도가 저희들이 군에서 돈을 주고 관리를 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에 기존에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게 불합리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사실상 직영으로 관리를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용인부를 한두 명 정도 써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경우 같으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익이 좀
○위원장 임채숙 1년 정도면 직영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굴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2개 건물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방법은 안 맞다는 거죠, 현재. 이거는 나중에 검토를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니까, 그거는 지금 질의는 이 정도로 저는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토론을 거쳐야 되겠다 하는 저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서영재 위원 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적 업무 미스가 또 좀 있고요. 평가결과 제출해야 되는 문제 제출하지 않고 계약 도래됐다 해서, 재계약 도래됐다 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거에 조금 실망을 좀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용추아트밸리하고 그다음에 약초과학관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 공모사업 신청해서 약초과학관하고 문화예술특화사업으로 공모해서 당선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48억 6,700만 원 정도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아니 30, 30.
○서영재 위원 아니 소프트사업비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이 큰 사업비를 들여서 특화단지를 리모델링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대로 보면 우리가 지금 용추아트밸리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화단지 내에서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죠. 한 단지로 봐야죠.
○서영재 위원 그게 곧 우리가 `24년도에 11억 정도가 사업비 진행이 되고 2차 연도에는 `25년도에는 17억 6,900만 원이고, `26년차 3년차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장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연계해서 건축물의 어떤 특성상 건축물을 연계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놓고, 다 준공을 한 상태에서 아트밸리의 사업 성질하고 같이 맞추어서 가는 게 안 맞나 이리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지금 현재는 진행형이고 여기는 사업을, 중간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서 같이 해가지고 같은 덩어리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필요하면 기간 조정을 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에 저거해서 같이 하는 게 안 맞나. 또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대응이 있느냐.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드리기는 드렸는데 협의 과정에서, 사실상 논리도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가니까 지금 새로 공사를 해야 될 부분하고 잘 아시겠지만 들어가면 주차장 있는 데서 이쪽 부분이 공사차량의 진출입 관계는 그 출입 관계에서 지장을 안 받고, 이쪽에 지금 용추아트밸리하고 아트밸리를 운영하면서 공사를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 공간이 확실히 어떤 작업할 수 있는 공간들하고 그다음에 그게 기존에 있는 시설들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놀리지 않고 어떤 위탁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는 부분에 어떤 상충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되는데, 일단 어차피 그렇게 하더라해도 관리 부분에 대한 일용인부를 써야 되고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한 5,000만 원 정도 거기서 수익을 빼고 나면 한 3,000만 원 정도의 어떤 마이너스가 다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걸 위탁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우리가 1,200만 원 주고 해도 그러면 3,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에서 1,200만 원, 1,800만 원 정도의 어떤 군에서 지출돼야 될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위탁을 시켜놓고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예술가들이 들어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어떤 관광객이라든지 여기 작품을 위한 어떤 그런 예술가들 유입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 생각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냥 놀려 논 상태에서 견학만 몇 군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직접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거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들을 수 있는 많은 경험을 한 분들이 오실 거니까, 그런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추천하는데 또 가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장기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함양예술마을과 연계해서 또 시너지효과도 극대화시켜야 되고, 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과장님 순수 비용 절감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수탁자가 안 하겠다. 안 한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안 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거기서 굳이 우리가 1년에다가 누가 할지 모르지만,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을 주고 1년 동안에 그리할 사유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전체 그림을 다시 그려봐야 됩니다. 단순 지금 우리가 직영하려니까 5,000만 원 들어가는데 1,200만 원만 주면 1년 할 수 있다. 그런 논리로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하는 사람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입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체 그림을 그릴 때까지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든, 인건비 아니면 공공요금만 지급하고 우선에 그냥 크게 관리하지 말고 문 열어놓고 청소나 하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하려고 하면.
그러면 다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어떡할 건데요. 유지가 됩니까, 이게?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 조금 전에 서영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예술을 하는 분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데 가면 이런 거 있고, 그 사람들은 그런 파트에 그 분야에 계속 종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면 어떤 게 좋은 게 있고, 어떤 데 가면 어떤 걸 잘하는 게 있고 그런 정보를 얻기도 훨씬 더 편하다는 거고, 사실은
○위원장 임채숙 그림을 잘 그려보자는 뜻이지 그게, 우리 의회인들 안 하고 싶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검토를 더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검토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초체험장 그 부분을 약초전시장을 리모델링하는 거 이것도 공모를, 사실은 공모라는 게 우리가 기간을 많이 줘가지고 이래갖고 공모를 응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 같으면 리모델링하는 이 자체부터 다시 검토해 들어가려 하면, 사실은 다시 또 다른 용역을 해갖고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게 딜레이 되겠죠.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일단은 자꾸 그런 부연 설명 그만하시고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전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현재 하여튼 의회 쪽에서 저희들에게 이 관계를 승인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어떤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그거는 우리가 잠시 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고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에 관련된 업무 보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작은 영화관 건립에 관련 돼서 조감도 설계도가 나왔거든요, 일부.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나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2층에도 영화홍보존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영화관으로 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2층 부분이 복도 부분하고 실 부분하고는 좀 영화관하고는 조금 구분이 돼 있고, 복도 부분이 남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정현철 위원 거기가 홍보존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홍보존이 그게, 홍보존을 두는 이유가 예전에 토속어류생태관이었는데, 당초에 토속어류생태관에 대해서 환경부에 용도변경 승인을 그때 받을 때, 토속어류의 생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홍보관을 만들어서 운영해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공간을 남겨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야기의 맥은 이 조감도 언제입니까? 1월에 계획 잡을 때 제가 받아놓은 자료거든요. 그게 1층에 93석, 2층에 23석 돼 있거든요. 23석이 이뤄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거기 23석이라는 거는 2층 부분에 별도의 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된 게 23석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영화관이라는, 소규모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 23석이 들어간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계단 올라가서 입구가 아니고, 현관 쪽이 아니고 올라가서 왼쪽에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올라가면
○정현철 위원 오른쪽에는 어류생태 전시 및 영상존 돼 있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변경 전후로 볼 때 기존의 의자 배치가 죽 돼 있었잖아요, 2층에?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있었습니다. 지금도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돼 있는데 그러면 2층 평면도로 볼 때, 평면도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의자 개수도 현실적으로도 좀 동떨어진 그림이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그 평면도 상에 사실은 배치 관계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쪽 부분에 작은영화관 23석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걸 의자를 바꾸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돼 있는 것보다는 조금 수량이 줄어들 겁니다. 거기 간격이 좀 좁게 돼 있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좀 줄어들죠. 기존의 거는 플라스틱도 아닌 게 좀 작은 의자고, 아무리 그래도 영화를 보려면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지금 의자는 다 새로 교체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배치 관계를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 상에 23석이라 했는데, 조금 더 편안한 쪽에서 볼 수 있게 만들자 그러면 공간을 늘리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안전도 안전이 최우선인데 공간 활용을 해서 1층은 모르겠는데 2층은 영화를 2편을 그러면 우리가 사와야 되잖아요, 핫한 영화 또 좀 쳐지는 영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건 효율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인원이 이왕이면 활용하면 좋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공간 활용을 잘 해서 자리 배치가 더 될 수 있게끔 구상을 잘해주십시오. 설계는 끝났습니까, 설계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설계 끝났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설계는 끝났어도 또 자리 배치 하면서 약간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일단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의자라든지 이런 거는 관급으로 구매를 하게 돼 있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으니까, 시공업체들 하고 들어오면 세부적인 내용 관계는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바꿨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5월 준공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10월
○배우진 위원 10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10월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추석에 개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우진 위원 추석 때 기념으로.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추석에, 10월에 추석에 개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매일 상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상영 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상영 일수는 제한을 안 뒀습니다.
○배우진 위원 안 두고. 그러면 운영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합니까?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현재는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계획으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제가 일반 함양군민입니다. 그러면 얼마에 그 영화를 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세부적으로 타 시군에 보면 6,000~9,000원 사이로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단 군민들은 조례상에서 아까 명시가 돼 있는데, 군민들에 대해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은 조금 싸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우진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걸 제시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런 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규칙을 만들 때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넣어가지고 정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게 하림공원을 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공원을 끼고 있는 그 하림공원을 연계해서 영화도 보고, 하림공원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주변 환경을 갔을 때 그런 것도 또 연계도 같이 해주시고, 우리 함양군에 영화관이 이쁜 장소에 이쁜 영화관이 있다. 이런 홍보도 되고 또 하림 가는 길, 길목이 좀 멀기도 멀고 가는 길목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녁에 상영관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면, 또 좀 어두운 면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림 가까이 그 도로는 밝게 어떤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설치도 필요할 것 같고, 어떤 주변 인프라를 좀 정비를 하시는 것도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돼 있는 게 주변 정비 부분에 일부를 투입할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정비하고 사실상 하림 쪽에 가면 나무도 많고 그러면 여름 같은 데는 그늘이 져가지고 가로등 안 보이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민원과에 어떤 그런 부분들 하고
○배우진 위원 예. 여러 타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타 부서하고 조율해가지고
○배우진 위원 주차난이나 이런 것도 잘 해결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진출입에 대한 어떤 밝은 조도를 좀 유지할 수 있고, 야간에도 영화상영을 마치면 밤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고민을
○배우진 위원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를 미리미리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마무리 질의 같아서 작은영화관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질의답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까 지리산생태체험단지하고 용추아트밸리에 관련해서 민간위탁동의안과 재계약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하려다가 같이 진행하기에 제가 한 번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행정국장 김진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아니 먼저 우리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 이거 하고 나서, 민간 아까 용추아트밸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써 보면, 입찰공고 및 선정절차가 포함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민간에 위탁에 의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안건이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지리산생태체험단지는 재계약 건입니다, 그죠. 재계약 건으로 기존 계약의 연장에 필요한 거기에 대한 절차로 볼 수 있는데, 추가적인 입찰 과정은 따로 없고 협상을 하든지 어떤 그런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필요에 의해서 또 의회 동의를 받는 단계로 해석을 하면 되잖아,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정현철 위원 그 부분 아까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하셔야 된다 하니까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잘 고민해가지고 답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아니면 토론 우리가 정회를 할 거니까 그때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행정국장 김진윤 예. 정회를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리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반갑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9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정부의 다자녀 지원정책 확대 추진에 따른 우리 군의 다자녀가정 기준을 명시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명시, 임신·출산 다자녀가정 전입지원 시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7호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별표1에 임신·출산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전입지원 분야의 시책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있어서 다자녀가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지원기준을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변경하였으며, 전입축하금 지원에 있어 귀화자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양성평등기본법,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이며, 예산조치, 규제신설·강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사항 없으며, 2025년 1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귀농뿐만 아니라 귀어·귀촌에 대한 활성화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명을 함양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 군수 및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 안 제6조~제13조까지 함양군 귀농어·귀촌 위원회, 안 제14조~제15조까지 함양군 귀농어·귀촌 지원센터, 안 제16조~제18조까지 함양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주민등록법입니다.
예산조치, 규제신설·강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5년 1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 질의 답변
(13시0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들 작년 임시회 때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출산장려금이나 다자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을 자꾸 비교해서 송구한데, 죄송한데 저희들 군에서도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도 될 부분이 여럿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추진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다자녀에 관련해서 예컨대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18개 시군 경남에만 보더라도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기준을 두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 군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이번에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정의를 두 자녀 이상으로 했고요.
○정현철 위원 지금 넣는데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개정을 해나갈 텐데 구체적으로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거창에는 첫째, 둘째를 30만 원씩 20개월을 지급하는 것으로 장려지원책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구체화 돼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현재는 기존에 그대로 셋째아 이후부터 20만 원 60개월 지원하는 걸로 양육지원금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가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째아 500만 원, 둘째아 500만 원, 셋째아 이상 1,000만 원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서 셋째라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다자녀 기준이 셋째일 때 그런 경우에 좀 혜택을 부여한다라는 기준으로 갔었고, 지금 개정되는 거는 두 자녀로 다자녀가 인원이 줄어들었잖아요. 그것도 같이 따라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고민을 전체적으로 물론 보건복지부 쪽에 승인도 있어야 되고 교부세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명확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역시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는 부분까지 군민들에게 설명은 해드리고 있거든요. 또 모르는 부분은 자료수집을 해서 또다시 답변을 드리고 하는데, 대다수 군민들은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냥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도 없는데 단순하게 생각할 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입장을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업무적으로 된다, 안 된다. 모르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 하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업무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노력은 이렇게 하고 있다. 또는 성과는 이렇게 거뒀다.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산장려나 또 다자녀 관련돼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혜택 부여가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도 같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금년 1월 2일자로 인구정책과가 신설이 되어서 아마 국장님 소관이 되었는데,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조례도 일부개정을 하지만 특단의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무슨 인구를 늘려야 되는 시책,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그 행정안전부 주민통계자료를 거주지 기준으로 제가 한번 빼봤거든요. 그런데 2024년 지난 12월 31일 기준으로 3만 6,030명인데, 2025년 1월말 기준으로 하니까 3만 5,904명 그러니까 3만 6,000대가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1월말 기준으로 보면 출생은 4명을 하고 사망은 73명, 그래서 아마 3만 5,000대로 접어들었는데, 여기 특별히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책이나 시책을 우리 군에 맞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이게 몇 년 전부터 특히 우리 군단위로 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거는 우리 군뿐만 아니고 많은 시군에서 고민을 안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전체 이걸 극복하려면 크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주인구와 또 유동인구, 우리가 실제 주소를 두고 함양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늘려야 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의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적어도 함양에 한 달에 한 몇 시간 이상이라도 하루 이상이라도 머물 수 있는 그런 인구를 늘리는 게 또 다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현금성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현금 이런 부분들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사회보장제도가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거면, 우리 조례로써 그냥 할 수 없고 복지부의 협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출산장려금에 대한 우리가 협의 중이라는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고 특히, 인근 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 군이 낮으면 함양군에 정착하려던 사람들이 인근 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같은 인근 지역과는 이거는 같이 맞춰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 다른 군에서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보금자리 지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 여기에 나오는 조례상으로는 이 정도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다양한 시책들을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유동인구를 확보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고생은 하시는데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라 그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군은 인구정책과를 1월 1일자로 신설했으니 인구가 줄면 안 되지요, 그죠. 진짜 3만 5,900여 명이 되는데 더 떨어지면 안 되고 다시 올려야지요, 과가 신설됐으니까. 지금 노력은 많이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여하튼 많은 시책들을 타 시군보다 더 특별히 더 나은 시책을 펼쳐야 우리 군이 인구가 줄지 않지, 아니면 인근 거창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많은 시책들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속 우리 시종일관 임시회·정례회 때 우리 정현철 위원이 계속 건의하고 주장하는 출산장려금도, 어렵겠지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 귀농인지원센터가 있지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서영재 위원 우리가 3년간 운영방법,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설치 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현재 우리 운영방법과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 지원센터 운영방법 설명을 해줘봐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현재 저희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센터는 2017년부터 `18년까지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건립을 하였고요. 지금 체류형 주택으로 20평 20세대, 15평 10세대 해가지고 30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동과 창고하우스, 텃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4년 12월 26일부터 1월 17일까지 모집한 결과, 30세대 모두 접수가 완료돼가지고 지금 계약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간의 입교 및 정착영농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입교생이 총 88세대였었는데, 정착세대는 67세대로 정착률이 76%이고, 정착세대의 영농현황을 보면 귀농이 수도작 13세대 이리 죽 과수 2세대, 특작 1세대, 체험농 15세대로 귀농을 하였고요. 귀촌한 세대가 36세대로 지금 67세대가 정착해서 잘 지내고 귀농해서 귀촌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귀농어업인에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 안 있습니까? 그 보조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리 처리가 됩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그거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가지고 그 기간 내에 보조금이 회수돼야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수시로 그 사업장이나 그 귀농인들한테 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가지고 회수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지원센터에서 마을만들기 업무도 같이 다 보죠, 지원센터에서? 안 봅니까, 마을만들기?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센터주차장 거기 지원센터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고는 다릅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다릅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예.
○정현철 위원 지금 새로운 과가 신설되고 업무파악 한다고 애 많이 쓰시죠? 특히나 가장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인구늘리기에 또 귀농어업인, 명칭이 귀농어·귀촌으로 바뀌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애로점이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체류형단지 30호 운영되는데, 애로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거기도 지금 7기째가 되고 있나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이번에 8기입니다.
○정현철 위원 이번에 8기 들어갔죠. 7기까지 졸업을 했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는 있을 때는 업무가 바로바로 공유가 되고 예컨대 시설물 관리, 하다못해 창문틀 문에 관련된 도어 문 비가림 시설 이런 뭣이 많거든요. 또는 여름철에는 어떤 비 피해, 또 동파 이런 것 많다는 말이에요. 그늘이 져가지고 눈 치우는 부분도 동네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또 교육시설 부분 이런 게 굉장히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왔다갔다 한계가 있을 건데 어떻게 관리하나요? 애로점이 없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그동안에 7기까지 졸업하고 나서 아까 60 몇 분이 정착을 하고 이리 죽 말씀을 하셨는데, 서로 네트워킹이 연결될 수 있는 전문직이 계속 상주를 합니까? 누군가가 계속 소통합니까? 예를 들어 수백 명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30호씩 7기까지 졸업했으니까. 그러면 가족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네트워킹이 형성돼서 어떻게 정착을 하고 있고 어디로 이주해서 지금 정주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어디까지는 아니고 지금 거의 체류형창업지원센터를 졸업하신 분들끼리 귀농귀촌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쪽을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정현철 위원 그냥 정보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 우리 부서 인원이 자꾸 인사이동이 있고 하면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전문적으로 기간제든 뭐든 딱 책임을 맡고 계속 관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상주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쪽으로 효율적으로 잘 소통을 하고 네트워킹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하고도 잘 소통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일자리까지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되고. 저희들이 계절근로자도 많이 활용하고 하는데, 농업을 하기 위한 생각으로 많이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소상공인 경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농업 쪽에도 이렇게 일손이 부족한데 경험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체류하는 동안에. 그런 것도 연계가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걸 잘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서로 간에 소통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공무직근로자가 한 분 계십니다.
○정현철 위원 그 직원을 통해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3시2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제6항·제7항에 대한 토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재무과장 정종현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인구정책과장 이양숙○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 주무관 이혜은○기록자 속기사 송종숙○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5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관리계획(함양군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2025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2025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2025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5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5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ㆍ 이상 상정안은 2025년 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