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3월 31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4.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 이커머스 전략사업 투자선도지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6.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용추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농월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함양예술마을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 동의안
15. 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6.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안의장애인목욕탕 위탁운영 동의안
18. 함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0.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함양임업대학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23.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공동가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4.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
2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임채숙 의원)
1.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 이커머스 전략사업 투자선도지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9.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용추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2. 농월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예술마을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4.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안의장애인목욕탕 위탁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8. 함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19. 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0.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1.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2. 함양임업대학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23.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공동가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24.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6.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함양군수 제출)
2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채숙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임채숙 의원)
오늘 본의원은 발언을 통해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집행부에 요구해온 행정절차의 사전이행과 건축 등 대규모 시설사업의 계획수립은 의회에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하고, 그 결과로 건축된 시설들이 활용도가 낮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1949년 처음 도입되었지만 지방의회선거가 다시 치러진 1991년이 실질적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년이 넘었고, 그간 시행해 오던 지방자치법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 전부개정으로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바탕은 주민이 주인이 되어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제도로서 지방의회가 있는 것이며, 이번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서도 지방의회의 독립이 한층 더 강화된 것 또한 같은 취지라 생각합니다.
이에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집행의 근간이 되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결정 등과 중요한 행정계획을 승인하고, 집행내용에 대하여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함양군 대규모 사업의 계획과 집행 그리고 그에 대한 성과를 되돌아보면 너무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대부분 행정에서 집행하는 대규모의 사업은 공유재산을 형성시키고 그 공유재산의 이용 및 활용의 방향에 따라,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및 복지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아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당초의 행정목적에 따라 조성된 재산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면 예산이 투입되어 적자가 나더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목적을 벗어나 이용되거나 방치되는 경우는 재산의 형성과정에서 소모된 예산과 공유재산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 등으로 이중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행정집행의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년 동안 형성한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의 손길이 미흡하여 지속적인 손실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안의 이전권역, 백전 백현권역 및 오매실권역 등 「농촌 권역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장 시설과 건축물 등의 다양한 시설물은 국비와 지방비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되었지만, 농촌의 인력 및 역량부족으로 건립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전권역」의 물내리마을은 60여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예산으로 2009년 준공하였습니다. 전래놀이 체험장과 황토펜션, 사무공간, 강의공간, 봉산 건강관리센터, 월림 감국체험장, 두항 사과체험장 등의 많은 시설을 건축하였으나, 봉산 건강관리센터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을 뿐 대부분 방치되거나 당초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의면 이전리 384-6번지 일원 전래놀이 체험공원의 수련관 2층 건축물은 219㎡로 매우 우수한 건물이고, 최근 이외수 작가를 모신다는 명분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30여억 원이 투입되어 2015년 준공된 백전면 대안리 327-1번지의 오매실 권역사업은 지난해 의회 현장점검 결과, 커뮤니티센터와 농‧특산물 가공 공장 등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의면의 약초과학관은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10년 준공하였으나, 별다른 방문객 없이 매년 8,000여만 원의 관리비만 투입되고 있고, 토속어류생태관과 곤충생태관은 2009년 준공하여 운영해오다가 현재는 폐쇄되어 활용방안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들생태주차장 관리동 2동 역시 준공한지 2년이 되어 가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목적으로 필요하다고 매입한 (구)상내백초등학교, (구)용추분교, (구)휴천초등학교 등의 시설물은 짧게는 2~3년, 길게는 10여 년 동안 목적 없이 방치된 상태이며, 「문화 관광시설사업」으로 추진한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농월정오토캠핑장, 용추오토캠핑장 등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위탁관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매입시설과 대규모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해보면,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활용계획이 전혀 없거나, 준공초기에 잠시 운영을 하다가 중단되었고,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등 공유재산법 및 관련 조례에 맞지 않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처럼 많은 공유재산이 활용이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거나, 활용도가 낮아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에도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조차하지 않은 채로 최근 지방소멸기금으로 추진 중인 누이센터, 청년과 함께 백두대간 따라 가든 엔 카페 등의 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준공에 이른 인당 더 건강한 센터, 용평리의 한들거점센터, 그리고 조만간 착수 될 것으로 보이는 안의면 도시재생 거점센터, 가족지원센터,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계절근로자 숙소매입 등 향후 운영방안이 명확하지 않거나, 행정목적보다 과대한 시설의 건립과 매입을 새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 또한 준공 이후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공유재산의 관리와 운영방향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의 취득 시 사전에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인력 및 관리비용의 산출 등 향후 지속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시설물의 건축 등이 포함된 공모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내부 실무자의 졸속한 결정에 의한 공모사업추진보다는 늦더라도 실무적인 면밀한 검토와 많은 다양한 분야의 군민 의견수렴과 참여로 사업 후 방치되는 사례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의회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그에 따른 예산뿐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므로,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가 필요함을 요청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예산의 심의 시에만 국·도비를 어렵게 확보한 사업을 의회에서 반대만 한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군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의회의 예산승인 및 감시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승인을 받아 추진한 사업이 준공 후에 목적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에 대한 관련법령 및 시행규칙, 조례 등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하며 법령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행정착오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의회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과장 및 실무공무원의 공유재산에 대한 법령의 이해도가 낮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승인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큰 행정적 과오를 불러온 적도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외에 다양한 개별법과 조례 등이 있고,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재산관리 총괄부서와 개별부서 사이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순환근무 등으로 인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법령의 이해도가 낮아 부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행정적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전례 답습적, 형식적인 업무의 처리가 아니라 실무부서에서의 관련 규정에 따른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을 보면, “매년 1회 실태조사를 하여야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듯 하고, 또한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업무의 주관과장은 “재산관리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작년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나타났듯이 담당과장이 자신부서의 재산인지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여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의 실태조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미활용 공공건축물은 단순 시설물의 관리에 중점을 두는 관료적인 이미지를 벗고, 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와 생활공간, 주민의 소득창출 공간으로서 친근하고 이용하기 쉬운 곳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행히 민선 8기 군수취임 이후 공유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한데 대해서는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집행부에서는 현황조사만으로 그치지 않고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한 재산관리의 적정성 여부,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등 재산운영 적정성 여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 징수의 적정성 여부, 유휴, 노후, 미활용, 방치 공유재산에 대한 새로운 활용방안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명확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군민의 행복을 함께 열어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을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현안 문제들은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소통하는 행정이 되도록 서로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5분)
의회운영위원회 권대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대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제2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3호, 배우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4호, 정광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의회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직운영의 유연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사무과장 및 기획행정 전문위원의 직렬을 복수화하고 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5호, 양인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함양군의회 소속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 이커머스 전략사업 투자선도지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9.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용추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2. 농월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예술마을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4.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안의장애인목욕탕 위탁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8. 함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1분)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광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제2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6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 지역 지원특별법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7호, 「함양 이커머스 전략사업 투자선도지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 부담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증채무에 대한 함양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호,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민의 위상제고와 예우를 구체화하고, 현행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9호,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자 예우를 통한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과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공모전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0호,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함양군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1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함양 누이센터 건립사업비 외 2건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토지, 건물 등을 취득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2호,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한 필요한 여건조성과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축제준비에 필요한 경비지원 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3호, 용추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재의 수탁자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4호, 농월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재의 수탁자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5호, 함양예술마을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재의 수탁자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6호,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7호, 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함양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8호,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국내외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9호, 안의장애인목욕탕 위탁운영 동의안은 목욕탕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29호, 임채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사항과 그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 이커머스 전략사업 투자선도지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용추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농월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예술마을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안의장애인목욕탕 위탁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 이커머스 전략사업 투자선도지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추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농월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예술마을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의장애인목욕탕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0.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1.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2. 함양임업대학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23.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공동가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24.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4분)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인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제275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21호, 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22호,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목욕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복지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사용료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중 별표 공중목욕탕 사용료를 “일반인 6,000원, 미취학아동 3,000원”은 과도한 인상이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반인 5,000원, 미취학아동 3,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23호,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감사원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대봉산 자연휴양림과 산삼 자연휴양림에 추가로 조성된 숙박시설 사용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며,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24호, 함양임업대학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업경쟁력 확보 및 임업소득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해 분야별 기술정보 확보 및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25호,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공동가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양삼을 원료로 하여 산양삼 제품을 생산하는 행정재산 시설로써,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26호,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임업대학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공동가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은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함양임업대학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공동가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6.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함양군수 제출)
(10시42분)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6일 함양군수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27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434억 1,806만 2,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5,980억 2,067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53억 9,739만 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건소 방사선사 기간제 인건비 등 2건에 4억 2,475만 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28호,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금을 고향사랑 기금으로 관리 운영하여 주민복리사업 추진을 목표로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이자수입을 포함한 2억 5,375만 원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결산과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7억 2,547만 3,000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47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윤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배우진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감사일정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행정사무전반이며, 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이며, 필요한 감사기간 이전사무나 보조금 지급단체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감사방법, 감사자료, 요구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사전협의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3월 6일 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 함양군의회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23년 3월 6일 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3.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2023년 3월 6일 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4.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5. 「함양 이커머스 전략사업 투자선도지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6.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7.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8.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9.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0.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1. 용추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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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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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월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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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함양예술마을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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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 동의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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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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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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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안의장애인목욕탕 위탁운영 동의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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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8. 함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3년 3월 14일 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9. 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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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0.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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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10인)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1.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2. 함양임업대학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민간위탁 동의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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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10인)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3.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공동가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4.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6.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윤택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의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곽근석
행정국장 김성진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이선희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라상우
의사담당주사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