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12월1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간사사임 동의의 건
3. 간사선임의 건
4.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간사사임 동의의 건
3. 간사선임의 건
4.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일괄 질의 및 토론
5.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3시45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간사사임 동의의 건, 간사선임의 건,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46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사임 동의의 건
(13시47분)
우리 위원회 간사를 맡으신 노두식 위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간사사임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노두식 위원님의 간사사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하였으므로 간사사임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간사선임의 건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노두식 위원의 사임으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간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창구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창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8분)
먼저 본 의안은 의원발의 된 조례안으로 발의 찬성위원인 노두식 위원으로부터 간략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두식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위원 등단)
○. 제안 설명
(13시49분)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 11월 26일자 2009년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결정된 내용에 맞게 지급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제2조제2항 별표1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중 월정수당을 현행 181만 6,000원을 월 34만 8,500원이 감액된 146만 7,500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두식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3시50분)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근거에 의거 2008년 11월 26일 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결과에 의하여 개정함으로써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중 월정수당 즉 월액 181만 6,000원을 146만 7,5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 일괄 질의 및 토론
(13시51분)
지금 여러 가지 의정비라든지 월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를 행정안전부에서 정해 놓은 안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형식밖에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을 감안하면 이건 지난번 무보수명예직 때의 그러한 제도보다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내용이 아니고 지방자치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지방의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이 정부가 법을 개악하는 그런 형태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전국적인 동일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의회가 독자적으로 어떤 안을 낸다고 해 가지고 바꿔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의회뿐이 아니고 전국의 기초의회나 또는 광역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은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 의원들 전체가 노력하고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인 실상이라든지 제도적인 모순점들을 잘 알려서 개선이 되어야 될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조례로 정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행정안전부에, 중앙정부에 또는 국회에다 건의를 해서 악법은 고쳐야 됩니다. 고쳐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풀뿌리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함양군의회 의원이라도 앞장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토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 등의 절차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13시57분)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의회 사무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액은 전년도 비교해서 1억 7,307만 8천 원이 증액된 9억 1,636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의회도서실 및 보호관리 인부임으로 8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무관리비로 5,09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군의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향토신문에 대한 홍보비로서 84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의정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2,400만 원, 지방자치 인터넷TV방송 가입 330만 원, 그리고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720만 원, 그리고 의회 안내책자 제작을 위해서 800만 원, 행사운영비에 2,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경남시군의장단협의회 정례회 회의비로 500만 원, 또 의회 개원기념행사비 1,000만 원, 서부경남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300만 원, 경남 시군의회의원 친선체육대회 1,000만 원, 그리고 국외업무여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의회행사 및 의정활동 보조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00만 원, 그리고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도서구입비가 375만 원, 의회비가 5억 6,36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서 의정활동비에 1억 3,200만 원, 월정수당에 2억 1,792만 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향후 추경 시 조정하겠습니다.
2009년도 국내여비가 3,420만 원, 국외여비가 2,660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정액여비로 500만 원, 의원님들이 정액여비로 1,440만 원, 해외시장 개척 및 자매결연에 따른 720만 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7,152만 원, 그리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520만 원, 그리고 의원님들 국민연금 부담금 1,920만 원, 그리고 상임위원회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가 360만 원, 그리고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계획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로 396만 원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96만 원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 가지고 1,746만 4천 원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6,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경비로 9,185만 2천 원, 그중에서 공공요금및제세로 1,875만 원, 연료비가 3,690만 2천 원, 차량비가 2,100만 원,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720만 원, 냉난방기 유지관리비가 2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비가 600만 원, 의회 청사 2,3층 노약자 및 장애자 보호를 위한 보호대를 설치하고 청사보수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3,192만 원이고, 자산취득비로 2,100만 원, 자산취득비 안에 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웹접근성 구축에 1,500만 원,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에 200만 원, 전문위원실 팩스 구입에 100만 원, 도서진열장 구입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
(14시03분)
의회 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에서는 의회 운영 내실화 1억 813만 원과 능동적인 의정활동비 5억 7,224만 원, 그중에서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에 86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2,140만 원, 기본경비 2억 1,457만 원으로 총계 9억 1,636만 원으로 이는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로서 위원회 운영사무관리 등 의회 운영에 대한 필요한 경비로서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다음은 질의·답변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질 의
(14시04분)
68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69페이지로…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향토신문 홍보가 840만 원 되어 있죠. 2008년도 금년 예산은 이게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 의회 사무과 예산이 금년도보다 1억 7,300만 원이 늘었는데 대략 파악을 해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우리 이창구 위원 질의하신 향토신문 홍보비가 600만 원에서 840만 원으로 240만 원 늘었고, 의정소식지가 금년도에 1,800에서 2,400으로 600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는 부분이 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웹접근성 구축을 위해서 1,500만 원이 신규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는 게 청사를 증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 데 차량비가 1,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연료비가 금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고, 공공요금 이런 정도로 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라간 겁니까?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같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공공요금은 제일 많이 는 게 전기요금이…
요구할 때 계상을 제대로 한 것인지,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신규사업은 사실은 장애인 웹접근성 구축을 위한 사업,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시군의회 의원 친선체육대회 하고 의회 개원기념행사는 그 전에는 별도 항목으로 예산편성을 안 했다가 우리 의회 운영비에서 조금 부족하고 하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 조금 증액을 별도 예산을 한 것 같고,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이리 해서 행사운영비에 조금 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걸 같이 얘기해 보세요.
군 전체예산 증액 대비하면 우리 의회가 많이 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 특히 사무관리비로 의정활동 향토홍보로 월 25만 원에서 월 10만 원씩을 증액한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또 의정소식지 발간이 1,800에서 금년도 결산추경자료에 의하면 1,526만 9,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2,400만 원인데 이게 한번 발행에 3,000부씩 해 가지고 2,000원씩 연 4회로 되어 있으니까 3개월에 한번씩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발행하는 횟수도 3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우리 의회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편집하고 또 의원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전부 자료로 만들어서 책자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 의회의 일도 많은데 과연 3개월에 한번씩 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 그런 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생기고, 또 의정소식지가 지난번에 발간을 했는데 이 소식지 내용이 우리 전체 의원들의 어떤 기고문을 소식지에다 내는 그런 인상을 줬거든요. 그래서 의정소식지 발간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될 것 같고, 횟수도 제대로 충실하게 하려면 3개월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작년보다도 질 높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금액을 인상했다고 봐야 되겠고, 4개월마다 한다는 것은 조금 위원님들 한 번 더 깊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당초계획은 3개월에, 4개월 잡고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난해 두 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전체 의정활동 하는 부분을 제대로 알리는 내용보다는 대다수의 지면이 의원들이 쓴 원고를 옮겼기 때문에, 그런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의정소식지로서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왕성한 자료를 주시면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는데 자료수집이 늦었던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내실을 기하는 단계가 되어야지 형식적인 개원기념행사에다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시군의회 친선체육대회도 체육대회만 해 가지고 1,000만 원은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시군의회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 데 1,000만 원 소요되는 세부내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주민들로부터 이것 하는데 무슨 돈이 많이 드느냐 했을 때 우리가 해명이라도 하죠.
그런 자료도 없이 1,0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면 따지고 보면 의회 사무과 직원들하고 전체 다 하면 되지만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원 열 사람 해 가지고 친선체육대회 하는데 1,000만 원, 자료로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도 그리 생각해요.
우리 의원 소식지 관계, 그러면 과장님이 좀 전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주면 낼 수 있다, 왕성한 자료 주면 낼 수 있다, 자료를 안 주면 우리가 4회를 하든지 1년에 2회를 하든지 내겠다 이런 것은 어떤 기준도 없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료가 있고 의정활동을 왕성히 하고 하면 소식지를 또 발행을 하고 그리 안 하면 안 된다는 이런 해석으로 들리는데 제가 생각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떤 게 소식지고, 지난번에 한 걸 보면 우리 의원들이 군정질문 하고 자유발언을 했던 것 그대로 옮겨 놓은 게 소식지인지 안 그러면 왕성한 활동을 해 가지고 알리는 소식지인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그런 점에 저도 생각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세 번이 너무 많다고. 두 번 했으면 좋겠다. 정리를 해 가지고.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보다 지금은 권위주의 관행 이런 것은 지양을 하자 하는데 저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기념행사 같은 경우를 좀더 상세히 구체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알기로 저도 가끔 들어가 보는데 내가 볼 때 우리 홈페이지가 우리 5대 의원 개원 당시에 홈페이지 만든 그걸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들어가 보면 조금 볼거리가 있고 이리 해야 되는데 똑같은 그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보기 좋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의회 홈페이지라든가 보게 될 경우에 여러 경로를 안 거치고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아까 지적을 했는데 연료비가 청사 증축을 했다 치더라도 작년도에 1,900만 원인데 금년도에 3,600만 원이니까…
추경까지 하고 본예산을 감안해서 세 번 하면 추경 두 번 했을 경우에 세 번이고 네 번이면 네 번이고…
예결위원장이 상설위원회도 아닌데, 특위위원장이 들어간다면 감사위원장도 당연히 들어가야죠?
행정사무감사위원장도 예결위원장 수준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 토 론
(14시28분)
의회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아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몇 군데 정도의 예산은, 예를 들어서 질의시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연료대라든지 차량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유가가 가장 상승했을 때의 기준가격을 기준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했던 대로 크게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러한 예산들이 있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나중에 계수조정 당시에 위원님들하고 합리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의 사안들이 지금 몇 군데 들어있는 내용이 있고 또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빠져 있는 그런 예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장애인법과 관련해서 1,500만 원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의회가 무조건 예산을 많이 올렸다는,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 혹시 그런 얘기가 있고 하면 의회 사무과 직원이 충분히 얘기가 되어야 된다. 다만 연료비라든지 차량비라든지 이건 예산 많이 편성한다고 해서 나중에 다 소요되지 않으면 불용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화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다음 계수조정 때 자체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오늘 우리 위원회 말고도 기획행정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일정으로 다음 일정에 협의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회의는 다음 일정으로 연기하여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임춘택
간 사 이창구
위 원 노두식
위 원 배종원
위 원 신판수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
-. 간사사임 동의의 건(2008. 12. 1일자) : 원안가결(노두식 위원 간사 사임)
-. 간사선임의 건(2008. 12. 1일자) : 위원회 의결로 이창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함.
-.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8. 11. 27 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11월2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1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