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2월 16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7.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4.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5.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6.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7.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토 론
(10시27분 개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에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8분)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제안 설명
새해 들어서 처음 갖는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새해에도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지난해 10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 확대가 되겠습니다.
취업확인, 업무취급 승인, 안 제3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를 위한 심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주요의결사항에 대한 정족수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의결을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의결로 강화를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10조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규정에 대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을 참고하였고 경상남도감사관호에 의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을 참고를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관련 실과소 협의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신설 강화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죽 뒤로 넘기셔서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준말로 바꾸는 내용하고 문맥을 바로 잡는 내용, 띄어쓰기를 하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의2(심사기준)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요내용으로 위원회 회의 등은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강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8조가 되겠습니다.
수당 등에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수당 등)에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고 제10조에 보면 다른 법령의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자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33분)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1년 7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퇴직 공직자의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한 사기업체 등의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 등에 관한 내용이 개정되어 10월 30일부터 시행되고,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도 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 중 한글표준맞춤법 및 문맥상 맞지 않는 표현을 순화하는 차원의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각 조문 중 제1조(목적)에서는 법령 약칭을 첫 조문에 표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문구를 정리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약칭을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문맥을 간결하게 정리하였고, 제3조에서는 공직자 윤리법 약칭을 사용하면서 법령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신설한 조문 제3조의2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2조 위원회회의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심사·결정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신설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사항은 위원회의 판단으로 재산등록 관계인의 출석과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며, 기타 개정사항은 문맥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 개정내용은 수당지급에 있어 군 소속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수당지급대상자를 분명하게 기술한 사항이며, 신설한 제10조는 이 조례에 필요한 경우 타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의 개정조례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일부 자구와 문맥을 정리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나 다만, 제 10조의 조문 내용 중 “법 시행을 위하여”라는 내용은 기술되지 않아야 할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36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늘 논란이 되어서 시군별로 형평성에 안 맞아서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반드시 조례로 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일단 의원님들도 포괄적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 추천을 받아서 하는 의원님들은 해당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의회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 토 론
(10시39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영재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영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영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2분)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제안 설명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로효친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해 현행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수당지급대상자 범위를 함양군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하고 국외이주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수당지급액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과 안 제5조에는 수당지급 자격여부를 읍·면장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노인복지법을 참고를 하였고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거쳤고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참고자료는 경남도내 타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첨부를 해놨습니다.
18페이지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 1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구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지급대상자의 범위입니다.
현행 보면 “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함양군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3개월 이상 장기출타자 및 국외이주자는 제외한다.”를 “함양군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하되, 국외이주자는 제외한다.”로 완화를 시키는 내용이 되고 단서조항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제4조 보면 지급액 및 지급기간은 “월 2만 원”에서 “월 3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44분)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내 타시·군의 보편적 지급금액과 균형을 맞추고자 장수수당 지급금액을 상향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면서 일부 조문의 내용도 현실성 있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개정안 제3조는 지급대상자 범위에서 실제거주 여부와 장기출타 여부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여 문맥을 간결하게 정리한 것으로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개정사항이며, 제4조에서 장수수당 지급액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타시·군의 지급실태와 비교하여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제5조에서는 읍·면에서 확인한 서류를 재차 군에 제출하는 불필요한 사항을 바로잡아 행정력 낭비를 막는 적절한 개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수수당 1만 원 인상과 행정적 처리방법 및 문맥정리에 관한 내용이 주된 것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의 제·개정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도 첨부되어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47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참 잘하신 것 같고 수당지급 신청서류도 종전에는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군에도 신청하고 복잡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도 읍·면에 보고하면 행정 간소화 하는 것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읍·면에 신청을 하면 읍·면장이 보고하면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 토 론
(10시48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50분)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등단)
○. 제안 설명
34페이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 및 법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4조 제5항에 민간위탁사무는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4항·제5항에 재위탁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3항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를 위원총수의 25%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2월 29일부터 2012년 1월 18일까지 예고결과 의견 제출을 행정과에서 1건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은 개정안 중 제8조 제2항의 「사무관리규정」의 명칭이 2011년 12월 21일자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고 내용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제8조 제2항을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하고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 관련규정 개정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조문 내용이 많이 변경되는 것, 이해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그런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으로 개정을 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제4조에 제5항이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내용이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별표와 같다.”라고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의 신설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4항 “군수는 위탁기관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 제5항 “제4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그렇게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제6조가 당초 “1~5항”에서 “1~7항”으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해당 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25% 이내로 하고 심사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 나머지 조항은 간단간단하게 수정한 게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55분)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안은 조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의 해당 조문을 명확하게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안을 적극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근거법령 조문을 바로 잡으면서 용어의 정의와 문맥을 정리하였고, 제4조에 5항을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에서 권고한 민간위탁사무 대상을 별표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제5조에 4항과 5항을 신설하여 재위탁하는 경우에 있어 자체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수에 있어 공무원의 위원위촉을 25% 이내로 제한하는 사항으로 보완하였으며, 제4항은 위원회의 구성과 해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고, 제5항과 제6항 및 제7항은 현행 조례의 제3항과 제4항, 제5항의 내용을 이기하면서 문맥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공정한 집행을 위한 발전적인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위탁운영을 위한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및 수탁기관 공표에 관한 내용은 필요시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59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단 조례운영을 해보고 나서 규칙이 필요하다면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하단)
○. 토 론
(11시03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4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12-4호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됨에 따라서 감면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내용의 삭제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례 위임규정을 반영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를 하고,
나. 상위법에서 위임된 감면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면제, 안 제4조에서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0% 추가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감면규정 이관에 따른 삭제관련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에 의한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3항에 의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에 의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4항에 의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6조 제3항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4항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으로써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으로써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은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감면규정을 삭제하였고,
마.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감면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감면적용시한에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게 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1년 11월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의 연장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장애인소유자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승용차 1대에 대하여서 최초로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우리 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제6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이 사항도 우리 군에는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 5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관련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감면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감면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내용은 골프장이나 호화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1시09분)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조례적용 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감면적용 시한 연장이 필요하고 조례에 규정한 감면사항 중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삭제가 필요한 등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의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부 개정하는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 제1조와 제2조의 내용은 현행 조례의 내용과 같으나 다만 자동차세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고, 제3조의 경우도 재산세감면에 대한 적용시한을 설정하고, 제4조에서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경우도 현행 조례의 규정사항을 정비하거나 적용 시한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업도시 구역에 투자하거나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등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는 현행 조례의 문맥을 조정하는 수준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부개정 하는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의 조례개정 준칙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다른 의견은 없으나 다만, 부칙 제1조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일과 일반적 적용례는 중복의 의미가 있어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12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도 준칙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일단 넣어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면제기간하고 경감비율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각호에서 사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좀 복잡하지만 세법이라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하단)
○. 토 론
(11시15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17분)
시설관리사업소장이 교육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제안 설명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 저변확대로 급증하는 군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함양군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제144조를 참고를 하였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함양군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은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55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회관시설”이란 기본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기본시설”이란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 전시실을 말한다.
3. “부속시설”이란 분장실, 무대제작실, 조명·무대·음향시설, 냉·난방시설, 그 밖의 행사 공연에 필요한 비품 및 기기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예술회관의 시설, 설비 및 부대 장비를 임차·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② 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연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예술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종교활동, 노동집회, 정치 활동
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예술회관의 운영에 부적정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료를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예술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08:00 ~ 12:00
2. 오후 13:00 ~ 17:00
3. 야간 18:00 ~ 22:00
②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8:00 ~ 22:00으로 한다.
③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보며,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시설물이 반입되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시설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④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제8조(사용료의 특별징수) ①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유료공연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한 때에는 제7조 제4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토요일에 사용할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만, 사용시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나 전시실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연·전시·일반행사
2. 국가유공자 단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
② 함양군이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전시·일반행사에 대하여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함양군을 후원명칭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함양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2. 50퍼센트 반환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예술회관 사용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87페이지 제14조(관람료 등) ① 군수는 공연 또는 전시·영화상영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관람료는 군수가 발행하는 관람권으로 징수한다.
그 다음에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일부시설의 사용·수익허가)가 되겠습니다.
① 군수는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예술회관 내 시설의 일부를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① 군수는 예술회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그리고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9조(문화강좌 등 운영), 제20조(회원제), 제21조(동호인 모임 운영), 제22조(준용)와 제23조(시행규칙)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90페이지 별표1 함양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7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별도로 91페이지에는 부대시설 사용료 내용이 되겠는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1시25분)
제정코자하는 본 조례는 지난 연말에 준공한 함양군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로서 관련법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자치법 등이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소재위치,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서 제13조까지는 사용허가와 관련된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한과 취소, 사용료, 사용자의 책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는 관람료, 제15조는 입장의 제한, 제17조에서는 위탁관리, 제18조에서는 예술회관 운영위원회 구성,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문화강좌, 회원제와 동호인 모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타 법령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함양군문화예술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 조례안 제3조 3호에서 “부속시설” 의 정의를 시설물에 고정되어 있는 시설물과 장비·기기를 통칭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시설물과 설비 및 장비와 비품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며 이는 별표1의2 부대시설 등의 표현과도 일치하는 것이 됩니다.
조례안 제8조 2항의 단서규정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용시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가산하지 않는 것은 공휴일의 시간대별 사용 시는 사용료를 가산하는 취지에 반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별표1의 사용료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 제1항은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감면”을 “면제”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제1항 제2호의 면제 대상자는 개인적 이용이 아닌 단체이용 시에 면제되도록 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장애인단체도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는 검인매수를 유료와 무료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불필요하게 복잡한 표현이 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문맥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1의 사용료의 경우 평일에 비하여 토·공휴일은 20% 할증하고 있으므로 종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평일보다 20%를 더한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29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일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극소수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데 금액자체를 평일이나 공휴일을 많이 책정하다 보니까 이것은 별도로 좀 20%를 더하지 않는 게 어찌 보면 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루를 사용할 경우에는 평일과 공휴일을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아마 예술회관이 시간대별로 오전시간이나 오후시간이나 야간시간에 저희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하루를 통째로 우리가 대여를 해가지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는 데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 지금 참고적으로 보면 함안, 산청, 고성, 의령, 합천 여기는 별도로 구분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해당부서에 소장이 교육 가있는데 상당히 부서에서 여러 개 우리 지금 도내 조례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조례까지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조례를 제정해야 우리 군민들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우리 군에도 어느 정도 시설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개 조례를 놓고 다양하게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는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문화예술회관에는 제외를 시킨 그런 게 있고 우리도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을 제외시킨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무조건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 넣어 놓지 예를 들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을 제외시켰던 이유인데 사실 장애인을 포함시킨 조례도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제외를 시킨 데도 있다.
그다음에 수급자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유공자 단체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해준다. 이런 뜻에서 넣어 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무료로 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고, 전문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때 가서 또 검토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고심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 토 론
(11시40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제3조에 보면 3조 1항에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시설”에 관해서는 수정안대로 “부속시설 및 부대시설”로 바꾸는 것으로 하셨고 그러면 밑에 것은 자동적으로 다 각자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2페이지에 제8조 여기서 다만 2항에 보면 “공휴일과 토요일에 사용할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사용료가 지금 우리가 보면 집행부에서 제안한 것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같이 20% 증액된 금액으로 하시자고 집행부에서 의견도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있는데 20%증액을 하는 게 낫습니까? 거기서 20%를 까서 평일로 하는 게 낫습니까?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소공연장은 “13만 5,000원”에서 “16만 2,000원”, 전시실은 “3만 원”, “3만 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제9조에 “국가유공자단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용하는” 되어 있는데 “자가”하게 되면 개인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어떤 결혼식이라든가 개인이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수정안 보십시오.
“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단체 등에서” “단체”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안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전문위원님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제3조에 용어수정과 제8조에 대해서 지금 수정안 그러면 두 가지 되겠습니다. 제3조와 제8조가 수정안으로 되겠네요.
토론시간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입니다.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 중에서 1페이지 제3조와 2페이지 제8조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재구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임재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임재구 위원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시22분)
본 조례안은 지난 제189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심사 시 보완을 위해 보류하였던 사항으로 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그런데 우리 관련 운영조례안 수정안 배부해주신 내용을 보시고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2년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위원 아닌 의원출석
의 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행정과장 이용기
재무과장 강명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2년 2월 16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년 2월 8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년 2월 8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년 2월 8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2년 2월 8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2012년 2월 8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2011년 11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6건의 제·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