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0월 17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 1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해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제20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1.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셔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등단)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10시02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 제정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13년 10월 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2013년 10월 10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호,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의 백전면 청사건립 등 8건의 사업은 일선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8건 모두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8건의 재산을 취득하는데 총 22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우리 군 자체수입의 3분의 1을 상회하는 금액이므로 우리 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군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후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0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폐회)
○재적의원(8명)
○출석의원(8명)
의 장 박종근
부의장 임재구
의 원 김경두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안남연
의 원 최병상
의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석봉
재무과장 강성갑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농축산과장 정태양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