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3월 27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48분 개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에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9분)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는 공유재산의 분류체계가 행정·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체계를 정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단순화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통합하며 두 번째,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기타 입법예고는 함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해 생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조의 1항 제3호에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제4호에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다시 제2항 제3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제18조, 제19조, 4페이지 제20조, 제21조, 제22조, 5페이지 제23조, 제24조, 6페이지 제38조는 동일 설명내용과 같으며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다음에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변경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7페이지 제41조 또한 마찬가집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52분)
본 조례 개정은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법령을 개정하여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에 포함시키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분류함에 따라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도 조례의 용어 중 보존재산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수정하면서 명칭이 변경된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나, 이번 조례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중 조례 제5조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2항 제2호에서 인용한 건축법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에 대한 규정은 2008년 3월 21일 건축법 전부개정 시에 제57조로 이기하여 정리된 사항이며, 조례 제28조 대부료의 요율은 제6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산림법시행령도 산림법과 함께 폐지되고 각 단행법으로 제정하면서 공유임야에 대한 사항은 특별하게 규정한 바 없으므로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55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공무에 직접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 다시 말해서 도로나 하천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반재산은 그 외의 재산으로서 전답, 대지, 임야 기타 통상적으로 대부를 해주거나 그 다음에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과 더불어 차이점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행정재산은 실제적으로 고정적인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의 편의나 공공의 목적, 다시 말해서 공익을 위해서 특별하게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뭄을 위해서 관정을 파고자하는, 관정을 둘러씌우는 관정사라든지 또 교량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허가에.
설명이 좀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전답이나 이런 것을 대부를 했을 때 10/1000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 제57조와 그 다음에 제28조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나머지 도유재산은 도 조례에 따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이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를 위해서 구입을 하면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의 예산으로 할 사업이 있다면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총괄적으로 재무과장이 재산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당실과하고 협의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방치해두는 것보다는 임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공익에 실익이 된다면 사업의 계획에 지장이 없는 한은 충분한 협의를 가져서 임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하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제가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정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입니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인용한 건축법 제49조 제1항은 2008년 3월 21일 전부개정 시 이동된 조문이므로 건축법 제57조로 수정하고 또 제28조 제6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도 산림법과 함께 폐지되었으므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로 수정하여 개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재구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재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재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2년 4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강명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2년 3월 27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년 3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이상 1건의 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