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3월 27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48분 개의)

○위원장 박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에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종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9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강명구 재무과장 강명구입니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는 공유재산의 분류체계가 행정·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체계를 정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단순화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통합하며 두 번째,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기타 입법예고는 함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해 생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조의 1항 제3호에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제4호에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다시 제2항 제3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제18조, 제19조, 4페이지 제20조, 제21조, 제22조, 5페이지 제23조, 제24조, 6페이지 제38조는 동일 설명내용과 같으며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다음에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변경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7페이지 제41조 또한 마찬가집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52분)

○전문위원 배한복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법령을 개정하여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에 포함시키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분류함에 따라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도 조례의 용어 중 보존재산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수정하면서 명칭이 변경된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나, 이번 조례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중 조례 제5조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2항 제2호에서 인용한 건축법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에 대한 규정은 2008년 3월 21일 건축법 전부개정 시에 제57조로 이기하여 정리된 사항이며, 조례 제28조 대부료의 요율은 제6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산림법시행령도 산림법과 함께 폐지되고 각 단행법으로 제정하면서 공유임야에 대한 사항은 특별하게 규정한 바 없으므로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 질 의
(10시55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근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재산 중에 행정재산, 일반재산 어떤 게 행정재산이고 어떤 게 일반재산입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그 중에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누는데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중에는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그 다음에 기업용 재산 그 다음에 보존재산으로 대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공무에 직접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 다시 말해서 도로나 하천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반재산은 그 외의 재산으로서 전답, 대지, 임야 기타 통상적으로 대부를 해주거나 그 다음에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공공용, 예를 들면 도로나 하천 그런 것들은 행정재산으로 보고 전답 이런 것은 일반재산으로 본다 이 말이네요?
○재무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칭만 통합하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국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사용허가하고 대부하고 대부료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과 더불어 차이점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명구 우리가 국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사용허가, 대부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허가는 행정재산을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을 해줄 때 허가라고 지칭을 하고, 대부는 일반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고 대여를 해주면서 반대급부를 받는 것이 대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행정재산은 실제적으로 고정적인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의 편의나 공공의 목적, 다시 말해서 공익을 위해서 특별하게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뭄을 위해서 관정을 파고자하는, 관정을 둘러씌우는 관정사라든지 또 교량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허가에.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허가는 어떤 대부처럼 금액을 안 받고 해주는…
○재무과장 강명구 비교적 사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특별법에서 명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대부하고 허가는 어차피 대부도 허가가 나야 대부가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아닙니다. 대부는 대부를 해주면서 허가라고 지칭하는 자체가 허가가 아닙니다. 대부는 어차피 권한을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개인한테 대부를 해줌으로 인해서 국익이 우선될 수 있을 때, 실익이 있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대부라고 하는 것이지 대부를 해주면서 대부를 허가를 해줬다는 이야기는 통상 사용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법률용어는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설명이 좀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재구 위원 그러면 대부를 할 때 우리가 대부요율이 10/1000 이상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죠?
○재무과장 강명구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10/1000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요율을 적시한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현재는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제28조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대부료 요율 해가지고 종류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가를 40/1000, 25/1000, 10/1000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된 이것은 규칙으로써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답이나 이런 것을 대부를 했을 때 10/1000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으셨는데 건축법 인용과 또 공유임야 대부시 요율적용 법규변경에 대해서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조례개정 준칙을 준용하다 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 제57조와 그 다음에 제28조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지금 공유재산을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서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으로 구분을 한다 아닙니까? 그 모두를 적용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군유재산만 공유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재무과장 강명구 아닙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이라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을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우리 군유재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도유재산은 도 조례에 따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경남도 조례에서는 공유임야 대부시 어느 법령을 준용합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도유재산의 경우에는 도의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대다수 틀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도 조례를 인용하기 때문에 하지만 도유재산은 도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서영재 위원 우리 국공유재산 사용목적이 달라서 사용허가를 해준 예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아닙니다. 국유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진달을 합니다. 도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진달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이 부분하고는 개정조례안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우리가 군유지, 우리가 도로라든가 군유지를 어떤 사업목적으로 해서 확보해 놓은 공유지들 안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예상을 해서 만약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연차적으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매입했을 때 그 부분을 만약에 우리 농민단체라든가 농업경영인, 한여농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시적으로 좀더 거기서 우리가 농산물을 재배를 한다든가 할 때 임대도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이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를 위해서 구입을 하면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의 예산으로 할 사업이 있다면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총괄적으로 재무과장이 재산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당실과하고 협의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방치해두는 것보다는 임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공익에 실익이 된다면 사업의 계획에 지장이 없는 한은 충분한 협의를 가져서 임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하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관리조례에 대해서 법조문이 잘못 적용된 것은 아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제가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정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입니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인용한 건축법 제49조 제1항은 2008년 3월 21일 전부개정 시 이동된 조문이므로 건축법 제57조로 수정하고 또 제28조 제6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도 산림법과 함께 폐지되었으므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로 수정하여 개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종근 임재구 위원님께서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 발의 동의가 있는데 수정안 발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재구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재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재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2년 4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강명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2년 3월 27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년 3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이상 1건의 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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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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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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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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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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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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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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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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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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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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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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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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