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9월18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3.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6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과 의원발의 된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3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4분)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등단)
○. 제안 설명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군 관내에서 사업용자동차 현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택시와 용달화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택시현황은 118대가 되겠습니다.
법인용은 신진택시 23대, 지리산택시 16대, 세일택시 14대, 개인택시가 65대입니다.
그리고 용달화물은 1톤 이하가 되겠습니다. 대수는 58대이며, 함양에 30대, 마천에 2대, 휴천에 2대, 유림은 없습니다. 수동이 7대, 지곡이 5대, 안의가 4대, 서하 2대, 서상이 3대, 백전이 1대, 병곡이 2대가 있습니다.
상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30호입니다.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09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 간 예고기간을 둬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교통정책과-3900(2009. 3. 13)호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참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항입니다.
주사무소가 함양군에 있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하단)
(참 조)
-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등단)
○. 검토 보고
(10시38분)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하우현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가 개정되면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보유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는 영세운송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이므로 조례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경우 사업용자동차의 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경감되어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차고지 확보는 허가 시 차고지를 형식적으로 확보하고 실제 주차는 거주지 인근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에 맞게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하단)
(참 조)
-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10시40분)
(건설과장 하우현 등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자동차 등록대수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유인물로 해 가지고 참고로 하시게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하단)
○. 토 론
(10시42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의에 차고지가 되어 있는 개인택시업자들하고 싸우더라고요.
“차고지 안 세우고 안의에 영업을 하네.”, 싸우는데 이런 게 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분란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함양군 차고지가 없고 하니까 함양군 관내에서는 아무데라도 가서 세워 놓고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 된 걸로 판단이 되고, 원안가결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6분)
본 의안은 이창구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찬성의원인 강대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전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이 우리 군의 경우 도내 타 지자체보다 낮아 민원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59조 중 농지법의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현행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하여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한 상위법에 맞게 농지법 제34조를 농지법 제32조제1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등단)
○. 검토 보고
(10시48분)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강대수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6항의 개정에 따라 농지법 제34조를 농지법 제32조제1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제4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은 용도지역 중에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업인 주택이나 농업인의 부속사에 필요한 편의시설 그리고 농촌소득 개발 등 농촌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을 60% 이하로 건축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군에서는 5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폐율 50% 이하를 60% 이하로 완화하여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하단)
(참 조)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의원 등단)
○. 질 의
(10시51분)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8페이지 보면, 개정안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 종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
○. 토 론
(10시52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좀 전에 배 전(前) 의장님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해당 농민들에게 조금 건축면적을 더 주자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토론, 방금 언급을 하신 걸로 우리 위원님들 같은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9년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하우현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자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2009. 9. 10.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9. 9. 14. 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2건의 제·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