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9월18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3.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신판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6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과 의원발의 된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3분)

○위원장 신판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등단)

○. 제안 설명
○건설과장 하우현 건설과장 하우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군 관내에서 사업용자동차 현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택시와 용달화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택시현황은 118대가 되겠습니다.
  법인용은 신진택시 23대, 지리산택시 16대, 세일택시 14대, 개인택시가 65대입니다.
  그리고 용달화물은 1톤 이하가 되겠습니다. 대수는 58대이며, 함양에 30대, 마천에 2대, 휴천에 2대, 유림은 없습니다. 수동이 7대, 지곡이 5대, 안의가 4대, 서하 2대, 서상이 3대, 백전이 1대, 병곡이 2대가 있습니다.
  상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30호입니다.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09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 간 예고기간을 둬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교통정책과-3900(2009. 3. 13)호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참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항입니다.
  주사무소가 함양군에 있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하단)

  (참 조)
  -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판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등단)

○. 검토 보고
(10시38분)

○전문위원 김영자 전문위원 김영자입니다.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하우현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가 개정되면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보유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는 영세운송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이므로 조례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경우 사업용자동차의 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경감되어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차고지 확보는 허가 시 차고지를 형식적으로 확보하고 실제 주차는 거주지 인근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에 맞게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하단)

  (참  조)
  -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10시40분)

○위원장 신판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등단)
한윤용 위원 용달화물은 1톤 미만이죠?
○건설과장 하우현 1톤 미만입니다.
배종원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은 자동차 1대 직접 하는 거니까 한 사람이고, 아까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1톤 미만으로 58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58대 중에서 이 운수사업법 시행령 라목에 해당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1대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요?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개인용달 1대가 58명이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전체가 1대씩이구나.
한윤용 위원 지금까지 118대하고 58대 차고지를 전부 지정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지금까지 그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허가를 내주고 인가할 때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이 기준이 과도한 부담이다 이래 가지고, 시가지 내에서 10평 사려면 최소한 200만 원 줘야 됩니다.
배종원 위원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그야말로 차량 1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고지를 면제해주는 조례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설명 충분히 되었습니까?
배종원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자동차 등록대수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유인물로 해 가지고 참고로 하시게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하단)

○. 토 론
(10시42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이 법은 잘 되었다고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 개인택시사업자를 사고 팔거든요.
○건설과장 하우현 예, 맞습니다.
한윤용 위원 안의 사람이 수동 걸 사 가지고 안의에서 영업을 하면 차고지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저녁에 영업을 안 할 때는 수동에 가서 차를 주차하게 되어 있어요.
  안의에 차고지가 되어 있는 개인택시업자들하고 싸우더라고요.
  “차고지 안 세우고 안의에 영업을 하네.”, 싸우는데 이런 게 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분란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함양군 차고지가 없고 하니까 함양군 관내에서는 아무데라도 가서 세워 놓고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 된 걸로 판단이 되고, 원안가결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한 위원님은 화물사업자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일어난 부작용이 많이 있었다는 걸 설명을 하면서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영세사업자에게 상당한 혜택이 가고 자동차를 서로 매도·매수도 상당히 원활히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으로 토론을 말씀하셨는데, 이 개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영세사업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6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창구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찬성의원인 강대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의원 강대수 강대수 의원입니다.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전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이 우리 군의 경우 도내 타 지자체보다 낮아 민원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59조 중 농지법의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현행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하여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한 상위법에 맞게 농지법 제34조를 농지법 제32조제1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판수 강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등단)

○. 검토 보고
(10시48분)

○전문위원 김영자 전문위원 김영자입니다.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강대수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6항의 개정에 따라 농지법 제34조를 농지법 제32조제1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제4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은 용도지역 중에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업인 주택이나 농업인의 부속사에 필요한 편의시설 그리고 농촌소득 개발 등 농촌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을 60% 이하로 건축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군에서는 5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폐율 50% 이하를 60% 이하로 완화하여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하단)

  (참  조)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의원 등단)

○. 질 의
(10시51분)

○위원장 신판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8페이지 보면, 개정안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의원 강대수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신판수 질의 없습니까?
배종원 위원 농지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물의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크게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질의 종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

○. 토 론
(10시52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좀 전에 배 전(前) 의장님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해당 농민들에게 조금 건축면적을 더 주자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토론, 방금 언급을 하신 걸로 우리 위원님들 같은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토지 이용도를 높이자는 뜻이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9년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하우현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자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2009. 9. 10.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9. 9. 14. 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2건의 제·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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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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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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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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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함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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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uy4467@nate.com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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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춘택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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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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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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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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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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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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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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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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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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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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