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8월 23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제27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임채숙 의원)
1. 제27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경목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27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1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9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안건입니다.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채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들은 다음 제27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경목 하단)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채숙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임채숙 의원)
(10시08분)
지난 8월 19일 9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의원 정기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 등 몇 건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면서 부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내용에, 현 집행부가 9대 함양군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정도였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치 못하였으며, 이를 사전에 조정하지 못한 의회에서도 자성하는 마음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출발한 9대 의회와 민선 8기의 선출직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합니다.
기초의원 등을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를 부활한 때가 1991년이니 30년이 넘게 흐른 지금, 그 세월답게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보면서, 30년간의 세월이면 완전히 성숙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의회가 스스로 충분한 역량과 자질,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저 자신 또한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로소 주민주권의 자치분권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어, 많은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사람은 교육으로 성장하고 정치인은 선거로 성숙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 중앙지 칼럼에서 본 내용을 요약하여 옮겨보겠습니다. 이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물리학만큼이나 어려운 분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정치를 처음 당선된 정치인들은 얕보기도 하고,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임기가 끝날 때쯤에야 자신의 정치에 대한 무지와 경솔을 후회하며 한심하게 보이던 정치 선배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도 그때쯤이라 합니다. 초선을 정치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선거”라는 무서운 관문이며, 선거는 정치인으로 하여금 대중의 시선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데, 정치인으로서 이 눈을 뜨지 못하면 표를 얻을 수 없으며, 정치인은 언제나 대중의 시선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는 마음가짐, 몸가짐이 생활화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글이 기초단체 군의회 의원으로 생활정치를 하는 우리들에게는 적합한 글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초의원도 정치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작은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교훈적 말씀으로 깊이 새겨듣고 실천하는 것이, 개개인의 장래의 정치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선거에서 우리들은 지역민을 상대로 의원 한 분 한 분이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각오로 분전(奮戰)하여 당선된 것입니다. 주민여론의 대변자라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소신과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당리당략을 떠나 군정이나 의정에 임해야 하는 것이 선택하여 주신 지역주민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기초의회 의원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본의원의 견해를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의회가 개원하면서 제일 먼저 의원선서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선서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지방의원이 갖추어야할 덕목과 해야 할 일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변화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아 지방의회에 진출한 지방의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9대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한번, 다시 되새겨 보자는 의미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는, 전문성을 갖춘 공부하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가 해야 할 일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년간 행정업무에 근무해온 전문행정가로서 많은 식견을 가지고 법령을 다루는 분들이므로, 이들을 상대로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들보다 더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부하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를 진단하고, 잘못된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질타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타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이를 바로 잡아 지역민이 바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는, 집행부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결의 기관이 아니라 의회는 조직의 관행과 타성에 빠질 우려가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공무원 조직의 시각이 아닌 주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도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비판과 견제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사실대로 공개하고 의원들과 함께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회 관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민선7기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바퀴 같다고 합니다. 어느 한쪽의 바퀴가 구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는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4년간 이들이 어떻게 함양군을 이끌어 가고,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을 잘 감시하느냐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지역민들이 위임해준 신성한 책무입니다. 집행권과 예산편성권이 군수의 고유권한이듯, 조례 및 예산심의 의결권 또한 의회의 고유권한인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중요의사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주민대표기능과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과정에서 가끔 마찰이 있다면, 이는 누가 옳고 그르다는 문제가 아니고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의사결정이 되기 전에 의회와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입장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8대 의회 시기인 2019년 10월 21일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공직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임기 4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동안 발생하는 인사 등 모든 행정적 집행 사안에 대해 멋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닐뿐더러, 아무렇게나 행사해도 되는 견제 받지 않는 권리 또한 아니라고 했으며, 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위임받은 것임을 깨닫고 정직하고 겸허하게 처신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017년 1월 20일 「버락 오마바」 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며 편지 한 통을 대통령 집무실 책상서랍에 넣었는데, 이것은「로널드 레이건」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전통으로 수신자는 후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이 편지에는 네 가지 조언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는 이 자리에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이다”(temporary occupants of this office) 라고 적었답니다. 즉, 영구집권 하는 게 아니니 너무 멋대로 하지 말고 지킬 것은
지키라고 하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의원인 우리 모두에게도 주는 교훈적 말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민은 지난 민선 7기와 제8대 의회와는 차별화되고 달라지는 군정, 누구에게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지는 군정, 투명하고 청렴한 민선8기의 군정을 소망하고 있을 것임을 우리 모두 명심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함양, 청렴하고 미래가 보이는 희망찬 함양을 기대하면서 우리 의회가 조속히 시행해야 할 우선 두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첫째, 향후 지방의회의 전문성강화와 능동적 활동보장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정책능력 향상을 위한 함양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9대 의회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소속의원의 윤리성 담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제 식구 감싸주는 솜방망이 위원회라는 국민적 공분에 대한 오명을 씻어내고, 보다 균형적인 시각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제안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채숙 의원 하단)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7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제27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22년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2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배우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의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진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서영재 의원과 권대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윤택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의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곽근석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박윤호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이혜숙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의사담당주사 임락현
지방행정주사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장운식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7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8월 23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22. 8. 23.(화) ~ 8. 31.(수)(9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위원선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휴회의 건(8월 23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22. 8. 24.(수) ~ 8. 30.(화)(7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8월 23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서영재·권대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