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2월 19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박준석․임재구 의원 발의)
○. 심사결과 보고(의회운영위원장 박준석)
2.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10시00분 개의)
1.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박준석․임재구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준석 등단)
○. 심사결과 보고(의회운영위원장 박준석)
(10시01분)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 된 조례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6-1호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변경됨에 따라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6․7월에서 5․6월로 개정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 체계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답변․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준석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박준석․임재구 의원 발의)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4분)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등단)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10시05분)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2호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법령 안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례의 모든 조항을 전면적으로 분석․개정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3호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민간의 자율적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함양휴게소 상․하행선 및 상림공원 내 농특산물판매장의 관리․운영 전반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면밀히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하단)
(참 조)
-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박기정
의 원 임재구
의 원 박용운
의 원 이경규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준석
의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정한록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대훈
민원과장 진종규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김내현
보건소장 김익수
농축산과장 이현규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의사담당주사 이진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종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1건 2016. 2. 11. 김정희․박준석․임재구 의원 발의)
(이상 1건 2016. 2. 11.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여 2016. 2. 16. 1일간 심사함)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장 박준석 보고)
-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이상 2건 2016. 2. 11. 군수 제출)
(이상 2건 2016. 2. 11.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2016. 2. 16. 1일간 심사함)
(이상 2건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