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5월13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2.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 의○. 토 론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최병상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기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1분)
○위원장 최병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등단)
○. 제안 설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반갑습니다!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에서 교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9조제3호 중 “군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를 “군수는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로 하고, 제39조제7호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용료의 50%(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을 감면코자 하는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수도법 제38조,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했으나 함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치원에 대한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군단위 요금감면 조례 현황은 저희들 10개 군 중에서 6개 군이 기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 중에 있고, 함양을 포함한 4개 군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32개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3개와 노인요양원 14개소, 보육시설 10개소, 아동복지가 3개소, 기타는 정신요양원하고 다문화가정센터가 되겠습니다.
32개소에 작년도에 상수도요금을 약 4,28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50% 감면하면 2,100만 원 정도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 수도요금 총징수액이 연간 12억쯤 됩니다. 2,100만 원을 감면해주면 약 1.7%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중 저희들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은 천령유치원과 꿈나무유치원 2개가 있는데 2개는 작년도 수도요금이 366만 4천 원으로 50% 감면했을 때 165만 원 정도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9조제3호에 현행에 군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를 개정으로 3호에 군수는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로 개정하고, 현행 7호는 없습니다. 7호를 신설해서 개정안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사용료의 50퍼센트)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대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등단)
○. 검토 보고
(10시16분)
○전문위원 하종덕 의안번호 2013-15호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도법에서 교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9조제3호 중 군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를 수도법 제38조, 시행령 제53조의2제3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군수는 “관내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로 개정하여 관내 유치원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있으며, 안 제39조제7호를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관내 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행정절차법을 이행하였으며,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는 없으며, 별도의 예산확보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감면대상시설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해줄 경우 그 감면액이 약 2,300만 원으로 이는 전체 상수도요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안 제39조제3호 중 수도요금 감면대상시설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본 조례에서 초․중․고등학교를 관내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근거는 수도법 제38조제3항에서 교육시설에 대해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라고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종류는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서 유치원에 대한 감면근거는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감면해줄 수 있다는 데 근거한 것으로 감면대상이 되는 유치원은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39조제7호의 감면대상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도 유치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을 실제 집행하기 위한 조례에서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하단)
(참 조)
-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19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우리 학교에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저희들 학교가 초등학교가 다섯 군데, 중학교가 네 군데, 고등학교가 세 군데 해서 총 12개 학교에 약 3,400만 원 정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임재구 위원 지금은 여기서, 아까 장애인복지라든가 노인요양원 총 32개소에 50% 감면을 하자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임재구 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라든가 보육시설, 아동복지는 이해하겠는데 노인요양도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어차피 사회복지시설 다 대상이 되니까 어느 시설은 해주고 어느 시설은 안 해줄 수는, 규정을 정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것은 다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재구 위원 실제 노인요양시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복지정책에서 하고 있지만 또 개인적인 어떤 영리단체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까지 잘 경영해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사회복지법인이 우리 함양에 많이 생겨 가지고 우리 군비 부담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또 이렇게 수도요금까지 감면을 해야 될지, 이것은 없던 사항을 신설한 부분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임재구 위원 제39조제7호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7호는 신설사항입니다.
○임재구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위원장 최병상 소장님, 임재구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총 2,100만 원 정도 감면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장 최병상 수입이 11억, 12억 정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연 수입이 12억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우리 퍼센트가 1.7% 차지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재구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유치원이야 천령유치원하고 꿈나무유치원 2개 있으니까 되었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감면을 해줬을 때, 유치원은 빼고 사회복지시설 쪽에 해줬을 때 이 돈을 갖다가 자기들 노인요양원 이 분들을 위해서 복지 쪽으로 해줄 거냐? 자기 이익 쪽으로 하겠냐? 거기에 대해서 임재구 위원님도 그건데 저도 어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 자체가 감면해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갖고 자기들 개인적으로 영업을 위해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감면해줘도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때까지 영업하면서 그래도 잘 하고 있고, 딴 쪽으로도 복지 쪽에 복지부나 이런 데서 거의 다 지원받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 32개소가 다 그런 형태로 다 보수를 받고 하지요.
○위원장 최병상 그래 받고 있는데 또 우리 군에서 수도요금 깎아주면서까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이게 저희들 건의사항이,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른 6개 군에 하다 보니까 우리도 하는 것이, 6개 군이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는데 건의가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수도요금을 감면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감면내용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돈은 2,100만 원 정도 큰 것은 아니지만 이걸 갖다가 환원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됩니까? 복지에 이야기 해 가지고 환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쪽으로 조건부…?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그것은 잘 안 되고, 우리가 권장은 할 수 있죠. 우리가 공문상으로 명문화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사항은 안 되는 거고, 저희들이 감면하는 대신 복지사업으로 최대한 많이 쓰라는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지 다른 사항은…
○위원장 최병상 조례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조례에 정할 수는 없는 거고…
○위원장 최병상 아니 제 생각은, 정할 수 없다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조례에다 어떻게 뭐…
○위원장 최병상 하면서 사회복지 쪽으로 이걸 더 환자들을 위해서 써주는 조건에서 감면을 해주는 그게 안 됩니까?
○전문위원 하종덕 본 조례안에 포함시키기는, 어떤 용도로 지정해서…
○위원장 최병상 아니 그러니까 복리후생을 위해서 더 많이 써 달라는 그런 조건부가 가능할 것 같은데…, 큰 돈은 아닌데, 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길용 위원 본 조례는 공공시설, 공익사업에 쓰는 수도요금을 완화해주자는 그런 취지의 본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별다른 이견은 없는데, 우리 군은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 재정에 조금 그게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 데 신중을 기해서, 우리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 시행규칙을 만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규칙은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규칙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노길용 위원 저는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사회복지시설 요양 노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써야 된다.” 시행규칙에 그런 안을 넣으면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집행할 때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그런 게 없습니까? 그게 있는데?
○위원장 최병상 이 관계는 조금 있다 토론할 때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하단)
○. 토 론
(10시26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감면에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수도요금이 부족해서 이제까지 운영을 못하고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전과 같이 수도요금이 감면되는 만큼 예산절감을 가져오니까 그게 우리 유치원이나 이런 보육시설, 또 노인들, 요양대상자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이 펴져야 되지 그게 개인적인 어떤 영리목적으로 된다면 우리가 보조해주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노길용 위원 전문위원님,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 시행규칙이 있을 건데 그게 없습니까?
○전문위원 하종덕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침이라든지, 업무처리지침 같이 준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법 자체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례 다음에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권고사항을 했을 때 규칙에 하고 지침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걸로…
○전문위원 하종덕 규칙이라는 것은 행정내부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칙에서 정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노길용 위원 우리가 본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되 안을 달면 될 것 아니에요. 노인요야원에 그 한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지 영리단체, 개인이 이익을 취해서는-감면한 것만큼…
○전문위원 하종덕 10개 군 중에서 6개 군이 하고 있는데 안 하게 되면 복지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이걸 규칙에서 방금 그런 사항을 규정하게 되면 규칙이라는 것은 행정내부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한 거거든요. 그 규칙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써라, 이래 써라 저래 써라 그것은…
○노길용 위원 아니 주민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회복지시설하고…
○전문위원 하종덕 사회복지시설도 대내외적인 형태는 행정기구 내의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볼 때 내부에 대해서 절감한 예산을 가지고, 그 돈을 지원되는 예산만큼 다른 용도에, 수용된 사람들한테…
○노길용 위원 영리목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전문위원 하종덕 그렇게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아니 제가 말씀한 것은 우리 조례에, 옛날에 박힌 그런 걸 이야기하지 말고, 옛날에는 그런 게 조례에 없었다, 조례는 개정되는 것은 바뀌기 위해서 개정하고, 새롭게 진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전문위원님이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냥 틀에 박힌 대로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런 마인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라는 자체가 의원들이 발의했을 때 우리가 직 개정하고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있잖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검토해 가지고 그걸 조건부로 잡아넣을 수 있다, 그것도 된다고 생각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위원장님, 저희들 감면대상이 32개소 있는데 어느 시설만 그걸 규제를 해서는, 이걸 우리가 여기에 당신 복지시설에 쓰라, 그것을 저희들이 규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면해줬다고 32개소…
○위원장 최병상 이것은 공공적으로 영업…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공식적으로 이걸 우리가 감면해줄 때 이것 가지고 쓰라,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없는…
○위원장 최병상 이런 조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곤란한 것하고 가능한 것하고는 다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불가능한 근거를 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우리가 수도요금 감면해줄 거니까 복지에 쓰라는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공을 위해서 써 달라 이 말이고, 자기의 어떤 법인, 개인의 혜택을 주지 말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그 법인 재산을 가지고 예산을 쓰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이것 쓰라 저것 쓰라…
○위원장 최병상 아니 개인 재산이 아니고 감면해줄 때는 그만큼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적으로 해달라, 그것도 못합니까?
○노길용 위원 빨리 결정을 내야지 자꾸 이것 가지고 집행부에서 안 원하는데, 차라리 이게 아주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사실 저희들이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노길용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걸 부결시키면 안 되지만 보류를 시켜서 다음 임시회의 때, 그래 봐야 얼마 안 되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임재구 위원 제일 민원이 있는 데가 유치원 쪽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요양원 쪽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요양원은 우리가 참 문제가 많은 게 전부 다 복지법인에서라든가 이런 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부족하지 풍족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정말 우리 군비라든가 재정이 열악한데 얼마만큼 더 해줘야 되는가?
○전문위원 하종덕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재구 위원 타 시군에 해준다고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다 몇 개 해주는 데는 우리보다 자립도가 높은 데가 많은 것 같은데, 무조건 다른 데서 해준다고 따라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전문위원 하종덕 저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감면조례가 들어와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군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타 시군 상황이라든지 실시하고 있는 그런 파악을 해보니까 6개 군에서 하고 있었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이 복지에 대해서 인색한 어떤 그런 걸로 인식하거나 비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하게 되었고, 다음 조례 개정계획, 또는 그 다음 어떤 감면해 놓은 것만큼 용도를 지정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종의 어떤 주민들에 대한 부담을, 어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담을 경감받기 위해서, 경제적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감면을 받게 되는데 그만큼 또 다른 의무를 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죠. 보기 어렵고, 또 한 가지는 규정상 명백히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의 부담은 상위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경감해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상위규정에, 법령에서 경감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에서 부담을 지우는 행위도 어떤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렇다고 상위법에, 아니 위반만 안 되면 되는 거지, 그 내용이 없다고 해서, 취지가 딱 이것이 권고사항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감면해 주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제39조제7호 있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라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전문위원 하종덕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수도요금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하종덕 예, 수도요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에서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에서 교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되어 있는데,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조례가 위반만 안 되면 되는데 그게 위반된다는 그것도 없잖아요?
○전문위원 하종덕 일반적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규정이 상위 근거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 노인요양만 볼 때 14개 업체에 1,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요양시설에 평균 잡아서 100 얼마고, 보조하면 50 얼만데 이게 1년치 요금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임재구 위원 50만 원 노인요양시설 자기들 보조 받아서, 그것 없어서 지금 보조 해주라, 그런 뜻은 아니고 남들 다른 타 시군에 해주니까 우리도 해줘라, 그런 뜻이지 50만 원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실제 아니거든요.
○위원장 최병상 상징적인 거고, 6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양 너희만 안 해주고 이러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복지 쪽으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런 것도 보이기 위한 전시용이지 실제적으로 큰 혜택은 없어.
○임재구 위원 그래 여기에 우리가 없는 신설을, 제39조제7호에 신설안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보육, 아동, 장애인복지는 저는 동의하는데 노인요양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다음에 또 재정이 넉넉해질 때 하더라도, 그것만 한다고 해서 우리 함양이 인색하다는 얘기를 듣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병상 유치원하고 장애인시설만 해주고…
○임재구 위원 보육시설하고.
○위원장 최병상 보육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은 빼자는 이 말 아닙니까?
○임재구 위원 노인요양원. 그것은 제39조제7호에 신설 이걸 안 만들면 되는 거거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39조제7호를 다 빼자, 이 소리입니까?
○임재구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그러면 유치원도 사실은 할 필요 없죠.
저희들은 감면 자체가, 사실 현실화율이 49%밖에 안 됩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요금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지 우리가 왜 감면 하겠어요. 현실화율이 49%밖에 안 되는데, 1년에 22,3억씩 넣고 12억밖에 징수를 못하는데, 저희들은 하반기에 갔을 때 수도요금을 개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감면하겠어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하도 민원을 넣고 그 사람들이, 시설에서 저희들 부서에 와서 건의를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민원접수가 여러 번 된 사항이에요. 1년 2년 끈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현실화 안 되었지만 감면해주자, 그래서 지금…, 복지시설 아니면 저희들도 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 군청에서 왜 해주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줘야 될 일이지 우리가 왜 하겠어요?
○임재구 위원 이게 어차피 감면을 하게 되면 다 우리들 부담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낸 수도세가 감면이 되니까 시설투자라든가 모든 걸 하게 되면 우리 주민 부담으로 다시 다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우리가 복지도 좋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저희들도 의회에서 결정을 안 해주면, 보류해주면 저희들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요금을 사실은 더 받아야 되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임재구 위원 우리가 12억에 1.7%면 아무것도 아니긴 아니지만 12억 그것 해 가지고 우리 수도세 다 운영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49%밖에 안돼요.
○위원장 최병상 이 자체가 너무 바라는 것 있잖아요. 자기들 자립적으로 설 수 있는 그것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해달라는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복지시설 전부 다 보조금 더 받으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최병상 임재구 위원님 이야기한 것 제39조제7호는 삭제시켜요?
○임재구 위원 일단 토론시간이니까 그걸 해 가지고…, 돈이 많고 적고는 아닌 것 같거든요.
○노길용 위원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 임시회에 보류시켜 가지고 집행부하고 더 토론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고, 이걸 우리가 감면해준다고 해서 큰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닌데, 우리 수도요금 재정적으로 보면 2,100만 원이라는 게 삭감이 되면 재정부분에 주름살이 가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려면 저는 조례를 이번에 보류를 시키고 다음 임시회에 상정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 앞 번 간담회에서도 말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위원장 최병상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임 위원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는데 토론에서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되거든요. 감면해주더라도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차원이지 이걸 갖다가 다음 회기에 하는 것보다 원안대로 하는데 우리의 취지를 해주시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에서 짚고자 합니다.
○노길용 위원 규정을 안 달려면 집행 그것도 없잖아. 규정도 없는 거잖아. 나중에 집행하는데? 신설을, 문구를 단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특별히 있지만 그런 특별한 그게 없는데, 문구 다는 것도 없고 그런데…
○위원장 최병상 다음에 한다고 해서 문구를 달고 하는 그것은 아닌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 소장님이나 다음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감면해주는 이 자체는 당신들 개인적인 그걸 해준 게 아니고 수용인원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리하면서 의회에서 토론이 되어 가지고 했다는 이 정도라도 저 분들한테 가시적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 이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굳이 다음 임시회에 넘기는 것은 그렇고 하니까 이 정도로 토론하고 이 원안대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취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부의장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후 조례 개정 시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법조항 규정 자체가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다음에는 그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5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임재구○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종덕○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기록자 속기사 이영환○의안상정 및 심사 -.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이상 1건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4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13일 심사 및 의결하여 그 결과는 5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