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24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3.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이영재․홍정덕 의원 발의]○. 제안설명(정현철 의원)○. 질의 및 답변○. 토 론2. 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이용권(대표발의)․이경규․서영재 의원 발의]○. 제안설명(이용권 의원)○. 질의 및 답변○. 토 론3.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대표발의)․김윤택․서영재 의원 발의]○. 제안설명(이용권 의원)○. 질의 및 답변○. 토 론4.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질의 및 답변○. 토 론(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제263회 조례안 검토보고서(산업건설)
1. 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이영재․홍정덕 의원 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정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정현철 의원)
○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한 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
○. 질의 및 답변
(10시04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인력육성담당 이미란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05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용권(대표발의)․이경규․서영재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이용권 의원)
○이용권 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46호 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08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관해…, 집행부 안건에 대하여…, 본 안건에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대표발의)․김윤택․서영재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용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이용권 의원)
(10시11분)
○이용권 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47호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2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도시계획담당 김학양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13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4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발언대에 오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입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수 상수도계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항상 군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 이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들의 건강한 삶의 원천인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사용하고 버리는 생활하수를 친환경적으로 재생시켜 공공수력으로 되돌려 보내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신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23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재 위원 제가…,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우리 뭐 개정이유가 원인자부담 부과조항을 신설하고, 계량기 구경별 시설부담금을 경남 평균으로 인상하고자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시설분담금요.
○서영재 위원 사업소에서 지금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 우리 경남 평균이면 시부, 군부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모두 포함된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18개 시군의 평균을 적용하고자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봤을 때 보면 우리가 코로나19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민으로 보면 감면근거도 마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원인자부담의 그 폭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경남 평균보다는 군부 평균을 적용을 하면 그나마 어려운 우리 군민들 그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담을 조금 줄여주자, 이런 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우리 군민의 그 부담 경감 차원에서는 그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해서 군민의 그 고통을 덜어주면,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그게 좀 맞지 않겠나, 이리 싶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그 37쪽 요금 등의 감면조항에 이게 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장애인이 급수시설을 할 때 감면해준다는 조항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이것은 몇% 감면된다는 겁니까, 감경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게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 그 월 사용량에 10톤, 10톤을 감면해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10톤? 10%가 아니고 10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우리 군민이 평균 사용하는 양이 12톤에서 13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톤 정도를 감면해주면 상당히 많은 걸 감면해주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10톤 이내를 쓸 것 같으면 안 내도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렇지요.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감면, 감경대상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감면대상 장애인 그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 장애인단체에는 해당이 안 돼요? 장애인단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단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영재 위원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 관련법에 보면 장애인의 종류가 16분류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가 심한 경우, 장애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 16가지 분류 중에서 또 2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2단계에서 장애가 심한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규정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그 장애인학부모회, 장애인학부모회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우리 지금 행정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학부모회가 있는데 거기서 부담하고 있는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을 상당히 많이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인원이 많이 생활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1층에는 식당이 2개가 있고, 2층에 이제 쓰고 있는데 그게 계량기가 메인 계량기가 하나 있고 2층에 별도 계량기 하나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게 시공을 잘못해 가지고 메인계량기를 지나서 2층에 급수라인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잘못 시공을 했는데, 그래 이게 2층은 별도 요금을 고지서가 납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우리 집행부에 정산도, 수도요금, 공공요금 정산이 가능한데 이게 1층 메인 계량기에서 식당 두 곳과 2층 장애인학부모회 사무실에 분담을 시키는데 이게 요금 정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정산하기가. 납부고지서 영수증으로 이렇게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나름대로의 분담한 그 금액으로 납부가 되고 정산하니까 이것 정산서류가 증빙이 안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그걸 별도 계량기가 되어 있는 것을, 급수라인을 시설을 개선해서 하려고 했더니 돈이 꽤 비용이 많이 들어갑디다. 그래서 그 분…, 그 단체에서 자체비용으로 그 비용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단체에도 감경대상이 되는지를 질의를 해본 건데, 이것은 안 된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법인이나 단체는 해당이 안 되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그런 경우에는 메인계량기와 그 위에 2층이라든가 3층, 다른 데 있는 시설하고 가구분할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 계량기 자체를 고지되는 것 분할하는 제도가 또 있거든요. 그 제도가 되는지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 군청 뒤에 있는 뭐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그 가구수가 30가구 미만일 경우에 그동안에 메인계량기 1대를 해 가지고 수도요금이 부과되었거든요. 그 1대로 부과를 하다 보면 우리가 수도요금체계가 10톤도 있고 15톤도 있고 20톤도 있고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사용량에 따른 누진세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가정보다도 그런 데는 요금부담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 누진제 적용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가구를 분할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영재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분할제도를 하게 되면 방금 그 시설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지서 1장을 받는 걸 2장이나 3장으로 이리 나눠 받았을 때 누진세 적용을 어찌 생각하면 적용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이영재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요금 간접적인 감면 혜택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구분할신청이 되는지…
○이영재 위원 가구분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가구분할 신청대상이라고 하면 그 시설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면 메인계량기하고, 시설은 우리가 안 해줍니다. 시설은 소유자가 자체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 시설체계를 완전 분리를 해놔야 돼요. 분리해 놓으면 우리가 고지서를 별도로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진제 적용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이영재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하는 요지가 그 계량기는 설치되어 있고 급수라인이 설치되어 쓰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급수라인이 메인계량기 전에 거기에 연결이 되어져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시공을 잘못해 가지고, 건축주가, 메인계량기를 지나서 설치하다 보니까 실제 설치해 놓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원래는 메인계량기를 지나고 나서 설치를 해야 돼요.
○이영재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메인계량기를, 메인계량기 적용을 받는 건물은 메인계량기를 지나고 나서 별도 지선 관로를 해야 되거든요.
○이영재 위원 아~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면 요금고지는 메인계량기 1장만 나가요.
○이영재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방금 같이 가구분할대상이 된다면…
○이영재 위원 아~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메인계량기 가기 전에 별도 관로가 따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메인계량기가 2개가 있다고, 3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 되실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일단 그러면 가구가 밑에 식당이 두 집 있고 2층에 한 집 있는데 이제 가구분할이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그 장애인학부모회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 시설 건물 지번하고 그런 걸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이영재 위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우리 고지서 나가는 그것 정보를 검색해 보고…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상수도담당 홍영수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32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서영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별표1의 시설분담금은 현실화율이 낮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관련부서에서는 경남 평균금액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요금을 3년에 걸쳐 균분인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안의 시설분담금은 경기 불황에 따른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남 군부 평균금액으로 인상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영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위원 아닌 의원 출석 정현철 의원
이용권 의원
○출석 집행부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21. 5. 31.(월) 정현철(대표발의)․이영재․홍정덕 의원 발의]
- 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21. 6. 1.(화) 이용권(대표발의)․이경규․서영재 의원 발의]
-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21. 6. 1.(화) 이용권(대표발의)․김윤택․서영재 의원 발의]
-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이상 1건은 2021. 5. 31.(월) 군수 제출]
※[이상 4건은 2021. 6. 1.(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 6. 24.(목) 1일간 심사함.]
[이상 4건의 심사 결과는 2021. 6. 30.(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