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3월 31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정기․임시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정기․임시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일괄 제안 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4.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5. 함양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및 답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1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안 3건과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정기․임시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일괄 제안 설명
(10시05분)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5-21호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사유를 조례에 신설하여 주민이 관련 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제정 운영 중인 관련 조례에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등록제한 사유와 재량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1조제3항을 4항으로 하고, 3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취소사유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고, 두 번째는 안 제13조제1항제2호에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사유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재량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련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조항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합의는 거쳤고, 규제 신설․강화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별첨을 참고를 해주시는데, 그 주요내용은 유통산업 실태조사 시 성별분석단위를 성별로, 성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표본에 대표 및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는 사항을 성별로 구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미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참고를 해주시고,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3항을, 현재 3항을 4항으로 하고, 3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설내용은 지정을 취소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규정인데, 제1호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취소를 하고, 또 주택재개발이나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 취소하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합니다.
제13조에 상생협력사업계획서는 상위법령에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또 하단부에 있는 5항제2호에 “군의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위배규정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이번에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22호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정기․임시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함양군 정기․임시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제9조제1항의 재량규정을 기속규정으로 개정해서 법령의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안 제9조1항에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할 때는 사용료를 일할계산해서 “환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기속규정으로 개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제1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합의는 거쳤고, 규제신설․강화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로서 입법예고를 2015년도 2월 5일부터 25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비용추계서는 원안동의와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정기․임시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정기․임시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11분)
먼저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정기․임시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윤택 위원 마이크 켬)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회의장 나감)
○. 토 론
(10시15분)
먼저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정기․임시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정기․임시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7분)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15-23호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부담의 부과를 폐지함에 있으며, 두 번째 주요내용은 「건축법」에 따른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는 조례 규정의 삭제와 그 밑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첨에 있으며, 관련 법령으로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예산조치로서는 해당이 없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으며,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반영으로서 제9조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회의장 나감)
○. 토 론
(10시21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23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등단)
○. 제안 설명
지역발전과장 배덕수입니다.
의안번호 2015-25호 함양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의회 간담회 시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함양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즉 공공청사로의 관리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페이지 서면자료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결정 개요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신관리 807-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신규 건으로 공공청사 9,120제곱미터-약 2,760평입니다. 진입도로 개설은 1,908제곱미터, 연장이 159미터, 폭이 12미터입니다.
청사 부지에 딸린 면적은 1,195제곱미터 부분에 대한 완충녹지 해제의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관리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작년 11월부터 입안하여 밟고 있으나 아마 금년 6월쯤 되어야 경상남도 심의까지 마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페이지의 시설결정을 위한 결정조서와 위치도, 도면, 시설배치계획 등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25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함양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에게) 아, 먼저 하십시오.
그런데 또 공사하시고 업무 추진하시는 데 수고는 하시는데요. 저는 앞으로 우리 행정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어차피 진행은 하고 있는 것이고, 굳이 소방서 부지를 이런 악조건의 변두리에다가, 또 이런 많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낭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값보다 부대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또 교통시설도 보면 좌회전, 우회전에 엄청나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구급차가 출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좌회전할 경우에는 정말로, 너무나 큰 우리 행정의 실수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른 우리 공공건물이 들어설 때는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땅값보다 부대시설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가욋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굳이 이 너른 땅이 필요로 하냔,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 우리 주차장, 지곡 진고개 넘어가는 데 그런 주위에다가 새로 재검토를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에다 고수를 한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런 중요한 시설물이 들어서고 하는 데는 이런 재발 실수가 없으면 좋겠다 싶어서 짚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회의장 나감)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4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홍경태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 3. 16. 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정기․임시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 3. 16. 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 3. 16. 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2015. 3. 16. 군수 제출): 원안가결
(이상 3건은 2015. 3. 17.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 동월 31일자 상정되어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의 심사결과는 2015. 4. 2.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