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2월 6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차)
5.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7.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차)(함양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
5.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
(10시03분 개의)
먼저 지난 1월 31일자로 우리 함양 부군수로 취임하신 김종호 군수권한대행께 축하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함양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사무과장 보고
(10시04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7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해당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1.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차)(함양군수 제출)
(10시05분)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10시06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월 18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외 2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여성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관별․정원별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의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으므로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함양군 공설화장장 건립부지 취득(기부채납)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설화장장 설치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공원묘원 내 화장장 설치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진입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기에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함양소방서 신축사업에 따른 진출입로 부지매입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양소방서 신축사업에 따른 일반인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편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서 신축은 필요하나 진입도로 개설사항은 절차상 문제점이 논쟁이 되고 있고, 인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차후 집행부와 관계부서의 종합적인 검토․협의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은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하단)
(참 조)
-.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차)(함양군수 제출)
-.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차)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차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1분)
산업건설위원회 최병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병상 등단)
○. 심사결과 보고
(10시12분)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월 18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12년 6월 28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고,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에 목적을 두고 전국적 표준안을 참고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의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조례상 불일치하는 조항을 수정하고, 법령띄어쓰기원칙 등 용어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조례상 불일치하는 조항을 수정하고, 하수도 조례기준의 원인자부담금과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에 따른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이 지난 2012년 2월 1일 개정되어 금년 2월 2일 시행될 예정인데 상위법의 용어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등 개정내용 일부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병상 하단)
(참 조)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에는 고향을 찾아오는 30만 내외 군민이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임시회를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폐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박종근
부의장 임재구
의 원 김경두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안남연
의 원 이창구
의 원 최병상
의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명구
재무과장 강성갑
민원과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강석봉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보건소장 여운보
농축산과장 진종규
작물지원과장 노윤섭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용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차) : 수정가결
(이상 4건 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1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1월 31일 심사,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함)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원안가결
-.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이상 4건 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1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1월 31일 심사,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