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월 15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
3. 함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토론
3. 함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토론
(11시31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노두식 위원장이 진행을 해야 합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잠시 출장중이라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과 함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32분)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10-1호,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도시환경개선과 문예진흥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2조에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을 명시를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영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1,000분의1, 영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는 1,000분의5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미술장식의 가격결정을 명시를 하였는데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 간의 미술장식 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명시를 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제2항,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2조 제1항, 제12조 제5항, 제14조, 그리고「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경상남도 문화예술과-15806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시 사전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제1조(목적)과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4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12조 제5항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 : 1,000분의 1
2. 영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축물 : 1,000분의 5”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미술장식의 가격결정 등), 제6조(미술장식의 설치확인)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제8조(위원회의 기능) 역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와 제10조(회의),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2조(수당 등), 제13조(시행규칙) 등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1시36분)
함양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흠결이 없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지금까지 10,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없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건축여건 변화 등의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합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의한 별표2에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의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이 다소 현실성이 낮기는 하겠으나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1시37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비단 우리 함양군에 국한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이 법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지로 우리 군의 현실과는 거리감이 많이 떨어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인구도 늘고 우리 군의 이러한 공동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에 관한 건축물들이 대형건축물이 들어섰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대비차원에서 제정하는 조례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아울러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시간을 거쳐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하단)
3. 함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41분)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이유는 당초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1시42분)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하던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하여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이 건도 질의와 토론을 한꺼번에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택 위원님.
본 조례도 국민건강증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함양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왔는데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던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10년 1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간 사 이창구
위 원 임춘택
위 원 권갑점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2010년 1월 6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2010년
1월 6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2010년 1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