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4월 17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함양군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8.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9.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
14.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함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17. 2020년 제5기 함양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18. 일몰제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실효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9. 함양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0.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2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3.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김윤택․이영재 의원 발의)
2.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채숙․정현철․강신택 의원 발의)
○. 심사결과 보고(의회운영위원장 이용권)
3.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4.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서영재․김윤택 의원 발의)
5.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6.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7. 함양군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
8.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군수)
9.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10.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11.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12.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13.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군수)
14.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15.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16. 함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군수)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17. 2020년 제5기 함양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18. 일몰제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실효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군수)
19. 함양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군수)
20.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21.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2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23.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군수)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정덕)
2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 심사결과 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영재)
(10시00분 개의)
1.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김윤택․이영재 의원 발의)
2.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채숙․정현철․강신택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용권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의회운영위원장 이용권)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임채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020-22호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채숙 의원이 발의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020-26호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정책 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의원들이 관심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용권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4.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서영재․김윤택 의원 발의)
5.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6.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7. 함양군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
8.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군수)
9.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10.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11.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12.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13.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군수)
14.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15.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16. 함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군수)
(10시04분)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10시06분)
함양군수와 이용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2호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020-27호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보호활동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지위와 조직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3호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4호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5호 함양군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 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발전 및 교류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6호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범죄 예방활동을 위하여 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7호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8호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채권자의 보증채무 보호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9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상면사무소 청사 건립안 등 5건의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시크릿 청춘정원 조성사업안은 사업계획과 입지 선정의 부적정 등의 사유로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0호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계서원을 비롯한 전국의 9개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구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1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은 남계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 보유 도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사업 등 상호 발전을 위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2호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볼링장 등 체육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시간 및 사용료 등을 신설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공공성 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3호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의 상시할인율을 상향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4호 함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0년 제5기 함양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18. 일몰제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실효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군수)
19. 함양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군수)
20.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21.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
(10시17분)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10시18분)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15호 2020년 제5기 함양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림소득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실시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6호 일몰제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실효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최초 도래에 따라 20년이 되는 장기미집행시설 중 재정여건 등 집행이 사실상 불가한 대상에 대하여 변경 및 폐지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7호 함양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8호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기준 및 표준절차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9호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2020년 제5기 함양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일몰제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실효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 함양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제5기 함양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일몰제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실효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함양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23.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군수)
(10시2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정덕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정덕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정덕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정덕)
함양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용권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21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325억 3,941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04억 1,69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084억 5,612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07억 7,53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0억 8,329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5,8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사전절차 미이행의 사유로 6억 9,321만 6,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22호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위기 극복과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전 위원이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안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정덕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10시27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영재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영재)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서영재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감사일정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로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대상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3월 31일까지 행정사무 전반이며, 감사대상은, 감사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이며, 필요 시 감사기간 이전 사무나 보조금 지급단체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상임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감사방법, 감사자료 요구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사전 협의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영재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이경규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행정국장 전병선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혁신전략담당관 직무대리 손기욱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문화관광과장 허훈
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유수상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김영숙
농축산과장 박호영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직무대리 정순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재욱
의사담당 김대현
주무관 양창순
주무관 김성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사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김윤택․이영재 의원 발의): 원안가결
2.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채숙․정현철․강신택 의원 발의)
: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20. 3. 30.(월) 의원 발의로 3. 31.(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4. 7.(화) 1일간 심사를 마치고 4. 17.(금) 제2차 본회의에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7. 함양군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8.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12.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3.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 원안동의
[이상 8건은 2020. 3. 26.(목)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 31.(화)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4. 8.(수) 1일간 심사를 마치고 4. 17.(금) 제2차 본회의에 기획행정위원장이 보고함.]
4.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20. 3. 30.(월) 이용권․서영재․김윤택 의원 발의로 3. 31.(화)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4. 8.(수) 1일간 심사를 마치고 4. 17.(금) 제2차 본회의에 기획행정위원장이 보고함.]
9.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4.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5.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6. 함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5건은 2020. 3. 26.(목)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 31.(화)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4. 16.(목) 1일간 심사를 마치고 4. 17.(금) 제2차 본회의에 기획행정위원장이 보고함.]
11.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가결
① 서상면사무소 청사건립안: 승인
② 광월분교(폐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안: 승인
③ 함양 다목적 테니스장 건립사업안: 승인
④ 시크릿 청춘정원 조성사업안: 불승인
⑤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사업안: 승인
[이상 1건은 2020. 4. 2.(목)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4. 16.(목) 1일간 심사를 마치고 4. 17.(금) 제2차 본회의에 기획행정위원장이 보고함.]
17. 2020년 제5기 함양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동의
18. 일몰제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실효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견 없음.
19. 함양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 없음.
20.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1.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5건은 2020. 3. 26.(목)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 31.(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4. 8.(수) 1일간 심사를 마치고 4. 17.(금) 제2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함.]
22. 함양군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부결
[이상 1건은 2020. 3. 26.(목)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 31.(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4. 8.(수) 1일간 심사한 결과 부결되어 4. 17.(금)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3.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가결
- 삭감내역: 6억 9,321만 6,000원(혁신전략담당관 소관 혁신평가위원회 운영수당 196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천령문화제 1억 3,85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오토캠핑장 운용 등 2억 6,082만 7,000원, 건설교통과 소관 노상공영주차장 민간위탁금 2억 9,192만 9,000원을 삭감)
[이상 1건은 2020. 3. 26.(목)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 31.(화)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로 소관 예산안이 각각 회부되어 4. 7(화)~4. 16(목) 예비심사를 마치고, 4. 16.(목)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4. 17.(금) 제2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함.]
- 24. 2020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20. 3. 26.(목)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 31.(화)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4. 14.(화) 1일간 예비심사를 거쳐 4. 16.(목)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4. 17.(금) 제2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 위원장 이영재, 간사 이용권[2020. 4. 16(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 기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이상 1건은 2020. 4. 16.(목) 제2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그 결과를 4. 17.(금) 제2차 본회의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