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13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49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영재 의원)
1. 제249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신택 의원 외 2인 발의)
3.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백승우 산림녹지과장, 이노태 문화시설사업소장은 관외출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채호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249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는 강신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경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영재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용권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이영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49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임채호 하단)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영재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이영재 의원)
(10시12분)
저는 오늘 날로 심각해져 가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그 실상과 대책을 강구해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18년 대기질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초미세먼지농도가 2위이고, 100대도시 중 우리나라 도시 44곳이 포함돼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이 입법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특히, 면역성이 약한 아동과 노인에게 치명적일뿐만 아니라 피부질환, 안질환, 심장질환 등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매스컴에서도 위와 관련 기사들이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상예보 시에도 미세먼지예보가 우선시 될 정도로 그 심각성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등하교하는 학생들과 출퇴근하는 국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같은 대형공장 그리고 많은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등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산업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 세계가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 탓이기도 할 것입니다.
2011년도 영국의 버밍엄대학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10㎍/㎥증가 시 폐암발생률이 36% 증가하고 위암발생률이 42%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고,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10㎍/㎥증가 시 심장질환과 뇌졸중 발생률이 5%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3일 동안 음식과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3분 동안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기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에 대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2019년 4월 2일 제정하였고, 대기환경보존법을 개정하는 등 다각도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당장 조치해야 될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예산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에 4억6,800만 원,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지원에 1억4,500만 원,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사업으로 5가구에 각 50만 원씩,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84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2억 4천만 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와 별개로 자체사업 발굴은 물론,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자체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군도 군민은 물론 특히, 취약계층인 어린이 그리고 어르신과 소외된 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미세먼지 발생 근원지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미세먼지 대처법,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법 등 생활밀착형 주민행동요령 홍보 및 교육실시는 물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 장기적으로 단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전 부서적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세먼지측정소를 주요지역에 확대설치 하여야 하며 특히, 농산업단지 기업체 입주지역은 필히 설치하고, 기업체 역시 자발적인 미세먼지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미세먼지발생 주요사업장 등에 대하여 선 정기적인 지도단속으로 미세먼지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미세먼지저감 대책추진에 함양군의회도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 하단)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9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제249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9년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신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8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강신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9분)
본 건을 발의하신 이경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본 건은 주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방향과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부군수․국장․담당관․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2019년 6월 28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규 의원 하단)
(참 조)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강신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택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수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승인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택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신택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심도 있는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4일부터 7월 1일 기간 중 1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임채숙 의원과 홍정덕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임기
행정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농축산과장 정순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임채호
의사담당주사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49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6월 13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9. 6. 13.(목) ~ 7. 2.(화)(20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신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위원선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출석요구기간: 6. 28.(목)(1일간)
· 출석요구대상자: 군수․부군수‧담당관 및 과‧소장
- 휴회의 건(6월 13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9. 6. 14.(금) ~ 7. 1.(월)(기간 중 17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6월 13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임채숙·홍정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