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6월 11일(수)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노길용 의원)
○. 질의 및 토론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안남연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상정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안남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안남연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노길용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의원 등단)

○. 제안 설명(노길용 의원)  
(10시14분)

노길용 의원 노길용 의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 중 ‘지역개발사업단’을 ‘지역발전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4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발언기회 확대와 국회법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의회 사무과장을 지방행정사무관 단순직렬로 하고, 전문위원을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원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길용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4건의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남연 노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0시16분)

○위원장 안남연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성갑 등단)
김경두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개발사업단이 지역발전과로 변경이 되면 우리 안전행정부에 지시를 받은 겁니까? 승인이 된 겁니까?
○사무과장 강성갑 이것은 다 승인이 되어져 가지고 현재 집행부에 명칭을 바꿔 놓은 상태입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김경두 위원 지금까지는 보면 지역개발사업단은 한시적인 우리 기구로 만들어져서…
○사무과장 강성갑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승인을 받아서 이것도 한시적기구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7년까지 연장을 하는 걸로 승인을 받아서…
김경두 위원 지역발전과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사무과장 강성갑 예.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사무과장이 지방행정과 농업․시설사무관을 갖다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단수로 한단 말입니까?
○사무과장 강성갑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이렇게 단수직으로 해오다가 2년 전에 사무규칙을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 토목시설직이 의회 사무과장으로 오는 관계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바꿨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관 단수화 시키고, 현재 전문위원은 2명을, 두 분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또 맞게끔 조정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은 복수직으로…
최병상 위원 2년 전에 이걸 바꿨는데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걸 또 조정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강성갑 우리 사무규칙에 관한 사항이라서, 이게 만일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다음에 우리가 불부합되어 가지고 감사지적을 받는…
최병상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뭐 행정직이 올 수 있고 농업직도 올 수 있고 시설직이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뭘 감사를 받습니까? 이걸 갖다가 좀 더 유연하게…
○사무과장 강성갑 전문위원은 현재 농업…
최병상 위원 아니 사무과장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과장님?
○사무과장 강성갑 그런데 사무과장은 우리 시군 전체로 봐도 복수직화 한 데는…
최병상 위원 2년 전에 이걸 했는데 또 이걸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그때 바꿔 놨는데 또 이걸 우리 기에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무과장 강성갑 현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최병상 위원 아니 폭을 넓게 해놓으면 불부합도 안 들어가고, 안 그럴 것 아닙니까?
  또 그러면 다음에 딴 분이 오시면 또 이걸 바꿀 겁니까?
○사무과장 강성갑 대체적으로 의회 사무과장은 행정직이 오는…
최병상 위원 이 앞에 바꿨지 않습니까, 그죠? 2년 전에 바꿨는데, 과장님이 시설과장님이 와서 바꿨는데 또 이걸 바꾼다는 이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어떤 그게 아니라, 이걸 꼭 불부합이란 말을 하면 안 되죠. 이것은 더 폭을 넓게 해놓은 게 불부합 자체는 없는 거죠.
○사무과장 강성갑 이 차제에 전문위원을 현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최병상 위원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밑에 전문위원 것만 하는 걸로 맞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제가 여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8개 시군에 의사과장이 지금 시설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토목직 의사과장을 했을 때는 어찌 보면 우리 함양군만 특수한 경우로 해 가지고 그러한 상황이 생겼는데, 그 당시 그대로 두면 불부합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최병상 위원 다음에 하더라도, 다음에 어떤 분이 농업직에서 과장님 올 수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그걸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단수…
최병상 위원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마련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위반되지도 않는데 조금 광범위하게 해놓고 의회에서 선택의…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지금 현재 단수직으로 되어 있는 전문위원직을 복수직으로 하고, 대신에 지금 있는 의회 사무과장을 단수직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그런 내용, 현실에 맞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병상 위원 아니 폭을 넓게 한다고 해서 현실에 안 맞는 게 아니니까, 지금 2년 전에 이걸 했는데 지금 한다는 것은, 다음 7대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6대 의회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남연 그러면 실장님, 18개 시군에서 우리 농업․시설사무관으로 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토목직을 갖다가 의사과장을 하는 겁니다.
노길용 위원 몇 년 전에 우리가 바꾼 게 잘못된 거라.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잘못된 겁니다.
김경두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상은 2년 전에 시설직이 우리 사무과장으로 억지로 데리고 오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우리가 그 당시에 그걸 바꾼 겁니다.
  그리해서는 원래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길용 위원 제대로 돌려놓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경두 위원 그 대신 밑에 우리 전문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쪽에는 보면 농업직이 오는 게 맞고…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예. 농업․토목 시설직으로 해서…
김경두 위원 시설직이나 해서 하는 게 맞고 또 기획행정 쪽은 행정직이 오는 게 맞는 거라. 그때 바꾸면 같이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조금 앞을 못 내다본 그런 소치이기도 하고, 일단은 이것은 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무리가 있는 얘기지만 원상태로 돌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사무과장 강성갑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걸 만약에 제7대에서 토의를 하게끔 하면 또 7대에서도 다른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지금 현재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상 위원 6대에서 법을 바꿔 가지고 6대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 아니냐 이 말입니다.
김경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런 걸 두고 ‘결자해지(結者解之-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라고 합니다.
노길용 위원 제대로 이번에 6대에서 바르게 해서 해주고…
김경두 위원 6대에서 매듭을 지어줘야 됩니다. 결자해지입니다.
○위원장 안남연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다음에는…, 더 토론하실 위원 없죠?
  그러면 다음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기존, 이게 어찌 되어 있습니까?
  처음 우리가 의회 구성되고 할 때 1대 2대 때는 ‘5분 자유발언’으로 이리 알고 있었는데, 그게 ‘4분 자유발언’으로 바뀌어 가지고 다시 또 5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강성갑 1대 2대 때는 ‘5분 자유발언’ 이 제도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면 ‘4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변경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강성갑 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분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4분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대부분 넘죠.
○사무과장 강성갑 그리고 처음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용어가, 제가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걸 한번 찾아봤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 이걸 만들 때 의원님들 협의를 해서 만들어서 4분으로 명명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3개 군만 4분으로 하고 그 뒤에 만든 시군은 전부 다 5분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실에 이것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작금에 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남연 그러면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수집을 못하고, 기재도 우리 공적인 서류에서 기재를 못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전부 바뀌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생년월일로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성갑 하단)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남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남연 말씀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에서 제3조제1항 중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를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해둬야 앞으로 일 처리가 원만할 것 같아서 수정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안남연 김 위원님 수정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3조제1항 중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농업․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를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으로 하는 수정발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두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김경두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6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안남연
  간  사 김경두
  위  원 노길용
  위  원 서영재
  위  원 최병상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사무과장 강성갑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노윤섭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지방행정서기보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4년 6월 11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4년 6월 11일(수) ~ 13일(금)(3일간)
  -.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년 6월 3일 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14년 6월 3일 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2건은 2014년 6월 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월 11일 1일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심사결과는 6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14년 6월 3일 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1건은 2014년 6월 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월 11일 1일간 심사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함)
     (심사결과는 6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14년 6월 10일 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1건은 2014년 6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월 11일 1일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심사결과는 6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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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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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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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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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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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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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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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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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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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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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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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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