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6월 11일(수)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노길용 의원)
○. 질의 및 토론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오늘 의사일정은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상정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3분)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노길용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의원 등단)
○. 제안 설명(노길용 의원)
(10시14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 중 ‘지역개발사업단’을 ‘지역발전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4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발언기회 확대와 국회법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의회 사무과장을 지방행정사무관 단순직렬로 하고, 전문위원을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원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길용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4건의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0시16분)
먼저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성갑 등단)
이번에 2017년까지 연장을 하는 걸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껏 이렇게 단수직으로 해오다가 2년 전에 사무규칙을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 토목시설직이 의회 사무과장으로 오는 관계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바꿨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관 단수화 시키고, 현재 전문위원은 2명을, 두 분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또 맞게끔 조정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은 복수직으로…
또 그러면 다음에 딴 분이 오시면 또 이걸 바꿀 겁니까?
제가 뭐 어떤 그게 아니라, 이걸 꼭 불부합이란 말을 하면 안 되죠. 이것은 더 폭을 넓게 해놓은 게 불부합 자체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 18개 시군에 의사과장이 지금 시설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토목직 의사과장을 했을 때는 어찌 보면 우리 함양군만 특수한 경우로 해 가지고 그러한 상황이 생겼는데, 그 당시 그대로 두면 불부합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그리해서는 원래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걸 만약에 제7대에서 토의를 하게끔 하면 또 7대에서도 다른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지금 현재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우리가 의회 구성되고 할 때 1대 2대 때는 ‘5분 자유발언’으로 이리 알고 있었는데, 그게 ‘4분 자유발언’으로 바뀌어 가지고 다시 또 5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 당시 이걸 만들 때 의원님들 협의를 해서 만들어서 4분으로 명명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3개 군만 4분으로 하고 그 뒤에 만든 시군은 전부 다 5분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실에 이것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작금에 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성갑 하단)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이렇게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해둬야 앞으로 일 처리가 원만할 것 같아서 수정발의를 합니다.
제3조제1항 중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농업․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를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으로 하는 수정발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두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김경두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6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안남연
간 사 김경두
위 원 노길용
위 원 서영재
위 원 최병상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사무과장 강성갑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노윤섭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지방행정서기보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4년 6월 11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4년 6월 11일(수) ~ 13일(금)(3일간)
-.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년 6월 3일 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14년 6월 3일 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2건은 2014년 6월 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월 11일 1일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심사결과는 6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14년 6월 3일 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1건은 2014년 6월 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월 11일 1일간 심사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함)
(심사결과는 6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14년 6월 10일 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1건은 2014년 6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월 11일 1일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심사결과는 6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