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2월 23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질의 및 답변
2.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질의 및 답변
○. 일괄 토론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황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태진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황태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7분)

○위원장 황태진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와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실과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태진 유성학 위원님.
유성학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산업건설위원회 유성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100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전국노래교실경연대회 개최 이후 많은 비난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외부참가자들에게 동네잔치란 말을 듣지 않도록 대회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유성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전국노래교실경연대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첫 대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노래교실에서 50개 팀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군에서는 읍면에 16개 팀이 참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첫 대회였던 만큼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금년에는 두 번째 대회가 되겠는데, 계획하고 있는 대회에 준비과정에서부터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회가 될 수 있는 장치들을 좀 마련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들이 또 대회를 개최하는 주최 측하고 또 받아들이는 참가하는 팀들하고 100% 다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함양의 전국노래교실경연대회가 권위가 있고 또 공정성 있고 그런 대회로 정착을 해나가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주고 그리고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걷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공무원가족이고, 일부 인근 군민들이 참여하는 실정입니다. 일반 군민들의 참여활성화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걷기대회를 육상연맹에서 주관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다가 지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지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죽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한테 우리 예산지원이 안 되는 만큼 또 주민들의 협찬을 받고 이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또, 이걸 육상연맹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경품 같은 거 주다보니까 자체 재원이 아니고 보니까 주위의 협찬을 많이 받고 해서 그런 원성도 들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놓은 게 있으면 이야기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군민걷기대회는 2014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해에 4회째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2015년까지는 매년 1,000만 원씩 지원을 했었고, 지난해에는 자체경비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러다 보니까 자체경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찬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그동안 개최를 해오면서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군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건전하고 내실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꼭 그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 함양스포츠파크 가설방음벽설치 2억 1,500만 원 또 스포츠파크 건설폐기물 처리 및 전주이설에 관해서 7,000만 원 예산을 지금 1차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 들어왔는데, 지금 이 자체가 사업을 하기 전에 분명히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넣지 않고 왜 이걸 지금 그리했는가? 또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자체가 기본설계 다 넣어야 될 사항을 빠트려가지고 지금 예산추가 발생이 되는데, 왜 이 조사를 할 때 이렇게 했나.
  제가 여러 가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당초 예산에 넣어야 될 거를 결과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입시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조사가 잘못됐고 그죠. 조사가 잘못됐지요, 처음에? 이거는 분명히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기본설계 반영을 안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설계변경요인이 또 생깁니다. 이게 설계할 때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왜 빠트렸는가. 그리고 왜 이걸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지적하신대로 함양스포츠파크는 지난해에 1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하고 그 사업비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사업비가 빠져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 사업비는 설계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군비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이 되고 하다보니까 추가경정예산에 요청하게 되었는데, 참고로 가설방음벽 설치 이 부분은 길이가 한 1,111m정도 됩니다. 약 1㎞가 넘는데 전체 사업장에 대한 분진, 방음 또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시설이고 또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농로라든지 또 주택하고 창고 뜯어내고 나서, 철거하고 나서 남아 있는 기초했던 콘크리트 또 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비용이고 또 전주가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학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조사가 부실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맞지요? 이거는 우리가 표면상 도출되는 그런 건데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에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사업부서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설계검토가 잘못 됐고 조사가 잘못돼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더 들어가는 예가 지금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예로 보면 우리가 대봉산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자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강토블록을 구입해서 쌓아서 그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현실적으로 자연경관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자재를 선택해가지고 지금 제가 봐서는 뜯어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검토를 형식상 공무원이 그냥 할 게 아니고 그게 이 설계를 납품받았을 때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주위환경과 맞는 자재를 사용했는지 이런 걸 검토자가 도출해내야 되는데 그냥 사인만 합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검토가 잘못돼서 이런 일들이 발생될 때는 그 설계검토자가 분명히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가만히 봐도 용어자체도 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서 올리면 딴 데 가면 이 사람들 웃기게 생각합니다, 이거. 이런 용어가 우리 가설방음벽설치라는 용어가 없어요. 비산먼지방지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인데 이게 엉뚱하게 타이틀 자체가 틀립니다, 이거.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 설계서도 대외적으로 나가버리면 결과적으로 좀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당초에 지금 조사부터 잘해야 됩니다. 조사가 잘못돼가지고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고, 원래 당초에 설계서 있으면 이런 지금 이야기 할 그게 안 된다 아닙니까?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꼭 좀 개선해주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하단)
○위원장 황태진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태진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산림녹지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등단)
  과장님, 예산서 146쪽에 하단부분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 해가지고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안의 율림마을 쪽에 있는 목재체험장 그게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네,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목재체험장이 완공이 거의 돼 가기 때문에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을 하셨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목재체험장 자체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개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체험장 하고 목공소는 완공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됐는데, 그 내용 안에 제재를 할 수 있는 장비 이런 내용이 지금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김정희 위원 금년에 관리인을 사역을 하고자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그래서 그거는 금년도에 2개년도 됐는데, 금년도에 대패라든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구입해가지고 3월부터 건물 다 돼 있는데 계속 비워놓을 수 없어서, 체험장 임시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관리를 직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위탁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이거는 2018년도 준공 다 되고 나면 그 때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그 때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직 결정을 안 한 사항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네.
김정희 위원 금년에는 207일만 관리사역을 하시고,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율림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마을주민들하고 아무래도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일단은 위탁자체가 우리가 산림문화휴양림에 관한 법하고 우리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관리인은 율림마을 영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마을하고 잘 협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질문하는 김에 위원장님, 산림녹지과장님은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하단,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등단)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도에 가셨거든요.
김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실장님 여러 가지 또 예산편성 관련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함양군에 보면 농어촌도로개설사업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농어촌도로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적극 이거는 권장하고 환영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신규개설사업은 계획은 세워놓고 부지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불편해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그런 불만의 소리를 사실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기 공사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예산을 충분히 투입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 공사들이 제 때 제때 좀 제대로 마무리가 잘 되고 나서 또 다음에 신규공사계획을 세워서 예산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 저기 하고 있는 데가 제대로 마무리 안 되어지고 있고 예산투입이 제대로 안 되어지고 있는데 또, 신규사업을 한다라고 계획 세워서 거기에도 예산은 반영해 놓고 그 예산이 부지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은 또 잠재되어지고,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좀 빈번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기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정말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완공을 하고 난 뒤에 또다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그래도 예산총괄하시는 조정실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의견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저희들도 사실은 실무부서에서 신규사업을 많이 또 예산부서로 갖고 옵니다. 그런데 많이 줄인다고 줄여도 이렇게 또 원칙을 완공위주로 해서 하지만 또 어떻게 계기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된 수가 있는데, 내년부터도 계속해서 마무리 위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태진 김정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운 위원님.
박용운 위원 실장님 계실 때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우리 예산서 30페이지 보면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에서 포상금 1,500만 원 예산을 지금 세워놨잖아요, 그죠? 이게 올해 처음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작년 추경에 해가지고 작년에도 500만 원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박용운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30개부서 중에서 18개 부서에 시상하죠?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박용운 위원 전체적으로 한 60% 시상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부서에 시상을 하면 이게 효과적인 동기부여가 됩니까? 아니면 경쟁력고취가 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가 목표대비 103%를 해가지고 도에서도 100% 이상 집행한 데를 4,000만 원 이상씩 다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000만 원 받아가지고 그 돈을 기술센터 앞에 큰 나무 상징적으로 하나 세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도 이제 작년에 9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100% 이상 되는 데는 노력상으로 해서 50만 원씩 시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할 때 한 번 더 검증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집행을 신속하게 하고, 효율적인 일을 하시는데 옆에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를 각 부서에 돈을 30만 원, 50만 원 이리 주다보면 사실 경쟁력고취도 좀 무력화 되는 것 같고, 예산은 얼마든지 올리더라도 어차피 해줄 것, 조금 부서를 줄여 가지고 과감하게 포상금을 주는 쪽도 괜찮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실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리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집행할 때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태진 수고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태진 김윤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같이 연달아서 묻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39페이지하고 제가 질문할 게 두 가지가 됩니다, 53페이지하고.
  죄송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하단,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등단)
  우리 안의 쪽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국수공장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지금 공장이 제대로 가동도 안 되어지고 있고, 이익창출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계속 또 지원을 해줄 수도 없고,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제품생산이나 판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한 복지나 자립으로 갈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하고, 53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사업 건하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특정주택을 개보수해서 인근 어른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시책이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을 개보수해서 생활함으로써 주택소유자와 함께 생활하시는 어른들 사이에 갈등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보수하는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마을공동터에 조립주택을 건립해서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그 두 가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우선 두 가지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안의에 있는 국수공장의 경우에 재작년 12월 연말에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를 당초에 설립한 목적하고 현재 운영 상태를 보면,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등급이 조금 높은 중증장애인입니다. 일반 보통 평장애인이 아니고 등급이 조금 높은 중증장애인이 일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그 자리에서 기술도 배우고 또 교사들이 있습니다. 기술도 가르치고 기술도 배우고, 제품을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다보니까 정상적인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김윤택 위원 잠시 거기 한 가지만 더요. 작년에 여기 사고도 일어났고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이 따랐죠, 그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도 또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같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그리하겠습니다. 우선 그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쪽으로 우선 집중시하고, 필요하다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을 찾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공동가정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군내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 있고 금년에 한 군데를 더할 계획인데, 어떻게 보면 제2경로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수를 해서 같이 살도록 해놓으니까 내 집이라 하는 텃새, 그런 것들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방안을 찾아서 건립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노후가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좋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하단)
○위원장 황태진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등단)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나 국도비 예산을 해서 조정하는 정도에 그쳐야 되는데, 우리 간담회도 거치지 않은 그런 예산 이런 게 이번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추경에.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올라오지 않은 예산은 삭감을 무조건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이번에도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한 4~50억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간담회에 올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와서 나중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라오면 우리가 또 심의를 다하게 됩니다. 이 간담회 올라오면 아! 이거 간담회 때 올라와서 알고 있는 사업인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간담회 때 거쳐서 올라오면 예산심의 할 때 다 편합니다, 서로가. 그런데 왜 이 간담회에 안올리고 이렇게 올리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계속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걸 집행하려고 제가 또 노력을 어제 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만 계산해서 1억 이상이 306건이고, 5억 이상이 122건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선이 적정한지는 한 번 더 보고 그래서 여하튼 앞으로는 절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태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성립전 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하기 전에 벌써 사업시행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점검을 가보면 벌써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끝난 것도 보면 추경에,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그런 사업현장이 많은데, 이거는 앞으로 예산도 통과되기 전에 벌써 사업을 시행하고 또 완료된 것도 있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 부분도 총괄계약을 하다 보니까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계약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괄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반드시 하고, 조금 그 사업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씩 더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태진 앞으로 그렇게 좀 관리를 잘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현장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목적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보면 선심성으로 비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예비비는 재난목적예비비로 놔뒀는데, 이번에 추경에 봐도 사업목적으로 많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편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 부분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를 사용할 때 내재적 제약도 있고 실정법상 제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정법상 제약은 예비비를 가지고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등으로는 집행을 못하도록 해놓은 게 실정법상 제약이고, 내재적 제약은 의회에서 삭감된 경비는 유보금으로 하고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 하고 재해목적예비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비비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를 쓸 때는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서 사후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사후승인이고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그런데 사전에 쓸 때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정식절차를 거쳐서…
○위원장 황태진 그러니까 이번에 재난목적비를 재원으로 해서 이번에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태진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또 여기 보면 우리 실제로 행정에서 올라오는 것 보면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원칙을 봤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으로 이런 재원을 활용해서 이런데 예산을 좀 올리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태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군에서는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실과소 읍면에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귀농귀촌 하러 들어오는 분이나 또 우리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참 함양을 떠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데 좀 우리 군비를 더 투입해서 일자리창출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저희들도 인구늘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명목,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일자리창출을 더 늘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 황태진 우리가 국비, 도비 오는 것 가지고는 실제로 우리가 작년 한해 보니까 58억 우리 군비를 투입했더라고요. 도비, 국비 의존해가지고는 일자리창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군에 무엇보다도 인구정책이 정착이 되려면 일자리창출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데 좀 우리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태진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하단)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2.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37분)

○위원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 황태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일괄 토론
(10시39분)

○위원장 황태진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태진 말씀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경제교통과 소관 공영버스 구입은 중형버스 대신 모두 소형버스로 변경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8,047만 원 중 8,452만 원을 삭감하고, 공영버스구입 수수료에 사무관리비 205만 5,000원 중 45만 6,000원을 삭감하며, 농축산과 소관 액비살포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1,250만 원 중 군비 577만 5,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사업비 9,075만 1,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황태진 이경규 위원님께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9,075만 1,000원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경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그리고 기금안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황태진
  간  사 이경규
  위  원 박기정
  위  원 유성학
  위  원 박용운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병옥
  위  원 박준석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재무과장 전병선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영환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백승우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심사 결과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2017년 2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2017년 2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심사결과는 2017년 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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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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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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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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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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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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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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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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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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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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