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2월 23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질의 및 답변
2.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질의 및 답변
○. 일괄 토론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질의 및 답변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와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실과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산업건설위원회 유성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100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전국노래교실경연대회 개최 이후 많은 비난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외부참가자들에게 동네잔치란 말을 듣지 않도록 대회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난해 첫 대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노래교실에서 50개 팀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군에서는 읍면에 16개 팀이 참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첫 대회였던 만큼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금년에는 두 번째 대회가 되겠는데, 계획하고 있는 대회에 준비과정에서부터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회가 될 수 있는 장치들을 좀 마련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들이 또 대회를 개최하는 주최 측하고 또 받아들이는 참가하는 팀들하고 100% 다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함양의 전국노래교실경연대회가 권위가 있고 또 공정성 있고 그런 대회로 정착을 해나가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또, 이걸 육상연맹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경품 같은 거 주다보니까 자체 재원이 아니고 보니까 주위의 협찬을 많이 받고 해서 그런 원성도 들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놓은 게 있으면 이야기해주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당초 예산에 넣어야 될 거를 결과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입시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조사가 잘못됐고 그죠. 조사가 잘못됐지요, 처음에? 이거는 분명히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기본설계 반영을 안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설계변경요인이 또 생깁니다. 이게 설계할 때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왜 빠트렸는가. 그리고 왜 이걸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설계검토가 잘못 됐고 조사가 잘못돼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더 들어가는 예가 지금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예로 보면 우리가 대봉산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자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강토블록을 구입해서 쌓아서 그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현실적으로 자연경관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자재를 선택해가지고 지금 제가 봐서는 뜯어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검토를 형식상 공무원이 그냥 할 게 아니고 그게 이 설계를 납품받았을 때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주위환경과 맞는 자재를 사용했는지 이런 걸 검토자가 도출해내야 되는데 그냥 사인만 합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검토가 잘못돼서 이런 일들이 발생될 때는 그 설계검토자가 분명히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가만히 봐도 용어자체도 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서 올리면 딴 데 가면 이 사람들 웃기게 생각합니다, 이거. 이런 용어가 우리 가설방음벽설치라는 용어가 없어요. 비산먼지방지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인데 이게 엉뚱하게 타이틀 자체가 틀립니다, 이거.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 설계서도 대외적으로 나가버리면 결과적으로 좀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당초에 지금 조사부터 잘해야 됩니다. 조사가 잘못돼가지고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고, 원래 당초에 설계서 있으면 이런 지금 이야기 할 그게 안 된다 아닙니까?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하단)
저는 산림녹지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등단)
과장님, 예산서 146쪽에 하단부분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 해가지고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안의 율림마을 쪽에 있는 목재체험장 그게 맞습니까?
또 제가 질문하는 김에 위원장님, 산림녹지과장님은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하단,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등단)
우리 함양군에 보면 농어촌도로개설사업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농어촌도로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적극 이거는 권장하고 환영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신규개설사업은 계획은 세워놓고 부지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불편해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그런 불만의 소리를 사실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기 공사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예산을 충분히 투입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 공사들이 제 때 제때 좀 제대로 마무리가 잘 되고 나서 또 다음에 신규공사계획을 세워서 예산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 저기 하고 있는 데가 제대로 마무리 안 되어지고 있고 예산투입이 제대로 안 되어지고 있는데 또, 신규사업을 한다라고 계획 세워서 거기에도 예산은 반영해 놓고 그 예산이 부지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은 또 잠재되어지고,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좀 빈번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기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정말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완공을 하고 난 뒤에 또다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그래도 예산총괄하시는 조정실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의견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 위원님.
실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우리 예산서 30페이지 보면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에서 포상금 1,500만 원 예산을 지금 세워놨잖아요, 그죠? 이게 올해 처음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도 이제 작년에 9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100% 이상 되는 데는 노력상으로 해서 50만 원씩 시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할 때 한 번 더 검증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같이 연달아서 묻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39페이지하고 제가 질문할 게 두 가지가 됩니다, 53페이지하고.
죄송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하단,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등단)
우리 안의 쪽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국수공장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이 사업도 지금 특정주택을 개보수해서 인근 어른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시책이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을 개보수해서 생활함으로써 주택소유자와 함께 생활하시는 어른들 사이에 갈등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보수하는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마을공동터에 조립주택을 건립해서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그 두 가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공동가정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군내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 있고 금년에 한 군데를 더할 계획인데, 어떻게 보면 제2경로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수를 해서 같이 살도록 해놓으니까 내 집이라 하는 텃새, 그런 것들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방안을 찾아서 건립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하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등단)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나 국도비 예산을 해서 조정하는 정도에 그쳐야 되는데, 우리 간담회도 거치지 않은 그런 예산 이런 게 이번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추경에.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올라오지 않은 예산은 삭감을 무조건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이번에도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한 4~50억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간담회에 올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와서 나중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라오면 우리가 또 심의를 다하게 됩니다. 이 간담회 올라오면 아! 이거 간담회 때 올라와서 알고 있는 사업인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간담회 때 거쳐서 올라오면 예산심의 할 때 다 편합니다, 서로가. 그런데 왜 이 간담회에 안올리고 이렇게 올리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계속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걸 집행하려고 제가 또 노력을 어제 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만 계산해서 1억 이상이 306건이고, 5억 이상이 122건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선이 적정한지는 한 번 더 보고 그래서 여하튼 앞으로는 절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성립전 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하기 전에 벌써 사업시행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점검을 가보면 벌써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끝난 것도 보면 추경에,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그런 사업현장이 많은데, 이거는 앞으로 예산도 통과되기 전에 벌써 사업을 시행하고 또 완료된 것도 있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재난목적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보면 선심성으로 비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예비비는 재난목적예비비로 놔뒀는데, 이번에 추경에 봐도 사업목적으로 많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편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비비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를 쓸 때는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서 사후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사후승인이고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그런데 사전에 쓸 때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정식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이런 사업으로 이런 재원을 활용해서 이런데 예산을 좀 올리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군에서는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실과소 읍면에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귀농귀촌 하러 들어오는 분이나 또 우리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참 함양을 떠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데 좀 우리 군비를 더 투입해서 일자리창출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데 좀 우리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하단)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2.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37분)
○. 질의 및 답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일괄 토론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경제교통과 소관 공영버스 구입은 중형버스 대신 모두 소형버스로 변경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8,047만 원 중 8,452만 원을 삭감하고, 공영버스구입 수수료에 사무관리비 205만 5,000원 중 45만 6,000원을 삭감하며, 농축산과 소관 액비살포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1,250만 원 중 군비 577만 5,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사업비 9,075만 1,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경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그리고 기금안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황태진
간 사 이경규
위 원 박기정
위 원 유성학
위 원 박용운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병옥
위 원 박준석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재무과장 전병선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영환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백승우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심사 결과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2017년 2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2017년 2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심사결과는 2017년 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