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3월 14일(수)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이번 제1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기 중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완벽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 내용 자체가 같기 때문에 일괄 상정하는 것이 시간 절약도 되고 위원님들 심사하는 데 편히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 제안설명
(10시06분)
잘 아시다시피 주민복지과장이 교육 중이라서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난번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장학업무가 행정과에서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이관 분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장학발전위원회 구성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규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제명은 생략을 하고,
나. 함양군 장학발전위원회 당연직위원 변경-안 제7조입니다-“행정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다. 회계공무원의 명칭 변경-안 제16조입니다.
1) 기금운용관 “장학업무 담당실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2) 기금출납원 “장학업무 담당주사”를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참고사항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제7조제3항제2호 당연직 위원은 군청의 “행정과장, 재무과장”을 “재무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제16조(회계공무원) 1항1호 기금운용관 “장학업무 담당실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2호 기금출납원 “장학업무 담당주사”를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5페이지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 드린 실과소·읍면의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이 이웃돕기 관련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웃돕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규정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호는 생략하고, 나. 함양군 이웃돕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위원 변경은 안 제6조제4항입니다.
안 제9조, 제11조는 간사 및 회계공무원의 명칭 변경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항1호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다음 제9조(간사 및 수당) “사회업무담당”을 “관련업무 담당”으로, 제11조제1항1호 기금운용관 : “사회업무담당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2호 기금출납원 : “사회업무담당”을 “관련업무 담당”으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참 조)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보고
(10시09분)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제4조(실과의 설치)제2항제6호나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및 동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평생교육 및 학교지원에 관한 업무와 함양군 실과소 읍면의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제3조(세부분장사무) 주민복지과의 제4호 학교장학사업의 업무가 2006년 12월 27일과 동년 12월 28일에 조례, 시행규칙, 규정이 각각 개정되면서 소관업무가 행정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 조례를 조정하는 것이고, 조례제명의 띄어쓰기는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조례 제·개정 시
에 띄어쓰기를 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7일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기구가 분리되어 사회복지과의 업무과 주민복지과로 이관되면서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와 구성위원
과 간사 및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현기구와 맞게 관직을 지정하는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참 조)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당초에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가 되었고 또 이 안 자체가 어떤 규정이 바뀌면서 공식적으로 바꿔야 될 내용들을 바꾸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위원 거수)
권갑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 3월 6일 함양군수가 제출한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제1항제1호 중 기금운용관을 당초 “장학업무 담당실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제1호 중 당초 “사회업무담당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관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정을 한다면 차후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함양군 실과소·읍면의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개정 등 직제개편과 분장사무 변경 시에도 본 조항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본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제1항제1호 중 기금운용관을 개정안 “주민복지과장”을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그리고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금운용관을 개정안 “주민복지과장”을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의제로 채택하여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권갑점 위원님의 토론내용은 조금 전에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6조제1항제1호 “주민복지과장”을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자는 그런 수정동의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을 하여서 상정을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권갑점 위원님이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앞에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해서 토론이 겸해져서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이 축조심사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수정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갑점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갑점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7년 3월 16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이창구 권갑점 박성서 신판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조성제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지방사무원 송종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
-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위원회 수정안)
-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위원회 수정안)
이상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2007년 3월 16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