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6월 27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8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최병상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8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 2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 그리고 서영재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또 최병상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제18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1. 제18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제18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1년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1년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2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서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2010년 및 2011년도 군정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권한대행 부군수 허종구,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을 2011년 7월 11일 1일간 출석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통합질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재 의원 하단)
(참 조)
-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사안이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최병상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4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최병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2011년 6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함양군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결산검사를 득한 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서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상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최병상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2011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서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1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김경두 의원과 박종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경두 의원과 박종근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와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7명)
의 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
의 원 박종근
의 원 임재구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최병상
○출석공무원
부군수 허종구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보건소장 여운보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8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6. 27.(월) ~ 7. 15.(금)(19일간)
-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7. 11.(월)(1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최병상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6. 30.(목)(1일간)
· 위원선임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8인)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6. 28.(화) ~ 7. 14.(목)(17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 김경두·박종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