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8월 25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함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2.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 항노화 바이오 지원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 축산종합방역소 건립예정지 처분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 토 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등단)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홍정덕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1-55호, 함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써, 함양군에 소재한 문화적 유산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산이나 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향토문화유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고시‧보존 등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8조에는 보존비용 지원,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함양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지방보조금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제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하단)

(참  조)
  - 함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06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1-55호인 함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9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할구역 내 소재한 문화적 유산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산이나 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18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고시·보존 과 함양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그리고 임기 등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재한 문화유산 중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로 보호되고 있지 않지만 지역 내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 및 관리강화로 계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기본 조례로써, 조문의 형식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규 등 관계법령 등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어 본 제정 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 구성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과장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돼 있지 않고 있다는 점, 현행법상 비지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고, 개인이나 문중소유의 개별적인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원재원이 자체 예산이라고 본다면, 방대한 604개소의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지원여건, 부담비율 등 체계적인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조례에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0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문화재보호법이나 또 도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것은 조례가 지금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문화재 관련 이 조례나
이경규 위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국가나 도 지정으로 된
이경규 위원 도 지정으로 돼 있는 거는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문화재 같은 경우는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비지정문화재 하면 너무나 우리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확실한 지정조건이라든지 그게 규정이 없잖아요, 그죠? 규정이 비지정문화재, 막연하게 그냥 경관이 좋다고 해서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 보니까 총체적으로 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확실한 규정이 잘 없는 상태에서 이거는 비지정문화재다 이런 뭐 우리가, 그런 뭐가 있어야 선택적으로 준비가 될 거 아닙니까? 몇 개나 생각하고, 어떤 거라고 하는 규정이나 총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 것이나 우후죽순 격으로 지정해놓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국가나 도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저희가 명칭을 향토문화유산이라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지정할 때는 저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이 깊고,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 국가나 도로 지정된 그런 문화재 지정에 관련된 그런 기준과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지정하게 될 것이며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함양군에 있는 사실은 옛날에 보면 우리 보호수 같은 거, 각 마을에 느티나무 같은 거라든지 보호수, 은행나무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사전에 좀 준비를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으로서. 비지정문화재로서 이렇게 함양군에 각 지역별로 우리가 300개면 300개다, 각 면별로 해가지고 그 준비를 좀 해가지고 이 정도 우리가 비지정문화재인데, 이거는 앞으로 향후에 우리 문화관광 차원에서 상당히 보호를 하고 또 이렇게 관리하는데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조례만 해가지고 우후죽순 격으로 아무 데나 갖다가 지원해주고 뭐해주고, 그런 방법은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저희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부터 여기 향토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향토문화재도록”이라는 걸 2018년도에, 그 이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2018년도에 도록에 책자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혹시 그러한 유래라든지 그러한 이야기들이 잊혀질까 싶어서 미리 조사를 해서 도록에 모아놨는데, 거기 총 604개가 지금 등재돼 있고, 물론 읍면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구분돼 있는 바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게 돼 있지만 현재 저희가 안타까운 게, 그걸 뒷받침해줄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제정하고자 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경규 위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우물이라든지 그 관리주체가 다 달라요, 그죠? 때로는 건설과에서도 하고 또 우리 특수한 거는 문화관광과나 과별로 약간 다르게 관리도 하고, 또 보수공사도 하고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화재는 다 같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아마 총체적으로 확실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고 이 조례안을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 경남도에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얼마나 제정돼 있는가 그걸 한번 파악해보니까 경남도에 10개 시가 있고 8개 군이 있는데, 시 같은 경우는 10개 시 모두가 다 제정이 돼 있는 상태고, 군단위는 8개 중에서 4개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민속자료가 총 몇 점이나 됩니까? 국가지정문화재가 몇 점이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국가지정하고 도 지정 같은 경우는 총 107개가 돼 있고요. 국가는 20개, 도지정은 87개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민속자료는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거는 604개 지금 도록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국가지정‧도지정문화재를 이게 총 107건? 107개소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수나, 해체보수나 문화재보호법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는 도지정문화재는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보수하고, 국가지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국가지정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에서 하고, 도지정은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거 외에 우리가 내가 도록을 봤는데 604점쯤 되대요. 그러면 그 604개소가 여러 가지 다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그게 거기서도 또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으면 우리가 국가나 도지정문화재로 또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건의를 해서 지정도 자꾸 계속하고, 또 계속 다른 것들도 지금 문화재도록에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비지정문화재로 우리가 계속 지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소 수는 한없이 수없이 늘어나거든요. 크게 없어지지는 않거든.
  그러면 이 조례를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 비지정문화재, 이 방대한 비지정문화재를 조례에 이렇게 근거를 둬가지고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함양군 설립역사 이래 지금까지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보존가치가 있거나 또 우리가 담당읍면에서나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 이 정도는 비지정문화재로 가도 된다.’ 그런 것들은 전부다 우리가 계속 도록에도 올리고,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해요. 이 조례, 굳이 조례에 묶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 매년 우리가 군비로 1억씩, 2억씩 해서 비지정문화재를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조례에다가 묶는 거는 시기상조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굳이 이 조례로 제정을 안 해도 우리가 합니다. 이때까지 보수나 다 했거든요,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보존가치가 있는 거는 우리 군에서 또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제정 않고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거는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우리 향토문화유산 보호라든지 또 비지정문화재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단지 우리 비지정문화재가 604개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제실이라든지 비(碑), 기타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실이라든지 문중이라든지 개인 시설들인데, 차후에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중에 서암정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업무처리 할 때는 여러 가지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 후에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지적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저 앞에 거쳐 갔던 문화관광과 직원들부터 해가지고 과장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참 존경을 표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도 비지정문화재, 일명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오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매년. 벌써 수 년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 하자마자 뒤에 모 일간지에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함양군 뒤 늦은 향토문화재 관리보존, 눈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이 이제라도 향토문화재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니 다행이다. 이웃 거창에서는 이미 했는데”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실제 내막을 알고 보면, 저희가 함양군에서 역대 선배님들께서 정말 관리를 잘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제정 안됐다는 이런 이유로 해서 오해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무심할 수 있냐?” 이거는 정말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또 기재를 할 정도로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해오던 분야를 이제 뒤늦게라도 이게 조례를 이렇게 보완해주는, 어찌 보면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일거리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늦은 부분을 뒤늦게나마 하니까, ‘그래 좀 잘해봐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좀 일찍 서둘러서 조례를 제정해야지, 서암정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근거마련을 위해서 조례제정 하느냐 그런 의심을 갖게 된 것이 문제성이 있지 않나, 그리 지적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신중하지 못했다, 그런 거를 지적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죄송합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어느 주민인지 몰라도 그 분도 문화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분이신 것 같고, 이 비지정문화재란 도‧국비를 받아오지 못하고 순수 함양 군비로써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이때까지 조례에 없어도 해줬냐? 해 줘야지요. 왜? 함양군수가 판단해서 우리 함양군 관내에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둘러보고, 이거는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다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하는 게 맞지요.
  지금 앞에 과장님들 존경하는 것보다도 그분들도 다 잘했습니다. 조례 없이 잘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갑자기 조례를 가져온다 하는 것은, 우리 홍정덕 위원님 말씀대로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밖에 주민들한테 한 분 그 분이 그런 것 자체를 모르고, ‘이 공무원이 정말 명석하게 이걸 잘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서 알면 ‘너거 참 장난치고 앉았구나!’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우리 홍정덕 위원님도 그런 정말로 많은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오해의 소지를 안고 이제 와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느냐. 진즉에 했어야 되지 차라리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면 시기를 떠나서 후에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딱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비지정문화재 지원비율 등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지원기준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순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페이지 의안번호 2021-54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은 건물은 함양읍 하림강변길 131외 1동 3,200㎡이며, 예정가격은 102억 1,459만 4,000원입니다. 시설은 함양어린이드림센터 등 2개소에 면적이 2,930㎡이고, 예정가격은 11억 8,540만 6,000원입니다. 매각대상은 함양읍 용평리 915-202번지 외 2필지 토지로 4,166㎡이며, 예정가격은 3억 4,351만 6,000원입니다.
  취득처분, 재산목록 및 사진 등은 참고해주시고, 세부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다양한 창의체험 및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위치 등 일부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당초 2021년에서 2022년까지로 변경하고, 사업장 위치도 당초 함양읍 용평리 431 등 5필지 8,445㎡에서 함양읍 하림강변길 131 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사업부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애로와 실매매가 상승 등으로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많아, 하림공원 내 군유지로 변경하여 각종 어린이시설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은 부지면적이 2,000㎡이며, 건물은 3층에 2,100㎡를 총사업비 89억 원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신축으로 함양읍 하림강변길 131, 3층 2,100㎡로 예정가격은 78억 원입니다. 시설조경은 사업비 11억 원으로 철거 조경,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이 일부 변경된 것이므로 상세내역과 다음 페이지의 위치도, 전경, 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변경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항노화 바이오 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양삼 원물 생산증대 및 고품질화 등 산양삼 산업기틀 마련을 통한 논스톱 공정체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장 위치는 함양읍 이은리 1139-104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2,952㎡에 2층 연면적 1,100㎡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총 25억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취득대상 재산으로 건물신축 1,100㎡에 지상 2층이며, 예정가격은 24억 1,459만 4,000원이며, 용역비 8,540만 6,000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과 다음페이지의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 다음 페이지에 있는 위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축산종합방역소 건립예정지 처분 계획안입니다.
  가축질병 상시차단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형 소독세척시설을 건립하고자 행정목적을 상실한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축산종합방역소 건립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 목록은 토지로 함양읍 용평리 915-202번지 외 2필지 4,166㎡에 예정가격은 3억 4,351만 6,000원입니다. 매각대상 목록의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추진을 위한 사전검토사항은 전 부서에 활용계획을 조회하였으나 활용계획은 없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이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4항 각 호의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매각방법은 공공목적으로 지정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주무부서의 의견은 현재 공유지이며, 유휴지로 남아 있는 공공목적의 축산종합방역소 건립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보조사업자인 함양산청축협에 매각하여, 우리군 축산 농가를 각종 가축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단방역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 및 지적도와 축산종합방역소 건립 추진계획은 참고자료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참  조)
  -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37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1-54호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3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외 2건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건물취득 및 매각처분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안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관리계획안은 당초 함양읍 용평리 431번지 외 4필지에 건립하고자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은 건으로,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예정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어려움 등으로, 사업예정지의 위치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해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으로 군의회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군유지인 함양읍 용평리 67-3번지 부지 내에 3층 구조인 건축 연면적 2,100㎡의 건축물로, 건축비 78억 원 및 조경 및 철거 등 기타 부대비용 11억 원으로 8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층별 용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센터 건립을 통해, 다양한 체험 및 놀이 공간 조성으로 유아 및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아동복지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아울러 사업예정지는 하림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엔 각종 어린이시설인 놀이터, 교통안전 교육장 등이 위치하고 있고, 근린공원으로서 기능회복 등 확장성 등의 시너지 효과는 크다 하겠습니다. 다만, 하천을 경계로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위치하고 있는 등 환경성은 물론, 접근성 외 기타부지 입지여건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항노화 바이오 지원센터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산양삼 연구개발, 기술지원, 창업보육, 원료물 생산증대 및 고품질 등 산양삼 생산의 모든 공정체계를 갖춘 항노화 바이오 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은 군유지인 함양읍 이은리 1139-104번지에 지상 2층 구조인 건축연면적 1,100㎡의 건물 1동으로, 건축비 등 총 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예산 재원으로 국‧도비 79%, 군비 21%로 각 부담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예정지는 농업기술센터와 하천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3년도 제204회 임시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운영과 관련된 농업관련시설 설치의 취득목적으로 관리계획을 기 의결 받아 현재까지 행정재산으로 분류, 관리중인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용도변경에 관한 법적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인 산삼엑스포과에서는 해당부지가 다른 재산관리관인 농축산과장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인 경우,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심의회 시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에도,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계획안이 군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21년 7월 23일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면서 취득에 관한 사항에 용도변경을 의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취득에 관한 사항만 심의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입안 절차상 흠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관리계획안은 당초 의결 받은 관리계획안 의결취지를 살펴보면, 산삼관련인 항노화 바이오 지원센터를 통상적인 일반농업시설에 준하는 시설로 본다면, 용도변경 없이 관리계획을 입안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완료 후 행정목적대로 시설물의 활용계획 그리고 입지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끝으로 축산종합방역소 건립 예정지 처분 관리계획안입니다.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하여 상시 차단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형 소독·세척시설 설치의 필요에 따라, 행정목적을 상실한 군유지를 매각처분하여 축산종합방역소 건립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은 군유지인 함양읍 용평리 915-202외 2필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토지 재산가액은 3억 4,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예정지는 농업기술센터와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천을 경계로 근린공원인 하림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처분절차를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서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용도폐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4호를 근거로 위임받아 정한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용도폐지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고, 용도폐지를 통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매각처분에 따른 관리계획안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공유재산의 매각처분 절차라 하겠습니다.
  또한,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일반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인 재무과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고, 용도폐지를 통한 매각처분은 총괄재산관리관인 재무과장이 매각처분 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관리계획안은 매각처분 절차상 흠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 외 용도지정에 따른 매각방법 등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의 규정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매각예정부지에 대한 보존 및 활용재산으로 가치 유무는 물론, 공유재산 처분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4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단)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드림센터가 2019년부터 이 업무를 추진하고 계속 하여 왔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완전히 준비가 입지선정도 안 됐어 그죠?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어떤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진짜 우리 이런, 약 100억 정도 되는 이 시설물을 하는 데는, 적어도 50년 내지 100년을 바라보고 위치 선정부터 잘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때 그때 즉흥적이 아니고, 충분하게 지금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직도 위치선정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게 추진하면서 위치가 진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했던 데는 용평리 그 일원에 했었는데, 공유재산을 2019년도 연말에 그거 우리 심의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이경규 위원 사전에 과장님, 사전에 충분하게 어떤 그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위치선정을 잘 했으면, 지금까지 끌고 올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함양군민과 공청회도 많이 했겠지만 항상,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 대규모 사업이면 100억 짜리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함양군비, 전액 군비가 비슷하고 도비‧국비가 별로 없죠,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거의 100%를 이렇게 100억 이상 투자하는 사업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데나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전에 여론이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적어도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하는 이 1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2년이나 끌어가지고 아직도 결론을 못 냈다 하는 자체가 집행부에서는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의회나 관계 어떤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잘 수렴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설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혹시 주민들 상대로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거 있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있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 때 그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다수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무슨 의견이 있었는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공청회를 했을 때에는 어린이 학부모들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 하고 여러분을 모셔가지고 2회에 걸쳐 공청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모님들은 상림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상림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하림이 어린이 안전놀이시설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지금 처음에 조성한 것보다 지금 공원이 조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상림과 연계해서 하림에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홍정덕 위원 혹시 우리 본청의 공무원을 상대로 시책토론회 같은 거는 해보시지 않으셨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토론회는 안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신규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또 젊으신 분들, 또 유아를 지금 양육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그분들 의견을 우리 주민행복과 부처에서 시책토론회 같은 것도 한번 시도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위치가 일단 선정이 되면, 어차피 어린이들은 어린이 스스로 혼자 가서 거기 노는 게 아니고, 거의 학부모들이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거든요. 어차피 차를 타고 가면 하림도 그리 나쁜 위치도 아니고 먼 위치도 아니고, 그 위치가 선정되면 우리가 시설 들어갈 때는 학부모들 하고, 우리 공무원들 학부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시설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 상대로 시책토론회도 주민행복과에서 또 다른 부서장님들도 그런 거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또 좋은 제안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시설에 들어갈 때는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설문을 할 때 장소를 상림에 2개소를 했대요, 상림하고 최치원 역사공원. 그러니까 설문을 하는 분들이 사람들이 갈리잖아요. 상림으로 다 하자 했으면 상림으로 지정이 될 건데 최치원 역사공원, 상림 숲 2개소를 하니까 사람이 갈라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림입니까, 어디? 그 때 할 때는 어디였어요? 상림하고 최치원 역사공원하고 하나가 어디였었어요? 지금 우리가 장소를 자꾸 변경하거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내나 그 하림 인근에 그 농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숫자가 많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다시 여론을 수렴하려면 상림에 한 곳, 하림에 한 곳 이렇게 해서 설문을 하면요. 설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것은, 도서관이나 어린이드림센터는 상림주변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계속 그렇게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 군수님께서 상림은 안 된대요. 상림은 할 수가 없다. 거기가 무슨 지역이라 하더라. 밤 되면 도서관은 우범지역이라 하든가. 상림은 불을 전체 밝혀가지고 아주 환하고 좋은데, 그 바이오센터 하는 자리에 정말 드림센터하고 도서관이 가는 게 정말 적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2안을 백연유원지 쪽으로 가면 어떻겠나, 이거 엑스포를 마치고 나면. 그러니까 거기는 또 용역을 해서 어떤 용도로 할 것인가를 수립을 해야 된다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조건을 자꾸 제시를 하고 지금 축사 있는 자리에, 축사가 아니지. 도축장 자리에 했다가 또 거기는 공원이거든요. 그 옆에 또 인근토지로 갔다가 거기는 녹지지역이지요? 생산녹지지역이라서 안 되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아마 제3의 장소를 지금 이 자리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몰라요. 앞으로 그렇게 해놓고 후회를 안 할지 그거는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지어놓으면 평생 가는데, 후세를 위해서 과연 그 자리가 맞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상림공원과 하림공원을 연계해서 발전시키면 앞으로 더 좋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적지가 참 잘했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또 최선을 다해서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 항노화 바이오 지원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5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항노화 바이오 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등단)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이 사업도 2000년도부터 해오던 한 1~2년 끌었죠, 이 사업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이게 국‧도비가 한 80% 가까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현재 위치가 보니까 기술센터 앞에 그 주변이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처음부터 이리 했으면 쉽게 풀렸을 거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 때는 그쪽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돼 있어가지고 그리 생각을 했었는데
이경규 위원 특히 우리가 운이 좋게 기술센터 주변에는, 함양군 기술센터 주변에는 땅 부지를 많이 확보해 있어요. 그 주변이 아마 함양군의 농업 관련 모든 면에 아마 중추적인 역할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추적인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또, 지역 우리 농업발전 사업에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업 잘 추진해가지고 우리 함양군 농업발전에도 많이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속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보면 사실은 한숨만 나와요. 여러 가지 지난 일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과장님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앞으로 우리 함양군의 종합적인 토지용역에 관한 종합적인,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돼야 되고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사실 우리 드림센터 하림공원에 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했을 때만 해도 가축위생검사소라든지 항노화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예상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항노화 이 지원센터도 사실은 감사원의 지적사항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옮기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급하다고 우선 땜질식으로 급하게 이 장소를 위치선정 해가지고 또 하고나면 모든 것이 엇박자가 나지 않겠습니까? 토지이용에 관한 것은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주민행복과에 제가 지적을 할 때에 공무원들 상대로 시책토론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서별로 장기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할 계획이 있으니까 적정하지 않다 그런 의견들이 제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부서별로 시책토론회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돼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우리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저희들이 국공유지 재산관리 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필요성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자체가 수시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은 또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입지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하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 하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경해 나가는 그런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서상 같은 경우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한다, 예정부지에 각종 가공시설물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비싸게 들여 가지고 하우스까지 지어놨는데, 하우스도 싹 철거하고 지금 농업진흥지역으로밖에, 농사용으로만 사용할 수 없다고 지금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앞으로 농업에 관련된 부분만 한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도 대책을 내서 서상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지금 우리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이런 것도 행정절차라든지 부지선정 이런 거, 여러 가지 절차 하자가 있어서 옮기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유심히 살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용도는 같은 농업관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유사성을 보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것도 농업이거든요.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 같은 거, 이런 거는 기본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유심히 챙겨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앞으로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하단)

○. 축산종합방역소 건립예정지 처분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11시0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축산종합방역소 건립예정지 처분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등단)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농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축산종합방역소라고 하지만 실제는 어찌 보면 우리 가축시장도 연관이 돼 있죠, 지금 현재 가는 데하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부지 자체는 인접해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연관성은 없습니다. 이거 사업자체는 가축시장하고 종합방역소 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가축시장 플러스 종합방역 같이 한 세트로 가야 아마 사업이 잘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축산시장은 옛날에는 함양의 약간 변두리 두무마을 들어가는 입구인데, 실제 최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한 2,000세대 들어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축시장을 빨리 옮겨야 돼요. 그런데 어디를 지정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군민들이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삶의 질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특히 그 주변에 급격하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빠른 시간 내에 가축시장 처리를 해줘야 되고 또, 우리 축협만 꼭 미룰 것이 아니고 함양군민으로서 또 집행부에서는 이 가축시장을 충분하게 지금 옮겨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산종합방역소도 우리 함양군 또 방역이 상당히 예산도 많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 방역소 하나 없다 하는 거는 되지도 않은데 같이 축협과 잘 맺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전체적인 지금 현재 미비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보완해가지고 축협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가축시장도 빨리 해결해 줘야 되고, 함양군민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축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방역소 문제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행정이행절차를 잘 지켰습니까? 절차에 따랐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우선 공유재산 심의부터 하고 난 다음에 하다보니까 조금 순서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수립한 후에 용도폐지 하고, 매각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은 될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거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지키고 난 이후에 사업계획안이 수립되고 심의를 거치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관리계획 승인 후에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행정은 사고와 생각,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절차부터 지켜야 되는 것이 기본상식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과장님, 이게 지금 일반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지요, 재무과장님? 행정재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지금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행정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행정재산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당연히 용도폐지 한 이후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절차를 이렇게 이행을 안 하시고 처분을 하시려고 하면 그게 맞습니까? 안 되지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래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절차는 어차피 행정재산으로 갖고는 매각처리가 안 되니까,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갖고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야 매각이 가능한 그런 거는 절차가 있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종합센터라든지 이런 게 국‧도비사업으로 해갖고 몇 년 전부터 하려고 추진하던 건데, 이게 시기가 좀 조급하다 보니까 조금 행정적인 절차가 앞뒤가 조금 바뀐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만 안 챙기면 전부 절차 미이행을 해요.
홍정덕 위원 의회에서 심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이행절차를 법률을 지켰느냐 그런 걸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를 이행도 안 하면서 어떻게…
○재무과장 정순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상 좀 급한 그것도 있고 하니까 승인해주시면 바로 절차를 거쳐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아무리 급하더라도 절차를 법을 지켜야 되지.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산양삼특화진흥센터도 잘못된 거 알고 계시죠?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행정절차 밟으라고 2년, 3년 동안에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회 개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재무과에서 이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재무과 소관이거든요. 이런 걸 정리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되지,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축산종합방역소 건립예정지 처분계획안은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홍정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재무과장 정순태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농축산과장 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2021년 8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
-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년 8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변경(안): 원안가결
  · 항노화 바이오 지원센터 건립사업(안): 원안가결
  · 축산종합방역소 건립예정지 처분 계획(안): 부결
  · 이상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1년 8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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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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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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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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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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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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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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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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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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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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