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8월 25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함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2.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 항노화 바이오 지원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 축산종합방역소 건립예정지 처분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 토 론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홍정덕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1-55호, 함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써, 함양군에 소재한 문화적 유산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산이나 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향토문화유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고시‧보존 등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8조에는 보존비용 지원,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함양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지방보조금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제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하단)
(참 조)
- 함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06분)
8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9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할구역 내 소재한 문화적 유산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산이나 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18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고시·보존 과 함양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그리고 임기 등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재한 문화유산 중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로 보호되고 있지 않지만 지역 내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 및 관리강화로 계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기본 조례로써, 조문의 형식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규 등 관계법령 등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어 본 제정 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 구성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과장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돼 있지 않고 있다는 점, 현행법상 비지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고, 개인이나 문중소유의 개별적인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원재원이 자체 예산이라고 본다면, 방대한 604개소의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지원여건, 부담비율 등 체계적인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조례에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런 게 돼 있지만 현재 저희가 안타까운 게, 그걸 뒷받침해줄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제정하고자 안을 올린 것입니다.
아무튼 문화재는 다 같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아마 총체적으로 확실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고 이 조례안을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군에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민속자료가 총 몇 점이나 됩니까? 국가지정문화재가 몇 점이나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 비지정문화재, 이 방대한 비지정문화재를 조례에 이렇게 근거를 둬가지고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함양군 설립역사 이래 지금까지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보존가치가 있거나 또 우리가 담당읍면에서나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 이 정도는 비지정문화재로 가도 된다.’ 그런 것들은 전부다 우리가 계속 도록에도 올리고,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해요. 이 조례, 굳이 조례에 묶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 매년 우리가 군비로 1억씩, 2억씩 해서 비지정문화재를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조례에다가 묶는 거는 시기상조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굳이 이 조례로 제정을 안 해도 우리가 합니다. 이때까지 보수나 다 했거든요,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보존가치가 있는 거는 우리 군에서 또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제정 않고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거는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래서 업무처리 할 때는 여러 가지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 후에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지적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실제 내막을 알고 보면, 저희가 함양군에서 역대 선배님들께서 정말 관리를 잘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제정 안됐다는 이런 이유로 해서 오해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무심할 수 있냐?” 이거는 정말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또 기재를 할 정도로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해오던 분야를 이제 뒤늦게라도 이게 조례를 이렇게 보완해주는, 어찌 보면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일거리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늦은 부분을 뒤늦게나마 하니까, ‘그래 좀 잘해봐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앞에 과장님들 존경하는 것보다도 그분들도 다 잘했습니다. 조례 없이 잘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갑자기 조례를 가져온다 하는 것은, 우리 홍정덕 위원님 말씀대로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밖에 주민들한테 한 분 그 분이 그런 것 자체를 모르고, ‘이 공무원이 정말 명석하게 이걸 잘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서 알면 ‘너거 참 장난치고 앉았구나!’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우리 홍정덕 위원님도 그런 정말로 많은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오해의 소지를 안고 이제 와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느냐. 진즉에 했어야 되지 차라리 그죠?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 토 론
함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29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페이지 의안번호 2021-54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은 건물은 함양읍 하림강변길 131외 1동 3,200㎡이며, 예정가격은 102억 1,459만 4,000원입니다. 시설은 함양어린이드림센터 등 2개소에 면적이 2,930㎡이고, 예정가격은 11억 8,540만 6,000원입니다. 매각대상은 함양읍 용평리 915-202번지 외 2필지 토지로 4,166㎡이며, 예정가격은 3억 4,351만 6,000원입니다.
취득처분, 재산목록 및 사진 등은 참고해주시고, 세부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다양한 창의체험 및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위치 등 일부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당초 2021년에서 2022년까지로 변경하고, 사업장 위치도 당초 함양읍 용평리 431 등 5필지 8,445㎡에서 함양읍 하림강변길 131 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사업부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애로와 실매매가 상승 등으로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많아, 하림공원 내 군유지로 변경하여 각종 어린이시설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은 부지면적이 2,000㎡이며, 건물은 3층에 2,100㎡를 총사업비 89억 원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신축으로 함양읍 하림강변길 131, 3층 2,100㎡로 예정가격은 78억 원입니다. 시설조경은 사업비 11억 원으로 철거 조경,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이 일부 변경된 것이므로 상세내역과 다음 페이지의 위치도, 전경, 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변경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항노화 바이오 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양삼 원물 생산증대 및 고품질화 등 산양삼 산업기틀 마련을 통한 논스톱 공정체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장 위치는 함양읍 이은리 1139-104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2,952㎡에 2층 연면적 1,100㎡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총 25억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취득대상 재산으로 건물신축 1,100㎡에 지상 2층이며, 예정가격은 24억 1,459만 4,000원이며, 용역비 8,540만 6,000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과 다음페이지의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 다음 페이지에 있는 위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축산종합방역소 건립예정지 처분 계획안입니다.
가축질병 상시차단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형 소독세척시설을 건립하고자 행정목적을 상실한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축산종합방역소 건립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 목록은 토지로 함양읍 용평리 915-202번지 외 2필지 4,166㎡에 예정가격은 3억 4,351만 6,000원입니다. 매각대상 목록의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추진을 위한 사전검토사항은 전 부서에 활용계획을 조회하였으나 활용계획은 없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이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4항 각 호의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매각방법은 공공목적으로 지정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주무부서의 의견은 현재 공유지이며, 유휴지로 남아 있는 공공목적의 축산종합방역소 건립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보조사업자인 함양산청축협에 매각하여, 우리군 축산 농가를 각종 가축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단방역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 및 지적도와 축산종합방역소 건립 추진계획은 참고자료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참 조)
-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37분)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3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외 2건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건물취득 및 매각처분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안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관리계획안은 당초 함양읍 용평리 431번지 외 4필지에 건립하고자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은 건으로,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예정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어려움 등으로, 사업예정지의 위치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해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으로 군의회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군유지인 함양읍 용평리 67-3번지 부지 내에 3층 구조인 건축 연면적 2,100㎡의 건축물로, 건축비 78억 원 및 조경 및 철거 등 기타 부대비용 11억 원으로 8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층별 용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센터 건립을 통해, 다양한 체험 및 놀이 공간 조성으로 유아 및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아동복지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아울러 사업예정지는 하림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엔 각종 어린이시설인 놀이터, 교통안전 교육장 등이 위치하고 있고, 근린공원으로서 기능회복 등 확장성 등의 시너지 효과는 크다 하겠습니다. 다만, 하천을 경계로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위치하고 있는 등 환경성은 물론, 접근성 외 기타부지 입지여건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항노화 바이오 지원센터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산양삼 연구개발, 기술지원, 창업보육, 원료물 생산증대 및 고품질 등 산양삼 생산의 모든 공정체계를 갖춘 항노화 바이오 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은 군유지인 함양읍 이은리 1139-104번지에 지상 2층 구조인 건축연면적 1,100㎡의 건물 1동으로, 건축비 등 총 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예산 재원으로 국‧도비 79%, 군비 21%로 각 부담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예정지는 농업기술센터와 하천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3년도 제204회 임시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운영과 관련된 농업관련시설 설치의 취득목적으로 관리계획을 기 의결 받아 현재까지 행정재산으로 분류, 관리중인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용도변경에 관한 법적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인 산삼엑스포과에서는 해당부지가 다른 재산관리관인 농축산과장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인 경우,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심의회 시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에도,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계획안이 군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21년 7월 23일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면서 취득에 관한 사항에 용도변경을 의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취득에 관한 사항만 심의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입안 절차상 흠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관리계획안은 당초 의결 받은 관리계획안 의결취지를 살펴보면, 산삼관련인 항노화 바이오 지원센터를 통상적인 일반농업시설에 준하는 시설로 본다면, 용도변경 없이 관리계획을 입안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완료 후 행정목적대로 시설물의 활용계획 그리고 입지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끝으로 축산종합방역소 건립 예정지 처분 관리계획안입니다.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하여 상시 차단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형 소독·세척시설 설치의 필요에 따라, 행정목적을 상실한 군유지를 매각처분하여 축산종합방역소 건립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은 군유지인 함양읍 용평리 915-202외 2필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토지 재산가액은 3억 4,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예정지는 농업기술센터와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천을 경계로 근린공원인 하림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처분절차를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서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용도폐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4호를 근거로 위임받아 정한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용도폐지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고, 용도폐지를 통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매각처분에 따른 관리계획안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공유재산의 매각처분 절차라 하겠습니다.
또한,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일반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인 재무과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고, 용도폐지를 통한 매각처분은 총괄재산관리관인 재무과장이 매각처분 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관리계획안은 매각처분 절차상 흠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 외 용도지정에 따른 매각방법 등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의 규정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매각예정부지에 대한 보존 및 활용재산으로 가치 유무는 물론, 공유재산 처분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46분)
먼저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단)
과장님 우리 드림센터가 2019년부터 이 업무를 추진하고 계속 하여 왔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완전히 준비가 입지선정도 안 됐어 그죠?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어떤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진짜 우리 이런, 약 100억 정도 되는 이 시설물을 하는 데는, 적어도 50년 내지 100년을 바라보고 위치 선정부터 잘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때 그때 즉흥적이 아니고, 충분하게 지금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직도 위치선정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의회나 관계 어떤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잘 수렴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설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설문을 할 때 장소를 상림에 2개소를 했대요, 상림하고 최치원 역사공원. 그러니까 설문을 하는 분들이 사람들이 갈리잖아요. 상림으로 다 하자 했으면 상림으로 지정이 될 건데 최치원 역사공원, 상림 숲 2개소를 하니까 사람이 갈라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림입니까, 어디? 그 때 할 때는 어디였어요? 상림하고 최치원 역사공원하고 하나가 어디였었어요? 지금 우리가 장소를 자꾸 변경하거든.
그래서 이런저런 조건을 자꾸 제시를 하고 지금 축사 있는 자리에, 축사가 아니지. 도축장 자리에 했다가 또 거기는 공원이거든요. 그 옆에 또 인근토지로 갔다가 거기는 녹지지역이지요? 생산녹지지역이라서 안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 항노화 바이오 지원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54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등단)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할 계획이 있으니까 적정하지 않다 그런 의견들이 제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부서별로 시책토론회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돼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우리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하단)
○. 축산종합방역소 건립예정지 처분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11시00분)
(농축산과장 정순우 등단)
그래서 지금 빠른 시간 내에 가축시장 처리를 해줘야 되고 또, 우리 축협만 꼭 미룰 것이 아니고 함양군민으로서 또 집행부에서는 이 가축시장을 충분하게 지금 옮겨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산종합방역소도 우리 함양군 또 방역이 상당히 예산도 많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죠?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토 론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축산종합방역소 건립예정지 처분계획안은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홍정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재무과장 정순태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농축산과장 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2021년 8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
-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년 8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변경(안): 원안가결
· 항노화 바이오 지원센터 건립사업(안): 원안가결
· 축산종합방역소 건립예정지 처분 계획(안): 부결
· 이상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1년 8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