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6월 10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
2.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6.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6.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9.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폐지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권대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25-23호,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에서 발생한 실종자의 조기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수색 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02분)
의안번호 2025-23호,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복귀 및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 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매년 치매, 재난 등의 이유로 실종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으나,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입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대근 의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5분)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의안번호 2025-25호,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개편 등 행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타 위원회와 중복된 안건의 결정사항 및 위임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구성에서는 함양군정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직급 및 사고 시 직무대행자를 현 조직에 맞도록 조정하였고, 안 제3조 결정 사항에서는 타 위원회와 중복된 안건은 삭제를 하는 등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5년 4월 25일부터 5월15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07분)
의안번호 2025-25호,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타 법령 등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과 행정 여건 변화 및 타 법령 등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현행 실정에 맞도록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입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게 현행 실정에 맞도록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정비 전과 개정 후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군정조정위원회에 거치지 아니할 조례들이 아마 좀 많이 있을 것 같아, 그죠.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안 되겠나 싶네. 이거는 잘하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실 법제담당에서만 하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다른 것도 한번 보십시오.
다들 잘 정비된 걸로 다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 한번 참고할까요? 3조 중간쯤에 8호를 보겠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게 삭제됐거든요. 이게 조례나 규칙은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든 어떤 행위를 취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물론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는 사항은 할 수도 있다는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면 보완하겠다 그런 내용의 문구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 내용까지도 삭제를 하는데 이거는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5분)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평소 저희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27호,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과 범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함양군민과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함양군 공무원 등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부분 이외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군민장・군청장에 필요한 장례비용 등의 지원 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고인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조와 3조는 장례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군민장과 군청장 대상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8조까지는 장례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10조까지는 집행위원, 간사, 서기에 관한 사항이며, 안 11조~12조까지는 장례 공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장례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4월 23일부터 5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28호,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취지에 따라 기금의 목적과 기능이 종료된 경우 이를 정비토록 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의 설치 목적이었던 장학사업 기능을 재단법인으로 이관함에 따라, 기존 기금 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2024년 4월 1일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6월 28일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장학사업을 수행하던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는 2025년 3월 25일자로 해산되어 인재육성기금 또한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기금의 목적과 기능이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며, 중복제도 운영으로 행정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장학사업의 일원화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에는 예산 조치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 성별영향평가, 규제신설,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의안번호 2025-29호,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여 체계적인 사이버보안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2조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입니다.
우리 군 출자・출연기관에 의해서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가 해당 됩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등 3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19분)
먼저 의안번호 2025-27호,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범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함양군민과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함양군 공무원 등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군민장・군청장에 대한 형식과 절차가 갖춰짐으로써 공로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공동체의 연대감 증진 및 군민과 공직자의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제정 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28호,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인재육성기금 사업을 위탁 추진한 사단법인 함양군 장학회가 해산됨에 따라 미운용 중인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을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는 해산 및 청산절차가 진행 중으로 올해 7월 중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운영 근거인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도 해산 및 청산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폐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29호,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의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정 입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을 하는 이유가 사실적 없어야 되는 사고인데 또 제정을 이제 하는 것도 좀 늦은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군민장하고 군청장하고 대상자 말입니다. 제4조 보면 재난 또는 범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함양군민, 그다음에 또 군청장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속 직원이 공무를 수행 하는데 하다 사망하는 경우인데, 함양군의회를 포함해서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또 함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따른 공무직. 군민장 또는 군청장의 대상자는 군민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이리 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에 따른 관리 규정에서 공무직만 선택이 되어졌거든요. 해당이 되거든요, 대상자가.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중복질의라기보다는 추가질의라고 해석을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군민장과 군청장에 차별화된 차이점을 질의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셨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 보십시오. 군청장에 다 항에 보면 “함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물론 뒤에 공무직이 돼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죠. 기간제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쓰든 어쨌건 공적으로 관에서 요청한 자원이거든요. 그것은 정규직 공무원을 대신해서 임무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몇 년 전에 또 이야기 있었던, 서영재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이장님께서 마을의 어떤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고자가 있고 사고자를 도와준 옆에 일행이 있다고요. 그 역시 이슈거리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대신 기간제를 대신 보낸 거예요. 나의 대리인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공무수행 중에 일이 생긴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사고가 생기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 그런 경우가 생기면 나를 대신해서 갔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 고민을 다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서영재 위원님과 정현철 위원님께서 기간제를 계속 지금 질의를 하셨거든요. 우리 공무원 수가 지금 우리 공무직이 한 130명 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군민장・군청장 아까 특별한 조례에 관련해서는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정비가 세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여기에는 내용이 그게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관련된 내용이고, 국가장의 시행령에 관련된 내용이고 여러 가지 근거가 여기 있거든요. 그렇지만 딱 정해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앞서 질의한 내용에 군민장과 군청장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배우진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신 대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예우거든요, 예우.
그래서 군민장은 재난으로 볼 수 있고 그죠. 군청장은 공무수행 중으로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명시가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듯 앞서서 질의한 내용대로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공무원들을 대신해서 기간제나 공무직들은 일을 대행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한 가지만 한번 이거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21페이지 제9조에 보면 그 집행위원이 있어요. 장례집행위원에. 이 사건 사고와 군청장・군민장이 절대 없어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해서 불의의 사고로 장례를 치러야 될 경우에 그때그때 마다 9조는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되거든,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집행위원을 우리가 지금 심의위원회 두듯이 구성을 해놓고, 유족은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5조에 위원장은 분명히 군수가 되어 있고요. 군수가 맨 마지막에 위원장이 지명한다 돼 있거든요. 유족 중에 또, 대부분 유족 중에 다량의 인원이 된다면 유족 중에 가족의 누군가가 나서는 게 보통 그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시가 된 것 같고, 결국은 군수가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명시된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상정안 37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 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 토 론
(10시44분)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7분)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평소 인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정책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31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는 지난 4월 8일 출산・입양장려금 지원금액 확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 변경 협의 완료에 따라,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출산・입양장려금을 증액 지급하는 등 임신・출산지원금을 확대하여 인구늘리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제2항 별표1의 인구증가시책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중 출산・입양장려금 지급에 있어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출산・입양장려금을 현재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각각 5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출산장려금과 입양장려금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출산 축하선물 및 임산부 철분제 지급에 있어 지원 내용에 임신 축하선물과 출산 축하선물을 현행에 맞게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입양특례법이며, 비용추계서는 8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신설・강화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해당사항 없으며, 지난 4월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의안번호 2025-32호,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의 공무원인 위원의 수 구성 비율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수를 조정하고, 청년 관련 행사 및 회의 등에 참석한 청년들에 대한 실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제3항의 함양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인 기획, 행정, 복지, 경제, 문화업무 부서의 장을 청년일자리업무 부서의 장으로 축소하고, 안 제26조에 청년 관련 행사 및 회의 등에 참석한 청년들에게도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청년기본법,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예산조치, 규제 신설・강화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해당사항 없으며, 지난 4월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33호,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는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의 센터장을 현행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경제복지국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16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 위원회 구성인원을 위원장 포함 현행 8명 이하를 13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현행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은 현행 농축산과장과 친환경농업과장을 인구정책과장・농축산과장・친환경농업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이며 예산조치, 규제 신설・강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해당사항 없으며, 지난 4월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53분)
먼저 의안번호 2025-31호,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신·출산지원금을 확대하여 출산율 증가를 통한 인구늘리기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생애주기별 지원이 인근 시군 대비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저출생에 따른 인구 소멸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입법은 타당하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인구 소멸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32호,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청년 등의 실비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청년 활동 참여율 제고를 통한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 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33호,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직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및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입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55분)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정을 해서 우리 인구 소멸 지역 대응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셋째 아이 낳는 거는 굉장히 빈도수가 낮아서 첫째·둘째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거창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50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 여기 81쪽에 보면 이게 나와 있네, 그죠. 그래 우리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창에는 500만 원씩 주는데 우리 함양에는 좀 그렇다. 좀 부족하다.’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또 그걸로 인해서 섭섭한 게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애정을 가지고 이걸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많이 바꿔서 돈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함양군도 최대 한 아이 앞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1억 넘게 투자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바뀐 거.
그래서 일반 군민들이 ‘아! 함양군이 이런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우리도 좀 홍보가 되어서 거창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도 이야기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리 보니까 일시금으로 안 주고 10회에 나눠주는 거는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사를 간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정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심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것도 고심을 했겠지만 100만 원씩 10년 동안 받는다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이런 게 거창하고 비교를 하는 데도 이유가 있어 보인다, 제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노력해서 이렇게 만든 부분은 굉장히 또 고심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떠들었는데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부터 제가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조금 상향됐어요. `19년도는 금리도 그렇고 해서 300만 원 즉시 지급, 이렇게 주장했는데 500으로 올랐습니다, 500. 500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배우진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나눠주는 거 이거는 좀 그렇다. 소위 말해서 잘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즉시 지급한다, 저는 그때 당시에. 1억 지원하는 예를 들었거든요. 즉시 300만 원을 주고 월 50만 원씩 5년을 주면 3,300만 원 되거든요. 셋째 아이까지 하면 9,900만 원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나라가 전체적으로 기업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난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선도적으로 우리 함양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거창에서 먼저 선방을 때렸어요. 그래 저희들이 끌려가고 있고, 제 주변에 2~30대 청년들이 최소 5가정 이상이, 제 주변에만 거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에 가까워졌고요. 그 이유가 좀 전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이런 내용이에요. 선도적으로 우리가 안 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뒷북 치고 있는 거예요.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상향 조정을 조금 한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월정액을 지급하는 거, 물론 보건복지부나 이쪽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절차상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 얼마 육아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자, 저는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 움직여요. 이유는 있겠죠. 그래서 월 지급이 필요하다.
조금 전에 즉시 500만 원 주는 거는 배우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죠. 100만 원씩 나눠준다. 200만 원 나눠준다. 이거는 조금 우습습니다. 돈 가지고 장난하는 거 같고, 지원할 거는 지원해 주고. 왜 그런가 하면 소위 말해서 좀 어려운 가정에서는 병원비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진짜 소중한 돈일 수 있거든요. 500 주는 겁니다. 그리고 월정액을 정하면 되죠, 월 50만 원씩.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월 50만 원씩 5년을 주면 3,000만 원입니다. 셋째 아이까지 하면 1억이 당연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 아이 둘째, 셋째가 아니고 한 아이에 1억 이상을 준다. 돈이 다가 아닌 줄은 압니다만 그런 정책을 파격적으로 한다라고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래서 거기에 동반해서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할 문제인지 모르지만, 제가 일맥상통한다 싶어서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물론 초등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아이로지킴이 경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 함양시니어클럽에서도 이렇게 교통안전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하지만 우리 이왕 인구정책과라고 해가지고 부서가 신설된 마당에 이것까지 같이 관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합니다.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꼭 스쿨존뿐만 아니고 학원가 또는 학생들이 붐비는 그런 동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쪽에 어떤 안전지킴이 기간제를 활용하든지 시간제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안전한 등하굣길, 또는 학원가 집에 귀가하기 전까지 지켜주는 것도 저희들 군에서 여력이 되면 시행을 하면 좋겠다.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은 폐지됐지만 승하차 도우미도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고, 급식도우미도 마을 경노모당에 시행을 했던 적이 있지요, 과장님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건의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저희가 이번 조례를 통해가지고 출산장려금을 첫째, 둘째를 500만 원으로 한꺼번에 다 주면 좋지만 5회에 분할하고, 나머지는 분할하게 된 이유가 사실 저희도 일시불로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등하교 안전지킴이 어린이 이 부분은 저희가 노인복지과에서 학교하고 협의해갖고 노인일자리를 저희가 제공해주고 있고, 그래서 학교하고 협조 관계서 우리가 별도로 노인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정책과에서 인구와 관련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학부모들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했다. 당연히 액션이 아닌 실질적으로 생활밀착형으로 실제 군에서 이리 노력하고 있다. 아이 낳는 것뿐만 아니고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소위 말해서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표를 주는 어른들, 어른들에게는 무한정 예산을 투입하고 아이들, 아이들에게는 왜 투자 안 하느냐. 이게 아우성이 있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에게도 하죠, 왜. 군에서 하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죠?
그런데 표가 안 난다는 거죠, 학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정책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여러 다각도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우리 부서가 아니다. 국장님께서도 건설교통과에서 이리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는 다루기가 좀 그렇다. 이거는 저는 타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확한 요지를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현재 학교 앞에 있는 스쿨존이라든지 이렇게 건널목 이런 데 횡단보도 여기에 보면, 저희가 군에서 노인일자리 해가지고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적정 인원을 지금 배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그 인원만큼 해주고 또 현재 등하교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고 있다하는 걸 제가 모릅니까? 먼저 이야기드렸잖아요.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거는 형식일 뿐이죠. 실질적으로 피부에 안 와 닿는데, 학부모들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행정에서 그걸 좀 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검토를 하겠다도 아니고 여기서 제가 지금 논의할 것을 여기서 마무리 지적을 할 건데요. 그런 쪽에 의지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또 우리 의회 관계 직원들을 통해서 관계부서에 자료도 요청하고 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 거 파악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보건소에도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질의 답변 시간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쪽을 국장께서 하고 있는데 또 하라고 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러면 회의 끝나고 나서 더 자세하게 한번 논의를 해서 접근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저는 원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왜 자꾸 하라고 하느냐 저한테 그렇게밖에 이야기가 안 되어지니까.
한주상가 일대 이런 데 학원가가 밀집돼 있잖아요. 그런 데 안전에 노출돼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제 의견도 일부 포함됐지만 학부모들이 아우성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지금 집행부에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회피적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국장님은.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회의 끝나고 다시 또 이야기 한번 하시죠.
제가 몇 가지만 한번 건의가 아닌 정책에 반영돼야 될 성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마 임신·출산지원금을 확대하고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개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우리 군과의 사회보장협의가 아마 어렵게 어렵게 해서 처리를 잘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격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죽 다 우리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이 아마 같을 겁니다. 개정 전하고 개정 후를 보면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정말 고생한 흔적이 보이는데, 첫째아가 1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5년간 지급하고 그죠. 그다음에 둘째아는 200만 원씩 2회를 주는 것을 500만 원씩 5회로 많이 늘어났고, 셋째아는 1,000만 원을 5회 분할해서 지원을 하다가 1,000만 원을 10회로 분할해서 개월 수가 완전히 강화됐어 그죠. 이거는 아마 5년 만에 이사갈까 싶어서 10년으로 이렇게 강화를 했습니까? 아니면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좀 늘렸으면 좋겠다. 안을 반영한 겁니까?
다른 시군의 출산지원금이나 임신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정말 그곳에 살아야 될 사람이 이사를 갈정도로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가 적게 주면 전국에 보고요. 임신하신 분들 갑니다, 신혼부부 특히. 제가 어제도 우리 동료 의원님께 들었는데 우리보다 정책이 더 좋은 곳으로 몇 가구가 이사 갔대요, 인근 군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치단체별 싸움밖에 더 됩니까? 경쟁력이 치열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에서부터라도 한번 국가에 보건복지부에다가 강력한 요구를 해서요. 국가정책으로 펼쳐나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언제까지 이 관계 가지고 우리 임신·출산하실 분들이 이사를 다녀야 되는 건지. 이거는 나라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살면서 내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면 똑같은 장려금, 지원금을 받아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거쳐서 중앙부처에까지 좀 전달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옛적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이 반영되지 않고 특별한 국가정책이 펼쳐지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지원금 가지고 네가 많이 주니 내가 많이 주니, 단체별로 평생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방안을 능력 있는 우리 국장님, 국가에서 이런 정책이 전국에 펼쳐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걱정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을 봐주십시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은 132페이지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23분)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5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서영재,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함양군의회 제292회 정례회에 부의된 의안번호 제2025-34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등이 공공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예우문화 확산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2조에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4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설치 장소를, 안 제6조에서는 설치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우선 주차구역의 이용, 안 제8조에서는 위반차량 조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에 근거하며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예우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님들께서 제안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1시27분)
의안번호 2025-34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예우 문화 정착이 필요함에 따라,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기억·예우하는 실천 과제의 하나로, 관공서 등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예우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로 보훈 문화를 확산할 뿐만 아니라, 함양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제정 입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1시28분)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을 또 하셔서 잘하셨습니다. 전 시군에도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된 곳이 많은데 잘하셨고, 어쨌든 국가유공자 등을 존중하는 보훈가족 예우를 위해서는 미리 잘하셨는데, 국가유공자가 여기 158페이지에 집행부에서 넘어온 거 보면 821명이네요. 그중에서 장애인이 또 중복되니까 크게 많은 주차면은 필요치 않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35분)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 원 권대근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행정과장 차은탁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2025년 5월 27일 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25년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