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6월 10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
2.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6.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6.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9.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폐지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대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권대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대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3호,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에서 발생한 실종자의 조기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수색 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권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02분)

○전문위원 임락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의안번호 2025-23호,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복귀 및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 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매년 치매, 재난 등의 이유로 실종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으나,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입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0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대근 의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의안번호 2025-25호,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개편 등 행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타 위원회와 중복된 안건의 결정사항 및 위임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구성에서는 함양군정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직급 및 사고 시 직무대행자를 현 조직에 맞도록 조정하였고, 안 제3조 결정 사항에서는 타 위원회와 중복된 안건은 삭제를 하는 등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5년 4월 25일부터 5월15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07분)

○전문위원 임락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의안번호 2025-25호,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타 법령 등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과 행정 여건 변화 및 타 법령 등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현행 실정에 맞도록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입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0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현행 실정에 맞도록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정비 전과 개정 후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아까 조직개편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부위원장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이 생겼으니까 행정국장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3조4호부터 14호까지는 타법에 행정절차라든가 위원회를 거치는 게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중복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였고, 8, 9, 10호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이라든가 현재 거의 제시가 안 된,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조항이어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게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면 정비해야 될 부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이 조례 일부개정만 이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또 다른 업무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현실에 맞게 잘 효율성 있게 잘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수시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군정조정위원회에 거치지 아니할 조례들이 아마 좀 많이 있을 것 같아, 그죠.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안 되겠나 싶네. 이거는 잘하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실 법제담당에서만 하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다른 것도 한번 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다들 잘 정비된 걸로 다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 한번 참고할까요? 3조 중간쯤에 8호를 보겠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게 삭제됐거든요. 이게 조례나 규칙은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든 어떤 행위를 취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물론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는 사항은 할 수도 있다는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면 보완하겠다 그런 내용의 문구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 내용까지도 삭제를 하는데 이거는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3년간,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정비 차원에서 많이 하지 않는 거는, 아까 마지막에 저희들 16호에 넣은 것처럼 필요할 때는 또 위원회에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 타 시군에도 보니까 거의 다 조정을,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강조 드린 이 내용은 어떤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그거는 조례나 규칙에 저거는 삭제됐는데, 없는데 그게 지원되어야 되나. 결국은 지원에 관련된 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 중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내용보다도 굳이 이 내용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을 삭제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이 부분 좀 사실 너무 두리뭉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있어도 여기에 적용될 부분은 사실 없지 싶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정현철 위원 그럴까요,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문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 심도 있게 한 번 더 보고 혹시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행정과장 차은탁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27호,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과 범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함양군민과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함양군 공무원 등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부분 이외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군민장・군청장에 필요한 장례비용 등의 지원 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고인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조와 3조는 장례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군민장과 군청장 대상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8조까지는 장례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10조까지는 집행위원, 간사, 서기에 관한 사항이며, 안 11조~12조까지는 장례 공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장례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4월 23일부터 5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28호,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취지에 따라 기금의 목적과 기능이 종료된 경우 이를 정비토록 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의 설치 목적이었던 장학사업 기능을 재단법인으로 이관함에 따라, 기존 기금 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2024년 4월 1일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6월 28일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장학사업을 수행하던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는 2025년 3월 25일자로 해산되어 인재육성기금 또한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기금의 목적과 기능이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며, 중복제도 운영으로 행정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장학사업의 일원화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에는 예산 조치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 성별영향평가, 규제신설,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의안번호 2025-29호,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여 체계적인 사이버보안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2조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입니다.
  우리 군 출자・출연기관에 의해서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가 해당 됩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등 3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19분)

○전문위원 임락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27호,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범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함양군민과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함양군 공무원 등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군민장・군청장에 대한 형식과 절차가 갖춰짐으로써 공로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공동체의 연대감 증진 및 군민과 공직자의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제정 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28호,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인재육성기금 사업을 위탁 추진한 사단법인 함양군 장학회가 해산됨에 따라 미운용 중인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을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는 해산 및 청산절차가 진행 중으로 올해 7월 중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운영 근거인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도 해산 및 청산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폐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29호,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의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정 입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제정을 하는 이유가 사실적 없어야 되는 사고인데 또 제정을 이제 하는 것도 좀 늦은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군민장하고 군청장하고 대상자 말입니다. 제4조 보면 재난 또는 범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함양군민, 그다음에 또 군청장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속 직원이 공무를 수행 하는데 하다 사망하는 경우인데, 함양군의회를 포함해서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또 함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따른 공무직. 군민장 또는 군청장의 대상자는 군민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이리 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에 따른 관리 규정에서 공무직만 선택이 되어졌거든요. 해당이 되거든요, 대상자가.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가 기간제를 뺀 이유는, 기간제는 한 달부터 한 12개월까지 워낙 기간이 많고 적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기간제 인원분이 너무 또 방대합니다. 방대해서 좀 그분들도 그런 군민장에 포함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는
서영재 위원 군민장하고 군청장하고의 차별은 있습니까? 장례 차별이, 지원 차별이?
○행정과장 차은탁 군청장은 일단 1차적인 문제는 구분 기준은 군청 직원이냐 아니냐 하고 우리 군민이냐. 그 외 대상은 군민으로, 군민장으로 그리하려고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을 할 때 우리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으로서의 계약에 준합니까? 아니면 다르게 준해서 계약을 합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근로자에 기준해서,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근로자 기준으로
○행정과장 차은탁 공무직부터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해당이 안 되고 공무직만 해당이 되네요.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가 고심을 좀 했는데 뺐습니다. 빼고 그리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수행할 대상자도 우리가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혹여 있을 수 있는 일에 좀 늦은 감이 있다. 우리 2~3년 전에 예를 들어서 지곡에서도 불의의 수해 사고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우리 군민장에 해당 된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말씀이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영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중복질의라기보다는 추가질의라고 해석을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군민장과 군청장에 차별화된 차이점을 질의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셨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행정과장 차은탁 군민장・군청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군청장은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군청 소속 공무원들 외에는 다 군민입니다, 함양군 민간인.
정현철 위원 아니 차이점은 뭔가 하면 당연히 군청장은 군청 공무원으로 해석이 되고 군민장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장을 치를 때 예우가 다를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차은탁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똑같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군청장이냐 군민장이냐에 따라서 기간제는 계약에 의해서 근로자라고 아까 말씀을 했거든요. 근로자기준법에 근로자로 채용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 역시 공무를 수행하는 중이잖아, 그죠. 공무를 수행하는 중입니다. 공무에서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채용이 된 인원이란 말이에요. 일 주짜리도 있을 수 있고, 한 달짜리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군민장과 군청장의 어떤 예우 차원에서 차별화가 안 돼 있다. 똑같다. 제목만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그런 건가요? 저는 군청장은 군청의 어떤 예우가 다른 걸로 해석이 되고, 이걸로 볼 때 군민장은 또 함양군민의 전체 대상이니까 차별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행정과장 차은탁 장제 기준에 보면 그거는 차별 기준 지급해 갖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간제라고 해서 군청장에 포함 안 시킬 이유가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예산 범위가 예산이 더 나간다든지 예우가 다르다든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어떤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 군청장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영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또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부서에서 그죠?
  여기에 보십시오. 군청장에 다 항에 보면 “함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물론 뒤에 공무직이 돼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죠. 기간제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쓰든 어쨌건 공적으로 관에서 요청한 자원이거든요. 그것은 정규직 공무원을 대신해서 임무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몇 년 전에 또 이야기 있었던, 서영재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이장님께서 마을의 어떤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고자가 있고 사고자를 도와준 옆에 일행이 있다고요. 그 역시 이슈거리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대신 기간제를 대신 보낸 거예요. 나의 대리인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공무수행 중에 일이 생긴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사고가 생기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 그런 경우가 생기면 나를 대신해서 갔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 고민을 다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서영재 위원님과 정현철 위원님께서 기간제를 계속 지금 질의를 하셨거든요. 우리 공무원 수가 지금 우리 공무직이 한 130명 넘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140명이었는데 조금 줄었대요. 133명인가 그렇더만 공무직이.
○행정과장 차은탁 예, 결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정규직원이 한 670명, 676명이대요. 그러면 800명이 넘는데, 기간제를 포함하면 기간제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기간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500명 이상은 될 걸로
○위원장 임채숙 기간제가 500명 정도 돼요, 기간제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많네요. 전 실과에 산재 돼 있는 기간제 모두가 500명?
○행정과장 차은탁 예. 기간을 정함이 없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가 공무직과 정규직하고 보태면 한 1,300명 정도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기간제가 많기는 많네. 그러니까 다음에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기간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 한번 검토해 볼게요.
○위원장 임채숙 물론 똑같은 사고로 하면 군청장이 아닌 군민장으로 해도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또 혹시 사기앙양 측면에서 한 번 검토 대상은 되거든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차기에는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처음 우리가 이걸 제정하는 거라서 잘하셨어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내에 전체 시군은 아마 제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부 시군에 이 조례가 제정돼 있지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도내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잘하셨어요. 우리도 진작에 했으면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분들, 우리 군민장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늦게나마 잘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검토는 한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22~3쪽에 보면 장례비용 아까 군민장하고 군청장이 똑같다 그랬죠, 내용이?
○행정과장 차은탁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3,00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군민장하고 군청장하고 똑같이 그렇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배우진 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있는 장제기준 이게 요즘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에 보고 뽑은 겁니까, 이게? 특별하게 부족함이나 없이 그냥 이 정도하면 되겠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이 정도 되면 장례를 치르는 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최대한 있는 거는 다 넣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래서 이왕 이렇게 정해서 할 거면 나중에 부족함이나 없이 또, 현실에 맞게 잘 정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저 역시도 아까 기간제 이야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앞으로는 더해주시고
○행정과장 차은탁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걸 잘 정비해서 이게 만들어진 만큼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군민장・군청장 아까 특별한 조례에 관련해서는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정비가 세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여기에는 내용이 그게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관련된 내용이고, 국가장의 시행령에 관련된 내용이고 여러 가지 근거가 여기 있거든요. 그렇지만 딱 정해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앞서 질의한 내용에 군민장과 군청장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배우진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신 대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예우거든요, 예우.
  그래서 군민장은 재난으로 볼 수 있고 그죠. 군청장은 공무수행 중으로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명시가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듯 앞서서 질의한 내용대로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공무원들을 대신해서 기간제나 공무직들은 일을 대행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과장 차은탁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심도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시행이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비가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쪽에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꼭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꼭 좀 그렇게 상의를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대로 그냥 조례 통과됐다고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알려드려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차은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한번 이거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21페이지 제9조에 보면 그 집행위원이 있어요. 장례집행위원에. 이 사건 사고와 군청장・군민장이 절대 없어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해서 불의의 사고로 장례를 치러야 될 경우에 그때그때 마다 9조는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되거든,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집행위원을 우리가 지금 심의위원회 두듯이 구성을 해놓고, 유족은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행정과장 차은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상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조례 9조의 내용으로 보면 큰 일을 당했을 때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보통 국가나 보면 장례위원회를 그때그때 마다 다시 구성하고 그리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우리도 그런 예를 들어서 이리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2항에 보면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례 집행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해놨거든요. ‘다만 유족이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장이 지명한다.’라 해놨거든. 그러면 공무원만 집행위원이 되는 거고, 그때그때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그 가정의 유족은 들어올 수가 있는 건데, 공무원은 열어놔야 안 됩니까, 미리 집행위원 구성을? 이거는 규칙으로 하든가. 여하튼 이거는 만들어 놔야 언제든지 그 위원회가 안 열어져요, 이거는?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인데요.
  5조에 위원장은 분명히 군수가 되어 있고요. 군수가 맨 마지막에 위원장이 지명한다 돼 있거든요. 유족 중에 또, 대부분 유족 중에 다량의 인원이 된다면 유족 중에 가족의 누군가가 나서는 게 보통 그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시가 된 것 같고, 결국은 군수가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명시된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9조를 잘 살펴봐야 돼요.
정현철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집행위원은 10명 이내로 두는데 누구 누구 누구 해놓고 마지막 보면 유족은 추천하는 사람 중에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거는 그때그때 하면 될 것 같고, 집행위원은 한번 미리 사전에 구성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미리 구성을 할 건지 그때그때 군수가 지명해서 집행위원을 둘 것인가를? 그걸 한번
○행정국장 김진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걸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진윤 지금 우리 위원회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구하고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장례위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
○행정국장 김진윤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집행위원은 사망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게 범위라든지 친인척이라든지 그 사람이 활동했던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집행위원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게 알기는 아는데 그때그때 하면 나는 다급하다 그거지. 일이 벌어졌는데 집행위원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언제 어느 시에?
○행정국장 김진윤 그거는 어차피 유족하고 협의를 해야 유족들이 그래도 우리 가족을 잘 알고 도와줄 수 있는 집행위원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내외를 둔다.’ 했거든요. 둘 수도 있다고 “둔다” 했으니까 그거를 사전에 검토는 한번 해봐야 돼요. 유족은 당연히 그때그때 바뀌죠.
○행정국장 김진윤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집행위원의 책무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원만하게 장례를 하기 위해서 합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미리 사전에 위원은 구성해 놓고 유족은 그때그때 유족이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거 명시해 놓고. 그것도 검토 대상이 돼요,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이번에는 이 조례를 이대로 한번 시행해 보고, 집행위원하고 기간제하고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상정안 37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인재육성기금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장학회에 위탁해서 할 수 있다. 이리 돼 있죠?
○행정과장 차은탁 보통 장학회를 통해 갖고 집행했습니다. 사단법인 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 보면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장학회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가 있다 해서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에다가 위탁해서 그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바뀜으로 해서 이걸 지금 삭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떻게 하는 게 더 운용의 효과가 있습니까? 군수가 직접 운영하느냐, 아니면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에서 위탁해서 하느냐. 그 운용이 어떤 게 더
○행정과장 차은탁 재단법인을 통해 갖고 집행하는 게 훨씬 폭이 넓고 다양한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고 우리 부서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이거 지금 폐지시키는 이유는,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에다가 위탁해서 할 거라는 전제하에
○행정과장 차은탁 그 통합관리에 그 재원을 흡수하려고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데 전제하에 지금 위탁을 폐지시키는
○행정과장 차은탁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직접 운영은 안 하고 위탁해서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차은탁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 면이 더 있는가를 제가 묻고자 했고요. 어떻든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넘어가서 하는 거라서 더 기금운용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행정과장 차은탁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 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 토 론
(10시4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반갑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입니다.
  평소 인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정책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31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는 지난 4월 8일 출산・입양장려금 지원금액 확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 변경 협의 완료에 따라,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출산・입양장려금을 증액 지급하는 등 임신・출산지원금을 확대하여 인구늘리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제2항 별표1의 인구증가시책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중 출산・입양장려금 지급에 있어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출산・입양장려금을 현재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각각 5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출산장려금과 입양장려금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출산 축하선물 및 임산부 철분제 지급에 있어 지원 내용에 임신 축하선물과 출산 축하선물을 현행에 맞게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입양특례법이며, 비용추계서는 8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신설・강화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해당사항 없으며, 지난 4월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의안번호 2025-32호,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의 공무원인 위원의 수 구성 비율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수를 조정하고, 청년 관련 행사 및 회의 등에 참석한 청년들에 대한 실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제3항의 함양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인 기획, 행정, 복지, 경제, 문화업무 부서의 장을 청년일자리업무 부서의 장으로 축소하고, 안 제26조에 청년 관련 행사 및 회의 등에 참석한 청년들에게도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청년기본법,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예산조치, 규제 신설・강화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해당사항 없으며, 지난 4월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33호,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는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의 센터장을 현행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경제복지국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16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 위원회 구성인원을 위원장 포함 현행 8명 이하를 13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현행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은 현행 농축산과장과 친환경농업과장을 인구정책과장・농축산과장・친환경농업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이며 예산조치, 규제 신설・강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해당사항 없으며, 지난 4월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53분)

○전문위원 임락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31호,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신·출산지원금을 확대하여 출산율 증가를 통한 인구늘리기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생애주기별 지원이 인근 시군 대비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저출생에 따른 인구 소멸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입법은 타당하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인구 소멸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32호,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청년 등의 실비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청년 활동 참여율 제고를 통한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 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33호,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직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및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입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5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제정을 해서 우리 인구 소멸 지역 대응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셋째 아이 낳는 거는 굉장히 빈도수가 낮아서 첫째·둘째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거창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50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 여기 81쪽에 보면 이게 나와 있네, 그죠. 그래 우리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창에는 500만 원씩 주는데 우리 함양에는 좀 그렇다. 좀 부족하다.’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또 그걸로 인해서 섭섭한 게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애정을 가지고 이걸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많이 바꿔서 돈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함양군도 최대 한 아이 앞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1억 넘게 투자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바뀐 거.
  그래서 일반 군민들이 ‘아! 함양군이 이런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우리도 좀 홍보가 되어서 거창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도 이야기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리 보니까 일시금으로 안 주고 10회에 나눠주는 거는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사를 간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정했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이사 가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배우진 위원 많은 고심 끝에 정한 거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배우진 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젊은 우리 신혼부부나 아이 키우는 가정이 너무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셋째아이한테 너무 금액을 많이 주지 말고 우리도 거창처럼 그냥 500만 원으로 해서 첫째, 둘째, 셋째도 이렇게 해서 해도 그 돈이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심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것도 고심을 했겠지만 100만 원씩 10년 동안 받는다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이런 게 거창하고 비교를 하는 데도 이유가 있어 보인다, 제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노력해서 이렇게 만든 부분은 굉장히 또 고심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 여론도 한번 들어보시고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질의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9년부터 떠들었는데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부터 제가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조금 상향됐어요. `19년도는 금리도 그렇고 해서 300만 원 즉시 지급, 이렇게 주장했는데 500으로 올랐습니다, 500. 500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배우진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나눠주는 거 이거는 좀 그렇다. 소위 말해서 잘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즉시 지급한다, 저는 그때 당시에. 1억 지원하는 예를 들었거든요. 즉시 300만 원을 주고 월 50만 원씩 5년을 주면 3,300만 원 되거든요. 셋째 아이까지 하면 9,900만 원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평균 집값이 한 2억으로 볼 때 집값의 반을, 50%를 지원한다. 명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걸 그냥 새겨서 듣지 않았다. 저는 거기에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나라가 전체적으로 기업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난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선도적으로 우리 함양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거창에서 먼저 선방을 때렸어요. 그래 저희들이 끌려가고 있고, 제 주변에 2~30대 청년들이 최소 5가정 이상이, 제 주변에만 거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에 가까워졌고요. 그 이유가 좀 전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이런 내용이에요. 선도적으로 우리가 안 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뒷북 치고 있는 거예요.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상향 조정을 조금 한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월정액을 지급하는 거, 물론 보건복지부나 이쪽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절차상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 얼마 육아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자, 저는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 움직여요. 이유는 있겠죠. 그래서 월 지급이 필요하다.
  조금 전에 즉시 500만 원 주는 거는 배우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죠. 100만 원씩 나눠준다. 200만 원 나눠준다. 이거는 조금 우습습니다. 돈 가지고 장난하는 거 같고, 지원할 거는 지원해 주고. 왜 그런가 하면 소위 말해서 좀 어려운 가정에서는 병원비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진짜 소중한 돈일 수 있거든요. 500 주는 겁니다. 그리고 월정액을 정하면 되죠, 월 50만 원씩.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월 50만 원씩 5년을 주면 3,000만 원입니다. 셋째 아이까지 하면 1억이 당연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 아이 둘째, 셋째가 아니고 한 아이에 1억 이상을 준다. 돈이 다가 아닌 줄은 압니다만 그런 정책을 파격적으로 한다라고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래서 거기에 동반해서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할 문제인지 모르지만, 제가 일맥상통한다 싶어서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예.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을 출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도 그죠. 안전사고에서 위험에서 지켜주는 것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할 책무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물론 초등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아이로지킴이 경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 함양시니어클럽에서도 이렇게 교통안전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하지만 우리 이왕 인구정책과라고 해가지고 부서가 신설된 마당에 이것까지 같이 관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합니다.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꼭 스쿨존뿐만 아니고 학원가 또는 학생들이 붐비는 그런 동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쪽에 어떤 안전지킴이 기간제를 활용하든지 시간제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안전한 등하굣길, 또는 학원가 집에 귀가하기 전까지 지켜주는 것도 저희들 군에서 여력이 되면 시행을 하면 좋겠다.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은 폐지됐지만 승하차 도우미도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고, 급식도우미도 마을 경노모당에 시행을 했던 적이 있지요, 과장님 그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듯이 저희들 인구정책과가 이왕 신설된 마당에 그런 쪽도 한번 방향을 틀어봤으면 좋겠다. 경남도 내에 14세 이하 어린이 수가 전년 대비 1만 7,500여 명 그러니까 그런 수치보다도 교통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도 교육청 앞에서 안전사고가 났었거든요. 우리 후배의 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건널목에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안전도 우리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건의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실 저희가 인구정책과에서 어린이 물론, 저희가 인구정책을 관장하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요. 그게 지원에 관련된 근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도로교통법 물론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요, 제가. 건설교통과에서 할 일이지만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만들기는, 만들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함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과 업무지만 여기 인구 증가에 관련된 내용, 또 소멸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서 간 협의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걸 내가 질의한 거고요.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제가 조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 조례를 통해가지고 출산장려금을 첫째, 둘째를 500만 원으로 한꺼번에 다 주면 좋지만 5회에 분할하고, 나머지는 분할하게 된 이유가 사실 저희도 일시불로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해봤습니다.
정현철 위원 국장님 그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저는 한꺼번에 주는 거는 주는 거고 월 얼마 지원하는 것까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거까지 했으니 그거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래서 이게 사회보장협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일시불로 이렇게 많이 주는 걸 거기에서 정책상 이게 안 되는 방향으로 그리해서 지금 분할해서 이렇게 주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등하교 안전지킴이 어린이 이 부분은 저희가 노인복지과에서 학교하고 협의해갖고 노인일자리를 저희가 제공해주고 있고, 그래서 학교하고 협조 관계서 우리가 별도로 노인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정책과에서 인구와 관련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기획행정에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에 건설교통과에 가서 제가 질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관계부서 보건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 들어오면 보건소에도 질의할 거예요, 내나 똑같은 내용으로. 의지가 있는 지를 보는 거거든요.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부서 간의 협의를 해야죠. 아니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현재는 저희가 기간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지원한다,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제가 스쿨존 또는 학교폭력 예방 등 활동, 이런 쪽에도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그걸 안의도 있고 서상도 있고 하겠지만 수동도 있고 하지만 함양에 시범적으로 저는 또 이야기합니다. 시범적으로 한 두세 군데 정도, 두 군데 정도 운영을 해서 효율적이면 그걸 확대할 수 있거든요.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꼭 스쿨존 빨간 바닥에 페인트칠해져 있는 스쿨존뿐만 아니고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학원가 그죠. 학원 밀집 지역 또는 위락시설,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게임존 주변 이런 데 어떤 상시 등하교, 학교 가있거나 학원 가있을 때는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등하교, 아이들이 움직이는 그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한 두세 군데 정도 지정을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그게 여론이나 효율적이다라면 충분히 확대할 수도 있다. 그거 큰 예산 안 들어갑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학부모들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했다. 당연히 액션이 아닌 실질적으로 생활밀착형으로 실제 군에서 이리 노력하고 있다. 아이 낳는 것뿐만 아니고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소위 말해서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표를 주는 어른들, 어른들에게는 무한정 예산을 투입하고 아이들, 아이들에게는 왜 투자 안 하느냐. 이게 아우성이 있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에게도 하죠, 왜. 군에서 하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죠?
  그런데 표가 안 난다는 거죠, 학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정책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여러 다각도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우리 부서가 아니다. 국장님께서도 건설교통과에서 이리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는 다루기가 좀 그렇다. 이거는 저는 타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다시 제가 말씀을,
정현철 위원 그래서 긍정적으로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요지를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현재 학교 앞에 있는 스쿨존이라든지 이렇게 건널목 이런 데 횡단보도 여기에 보면, 저희가 군에서 노인일자리 해가지고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적정 인원을 지금 배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그 인원만큼 해주고 또 현재 등하교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시니어클럽도 그렇고 도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학교에서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한다하는 거 알고는 있다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스쿨존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요즘에 퀵서비스도 그렇고 굉장히 안전에서 노출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정해서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런 안전지대가 불안하다. 이런 내용 있다는 내용을 자꾸 저는 피력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하고 있다하는 걸 제가 모릅니까? 먼저 이야기드렸잖아요.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거는 형식일 뿐이죠. 실질적으로 피부에 안 와 닿는데, 학부모들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행정에서 그걸 좀 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검토를 하겠다도 아니고 여기서 제가 지금 논의할 것을 여기서 마무리 지적을 할 건데요. 그런 쪽에 의지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또 우리 의회 관계 직원들을 통해서 관계부서에 자료도 요청하고 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 거 파악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보건소에도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질의 답변 시간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쪽을 국장께서 하고 있는데 또 하라고 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러면 회의 끝나고 나서 더 자세하게 한번 논의를 해서 접근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저는 원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왜 자꾸 하라고 하느냐 저한테 그렇게밖에 이야기가 안 되어지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런데 이걸 좀 더 확대하자는 이야기네요, 그죠? 지금 학교 앞에 하고 인근에는 제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스쿨존
정현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하약국 앞에 또는 어딥니까? 학원가 일대에 이런 데 굉장히 안전이 노출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스쿨존은 내가 누차 이야기드렸고. 위림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인데 거기 학생이 있습니까? 차 타고 다 다니지.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한주상가 일대 이런 데 학원가가 밀집돼 있잖아요. 그런 데 안전에 노출돼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제 의견도 일부 포함됐지만 학부모들이 아우성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지금 집행부에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회피적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국장님은.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아니 회피는 아니고요.
정현철 위원 아니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저는. 하고 있는데 또 하라고 확대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아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회피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는데 회피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질의가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언급했으니까 회의 끝나고 나서도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과장님도 참고를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접근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정현철 위원 질의나 건의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타 실과와 병행해서 아마 처리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거는 국장님께서 주관을 하셔서 건설교통과나 보건소나 등등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하셔서 우리 정현철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알 수 있도록 한번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여기 회의 끝나고 나서 정현철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더 정확히 내가 요지를 한번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의도와 의지를 정확히 파악을 다시 하셔서 답변을 하시는 게 옳지 싶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사실 추경이 9월경에 있으면 제가 하반기에 바로 예산을, 얼마 안 됩니다. 기간제든 인력을 충원하는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금액을 제가 분석까지 해놨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7월에 바로 저희들이 추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 부담 안 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7월에 하더라도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만들어주십시오, 하반기에. 7월에 추경에 할 때 돈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갑자기 마음이 바꿨습니다. 9월경에 하면 위원장님 시간이 두세 달 있으니까 예산을 좀 이렇게 태울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피력을 하려 했는데, 지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안 되겠어요. 7월에라도 실어주십시오. 제가 군수님 찾아가서 독대하겠습니다. 이거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회의 끝나고 다시 또 이야기 한번 하시죠.
○위원장 임채숙 구체적인 사항은 마치고 나서 토론을 진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건의가 아닌 정책에 반영돼야 될 성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마 임신·출산지원금을 확대하고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개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우리 군과의 사회보장협의가 아마 어렵게 어렵게 해서 처리를 잘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격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죽 다 우리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이 아마 같을 겁니다. 개정 전하고 개정 후를 보면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정말 고생한 흔적이 보이는데, 첫째아가 1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5년간 지급하고 그죠. 그다음에 둘째아는 200만 원씩 2회를 주는 것을 500만 원씩 5회로 많이 늘어났고, 셋째아는 1,000만 원을 5회 분할해서 지원을 하다가 1,000만 원을 10회로 분할해서 개월 수가 완전히 강화됐어 그죠. 이거는 아마 5년 만에 이사갈까 싶어서 10년으로 이렇게 강화를 했습니까? 아니면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좀 늘렸으면 좋겠다. 안을 반영한 겁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협의 과정에서
○위원장 임채숙 협의 과정에서 강화를 해야 된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협의 과정에서 더 잘라서 드려라.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담당부서에서 좀 많이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까지 조금 더 준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고생하셨어요. 많은 금액도 늘어나고 한데, 제가 정말로 아쉽고 정책이 반영돼야지 하는 생각은 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출산율을 가지고 이사를 오라니 가라니,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정말 이거는 정책에 크게 국가에서 특별한 정책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시군의 출산지원금이나 임신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정말 그곳에 살아야 될 사람이 이사를 갈정도로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가 적게 주면 전국에 보고요. 임신하신 분들 갑니다, 신혼부부 특히. 제가 어제도 우리 동료 의원님께 들었는데 우리보다 정책이 더 좋은 곳으로 몇 가구가 이사 갔대요, 인근 군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치단체별 싸움밖에 더 됩니까? 경쟁력이 치열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에서부터라도 한번 국가에 보건복지부에다가 강력한 요구를 해서요. 국가정책으로 펼쳐나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그러면 인구도 늘어나고 지금은 전부다 출산을 꺼려하고 다 신혼가정 부부가 살고 싶고 해요, 누구나.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님들께서 공약으로 하신 분도 계셨고 한데, 이거는 이제는 국가에서 국비로 정말 보조를 해야 된다. 자치단체 군비로 가지고 경쟁을 할 때는 이미 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언제까지 이 관계 가지고 우리 임신·출산하실 분들이 이사를 다녀야 되는 건지. 이거는 나라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살면서 내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면 똑같은 장려금, 지원금을 받아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거쳐서 중앙부처에까지 좀 전달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옛적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이 반영되지 않고 특별한 국가정책이 펼쳐지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지원금 가지고 네가 많이 주니 내가 많이 주니, 단체별로 평생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방안을 능력 있는 우리 국장님, 국가에서 이런 정책이 전국에 펼쳐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걱정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저도 똑같이 동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간 어떻게 보니까 경쟁처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많은 지원과 통일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국가에서 이제는 책임져야 될 시기가 넘어갔어요. 여하튼 고생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을 봐주십시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은 132페이지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2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서영재,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함양군의회 제292회 정례회에 부의된 의안번호 제2025-34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등이 공공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예우문화 확산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2조에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4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설치 장소를, 안 제6조에서는 설치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우선 주차구역의 이용, 안 제8조에서는 위반차량 조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에 근거하며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예우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님들께서 제안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1시27분)

○전문위원 임락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의안번호 2025-34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예우 문화 정착이 필요함에 따라,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기억·예우하는 실천 과제의 하나로, 관공서 등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예우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로 보훈 문화를 확산할 뿐만 아니라, 함양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제정 입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2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잖아요? 우리 군 관내 특히 관공서나 또 공공시설에 주차 면이 100면 이상 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 제가 알기로 단일시설로 100면 이상 된 곳은 우리 군청 본청이 지금 225면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본청에만 225면.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225면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 군청만 해당 되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조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기준으로 해놨는데, 또 보면 6조제1항1호입니다. 거기 보면 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또 달리 정할 수도 있다라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설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서영재 위원 설치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기는 한데 설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인근에 보면 자료에 159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지금 현재 경남 시군부는 9개가 제정이 돼갖고 운영 중에 있고, 지금 미제정 시군이 9개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군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창이나 창녕・합천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주로 물론 30개 이상인 데는 주로 시부들이 있는 편이고요. 주로 군부 같은 경우는 100면 이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로 1대씩을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100면에 1개소 설치면 조금 안 맞다라는 판단에서 제가 말씀 좀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은 뭐냐 하면, 사실적인 군청 내 임산부 그다음에 장애인 면수가 있잖아요, 법정 면수가. 거기에 100면에 1이라면 거기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고,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도 사용할 수 있고. 어떨 때 보면 다른 데는 주차하지를 못해서 뱅뱅 돌고 있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이 댈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100면에 1대 같으면 이게 지금 부족해서 유공자가 주차 우선 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공통 구역을 정해서 어떤 그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사용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조금 필요하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데,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말씀하셔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거기 보면 160페이지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하고 연관이 됩니다. 여기 보면 임산부라든지 장애인, 이런 부분들은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각각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이상씩 이거는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그래서 운영의 묘입니다, 운영의 묘인데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안 낫겠나. 어떻게 보면 임산부 몇 면, 장애인 몇 면 이래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같이 이리 조금 할 수 있게끔, 쓸 수 있게끔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을 또 하셔서 잘하셨습니다. 전 시군에도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된 곳이 많은데 잘하셨고, 어쨌든 국가유공자 등을 존중하는 보훈가족 예우를 위해서는 미리 잘하셨는데, 국가유공자가 여기 158페이지에 집행부에서 넘어온 거 보면 821명이네요. 그중에서 장애인이 또 중복되니까 크게 많은 주차면은 필요치 않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단 조례는 제정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등록이 많거든, 지금.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여기 보시면 차량등록을 한 유공자가 사실은 127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중에서 장애인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장애인 주차한다고 봐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46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실질적으로 주차가 불가하신 분들은 81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또 아마 고령 되시는 분이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밑에 보면 연령대별로도 해놨는데 81명 중에서도 70세 이상인 분들이 지금 현재 64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제정은 하되 여하튼 우리가 예우는 하는 거니까 크게 활용도는 낮을 것 같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사실 어떤 예우 문화 확산 차원에서 이걸 제정하는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례 제정은 참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3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  원 권대근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행정과장 차은탁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2025년 5월 27일 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25년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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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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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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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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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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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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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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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양인호

양인호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 이 메 일 yinho3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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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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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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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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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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