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7월 18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함양군수 제출)
4.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서영재 의원 외 9인 발의)
(09시59분 개의)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10시00분)
제29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47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휴천공설운동장 부지매입안은 체육시설 내 국유지 매입을 통해 무단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며, 다목적 사방댐 조성사업 변경안은 2025년 제291회 공유재산 심의 원안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사방댐 설계 확정 과정에서 관리도로 개설과 토지 추가편입 등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사항이며, 농업근로자 기숙가 건립지원 사업(리모델링)안은 농업 분야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통한 내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여건 안정으로, 농촌 고용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건물 및 토지 등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3건 모두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인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인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4일 함양군수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45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335억 5,088만 3,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585억 9,059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49억 6,028만 4,000원으로, 심사결과 함양문화관광재단 설립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에 8억 3,280만 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46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군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8개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304억 86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 및 옥외광고 발전기금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025년도말 조성액은 88억 550만 6,000원이 감소한 215억 9,535만 4,000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서영재 의원 외 9인 발의)
(10시08분)
결의안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은 7월 18일 서영재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서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본 의원은 미국산 사과수입 검토 중단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 검토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의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입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과수산업 전체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많은 농업인들이 사과 한 알에 땀과 정성을 쏟고 있으며, 고품질 국산 사과 생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가격 경쟁력이 높은 미국산 사과가 들어온다면 이는 단순한 가격 하락을 넘어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농촌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구나 미국산 사과는 장거리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 유지 문제, 농약잔류 가능성, 검역 기준의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먹거리의 안정성과 국내 농산물의 자급 기반을 위협하면서 수입을 허용해야 하는 명분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배부해 드린 결의안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닌 농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외침입니다. 부디 본 결의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시어,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서영재 의원 외 9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검토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단체 송부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9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5년 7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 7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2025년 7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4.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2025년 7월 18일 서영재 의원 외 9인 발의): 원안채택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김윤택
부의장 배우진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박용운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행정국장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차은탁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이선희
재무과장 정종현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김경아
농축산과장 공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전윤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