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7월 23일(수)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3.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함양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7.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4. 함양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6.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7.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배종원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10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57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외 5건의 조례 제·개정·폐지안이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2분)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제3항,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 제안 설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페이지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18호가 되겠습니다.
의결주문은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직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계획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6조, 제68조가 되고 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가 해당되고 예산조치는 추경에 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전문입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함양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와 군 소속 공무원 중 내부공익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1호에서 “공무원 등”이라 함은 함양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상근인력을 말한다.
2호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호 “내부공익신고자”라 함은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내부비리를 고발한 군 공무원을 말한다고 되었습니다.
제3조 지급대상입니다.
1호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호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호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4페이지입니다.
4호 「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제4조 신고자 및 신고기한입니다.
2항에 보면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신고방법입니다.
제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거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사항의 처리입니다.
1항에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 부조리신고 등 심사결정입니다.
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따른 심사결정은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8조 신고자의 보호입니다.
1항에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보상금의 지급입니다.
1항 보상금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사·결정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산정된 보상금의 만원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보상금의 지급제외입니다.
1호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호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 된 사항
6페이지입니다.
3호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항
4호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1조 환수입니다.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0조의 보상금 지급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부조리신고서의 신고서식입니다.
8페이지 별표입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입니다, 제9조 관련.
1번에 제3조 제1호 관련(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신고)금품수수액의 10배, 개인별 향응액의 10배가 되겠습니다.
2번 제3조 제2호 관련(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 지급액은 지급당시 추징 또는 환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가능액의 20%, 다만,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10%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고 지급당시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추정액의 10%, 다만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20% 추가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제3조 제3호 관련(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의 신고)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알선·청탁행위 신고는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300만 원으로 하며 같은 사안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을 같이 할까요?
의안번호 2008-19호가 되겠습니다.
의결주문은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는 의결주문이고 제안이유는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맞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추가 안 제3조에 대한 사항으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7조가 되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나중에 설명 드리고 입법예고는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한 것입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의 기능입니다.
제1항에서 제4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신설이 제5호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을 하나 더 신설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0시20분)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의 투명성확보와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6조, 제68조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게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는 1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제정되는 것으로서 제1조는 목적으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제2조는 정의로서 공무원 등 부조리 내부공익신고자의 용어의 정의를 하였으며,
제3조는 지급대상 제4조 신고자 및 신고기한을 정하였으며,
제5조는 신고방법으로 제1항에 신고방법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긴급할 시는 유선 전자우편으로도 할 수 있으며 3일 이내에 문서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6조 신고사항의 처리로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기간을 두었으며 30일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7조 부조리 신고 등 심사결정으로 보상금 지급결정은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8조 신고자의 보호로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신고사항 및 심사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허위신고한 경우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9조 보상금의 지급에 대하여,
제10조 보상금의 지급제외, 제11조 환수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함양군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맞게 제3조 1항 5호를 신설하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사항을 첨가하여 명문화 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에 1페이지에 주요내용 중에 지급대상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불이행”이라는 말이 가지는 게 광범위한 그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어떻게, 어떻게 세항을 나누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용할 때 그런 애매한 그런 내용도 생기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 신고자의 보호”에 위원회에서도 밑에 중간 줄에 “신고사항 및 기타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실제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한 시간도 안 돼서 모두다 그대로 다 노출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군민상심사위원 내용 같은 그런 경우 예를 들면 비밀이 보장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심지어는 인사 관련 내용 같은 경우도 인사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정작 알아야 될 사람은 모르고 있는 판에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데 이 부분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위반이 공개가 된 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할 때 어떻게 지금 이것을 당장에 명문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더라도 이것은 잘 시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산조치 추경에 300만 원 확보 안 했습니까? 300만 원 확보해 놨는데 1회 신고건당 보상금 지급액이 상한액이 300만 원인데 3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10개 준다면 300만 원 한 건으로 끝나버립니다.
금년도에 목적하고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가지고 금년에 이런 건수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우선 다른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확정해 놨다가 결산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은 추후에 확보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보면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함양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와 군 소속 공무원 중 내부공익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것은 맞습니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는 맞는데 “군 소속 공무원 중 내부공익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용어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조리 신고자하고 공익신고자하고를 같이 한다는 것인지 이 용어대로 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부공익에 관한 신고자, 내부공익 관련 신고자” 이런 것 하고 그냥 “내부공익 신고자” 이것은 명사성격이기 때문에 딱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넣어서 풀어서 그것을 한다면 그런 것이 융통성 있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용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위원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다섯 분 선정되어 있죠? 다섯 분인데 이 윤리위원회 선정한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전 교육장 양정열 교육장님, 임춘택 위원님, 우리 행정과장 지내시든 임재춘 과장님, 교장선생 지내신 강영복 이렇게 다섯 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직위로 정해졌는지 아니면…
만약에 허위라는 사실이 판명이 되고 예를 들어서 고의성이 있다면 아까 이야기대로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고의성이 계제가 돼 있다면 분명히 처벌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라는 자체가 언론보도도 신문기자들도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보도를 할 때 영문 같으면 이니셜을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신분을 노출을 안 시키고 대충 ‘모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분이 노출이 안 되고 추정해서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밖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되었지만 언론보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신분이 노출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 토 론
(10시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람직한 일이고 이대로 시행돼야 되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약간의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 이 부분들이 우리가 본래의 바라는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조금 묘를 살려서 제대로,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에 어떤 요구를 우리가 조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제정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공무원들도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또 우리 군의 어떤 행·재정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창구 위원님 말대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아까 예를 들어서 부조리 신고보상금 300만 원 예산되어 있죠?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좀 이게 형식적인 조례라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사용이 됐든 어쨌든 간에 어느 적정선에서 측정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 좀 생각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 조례가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조례제정 안 하는 게 낫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처음이라서 너무 많이 확보하기도 뭐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8분)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의 날이 현재 11월 1일로 되어 있는 군민의 날이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우리군 대표축제인 물레방아축제 행사 시기와 상이하여 군민의 날을 11월 1일에서 물레방아축제 행사시기와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군민의 날을 매년 11월 1일에서 10월 둘째 주 토요일로 개정하는 안 제2조입니다. 그리고 기념식을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에 거행한다 하는 안 제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고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규제 신설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함양군민의날조례”를 “함양군민의 날 조례” 띄어쓰기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고 제2조(군민의 날)는 매년 “11월 1일”을 군민의 날로 한다는 “10월 둘째 주 토요일”로 바꾸는 것이며 3조에 기념식은 “매월 11월 1일”을 “10월 둘째 주 토요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0시40분)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매년 11월 1일을 함양군민의 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매년 11월 1일을 함양군민의 날로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나 날씨가 추워 야외행사에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 군의 대표축제인 물레방아축제 등과 별도로 행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많은 군민들이 동참하지 않아 함양군민의 날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함양군민의 날 조정을 위해 함양군민과 출향인에게 군민의 날 조정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민의 날을 “조정해야 한다가 74%”로 함양군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고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날을 조정하여 군민의 대표축제인 물레방아 축제행사와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2조 군민의 날을 매년 “11월 1일”에서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로 하며 제3조 기념식 및 행사 중 매년 “11월 1일”을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함양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42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다른 장애요인이, 조금 효과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행사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날짜가, 요일이 언젠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사는 토요일, 일요일 끼이는 행사가 주로 많았습니다.
이게 한번 조례로써 정해놓으면 자꾸 왔다, 갔다 바꿀 수도 없고 날짜를 정할 때 좀 신중하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감안해서 날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정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하다가 불편하다고 내년에 당장 바꾸지도 못하는 것이고 몇 년을 시행을 해보고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하단)
○. 토 론
(10시49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적어도 전국규모대의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5일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초전으로 국가축제로 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직 우리가 의결전인데 지금 토요일로 딱 못을 박아서 의결해 버리고 나면 다시 변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논의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날짜 결정하는 것은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그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6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규정의 근거에 의하여 제정 운용되고 있는 우리 군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자치단체장의 여비지급 기준표는 안 제3조에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치단체장의 여비지급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제3조에 제1호 “가”목으로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3조의2에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 및 등급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 제4조에는 공무원 여비지급 결제와 정산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해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및 국내여비지급표, 별표2가 있습니다.
도에서 여비조례 개정안에 대한 준칙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특별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도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생략을 했습니다. 규제조항도 없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현행은 여비지급 구분이 있는데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표1의 제2호”를 “별표1의 제1호 라목을”로 되어 있습니다.
라목을 찾아보면 24페이지에 보면 별표1에서 여비지급 구분표에 제1호 가, 나, 다, 라 있는데 “가”목이 자치단체장 군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군수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3호, 제4호”를 “별표1의 각 호”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별표1의 각호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군수는 그럼 별표1의 제2호의 “가”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군수하고 실과장 5급까지는 그리 해당이 되고 6급 이하는 제2호의 “나”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전에는 이것이 없던 것을 이번에는 명확하게 해가지고 제1호 가, 나, 다, 라 종전에는 제1호와 제2호 이렇게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직급에 따라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제2호에도 가, 나 세분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인데 “함양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 목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23페이지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별표가 나옵니다.
국내여비 지급표 해가지고 제3조의2호 관련된 별표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제1호, 제2호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자치단체장은 제1호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부군수 이하는 제2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입니다.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입니다. 준용에 제1호를 신설해가지고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집행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4조 1호를 2호로 개정을 했습니다. 4조 2호를 제3호로 했습니다. 3호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3호, 4호를 4호, 5호로 했고 제5호를 삭제시켰습니다.
제6호를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이렇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뒤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 7호를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용어를 명기를 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7호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그 뒤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그런 내용이 되고 다음은 공무원들 여비집행인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교육을 같이 가도 이렇게 각각의 도로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첨부하고 숙박비도 그것으로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됨으로 해서 좀 완화돼서 다른 외부기관으로부터 출장이나 공식회의, 행사에 참석하고 이리 했을 경우에는 갔다 온 출장복명서만 하면 외부기관 공문에 의해서 가는 출장은 복명서에 의해서 그런 절차나 그런 것을 안 해도 지급을 하도록 약간 완화를 시켜준 사항이 되겠고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명기를 확실히 이번에는 해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1시13분)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20741호에 의거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로 함양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는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서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제1항은 국내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 제5항의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집행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에 의하여 공무원의 교육여비 및 현지출장 시 숙박비, 교통비, 식대 등 지급을 위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여비수령을 신청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 출장공무원들의 불평과 애로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그 외는 정부조직개편으로 기관명칭 변경 및 자구수정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15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공무원들 편해졌다는 그것 나쁜 뜻이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니까 그렇게 듣지 마시고 간단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하단)
○. 토 론
(11시17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6.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등단)
○. 제안 설명
(11시23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의 입장료 폐지추세에 따른 관광객들의 입장료 폐지요구를 수용하고 주차료 등의 시설사용료 징수를 폐지함으로써 방문객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전부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이 조례의 제정근거는 관광진흥법 제67조이고 이 조례의 폐지로 인해서 군세출이 약 2,745만 원 정도 1차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기백산 군립공원 입장료도 함께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일괄 예산편성 했던 사실이 있었고 입법예고는 2008년 5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폐지하는데 특별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1시25분)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사유로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추세에 있으며 방문객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폐지한다고 폐지이유를 설명하였지만 관광지 입장료 징수관련 법규인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의 징수와 사용)와 자연공원법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및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제19조(입장료 징수), 제20조(시설사용료)징수는 현재 존치되어 있어 본 조례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며 우리 군의 군립공원인 기백산 군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와 백무동 주차장 주차료 징수관계도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본 조례만 폐지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국립공원 입장료와 관광지 입장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생각되는바 국립공원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세외수입 중 관광지 입장료수입 및 시설사용료 수입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국립공원의 경우 입장료는 안 받더라도 주차장을 설치한 곳은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방문객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성수기 때만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징수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며 조례의 폐지보다는 본 조례를 존치시키고 수시로 업무보고에 의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27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농월정이 불타고 나서 우리 행정에서 설치해 준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벤치 몇 개하고 화장실 몇 개소가 전부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들어가는 차량진입로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표를 팔다보니까 밥을 먹으러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심한 저항을 받습니다. ‘나는 밥만 먹고 갈 것인데 왜 입장료를 받느냐.’ 그래서 농월정 상인들 대표자들이 군수실로 봄에 와서 항의를 하고 갔습니다.
자기들은 여름철 한 철 장사해서 1년을 먹고 사는데 한 팀이 왔다가 입장료 실랑이 벌이고 안 들어오고 가버리는 것을 보면 ‘그런 장사하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봤느냐, 군에서는 그 입장료 받아가지고 군이 얼마나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항의가 있고 그래서 군수님으로부터 농월정 입장료 징수문제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저희들도 농월정 대표자들하고 간단한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지분석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월정에서 저희들이 거둬들이는 세입이 연간 입장료가 어른 1,000원, 아이들 800원, 단체 800원해서 입장료를 1,000원씩 받고요. 그 다음에 주차료는 영업용은 1,000원 또 개인승용차는 2,000원, 버스는 3,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버스도 25인승 이하 25인승 이상 받다 보니까 관광버스들이 거기다가 주차료 때문에 아예 기사들이 차를 안 대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농월정 상인들이 ‘주차장 이만큼 해놓고 돈 받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럼 상림 같은 데는 그렇게 돈을 투입해서 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느냐. 농월정 여기에 뭘 해놓은 게 있다고 여기에다 돈을 받느냐. 고작 밥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명목으로 주차료 받고 입장료 1,000원씩 받는 것이냐.’ 그래가지고 건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구구절절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 또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시고 한데 저희들이 보기에 이것이 여러 개소가 있고 개소별로 상황이 다르다면 이 조례를 계속해서 존치해 두면서 탄력적인 운영도 검토해볼만 한데 농월정은 현재 언제 복원될지도 모르고 거기에는 화장실 이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이하게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입장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탄력적인 규정을 갖지 아니하고 입장료를 징수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것을 신축성 있게 받을 수 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유연하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농월정 전체 시설이나 향후 개발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1년에 530만 원 세입 중에서 군에 20% 133만 5,000원이 작년도 기준해서 군 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33만 5,000원 그 세입 때문에 우선 관광객들한테, 농월정을 찾는 분들한테 함양군 전체 이미지를 아주 안 좋게 해서 돌려보내는 문제라든지 또 상인들의 장사에 방해를 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폐지해버리고 농월정은 부전계곡이나 거연정이나 동호정처럼 완전히 개방된 시설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저희들 내부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폐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정을 내려서 오늘 의회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님.
다만 안에 야영장이라든지 데크, 급수대, 음용대, 주차장 이런 것들을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규모가 있는 그런 국민관광지에서는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이게 농월정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월정과 동호정을 같은 격으로 보고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도내에 구체적으로 국민관광지 개별적으로 입장료 징수여부는 저희들이 참고로 자료를 수집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입장료가 전체적으로 세입비율로 따지면 한 0.24%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큰 그것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데 서로가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도 있는데 이 조례를 다른 전체적인 20개 시군에서 폐지한 시군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우리 조례가 미비한 점이 금방 과장님 답변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경우에는 입장료라든지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그 단서조항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조항만 있다면 사실은 폐지할 것도 없이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잖아요. 예산을 승인해서 그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 위원님들 입장이 조례까지 폐지해서 완전히 없애고 그리 해야 될 그럴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조금 도래하지 않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군에서 시행하는데 농월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달았을 경우에는 굳이 꼭 폐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상징적으로 농월정 상인들하고 주민들한테 함양군에서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것을 보여라하는 그런 군수님의 의지도 계시고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 데 대한 또 지금 기술적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필요할 때는 받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받지 않을 수 있는 쪽으로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데 조례가 관할하는 영역이 농월정 1개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을 폐지해놨다가 다시 또 그 때 가서 제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보완을 하더라도, 농월정 한 곳을 면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완하더라도 조례폐지는 조금 이르다 하는 것이 의회 측의 입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농월정을 법상 성격을 한번 관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 국민관광지, 관광단지 이렇게 관광지를 인위적으로 개발한 관광지를 규모별로 해서 구분해 놓은 게 관광진흥법에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규모가 작은 게 국민관광지, 거의 자연발생지 유원지 수준급의 그런 약간의 돈을 들여서 외부사람들한테 선전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국민관광지로 모두들 경쟁적으로 지정을 받았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진흥법에서 그야말로 가장 규모가 작고 투자범위가 적은 국민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이 국민관광지가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농월정이 그 범위를 키우고 또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입지여건이 갖춰져 있거나 또 그런 공간적 규모가 있는 곳이라면 추후개발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그런 게 첫째는 없다는 문제가 있고 하나는 앞으로 농월정과 같은 국민관광지가 함양군 내에 더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마는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지를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는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조례를 존치해두고 입장료를 안 받는 부분에 애매함을 해소해 보려고 폐지조례안을 저희들이 의회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인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 조례의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주시면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43분)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상림에도 입장료라든지 주차료를 전혀 받지 않는데 상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민들 어떤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론 우리 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어떤 의도와 이런 것은 참 좋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을 때 입장료와 주차료를 전혀 우리가 받지 않는데 그것을 전혀 받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세수가 많다든지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와가지고 숲이라든지 인근 주위를 어느 정도 휴지를 버렸다든지 화장실 그런 어떤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입장료는 안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림 같은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주차료 정도를 받는 것도 어느 정도 통제기능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을철이라든지 피크철에 보면 차가와도 들어가서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상림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숲 안에 들어가는 것은 또 그 중에 반도 안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리 와갖고 인근에서 놀다가 쓰레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두고 가는데 그러면 물론 그 근처에 와사 식사를 한다든지 식당 같은 것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입장료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주차료 정도는 받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 상림에 수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통제기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농월정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농월정이라는 것은 그 정자 하나가 상징적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 보면 지족당 박명부 그런 바위, 암바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원지라고 찾아오고 있는데 지금 농월정자가 단지 없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계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복원하고 우리가 환경에 잘 맞게끔 보존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입장료는 아직까지 무리하게 생각되면 주차료 정도는 그대로 해서 어느 정도 그것들을 통제하는 그런 기능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우리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그렇지만 주차료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이 현재 의견을 제시하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파악이 돼가지고 하는데 그런 안을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담당계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든지 과장이 와서 보고를 해가지고 사실 이런, 답변이라도 그게 있어야 서로의견조정이 돼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번에는 보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무슨 답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거기에 대한 격을 맞춰줘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동의와 재청을 하는 겁니까?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종합하여 볼 때 위원장인 제가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상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국·도립 관광지입장료가 폐지추세로 방문객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폐지안을 제출하였으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볼 때 아직까지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도 존치상태에 있고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영 수입 차원에서 세수증대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는 이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은 타 지자체보다 더 군재정수입원을 발굴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군 세입증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군이 타 지자체보다 우선하여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는 바 본 상정의안은 시대적인 추세를 거스를 수 없다고는 하지만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사료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재청하셨습니다.
그럼 전 위원이 동의와 재청을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배종원 의원 외 2인 발의)
(12시03분)
본 개정 조례안은 배종원 의원 외 2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먼저 찬성의원인 권갑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갑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등 상위법에 근거한 개정조례로서 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 제4조(공고), 제5조(대상자 결정), 제6조(지원시기), 제7조(조사실시), 제8조(지원예산확보), 제9조(환수 등), 제10조(준용), 제11조(시행규칙) 등 총 11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개정 목적 및 내용을 보면 노인, 장애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군지역 가입자에 대하여 당초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해 오던 것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였으며 또한 지원시기를 당초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급해 오던 것을 매월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시기를 조정한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며 그 외 관련 조례는 정비하는 차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종원 의원 외 2인 발의)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2시05분)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실시됨으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1조 목적으로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서 저소득주민, 노인세대, 장애인세대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는 지원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군지역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 원 미만인 노인세대, 결손가정, 장애인 세대 등으로 하며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로 하였으며,
제4조 공고로 저소득 주민보험료 지원계획을 매년 군 홈페이지 군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로 하고,
제5조 대상자 결정은 저소득 주민대상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남북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로 하며,
제6조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보험료산정에 따라 매월 말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원한다로 하고,
제7조 조사실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남북지사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토대로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제8조 지원예산확보로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제9조 환수 등으로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 조례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관리공단으로부터 금액을 환수한다로 하고,
제10조 준용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라고 하고
제11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외 부칙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는 노령 등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별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배종원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2시08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하단)
○. 토 론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당연히 개정해야 될 것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폐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8년 7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노두식 임춘택 이창구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 지급조례안(2008년 7월 3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8년 7월 3일 함양군 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 7월 3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8년 7월 3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2008년 7월 3일 함양군수 제출) : 보류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2008년 7월 15일 배종 원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이상 보류된 1건의 조례안 외 5건의 제·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2008년 7월 25일 제 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