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10월9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신판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건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3분)

○위원장 신판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 제안 설명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도시환경과장 강정순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환경부 지침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조례에 반영해서 운영해왔으나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은 본 취지와 달리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 등 부정적인 사회문제의 대두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기에 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폐지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경제난 조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코자 행정규제유예목록에 항구적으로 포함시켜 개정을 촉구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업무처리는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2009년도 8월 18일 공포가 되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상남도의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사항이 있고 또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하단)

  (참  조)
  -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판수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0시07분)

○전문위원 이태식 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근절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쓰레기 투기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환경부 지침에 의거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그동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왔던 것입니다.
  본 제도가 시행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 정착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전문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부에서 2008년 5월 시행지침을 폐지했습니다.
  본 조례의 대안으로 환경부 예규 제379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10시08분)

○위원장 신판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위원장 신판수 한 위원님? 아까 궁금한 것…?
한윤용 위원 궁금한 것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당연히 (궁금한 것이) 해소가 다 되네요.
노길용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신고포상금제 조례가 우리 군에 언제 제정되었던가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이게 저희 군에서는 조례가 2005년도 7월 12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약 4년 동안 조례 제정하고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해나왔는데 지금까지 신고포상금제, 신고를 받아 가지고 포상금 나간 실적은…?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우리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나간 포상금은 없고 아까 전문신고인들에 의해서 나간 포상금은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파파라치들이 신고해 가지고 보상금 받아간 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30건 이상 신고가 되어서 신고된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태료 처분한 것은 징수 다 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다는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과태료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대다수가 잘 안 냅니다. 그런데 안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차에도 압류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뿐만 아니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가 각종 과태료들이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노길용 위원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실적하고 과태료 부과자료 좀…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서면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도가 없어진 것이지 1회용품 사용을 해서 과태료 처분은 법적인 그 조항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방금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2008년 5월에 환경부에서는 시행지침을 폐지하였는데 우리 군에는 1년 5개월 동안에, 1년 3,4개월 동안에 왜…?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현재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환경부 예규가 2009년 8월 18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금년도 8월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침이 있어야만, 예규가 있어야만 조례 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길용 위원 자료 주면서,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보면, 대안으로 예규 379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시 시행할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노길용 위원 예규 지침서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노길용 위원 그것도 같이 좀…
○전문위원 이태식 받아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것은 의회에 제출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1회용품 사용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처분, 그 다음에 쓰레기 위반처리 했을 때 과태료 처분 이게 상세하게 환경부 예규로, 그래서 그 예규를 적용해 가지고 바로 과태료를 처분만 하면 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른 위원님들?
한윤용 위원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뒀다가 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폐지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만 하더라도 쓰레기 무단투기 이것 때문에 CCTV까지 설치한 데도 있고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은 유야무야 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쓰레기 소각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례에는 이렇게 신고는 없애지만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합니다. 다만 전문 신고꾼들에 의해서, 전문 신고꾼들이 불법 소각 분야에 사실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다니면서 농가에서 뭘 모아 가지고 소각하는 이런 거라든가 특히 가게 같은 데 소각하는 행위 이런 게 전문 신고꾼에 의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행위 자체는 앞으로 행정에서 단속하고 과태료 처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고를 해서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만 없앤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윤용 위원 예.
노길용 위원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건당 평균 3만 원입니다.
노길용 위원 포상금 준 예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많죠. 전문 신고꾼들이 다니면서 1회용품 사용한다 해 가지고 신고, 그 다음에 소각행위,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이런 것을…
노길용 위원 자료 주면서 신고포상금 준 것 같이 좀…?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과태료 처분건수, 과태료 징수건수,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 건수 그걸 일괄해서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런데 농촌에는 과장님, 사실은 가정집에 쓰레기, 사무실에서 조금씩 나온 것을 태우고 이리하면 그것 신고해도 해당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다 해당됩니다. 소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일단 자기 집에서 나온 쓰레기도 자기 집에서 못 태우겠네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부엌에서 태우고 이런 거야 뭐…
노길용 위원 지난번에 마천 의탄에서 집을 철거를 하고 집에서 나온 쓰레기 그걸 태웠는데 누가 옆에서 신고를 했어. 단속을 자네가 나왔었나?
○지방환경주사보 마외철 제가 안 나갔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런 것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강대수 위원 과태료 대상은 얼마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를 들어 1회용품을 사용해서 적발되면 과태료가…
노길용 위원 이번 조례가 폐지되면 그런 것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다 합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 하는데 신고를 해서 포상금 주는 제도 자체는 전문꾼들에 의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신고포상금을 없앤다는 이야기지 과태료 처분하는 것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그 과태료 처분하는 걸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활동을 하고 다니면서 단속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네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예를 들어서 1회용품 사용을 어겼을 때는 30만 원 정도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건당.
배종원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제대로 운용이 안 되니까 폐지하는 거라고. 순수하게 개인이 신고해서 포상금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파파라치에 의해서 하니까, 이게 그렇게 잘못 운용되고 있으니까 폐지하고 그 제도는 그대로 환경부 예규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신고하고 또 경각심도 일으키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주민들이 사실 신고하기보다는 아주 전문꾼들이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아가고, 그러니까 직업상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면 한번 나가면 돈 백만 원 정도…
노길용 위원 (웃으면서) 하루 일당 돈 백만 원 되겠네.
○위원장 신판수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18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배 전(前)의장님 마무리하십시오.
배종원 위원 특별한 토론 없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때 충분한 질의·답변을 받아서 더 토론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폐지조례안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폐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9년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함양  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심사결과는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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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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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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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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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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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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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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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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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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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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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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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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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배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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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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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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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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