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10월9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건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3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먼저 도시환경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 제안 설명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환경부 지침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조례에 반영해서 운영해왔으나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은 본 취지와 달리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 등 부정적인 사회문제의 대두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기에 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폐지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경제난 조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코자 행정규제유예목록에 항구적으로 포함시켜 개정을 촉구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업무처리는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2009년도 8월 18일 공포가 되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상남도의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사항이 있고 또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하단)
(참 조)
-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0시07분)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근절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쓰레기 투기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환경부 지침에 의거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그동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왔던 것입니다.
본 제도가 시행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 정착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전문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부에서 2008년 5월 시행지침을 폐지했습니다.
본 조례의 대안으로 환경부 예규 제379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10시08분)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참고적으로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도가 없어진 것이지 1회용품 사용을 해서 과태료 처분은 법적인 그 조항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뒀다가 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폐지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만 하더라도 쓰레기 무단투기 이것 때문에 CCTV까지 설치한 데도 있고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은 유야무야 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다니면서 농가에서 뭘 모아 가지고 소각하는 이런 거라든가 특히 가게 같은 데 소각하는 행위 이런 게 전문 신고꾼에 의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행위 자체는 앞으로 행정에서 단속하고 과태료 처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고를 해서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만 없앤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면 한번 나가면 돈 백만 원 정도…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18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폐지조례안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폐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9년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함양 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심사결과는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