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4월 6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2. 함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3.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공약안 1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박준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등단)

○. 제안 설명
(10시07분)

○재무과장 전병선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전병선입니다.
  군의회 임시회 현장점검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7-12호,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와 개별 법령에서 부과한 수수료와 상이하여 표준 수수료에 맞추어 개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신설하고, 일부개정을 반복한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전면 해소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에서 라까지는 수수료 관련 용어, 띄어쓰기, 법률개정 미반영사항 등이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내수면어업 허가를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하고, 전국적 통일의 실익이 없는 수수료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소하천 허가 효력회복 신청, 폐천부지 교환신청을 삭제하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비주거용 개별 및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800원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와 해당부서의 협의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하단)

(참  조)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10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전부개정 하시면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자구수정 해야 될 부분도 좀 있고, 문건 같은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보면 표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식어라든지 불필요한 용어는 없애고, 간단명료하게 해야 하는 게 조례제정의 원칙이기도 한데 그래서 1조에는 “관련법령”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맞을지, 우리가 각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분야별로 개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괄은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증명과 인허가 관련해서는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령”이라는 용어보다는 거기에 대한 개별법이 좋지 않겠나 표기를, 그런 생각이 들고 또 2조에도 “수수료를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수수료징수조례인데, “징수한다.”라는 말은 불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른다.”라는 그런 문구로 하는 게 간단명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3조도 중복된 용어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제2조의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1과 별표2에 따른다.” 별표를 만들면 “따른다.”라는 말보다 “별표와 같다”라는 용어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제2조의 수수료를 징수할” 이런 말은 불필요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조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서조항이 어차피 1항1호․2호에도 나타나 있고, 2항에도 다 나타나 있는 게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굳이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거론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토론시간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4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적용사례 연구한 것이 있는데, 참고로 이걸 한번 드려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이것도 저희들이 이 부분이 준비하면서 조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읍사무소 관련 민원담당 계장하고 이 부분을 또 몇 번 토론을 하고 그리해가지고 한 과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 참고로 저희들이 했던 내용을 한번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5조에는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거 수수료 관계는 3조인데 2조라고 표기가 잘못돼 있고 이거는 오타 수정하시면 되겠고, 6조에 이게 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인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제증명 등”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가도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1항2호에는 제가 한번 궁금해서, 국가기관이나 우리 함양군이 행정시책상 필요해서 여러 가지 제증명을 발급을 할 때에는 지금 현행 해오는 게 수수료를 면제를 해주고 발급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의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 또 필요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필요해갖고 우리 군에서 서류를 떼 가지고 가야될 때,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걸 떼서 다른 자치단체에 제출하게 될 때 그럴 때도 우리 군에서는 그런 관련 공문을 가지고 제시를 하면서 발급요청을 하면 수수료를 면제를 해줍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함양군이라고 이리 볼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안 해놓고 함양군이라고 해놔야 다음에 혹시라도 무슨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게, 우리 군만의 그런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함양군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 이게 또 우리군 조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만, 우리군 시책에 필요한 것은 우리 군에서만 면제를 해주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면제를 안 해주면 이제 함양군이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재무과장 전병선 그래서 그리 하기는 했는데…
김정희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그런 행정시책상 필요해서 제증명이 필요할 때, 발급요청을 할 때 그걸 다 면제를 해주도록 혹시 상위법에나 그런 지침이나 그런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은 한번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 전국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상 필요해서 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그 사업 관련해서 공문을 제시를 하면, 이런 제증명을 다 수수료를 면제를 해준다면 이거는 함양군으로 표기할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로 표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재무과장 전병선 네, 그렇죠 그거는.
김정희 위원 그리고 1항 4호에도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관할구역”이라는 말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4호에 관할구역이라는 말이 두 번 들어가 있거든요.
○재무과장 전병선 이거는 그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제가 27쪽에 수수료 종류 및 표준금액 신구조문대비표에 145번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수수료 이런 사항은 우리 군에 앞에 별표1과 별표2에 표기가 없어서 이거는 그러면 기존 수수료 징수조례에 우리가 당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넣으신 겁니까? 27쪽에 밑에, 표 맨 밑에 145번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이런 거는 우리 군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27쪽 맨 밑에 145번 전기공사업…
○재무과장 전병선 이거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를 1건당 5,000원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 조례는 만약에 우리 조례에 누락이 됐다면 다음에 이거는 개정할 때…
○재무과장 전병선 이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대로 다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검토보고서 5페이지 여기 보면 “또한 현행조례 별표, 건설교통 관계, 소하천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등 있습니다. 이게 삭제되었으나 공문의 내용은 “소하천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하천원상회복 의무면제 등 전국적 통일의 실익이 없는 수수료이므로 징수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왜…
○재무과장 전병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했는데 4년 동안 1건도 이런 사항이 없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는 없애도 다른 데도 거의 없고, 없어도 문제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런 게 들어와도 지금까지 4년 동안 하나도 없었고, 들어와도 그냥 무료로 해주면 된다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리 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렇지만 건수가 없다고 해서 또 삭제시켜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재무과장 전병선 없으면 무료로 해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관련과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리 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리했어요?
○재무과장 전병선 네, 4년 동안 1건도 없었고 또 들어오면 무료로 해주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없앤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하단)
  조례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 조례체계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개정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안 작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좀 전에 말씀드린 4조 관련 이거는 복사를 하나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불분명한 단서조항과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러면 김정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3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등단)

○. 제안 설명
○보건소장 강기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기순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 그리고 박병옥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17-13호, 함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 응급의료사업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은 응급사항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의료시설 제공 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10조는 재정지원의 취소 등과 재정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조, 제31조, 제47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제21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의료법」 제3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제32조의2, 제22조와 관련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했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안 제5조의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관련 조례안과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50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하단)
김정희 위원 소장님 조례 또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를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보충할 부분도 있고, 제 생각이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례는 우리가 용어를 가급적이면 중복된 용어는 피하고, 간단명료하게 함축된 용어를 쓰고 알기 쉬운 용어를 쓰도록 되어져 있죠?
○보건소장 강기순 네.
김정희 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용어는 좀 삭제를 하고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1조 목적에도 보면 두 번째 줄에 “응급의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조례제명이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서, 제명에 있는 내용이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이라는 말이 굳이 중복되어서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조에는 우리가 각 호를 이렇게 호를 매겨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이렇게 나열을 할 때는 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선택적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라든지 그런 각각의 그런 부분을 이게 할 때, 요구를 할 때 만약에 군수가 군수의 책무 중에서 이거는 군수의 책무인데,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라고 우리가 이런 걸 각 호를 매기는데 말이 좀 안 맞아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하나의” 하면 하나만 해도 된다라는 건지 이게 조금 그 말이 부드럽지 않고, 조금 조례 내용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걸 굳이 책무이기 때문에 항을 만들지 말고 군수의 책무를 다 그대로 나열을 해서 이런 등을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런 말을 다 빼버리고, 군수는 응급환자의 1호에 있는 “보호 또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운영지원, 응급이송 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간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4조에는 우리가 이런 응급의료시설을 도시공원이나 군립공원 이런 데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없습니다.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공원에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그런 걸 설치를 해야 할지, 우리가 그런 공원에서도 다 지원은 해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런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이런 거를 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공원에도 꼭 설치를, 어느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도 설치를 해놔야 되면 이 조항을 살리고 2호․3호가 해당이 되는데 그죠? 아니면 꼭 굳이 이런 공원에 안 해도 되면 우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같은 데는 응급환자 발생가능성이 많으니까 차라리 시설 같은데 이런 걸 두도록 좀 규정을 두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강기순 4조에 공공시설이나 도시공원, 군립공원 이런 경우에는 서울 예를 들면 북한산 입구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해놓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가의 공중전화부스라든지 이런 데도 설치가 된 데도 있고,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설치를 넣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권장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넣은 것은 주로 공공시설 위주로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뒤에 수정의견안에 보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그리고 목욕장업 이런 데 넣어놨는데, 이거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권장사항이라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규제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안전하고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응급의료의 상위법에는 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함양 같으면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강제로 이렇게 꼭 법적으로 상위법에 돼 있고, 이거는 우리 조례에는 권장할 수 있다는 그거기 때문에 공공시설만 이렇게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노인복지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해당되는 그런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도 여기 우리 조항에 넣어줘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권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권장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물론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잘못 비춰지면 이게 또 강압적인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공공시설만 넣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일부 들어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심을 많이 하고 이리 하기는 했는데…
김정희 위원 아무튼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도시공원이나 우리 군립공원 이런 데도 조그마한 시설을 만들고…
○보건소장 강기순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상림…
김정희 위원 필요하다면 할 수 있으니까 상림 같은 데도…
○보건소장 강기순 꼭 시설이 아니더라도 중간에라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4조2항에도 보면 이것도 조금 중복된 용어가 있어서 간단하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나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설치한 개설자보다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관리자가 이런 걸 더 알아야 되니까 “관리자에게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 문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조도 조금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을 한번 해보면 싶은데, “군수는 응급의료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나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에 관하여 홍보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걸 조금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주민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6조는 항이 하나뿐일 경우에는 1항 표기는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1항 표기는 없어야 되는 것 같고 바로 본문 들어가니까, 그리고 8조에 보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이런 운영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관리하는 거지 그죠? 재정지원을 해주는 그런 응급의료기관을 관리한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조에도 보면 굳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제6조의 재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제6조”라는 말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재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6조에 명기된 내용만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재정지원을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그냥 재정지원을 취소하면 되고, 6조라는 말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항4호에 그 밖에 여기도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여기도 굳이 6조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거는 생각의 차이인데 “제6조” 이 말은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6조의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뜻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응급의료기관에 이 법에,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 외에도 국비로나 도비로 지원하는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 지침이나 상위법에 따라서 또 우리가 재정을 집행을 하고 지원을 하고 또 검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조례는 여기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제6조의 부분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8조에는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이 부분도 저희가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응급의료기관에 우리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상위법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운영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저희들이 응급의료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주는 응급의료시설의 운영을 직접 우리가 관여한다는 그런 의미로 운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 8조에 문구를 보면 주체가 군수거든요. 운영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을 하는 거지 군수가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 용어에 보면 군수는 가운데 이거는 생략하고 “군수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체가 군수기 때문에 이거는 운영이 안 맞을 것 같고, 응급의료기관이 재정지원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런 말은 운영이 되는데, 군수는 관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평소 때는 관리인데 응급 보면…
김정희 위원 그리고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이게 관리하는 거지 운영이 아니거든요. 운영은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기관에서 운영을 하지…
○보건소장 강기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관리가 맞는데 응급상황에서는, 7조에 보면 의료시설 제공 명령 등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관에서 직접 응급실을 운영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예를 들면, 시설을 우리가 강제 시설제공 하라고 명령을 한다든지 해갖고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단서는 없지만 다른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위급한 상황이, 감염병이 급속도로 퍼진다든지 할 때는 그리하는데 여기서도 응급의료에 관한 그거기 때문에 상황이 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응급적으로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 8조의 내용을 보면 제명이 지도 및 감독이고 여기에 내용을 읽어보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을”, “응급의료기관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응급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을 한다라는 말을, 관리한다라는 말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른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조2항에, 9조1항․2항에 지도 및 감독에 불응하는 경우, 지도 및 감독에 불응하는 경우가 우리가 8조에 보면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불응하는 경우”, 8조의 조명은 지도 및 감독인데 그 내용을 보면 “조사를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서 “조사나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10조도 조금 문구가, 11조도 조금 간단하게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응급의료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리 해놨는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지원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그게 중요한데 이것도 한번 다른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알기 쉽게 내용을 정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소장님 7조 의료시설 제공 명령 등에서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거는 일반적인 명령이고, 그 밖에 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할 경우의 조치, 이거는 제한적인 조치로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강기순 네.
○위원장 박준석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보건소장 강기순 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할 경우의 조치는 상위법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시설을 여기처럼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굳이 1명, 2명 이렇게 발생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시설장에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렇게 되면 상위법 위배가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상위법 위배부분보다 응급환자를 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예를 들면 상위법에 없지만 우리가 재정지원도 군에서 하니까…
○위원장 박준석 상위법을 위배해가면서 할 수 있다고요?
○보건소장 강기순 위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조금 그거는 전문적으로 토론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입니다.
  함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사항과 불필요한 근거조항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9조에 수정안 유인물 보면, 9조에 재정지원을 취소하는 부분에 제6조의 재정지원은, 6조 외에도 의료기관에 지원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제6조라는 말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위원장님 그러면 이게 6조가 들어가는 게 9조에서 맨 위의 부분하고 1항 제일 첫 번째 부분하고 1항4호에…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 성립된 후에 토론할 때 토론하셔야 되지…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찬성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옥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병옥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11시27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14호,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협의회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협의회는 5개 광역시도에 속하는 17개 시군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임의협의체로 운영되어 오다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행개선 권고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회원 17개 시군의 규약안이 공통적으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가야문화권 시군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발전을 찾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기능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협의회 구성은 안 제3조에서 정했습니다. 5개 광역시도에 속해 있는 17개 시군이 구성원입니다. 안 제4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지방자치법」제152조에서 제154조입니다.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그동안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의회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9일 보고를 하였습니다.
  77쪽부터 79쪽까지는 운영규약 제정안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별도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29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좀 앉으십시오.
○위원장 박준석 답변은 앉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하단)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지금 17개 시군에서 가야문화권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뒤에 보니까 상당히 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안도 있고 한데 관계없습니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이 있는데, 쓸 데 없는 의장단이라든지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이 지출되면 안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첨부가 안 됩니까, 예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래서 임의협의체로 구성을 해오다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외적인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면, 입법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런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있습니까?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전혀 비용?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저희들 자치단체 회원별 부담금이 연간 800만 원씩 회비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17개 시군에 거의 다 의회에다 규약이 통과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다 됐습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게 지금 고령이 주축이 되는 군인데, 고령하고 5개 시군이 지금 의회 통과한 걸로 그리 파악이 됐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31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전병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보건소장 강기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7년 3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7년 3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2017년 3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 및 규약안은 2017년 4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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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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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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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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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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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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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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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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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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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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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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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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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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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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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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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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