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9월 8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4.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 일괄 제안설명(안전관리과장 박동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4.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정민수)
○. 질의 및 답변
(10시21분 개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1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조례안 2건과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2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3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등단)
○. 일괄 제안설명(안전관리과장 박동수)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61호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변경 및 직제 개편에 따른 당연직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누락된 협의회의 운영 내용과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 및 운영세칙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전면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진주보훈지청장을 추가하는 것이며, 안 제4조는 협의회의 소집․의결사항과 간사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는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는 것과 수행업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와 2페이지 제8조의 예산지원 사항과 운영세칙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통합방위법」제5조, 제6조,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 공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안 제3조3항에 당연직위원으로 진주보훈지청장을 추가하는 것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명칭은 직제변경 또는 올바른 기관명칭 사용을 위해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안 제3조제4항과 5항에서는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장을 비롯한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협의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에 대한 내용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합방위실무협의회와 담당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제7항에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39사단의 요청에 따라 예비군 담당 간사에 함양군 예비군 지역대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5조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부터 3항까지는 통합방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소속하에 함양군 통합방위지원본부 외에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읍면장이 지원본부장이 되는 사항과 그 사무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의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해 신설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7조에서는 「함양군 통합방위 예규」에 따른다는 준용규정이며, 8조에서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세칙을 신설하였으며, 기타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항의 제목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7~24페이지까지는 관계 법령과 참고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페이지 이어서 의안번호 제2015-62호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만 보조금의 지급이 가능한바 함양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의용소방대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적용범위, 안 제3조 지원범위, 제4조 지원 절차, 5조 보고․검사 등, 6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제7조는 포상 규정입니다.
26페이지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1항제4호이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소방기본법」 제2조 등입니다.
예산조치 및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는 원안동의 및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7페이지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적용범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지원범위입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제2호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제3호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 절차 등과 28페이지 제5조 보고․검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는 (지방)보조금의 반환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2호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3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로서 규정하였으며, 제7조 포상 (규정) 조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30~5페이지까지는 관련 법령과, 36~44페이지까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이상 2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3분)
먼저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안번호가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것하고 우리에게 배부된 것하고 다른데 어떤 게 맞습니까?
그냥 의장이 위촉을 하면 여기에 아무 관계가 없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위촉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연임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2회 3회 연임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통 이런 것은 굳이 우리가, 조금 완화하는 차원에서 의장이 보통 그 임기가 있으면 위촉할 때 다시 한 번 더 재위촉하든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연임할 수 있다, 이리 안 넣어도 안 됩니까?
농협군지부장이라든가 함양우체국장, 그 다음에 KT, 한국전력, 또 이런 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실 하면, 제가 면에 근무를 조금 해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은 조례를 하기 전에라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아니면 조례를 개정 안 하더라도 예산만 있으면 보험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참 공감이 가는 게,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에서 어찌 보면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순회교육은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 계속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3회 이상 교육 이수를 안 하면 자동 탈퇴되고 요즘 그게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이리 보면, 특히 장비, 피복비 같은 것, 뭐 조끼 이런 게 대원이 예를 들어서 한 지구대에 20명이면 한 해 내려오는 게 5개씩밖에 안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하려고 싸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방대나 또 자율방범대 이런 데는 우리 군에서라도 이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최대한,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 안전과 지역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봉사단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우리가 지원을 아낄 필요가 없거든요.
내년에 과장님 예산 많이 잡아 가지고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다른 데보다 우수할 정도로 예산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담당주사들과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48분)
먼저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발언대로 나감)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정민수)
(11시10분)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약초 중심으로 지정된 「함양지리산약초건강산업특구」를 함양군의 역점사업인 산양삼 분야로 중점 재구성하여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산삼휴양밸리와 6차산업을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번 특구개요입니다.
특구명은 당초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를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구의 위치는 서상면 도천리 1381번지 외 4필지를 함양읍 웅곡리 산 83-24번지 외 400필지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웅곡리 산 83-24번지는 산삼재배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대되는 것은 산삼 생산 위주로 확대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면적은 대봉산 산삼휴양밸리를 제외하고는, 2005년도 저희들이 특구를 지정했습니다. 지정한 이후에 추진한 사업이 지금 특구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걸 반영하는 걸 주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구면적은 당초 3.1ha에서 1,631.6ha로 대폭 확대하고, 2015년까지 되어 있는 사업기간을 저희들이 엑스포를 구상하는 2020년까지 변경하고, 사업비는 188억 원에서 산삼휴양밸리와 엑스포 등을 연계하여 747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747억 원 중에서 51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 투자사업 또는 추진 중인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구는 중기청(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의 실적이 있거나 확정된 사업 외에는 못 넣게 합니다. 신규사업은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안 잡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넣고 싶어도 중기청에서 안 받아 줍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번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8월 21일 군의회 간담회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때 세 번째 보고 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주민공청회도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8월 21일 공고문을 저희들이 게시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까지 20일간 공람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의회 임시회 승인을 거쳐서 9월 중순경 최종서류를 중소기업청에 접수를 하면 10월 중에 중기청에서 현장실사를 옵니다. 오면 11월 중에 심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최종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이 중기청에서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심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이번 11월에 심사가 되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4번 특구의 면적입니다.
특구면적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개 사업에 3.1ha를 갖다가 더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특화사업자입니다.
당초 자연건강식품연구소 건립 등 3개 사업에서 산양삼 생산기반 확충 분야에 3개 사업,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사업 1개 사업, 산양삼 관광자원화 분야에 3개 사업 등 3개 분야 7개 사업이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추가는 특구지역이 추가하지 사업비가 전체 추가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특구지역 추가 위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억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자는 당초 함양군과 지리산영농조합을 포함해서 4건은 유지가 됩니다. 유지되고, 추가사업은 산양삼 생산기반 확충 등 3개 사업이 우리 군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가되겠습니다.
4페이지 6번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4개 사업에 18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17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산양삼 기반확충사업에 산양삼 재배지 육성 등 3개 사업 437억 8,500만 원으로서 이중에 376억 원은 기 투자한 금액입니다.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기능성소재 연구개발 등 2개 사업 60억 원입니다. 그리고 산양삼 관광자원화 사업에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219억 8,400만 원으로서, 이 중에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도 193억 정도 대부분이 기 투자되거나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사업비는 유동적인 계획입니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사업은 중앙부처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군 자체예산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중앙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구를 지정 받으면 각종 공모사업하고 국비 지원 확보에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격도 특구를 받는 데 하고 안 받는 데 하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군비를 많이 투자 안 하고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규제특례사항입니다.
규제특례사항 당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에 대형광고판이 있습니다. 우리 함양은 2개가 되어 있는데, 도에 것 하고 3개가 되어 있는데 그 설치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함양군조례로서 광고탑을 설치해도 된다고, 조례 제정만 하면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약령시장을 운영할 경우에 약령시장 점포마다 한의사를 1명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구를 지정받으면 그 구역 내 전체를 통합적으로 묶어서 1명이 관리해도 되는 그런 정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법…, 그리고 산삼힐링투어에 보면 특구 내에 관광휴양사업을 하는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혜택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국계법에 보면 산촌생태마을에는 음식을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못 팔게 되어 있는데 이 특구를 지정 받고 그 산촌휴양마을을 집어넣으면 음식을 팔 수 있도록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구로 넣게 되면 혜택 보는 데가 마평산촌생태마을 하고 창원생태마을은 음식을 팔 수 있도록 허용이 됩니다. 상당히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산양삼 기능성 연구개발을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특허출원 하는데 우선심사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산삼축제 진입로 구간에 대한 차량통제 이런 부분은 사실 군 자체적으로도 경찰서 협이 없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또 산삼축제 진입로 구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도 도로를 축제장으로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완화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삼을 육성을 10년째 해오고 있는데 사실 시장규모가 1천ha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특구 지정을 계기로 6차산업화 기반을 저희들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구로 산삼휴양밸리, 앞으로 함양이 2020년에 울산간 고속도로가 만약에 개통될 경우에는 우리가 초입입니다. 관문입니다. 그래서 산삼휴양밸리를 잘 활용하면 그 바닷가에서 산지로 오는 관광객을 우리 함양이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업기반을 이번 특구와 연계해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의 장점은 건강․휴양입니다. 이게 함양이 내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치를 특구로 인해 가지고 극대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양의 미래 성장기반이 구축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구 변경사항은 중기청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그래서 지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기청에 몇 번 올라갔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접수를 받겠다.’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9월 중순까지 서류를 제출해라.’ 하는, ‘하면 우리가 접수해 주겠다.’ 이런 정도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본 건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특구 지정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19분)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양을 전담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이 실사를 10월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때 저희들이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이해를 분명히 시키도록 해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서 우리 군에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심사위원이 각 부처마다 이리 되어 있는데, 전문심사위원한테 설명할 때는 아마 군수님이 가시든가 안 그러면 부군수님이 가시든지 그 정도로 특구 관계를 신중하게 중앙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의 협의는 필요 없고, 심사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보고하고 발표하고 답변하는 게 주요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함양 산삼특구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다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혜택도 많이 보겠죠. 혜택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군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변경하고 특구지정이 되었을 때 필요한 예산도 있어야 되겠죠?
지금 6차 산업화 지구지정사업이라고 그걸 올해 공모한 게 있습니다. 전국에 여섯 군데 지원하는데, 선정하는데 그게 농림부에서 국비로 봐서는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50% 이상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지정 받았으면 특구를 신청한 특구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그 사업 하게 되면 군비 들어가는 것은 군비 부담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도비를 받게 되면 어차피 군비 부담은 일부분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앞으로, 산삼도 지금까지는 기능성 정도의 국가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야 될 과제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헤쳐 나가야 될, 써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걸 특구로 지정을 받음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따오는, 도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산양삼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식재하고 5년까지는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앞으로 전망은 상당히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보면 특구 변경개요가 있는데요. 위치 변경 이게 기존 하는 걸 무시하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그 부분도 할 것 같으면 이미 함양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하시든지, 괜히 우리가 보면 그 사업 달라고 해 가지고 외주를 줘 가지고 할 바에야 굳이 몇몇 사람들 앉아서 자기들이 마진(이윤) 남겨 먹고 장사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업을 왜 하냐는 말이죠. 그 사업도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령시장 저것은 지금 어디 걸 보고 합니까?
18개 점포가 만들어진 것 같으면 18개 점포를 한약 약초들이 들어와 가지고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것 뭐 자기들끼리 위탁을 줘 가지고 짜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한 사람이 두 개씩 해 가지고 한 개는 저온시설 해 가지고 지금 창고로 쓰고 있고, 이것도 제대로 활성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경제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무엇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그래서 제대로 우리 약령시장이 운영이 되게끔 한 번 더 녹지과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용추사에 그게 특구지정하고 같이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먼저 물어볼 것은, 대봉산은 여기에 포함 안 됩니까? 특구에?
다음에 또 군수가 바뀌고 나면 또 2030년 할는지 모르겠어요. 이 행정 자체가 너무나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미 투자를 한 것이 약 500~600억 정도 나머지 60억만 남아 있다고 했고, 과장님 생각할 때 2천억 투자라도 ‘2020 산삼엑스포’가 잘 되겠습니까? 또 제일 전문가신데 아마?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항노화시장이 100조대에 이를 정도로 사람 수명이 길어 가지고 그런 시장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사실 산삼휴양밸리 해서 산삼 식재하는 데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산삼이라는 그 명칭을, 어떤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봤을 때 산삼이라면 딱 하나 연관되는 게 가장 신비롭고 가장 깨끗한 데고 가장 효력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함양의 가치, 브랜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산삼이라는 포장이 대외적으로 인식 심어지면 그걸 팔아먹어 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외부인들이 와서 쉬도록 하는 그 시설이 산삼휴양밸리입니다.
확실히 그 큰 면적을 갖다가 물론 특구로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엄청난 면적입니다.
개인도 할 사람 굉장히 많은데, 이 앞에도 계속 특구로 지정되고 하는데, 다른 데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원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왜 국공유지 대부까지 해주고 사용권 주고 편리를 주면서까지 거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국도비, 우리 군비나, 군민의 혈세를 줄 이유가 뭐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윤택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그걸 받아만 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속된 말로 ‘보조금 사냥꾼’이라고 해요. 특히 그게 산삼에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계속 잘 하시겠지만, 과장님이야 함양에 최고의 어떤 산양삼에 대한 권위자이신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산림녹지과장이 우리 함양군청에만 있죠? 밖에는 없죠? 민간인도 산림과장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게 많아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거의 다 생각인데, 국공유지까지 임대, 대부를 해주면서까지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혈세를 갖다가 거기다 풀어줄 이유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우리 과장님께서 특구로 지정해서 잘 운영을 하겠지만 실제 우리 산양삼이 심지어 20가구만 지금 많은 동참을 해주고 있고, 400여 가구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20 산삼엑스포’가 정확하게 잘 운영되고 맞춤형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그 분들 다 동참을 시켜야 되고, 특구 지정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뜻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공유지를 대부, 임대, 대부계약을 한 사람들까지 우리 혈세를 갖다가 줘 가지고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 그런 뜻으로 분명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특구 잘 준비하시고, 지금 이게 심사가 다 된 것은 아니잖아 그죠?
당초예산 188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건강식품연구소 설립은 서상에 지금 농식품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투자를 해서 건물이 완공되어서 추진된 겁니다. 그것은 완료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지구자공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이고, 그리고 기능성 발효식품 생산시설 설립도 이걸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산약초로 가지고,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보조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까지 굳이 되어 있는 걸 없앨 필요는 없어서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약령시장 및 약초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기 투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변경된 사업 717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양삼 기존재배지 육성은 이미 투자된 사업입니다, 376억은. 2005년 특구 지정 이후에 산삼 심은 것 전부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재배지 조성도 지금 일부 도유림도 이번에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일부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41억도 저희들이 국고 확보를 많이 하게 되면 60억도 될 수가 있고 또 못하게 되면 20억도 될 수가 있습니다.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산삼 채종포 조성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10억 정도는 더 추가될 걸로 봅니다. 이것은 군에서 직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삼 기능성 연구개발 이 부분은 저희들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는데 그 2건에 60억입니다. 60억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더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삼휴양밸리 조성은 193억인데 이 부분은 대부분이 지금 투자가 되었습니다. 된 사항이고 일부 그리고 계획해서 추진 중입니다.
산삼축제 브랜드화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매년 축제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양삼 힐링투어 관광상품화는 그냥 저희들이 함양에 대한 홍보부터 해 가지고 이런 관광을 6차산업하고 앞으로 연계하는 그런 쪽으로 1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삼약초특구 홍보도 아까 산삼계장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산삼특구가 지정되면 특구에 따른 대형광고물도 하나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5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걸로 그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장소 변경하는데 이것은 외람된 얘기지만 따로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것은 없죠?
이것도 잘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거기 참여하는 농가가 없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참여하고 싶은 농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점포를 안 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하고 우리 담당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담당주사들과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황태진
○출석공무원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복만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5. 9. 8.(화)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 8. 28.(금) 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2015. 8. 28.(금) 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5. 8. 28.(금) 군수 제출) : 원안가결(의견 없음)
(이상 3건은 2015. 8. 28.(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8일자 상정되어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의 심사결과는 2015. 9. 11.(금)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