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9월 8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4.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 일괄 제안설명(안전관리과장 박동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4.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정민수)
○. 질의 및 답변

(10시21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1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조례안 2건과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2분)

○위원장 박용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등단)

○. 일괄 제안설명(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61호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변경 및 직제 개편에 따른 당연직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누락된 협의회의 운영 내용과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 및 운영세칙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전면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진주보훈지청장을 추가하는 것이며, 안 제4조는 협의회의 소집․의결사항과 간사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는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는 것과 수행업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와 2페이지 제8조의 예산지원 사항과 운영세칙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통합방위법」제5조, 제6조,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 공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안 제3조3항에 당연직위원으로 진주보훈지청장을 추가하는 것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명칭은 직제변경 또는 올바른 기관명칭 사용을 위해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안 제3조제4항과 5항에서는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장을 비롯한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협의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에 대한 내용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합방위실무협의회와 담당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제7항에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39사단의 요청에 따라 예비군 담당 간사에 함양군 예비군 지역대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5조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부터 3항까지는 통합방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소속하에 함양군 통합방위지원본부 외에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읍면장이 지원본부장이 되는 사항과 그 사무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의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해 신설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7조에서는 「함양군 통합방위 예규」에 따른다는 준용규정이며, 8조에서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세칙을 신설하였으며, 기타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항의 제목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7~24페이지까지는 관계 법령과 참고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페이지 이어서 의안번호 제2015-62호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만 보조금의 지급이 가능한바 함양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의용소방대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적용범위, 안 제3조 지원범위, 제4조 지원 절차, 5조 보고․검사 등, 6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제7조는 포상 규정입니다.
  26페이지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1항제4호이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소방기본법」 제2조 등입니다.
  예산조치 및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는 원안동의 및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7페이지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적용범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지원범위입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제2호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제3호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 절차 등과 28페이지 제5조 보고․검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는 (지방)보조금의 반환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2호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3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로서 규정하였으며, 제7조 포상 (규정) 조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30~5페이지까지는 관련 법령과, 36~44페이지까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이상 2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과장님, 의안번호가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것하고 우리에게 배부된 것하고 다른데 어떤  게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의안번호 64호…
유성학 위원 그런데 아까 61, 62호라고 이야기해서 의안번호가 달라서 어느 게 맞는 건지…?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죄송합니다. 64호입니다.
유성학 위원 64호입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유성학 위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유성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 법 자체가 어느 법에…, 통합지역협의회가 법…, 통합방위법…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통합방위법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이경규 위원 실제 을지연습 등 각종 우리가 훈련할 때 가동이 됩니까? 협의회가?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을지연습기간에도 통합방위협의회를 한 번 개최합니다. 하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항들도 논의를 하고 합니다.
이경규 위원 보니까 위원들은 대부분이 다 민간인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여기에서 규정되어 있는 게, 우리 통합방위법에 볼 것 같으면 위원들이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함양군의회의장, 대대장, 경찰서장 있고 재향군인회 군인회장까지 열 분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 밖에 협의회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열 분들은 당연직이고, 그 외, 20명까지 위원을 둘 수 있으니까 나머지 위촉하는 부분들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국도비는 내려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전액, 사실상 돈은, 예산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올해 1,500만 원 정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보면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딱 묵시적으로 정해 놨는데, 최소한 통합방위에 예를 들어서 경험이 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학식이 있는 분들로 어느 정도 인지를 해주는 게 안 좋아요?
  그냥 의장이 위촉을 하면 여기에 아무 관계가 없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위촉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연임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2회 3회 연임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통 이런 것은 굳이 우리가, 조금 완화하는 차원에서 의장이 보통 그 임기가 있으면 위촉할 때 다시 한 번 더 재위촉하든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연임할 수 있다, 이리 안 넣어도 안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대부분 위촉직은 함양의 기관단체장을 위주로 해 가지고 그리 지금 위촉을 해놨습니다.
  농협군지부장이라든가 함양우체국장, 그 다음에 KT, 한국전력, 또 이런 주로…
○위원장 박용운 간접적으로 명시는 되어 있는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유성학 위원 통합방위에 필요한 그런 분야의 사람들만 위촉을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뺄 것은 빼고 더 추가해서 넣을 것은 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가 함양군에 전체 대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740명입니다. 의용소방대 380명 하고 여성소방대원이 360명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 분포도는 지금 각 읍면에 다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각 읍면별로 해 가지고 조직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럼 740명에…, 우리 지금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실제 지원하는 게 도 경연대회라든가 군 경연대회 이래 가지고 1,300만 원, 군 경연대회 800만 원, 도 경연대회 500만 원 해 가지고 1,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게 1,300만 원밖에 안 되네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실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인근 지자체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 함양군이 상당히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유성학 위원 1인당 1만 8천 원 정도밖에 안 되네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상당히 이 부분은 부족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장이 자력으로 해 가지고 일부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성학 위원 이런 부분 좀 그 하고, 지금 의용소방대 대원이 되면 민방위교육은 빠지죠? 맞습니까? 면제되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 관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의용소방대원이 되면 민방위교육을 면제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런 것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어찌 보면 우리 재난사고 때 최고 먼저 지원하는데 일부는, 740명 회원에 1년에 행사 두 번 정도 하는 데 지원하는데,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타 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잘 챙기십시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산편성 할 때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방금 유성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40명 정도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740명.
이경규 위원 연간 대충 출동한 횟수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주로 의용소방대가 활동하는 범위는 화재가 났을 경우, 산불 또 기타 재난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제일 먼저 찾는 민간인단체가 의용소방대입니다.
  실제 사실 하면, 제가 면에 근무를 조금 해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이경규 위원 화재 감시 역할을 다 하는데, 출동하게 되면 다치면, 보험 같은 것 넣어줍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런 부분도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우리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책임 근거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
이경규 위원 물론 사고 안 나라는 법이 없는데, 특히 우리가 의용소방대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 군에서 해줘야 돼.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주로 의용소방대에서 대원들을 활용을 하는 부분은 소방대에서 합니다. 소방대에서 아마 그런 보험이나 들어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것은 확실히 과장님 알아야 하시고, 지금 조례를 정하는 데서 얼버무리면 안 돼요.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 그래 가지고, 보험 같은 것은, 왜냐하면 전체 사고 아닙니까? 이번에도 낚싯배 사고 났지만, 우리가 우리 군에 필요해서 의용소방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혹시나 사고라는 것은 어떤 돌발적인 현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정도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정도 책임은, 보험 정도는 우리 군에서나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보시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소방대에 한 번 확인해 보고…
이경규 위원 조례를 하기 전이라도, 그런 예산은 좀 더 집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보험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조례를 하기 전에라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아니면 조례를 개정 안 하더라도 예산만 있으면 보험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조례하고 관계없이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그 관계를 한 번 짚어 주시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출동하면 물론 출동수당 다 줄 수는 없는데, 혹시 심각한 아주 큰 불이 났다든지 하면 그런 것 예외적으로 출동수당을 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놔야 돼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소방서에서 출동수당을 줍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소방서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출동수당이라든지 보험 관계는 챙겨 가지고, 물론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미리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가 마천에 현재 소방대원이라서 잘 압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참 공감이 가는 게,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에서 어찌 보면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순회교육은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 계속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3회 이상 교육 이수를 안 하면 자동 탈퇴되고 요즘 그게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이리 보면, 특히 장비, 피복비 같은 것, 뭐 조끼 이런 게 대원이 예를 들어서 한 지구대에 20명이면 한 해 내려오는 게 5개씩밖에 안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하려고 싸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방대나 또 자율방범대 이런 데는 우리 군에서라도 이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최대한,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 안전과 지역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봉사단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우리가 지원을 아낄 필요가 없거든요.
  내년에 과장님 예산 많이 잡아 가지고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다른 데보다 우수할 정도로 예산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산편성 할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보면 28페이지 7조에 보면, 포상규정에 보면 함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는 포상조례에 현재 명시되어 있는 범위가 어디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경규 위원 보상이 아니고 포상, 상장.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보험 관계는 아마 소방, 우리 군에서 하기는 사실은 재정상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소방청에서 아마 보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 번 알아보십시오.
유성학 위원 알아 가지고 안 들어 있으면 보험 같은 것은…
○위원장 박용운 안 되어 있으면 군에서 자체적으로라도 타 시군보다 더 모범적으로 그런 것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담당주사들과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4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아~아! 다시 정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발언대로 나감)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정민수)
(11시10분)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입니다.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약초 중심으로 지정된 「함양지리산약초건강산업특구」를 함양군의 역점사업인 산양삼 분야로 중점 재구성하여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산삼휴양밸리와 6차산업을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번 특구개요입니다.
  특구명은 당초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를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구의 위치는 서상면 도천리 1381번지 외 4필지를 함양읍 웅곡리 산 83-24번지 외 400필지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웅곡리 산 83-24번지는 산삼재배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대되는 것은 산삼 생산 위주로 확대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면적은 대봉산 산삼휴양밸리를 제외하고는, 2005년도 저희들이 특구를 지정했습니다. 지정한 이후에 추진한 사업이 지금 특구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걸 반영하는 걸 주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구면적은 당초 3.1ha에서 1,631.6ha로 대폭 확대하고, 2015년까지 되어 있는 사업기간을 저희들이 엑스포를 구상하는 2020년까지 변경하고, 사업비는 188억 원에서 산삼휴양밸리와 엑스포 등을 연계하여 747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747억 원 중에서 51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 투자사업 또는 추진 중인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구는 중기청(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의 실적이 있거나 확정된 사업 외에는 못 넣게 합니다. 신규사업은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안 잡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넣고 싶어도 중기청에서 안 받아 줍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번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8월 21일 군의회 간담회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때 세 번째 보고 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주민공청회도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8월 21일 공고문을 저희들이 게시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까지 20일간 공람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의회 임시회 승인을 거쳐서 9월 중순경 최종서류를 중소기업청에 접수를 하면 10월 중에 중기청에서 현장실사를 옵니다. 오면 11월 중에 심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최종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이 중기청에서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심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이번 11월에 심사가 되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4번 특구의 면적입니다.
  특구면적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개 사업에 3.1ha를 갖다가 더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특화사업자입니다.
  당초 자연건강식품연구소 건립 등 3개 사업에서 산양삼 생산기반 확충 분야에 3개 사업,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사업 1개 사업, 산양삼 관광자원화 분야에 3개 사업 등 3개 분야 7개 사업이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추가는 특구지역이 추가하지 사업비가 전체 추가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특구지역 추가 위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억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자는 당초 함양군과 지리산영농조합을 포함해서 4건은 유지가 됩니다. 유지되고, 추가사업은 산양삼 생산기반 확충 등 3개 사업이 우리 군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가되겠습니다.
  4페이지 6번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4개 사업에 18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17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산양삼 기반확충사업에 산양삼 재배지 육성 등 3개 사업 437억 8,500만 원으로서 이중에 376억 원은 기 투자한 금액입니다.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기능성소재 연구개발 등 2개 사업 60억 원입니다. 그리고 산양삼 관광자원화 사업에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219억 8,400만 원으로서, 이 중에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도 193억 정도 대부분이 기 투자되거나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사업비는 유동적인 계획입니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사업은 중앙부처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군 자체예산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중앙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구를 지정 받으면 각종 공모사업하고 국비 지원 확보에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격도 특구를 받는 데 하고 안 받는 데 하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군비를 많이 투자 안 하고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규제특례사항입니다.
  규제특례사항 당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에 대형광고판이 있습니다. 우리 함양은 2개가 되어 있는데, 도에 것 하고 3개가 되어 있는데 그 설치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함양군조례로서 광고탑을 설치해도 된다고, 조례 제정만 하면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약령시장을 운영할 경우에 약령시장 점포마다 한의사를 1명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구를 지정받으면 그 구역 내 전체를 통합적으로 묶어서 1명이 관리해도 되는 그런 정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법…, 그리고 산삼힐링투어에 보면 특구 내에 관광휴양사업을 하는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혜택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국계법에 보면 산촌생태마을에는 음식을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못 팔게 되어 있는데 이 특구를 지정 받고 그 산촌휴양마을을 집어넣으면 음식을 팔 수 있도록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구로 넣게 되면 혜택 보는 데가 마평산촌생태마을 하고 창원생태마을은 음식을 팔 수 있도록 허용이 됩니다. 상당히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산양삼 기능성 연구개발을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특허출원 하는데 우선심사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산삼축제 진입로 구간에 대한 차량통제 이런 부분은 사실 군 자체적으로도 경찰서 협이 없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또 산삼축제 진입로 구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도 도로를 축제장으로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완화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삼을 육성을 10년째 해오고 있는데 사실 시장규모가 1천ha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특구 지정을 계기로 6차산업화 기반을 저희들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구로 산삼휴양밸리, 앞으로 함양이 2020년에 울산간 고속도로가 만약에 개통될 경우에는 우리가 초입입니다. 관문입니다. 그래서 산삼휴양밸리를 잘 활용하면 그 바닷가에서 산지로 오는 관광객을 우리 함양이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업기반을 이번 특구와 연계해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의 장점은 건강․휴양입니다. 이게 함양이 내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치를 특구로 인해 가지고 극대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양의 미래 성장기반이 구축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구 변경사항은 중기청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그래서 지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기청에 몇 번 올라갔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접수를 받겠다.’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9월 중순까지 서류를 제출해라.’ 하는, ‘하면 우리가 접수해 주겠다.’ 이런 정도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본 건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특구 지정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9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중기청에서 특구지정을 받는데 우리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중기청에서 특구 지정받는 절차가, 그 중앙심의위원이 있습니다, 특구청 심사위원들이. 그리고 지역마다 또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함양을 전담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이 실사를 10월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때 저희들이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이해를 분명히 시키도록 해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서 우리 군에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심사위원이 각 부처마다 이리 되어 있는데, 전문심사위원한테 설명할 때는 아마 군수님이 가시든가 안 그러면 부군수님이 가시든지 그 정도로 특구 관계를 신중하게 중앙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의 협의는 필요 없고, 심사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보고하고 발표하고 답변하는 게 주요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가 특구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편의성은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서 주는 것은 없는지?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구 관계로 저희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올해 특구계획을 지정을 받았다 그러면 내년 1년 동안 운영하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 가지고 그 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인센티브로 포상금이나 상당히 그런 부분 일부 나가고, 또 특구평가를 저희들이 잘 받았을 때 그 근거를 가지고 각종 공모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그 실적하고 같이 제출하면 가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함양 산삼특구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다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혜택도 많이 보겠죠. 혜택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군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변경하고 특구지정이 되었을 때 필요한 예산도 있어야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필요한 예산이라면 예를 들어 특구로 지정 받고,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6차 산업화 지구지정사업이라고 그걸 올해 공모한 게 있습니다. 전국에 여섯 군데 지원하는데, 선정하는데 그게 농림부에서 국비로 봐서는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50% 이상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지정 받았으면 특구를 신청한 특구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그 사업 하게 되면 군비 들어가는 것은 군비 부담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도비를 받게 되면 어차피 군비 부담은 일부분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구 지정을 받고 지원을 받을 때 대략적으로, 우리 가상으로 얼마 정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6차산업화지구사업 이것만 잘 되어도 국비 1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15억?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박병옥 위원 15억 받아 가지고, 이렇게 변경하면 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범위가 확 달라지는데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나머지 예산은?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까지 산삼산업을 추진하고 엑스포하고 추진하는데 특구를 안 받아도 이런 사업은 어찌 보면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안 하고는 경쟁력이 안 생깁니다.
  어찌 보면 앞으로, 산삼도 지금까지는 기능성 정도의 국가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야 될 과제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헤쳐 나가야 될, 써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걸 특구로 지정을 받음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따오는, 도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양삼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실제로 군에서 한 것은 2003년 시작했고, 농가는 2004년부터 따라왔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부담 포함해서 370억 정도,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박병옥 위원 그럼 자부담 말고 우리가 순수하게 보조해준 금액은 대충 얼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군비로 보면, 저희들 이 사업은 사실 국비 위주로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위주로 했고, 순수하게 여기 들어간 것 보면 군비를 약 31억 1천만 원 정도 현재까지 됩니다.
박병옥 위원 31억?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지금 여기 보면 산삼종자 보조하고 생산단지 조성하고 거기에 따라 식재하고 이런 부분, 축제경비 빼고 31억 정도 농가로 들어가는 걸로 됩니다.
박병옥 위원 아니 지금까지 31억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이 나갔다고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군비가 31억 들어갔습니다.
박병옥 위원 군비 말고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전체적으로 370억 정도…
박병옥 위원 뭐 도비 국비 다 포함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370억 정도…
박병옥 위원 370억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 효능을 봤을 때, 그런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실 효능을 봤을 때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걸 가치로 본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직접 산삼 뿌리를 수확해서 얻는 수입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산삼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브랜드를…
박병옥 위원 그 효능, 우리가 예를 들어서 337억을 투자했을 때 실제 우리가 얻은 게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까지 매출로 보면, 지금 음성적으로 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80억 정도 판매한 걸로 저희들 분석 됩니다. 그렇게 보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65억이나 70억 정도, 그래서 순수한 매출로만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매출도 증가추세입니다.
  사실 식재하고 5년까지는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앞으로 전망은 상당히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 듣는 얘기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눈으로 보는 견해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산삼농가들이 서상 같은 경우만 해도 처음 시작할 때는 아마 몇 십여 농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박병옥 위원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두 사람 있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또 불량산삼 팔았다 해 가지고 지난번 산삼축제 할 때는 판매하러 못 나오더라고. 제재를 받아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서상면에는 아마 인원이, 재배지가 10년 생산하면 재배지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옥 위원 서상 깃대봉 쪽 저리 가보면 정말 돈만 갖다, 철망만 위에 쳐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런 부분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저희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실제 산삼농가들이 지금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그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 시간낭비, 정말 우리 과장님 산삼 잘 연구를 하고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시려는 의욕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보면 특구 변경개요가 있는데요. 위치 변경 이게 기존 하는 걸 무시하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대로 있으면서 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대로 하면서, 변경을 해놓으니까 보기가 좀 그렇고, 그리고 지금 용추 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약 30만 평 이상 하고 있는 거기는 특구가 빠져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번에 도유림 관계는 반영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번에 반영해 가지고 넣어 놨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간담회 하고 뭐 감사할 때도 그랬고, 기존 허가는 군유림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조사 중이 아니고, 전번에도 그랬고 내가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몇 번 했지 싶은데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고, 그것도 한 번 더 현장답사를 하시든지,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은 환수조치를 하든지, 괜히 땅이라는, 1만 5천 평 자기가 점용만 하고 하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지구자가공공장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것은…
김윤택 위원 서하에 있는 철갑상어 하는 그 사람 맞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구자는 그 전에…, 예, 맞습니다. 철갑상어 하는 거기 내나…
김윤택 위원 지구자 그 철갑상어…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지리산영농조합법인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 분은 이번에도 이걸, 지금 진행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시작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분은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당초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큰 돈이 지금 지원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돈은 저희들이, 예산에 어디까지나 특구 이것은 계획이라서 그렇게 지원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직까지?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 서류가 책자를 추가 해놓으니까, “지속”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그러면 “추가” 이 부분도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업체는 추가로…
김윤택 위원 여기에서 신규가 어떤 겁니까? 4페이지에 봐 가지고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4페이지 보면 신규가, 사업비로 말입니까?
김윤택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사업비로 신규가 지금 재배지 조성하는 부분 41.81ha…
김윤택 위원 이것만 신규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것 신규 되고, 그리고 채종포 일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택 위원 채종포?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리고 휴양밸리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능성소재 이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RIS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되고…
김윤택 위원 앞으로는 이런 걸 우리가 조금 쉽게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능성소재 연구개발 이것은 금년에…, 내년에 끝나죠? 지금 RIS인가…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것은 금년도에 지금 2개 사업이 끝납니다. 향토사업하고 RIS사업이 끝납니다.
김윤택 위원 2월이 내년…, 금년에 지원합니까? 내년도도 지원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향토산업은 금년 연말에 끝나고, RIS사업은 내년 2월에 끝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이게 후속적으로 할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저희들도 이 사업 달라고 중앙에 6차산업 공모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30억 짜리, 그래서 지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RIS사업 저게 실제 가공은 어디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현재로는 저희들은 OEM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큰 돈을 투자해 가지고, 30억, 20억 투자를 해 가지고 그 가공이라든지 생산, 생산은 우리 함양 게 들어간다는데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 그런 부분을 우리도 사업을 하면서 왜 외지사람한테 외주를 줘 가지고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벌어먹게 만드는지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 부분도 할 것 같으면 이미 함양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하시든지, 괜히 우리가 보면 그 사업 달라고 해 가지고 외주를 줘 가지고 할 바에야 굳이 몇몇 사람들 앉아서 자기들이 마진(이윤) 남겨 먹고 장사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업을 왜 하냐는 말이죠. 그 사업도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령시장 저것은 지금 어디 걸 보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안의약초시장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윤택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하냐고 하면 약령시장이니까, 애당초 지을 적에는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한방병원하고 약초식당 쪽 2개 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정말로 우리 경제과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18개 점포가 만들어진 것 같으면 18개 점포를 한약 약초들이 들어와 가지고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것 뭐 자기들끼리 위탁을 줘 가지고 짜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한 사람이 두 개씩 해 가지고 한 개는 저온시설 해 가지고 지금 창고로 쓰고 있고, 이것도 제대로 활성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경제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무엇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그래서 제대로 우리 약령시장이 운영이 되게끔 한 번 더 녹지과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용추사에 그게 특구지정하고 같이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정민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금 먼저 물어볼 것은, 대봉산은 여기에 포함 안 됩니까? 특구에?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포함됩니다.
이경규 위원 대봉산도 포함되고, 대봉산에도 대충 약 1천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대충 그죠. 그런데 이번에 산삼에도 약 700억 해서 1,700억 정도 투자됩니다. 그리고 2020년 ‘2020 산삼엑스포’를 하는데 2013년도 한다 했다가 2015년도 한다 했다가 2018년, 또 2020년 우리 산삼엑스포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요.
  다음에 또 군수가 바뀌고 나면 또 2030년 할는지 모르겠어요. 이 행정 자체가 너무나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미 투자를 한 것이 약 500~600억 정도 나머지 60억만 남아 있다고 했고, 과장님 생각할 때 2천억 투자라도 ‘2020 산삼엑스포’가 잘 되겠습니까? 또 제일 전문가신데 아마?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물론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엑스포를 저는 산삼만 가지고 연계시킨다는 것은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항노화시장이 100조대에 이를 정도로 사람 수명이 길어 가지고 그런 시장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사실 산삼휴양밸리 해서 산삼 식재하는 데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산삼이라는 그 명칭을, 어떤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봤을 때 산삼이라면 딱 하나 연관되는 게 가장 신비롭고 가장 깨끗한 데고 가장 효력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함양의 가치, 브랜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산삼이라는 포장이 대외적으로 인식 심어지면 그걸 팔아먹어 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외부인들이 와서 쉬도록 하는 그 시설이 산삼휴양밸리입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산삼특구가 약초특구죠. 1만 평에서 갑자기 약 500만 평으로 갑니다. 평수도, 약 16만㎡ 갔는데 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확실히 그 큰 면적을 갖다가 물론 특구로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엄청난 면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런데 지정 안 하는 것보다는 해놓는 게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습니다. 정확한, 보고 드린 대로 예를 들어 산촌생태마을까지 묶어 가지고 그런 인․허가를 풀어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참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윤택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국공유지 대부가 상당히 많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이경규 위원 그 국공유지 대부를 해 가지고 일부는 또 사용도 안 하지만,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는 게 상당히 많고, 특히 국공유지까지 대부랄까 사용권을 주면서까지 국도비 지원을 해 가지고, 특히 군비까지 그 사람한테 이 사업을 줄 이유가 없어요.
  개인도 할 사람 굉장히 많은데, 이 앞에도 계속 특구로 지정되고 하는데, 다른 데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원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왜 국공유지 대부까지 해주고 사용권 주고 편리를 주면서까지 거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국도비, 우리 군비나, 군민의 혈세를 줄 이유가 뭐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윤택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그걸 받아만 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속된 말로 ‘보조금 사냥꾼’이라고 해요. 특히 그게 산삼에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계속 잘 하시겠지만, 과장님이야 함양에 최고의 어떤 산양삼에 대한 권위자이신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산림녹지과장이 우리 함양군청에만 있죠? 밖에는 없죠? 민간인도 산림과장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는 과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함양군에서는? 정민수 과장님 혼자 밖이잖아요?○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이경규 위원 밖에 가보면 산림과장이 많다는 소문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뜬소문 같지만 그만큼 산림과 보조금을 많이 타먹는다 이거라. 특히 국공유지 재산 그걸 임대까지 해 가지고 말이요. 그것 뭐 사돈, 아들, 조카, 사돈 팔촌까지 다 아주 계획적으로 ‘보조금 사냥꾼’이 많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과연 우리가 우리 산양삼을 갖다가 함양서 메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게 많아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거의 다 생각인데, 국공유지까지 임대, 대부를 해주면서까지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혈세를 갖다가 거기다 풀어줄 이유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우리 과장님께서 특구로 지정해서 잘 운영을 하겠지만 실제 우리 산양삼이 심지어 20가구만 지금 많은 동참을 해주고 있고, 400여 가구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20 산삼엑스포’가 정확하게 잘 운영되고 맞춤형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그 분들 다 동참을 시켜야 되고, 특구 지정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뜻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공유지를 대부, 임대, 대부계약을 한 사람들까지 우리 혈세를 갖다가 줘 가지고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 그런 뜻으로 분명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특구 잘 준비하시고, 지금 이게 심사가 다 된 것은 아니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이경규 위원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과장님께서 가능성은?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가능성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면 꼭 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우리 또 어차피 ‘2020 산삼엑스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길에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사업비에 대해서, 당초에 148억이고 변경을 해 가지고 747억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4페이지 보면 지구자가공식품공장 설립에 이 사업비가 지금 지원을 할 겁니까? 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당초에 하려고, 처음에 특구 2005년도에 했을 때 할 계획으로 했는데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구속력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리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앞으로 또 재배지 조성도 41억으로 해놨는데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여건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구자공장도 그 당시에는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는 바람에 군비도 지원 안 해주고 그랬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럼 여기 우리 사업비, 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변경해 가지고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예산은 실제 얼마가 더 필요한가, 그걸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88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건강식품연구소 설립은 서상에 지금 농식품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투자를 해서 건물이 완공되어서 추진된 겁니다. 그것은 완료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지구자공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이고, 그리고 기능성 발효식품 생산시설 설립도 이걸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산약초로 가지고,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보조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까지 굳이 되어 있는 걸 없앨 필요는 없어서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약령시장 및 약초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기 투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변경된 사업 717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양삼 기존재배지 육성은 이미 투자된 사업입니다, 376억은. 2005년 특구 지정 이후에 산삼 심은 것 전부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재배지 조성도 지금 일부 도유림도 이번에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일부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41억도 저희들이 국고 확보를 많이 하게 되면 60억도 될 수가 있고 또 못하게 되면 20억도 될 수가 있습니다.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산삼 채종포 조성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10억 정도는 더 추가될 걸로 봅니다. 이것은 군에서 직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삼 기능성 연구개발 이 부분은 저희들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는데 그 2건에  60억입니다. 60억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더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삼휴양밸리 조성은 193억인데 이 부분은 대부분이 지금 투자가 되었습니다. 된 사항이고 일부 그리고 계획해서 추진 중입니다.
  산삼축제 브랜드화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매년 축제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양삼 힐링투어 관광상품화는 그냥 저희들이 함양에 대한 홍보부터 해 가지고 이런 관광을 6차산업하고 앞으로 연계하는 그런 쪽으로 1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삼약초특구 홍보도 아까 산삼계장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산삼특구가 지정되면 특구에 따른 대형광고물도 하나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5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걸로 그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특구로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되었을 때는 얼마 정도나 예산이 필요할까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실제로 꼭 들어가야 될 것은 51억 정도는 예산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계속사업에 포함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51억이 군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아닙니다. 전체 국도비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조금 전에 지구자가공식품공장하고 기능성발효식품하고 63억하고 78억은 아직 집행이 안 된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부분은 앞으로 이 분들이, 특구는 앞으로 저희들도 2년 단위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사업여건이 항상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10년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이 안 되면 이걸 다른 걸로 바꾸든지 안 그러면, 들어 있는 걸 일부러 빼기는 아까워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포함은 시켜 놨는데 일단 현재는 집행은 안 하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 돈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것은 계획만 세웠지 확보도 못하고 추진도 안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박병옥 위원님 말씀…
박병옥 위원 과장님, 신규하고 기존하고 재배하는 것 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박병옥 위원 이걸 신규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을 많이 해줄 예정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기존, 산삼 지원에는 사실 울타리 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식재하는 부분에는 종자만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농업예산에 비해서 비교해 보시면 아시지만 산삼 분야에 실제로 기존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투자 안 됩니다. 신규에서 많이 투자됩니다.
박병옥 위원 철망 치는 그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공모사업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데, 종자지원사업은 농가에 비해서는 많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박병옥 위원 기존에 철망을 쳐놓고 지금 산삼 현재 가 보면 산삼밭이 아니고 고사리판이나 완전히 잡초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토지에 대해서 삼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저희들이 꼭 산삼만 심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산삼이 안 되면 약초를 심어라, 이래서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걸로 임대를 했지 꼭 뭐, 단, 산삼 위주로 하되, 산삼이 10년 하면 다시 못 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약초도 심고, 다른 약초도 심고 이렇게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이리 해서 계속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토지 자체가 삼이 안 되는 곳이 있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고려해 가지고 안 되는 데는 삼을 심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박병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고려해 가지고 토질 좋은 부분을 찾아 삼을 심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유도를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망 쳐놨다고 해서 거기에만 꼭 심으려고 그리 관심을 가지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장소 변경하는데 이것은 외람된 얘기지만 따로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것은 없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변경된 장소는 어차피 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다 이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확보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앞으로 엑스포를 유치하려면 산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분포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군유림 같은 경우에도 정말 산삼을 할 수 있는 농가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는 게 보조금만 실컷 받아놓고 활용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고 계속 우리 의회에 민원이 들어오고, 의혹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걸 재점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산삼보조를 받은 데서 재배를 안 하는 농가 이런 것 자료를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 한 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아까 우리 김윤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약령시장 점포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많은 제품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점포를 2개씩 3개씩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봐서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잘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거기 참여하는 농가가 없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참여하고 싶은 농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점포를 안 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위원장 박용운 이것은…?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요.
김윤택 위원 경제과에서 하는데, 활성화를 한다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같이 협조해서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특구 지정을 꼭 받아 가지고 많은 인센티브를 함양군에 유치하시고, 어쨌든 간에 산삼엑스포를 치르는데 전력질주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택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박용운 예,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우리 망 치는 것 있죠, 그죠. 그걸 되도록 함양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망 자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그게 외지에서 외부에서 들어온다 하거든요. 수동에도 있고 안의에도 있고 하니까 되도록 함양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참고로 앞으로 산삼농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고 하면 예산 같은 것 집행할 때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정을 해서 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하고 우리 담당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담당주사들과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황태진
○출석공무원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복만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5. 9. 8.(화)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 8. 28.(금) 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2015. 8. 28.(금) 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5. 8. 28.(금) 군수 제출) : 원안가결(의견 없음)
     (이상 3건은 2015. 8. 28.(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8일자 상정되어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의 심사결과는 2015. 9. 11.(금)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