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6월15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군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군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7분 개의)
(전문위원 윤기상 등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6월 7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6월 14일 제1차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6월 21일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하단)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09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유상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강신원 위원께서 유상기 위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상기 위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상기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유상기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유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10시10분)
(일어서서)
○위원장 유상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0시11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강대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전재봉 위원께서 강대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대수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대수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4. 군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2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재무과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각 항목별로 담당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고 총괄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등단)
○. 총괄 제안설명
○재무과장 유도권 재무과장 유도권입니다.
의안번호 2005-30호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서상시장 이전 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건과 함양 토속어류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생태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문태서 의병장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민족정기 선양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 추진 건, 군민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채육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 건, 4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로서는 서상시장현대화사업은 서상면 도천리 1074-5번지 2,099㎡가 되겠고,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은 함양읍 죽곡리 산 79번지 외 31필지 2만 6,894㎡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은 서상면 상남리 1027번지 외 32필지 3만 9,600㎡가 되겠고, 생활체육시설확충사업은 함양읍 백연리 551-2번지 외 64필지 6만 1,829㎡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재산목록과 위치도, 전경사진 등은 첨부로 붙여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사항으로는 해당 실과소로부터 2005년 4월 1일부터 5월 19일 사이에 각 실과소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건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군의회에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상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등단)
○. 검토보고
(10시16분)
○전문위원 윤기상 전문위원 윤기상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83조,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6월 7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6월 14일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 중 서상시장현대화사업은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서상시장 이전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사업은 함양 토속어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생태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은 문태서 의병장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민족의 정기 선양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생활체육시설확충사업은 군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서상시장현대화사업을 위한 서상면 도천리 1074-5번지의 토지 2099㎡의 취득건에 대하여는 기존의 서상시장은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화물차의 진입이 불편하고, 주민들의 시장 이용도가 점진적으로 낮아져 기존 시장을 현대화하는 것보다는 버스정류장 인근으로 이전하여 시장 이용도를 높이고, 지역특산물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취득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토속어류생태관건립사업으로 함양읍 죽곡리 32필지 2만 6,894㎡의 취득 건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건립이 추진되어야 하고, 상림과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조화로운 생태관 건립이 되도록 하는 등 본 취득 건은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취득 건의 토지가격 상승이 우려되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은 서상면 상남리 33필지에 3만 9,600㎡의 취득 건은 독립운동을 위한 애국정신이 투철한 우리 고장의 명예인 의병장으로서 그의 의롭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생가를 복원하고, 나아가 후손들에게 민족정기 선양의 산교육장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본 취득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생가복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넷째, 생활체육시설확충사업으로 함양읍 백연리 65필지 6만 1,829㎡의 취득 건은 공설운동장 주변에 위치한 토지로서, 테니스, 족구장 등 군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을 일상화하고, 공설운동장 주변의 조화로운 체육시설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취득이라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과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확보와 편의시설 등의 시설이 필요하며,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하단)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서상시장현대화사업을 위한 부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등단)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과장님, 서상시장현대화사업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화물차의 진입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함양상설시장에도 화물차가 못 들어갑니다.
화물차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고, 상거래 질서라는 것이 차가 들어가면 분위기가 산만하고 사고의 위험도 따르고, 항상 밖에서 조그만 한 리어카라든지 가지고 가야 될 입장이고, 위치도를 한번 보면, 사진으로 보니까 아래 위에 다 전답이고 가운데 필지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전번에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현장 사진으로 보면 가운데 필지인데, 아래 위가 논이고, 가운데 필지 이것만 빼 가지고 시장한다는 게 시장현대화가 되겠느냐? 이 부분을 사진으로 봤을 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차라리 여기 주차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끊어 가지고 어찌 하면 모를까, 아니면 위면 위고 밑이면 밑이어야 되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현재 사진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붙어 있는 부분이고, 바로 밑에 필지는 서상농협의 이전예정지입니다.
그래서 서상농협하고 같은 위치로 이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순근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어디로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버스정류장 밑으로 붙어서 나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현재 있는 도면 그것만 보고 생각하셔서 그런데…
○박순근 위원 이래 보면 적지가 아니단 말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절대로 적지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그런 걸 감안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박순근 위원 농협이 밑에 필지로 이전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이전계획으로 그리 수립해놨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했습니다.
○박순근 위원 위에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인근에 붙어 나가기 때문에 위치상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박 위원님, 나중에 서하 갈 때 거기 현지를 한번 둘러봅시다.
○박순근 위원 사진으로 보니까 그렇고 가서 육안으로 실물을 보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현대화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필지가 맞느냐, 거기가 적지냐?
그래서 이것은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안 좋겠느냐.
(전재봉 위원 거수)
○위원장 유상기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본 위원은 지역구고 제 집 앞이니까 너무 현장을 잘 압니다.
우리 박 위원님께서 도면상으로 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진으로 보면 차가 서 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가을에 도시계획도로를 실시합니다. 그리 되면 바로 도로에 인접되어 있고, 시장 예정부지로 지정되고 나니까, 주민들 여론이 서상시장은 아시다시피 서하 일부, 서상 주민들 이렇게 시장을 보는데 특히 서하 운곡이라든가 서하의 주민들이 군내 버스를 타고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싣고 와서 내려 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시장까지 옮기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리 된다면 아주 용이하고 편리하다는 이런 여론이 다수고, 어차피 시장 활성화가 되려면 좀 트여 가지고 제대로 된 현대식으로 지어서 육안으로 잘 보이고 또 접근거리도 좋고, 항상 주민들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정하자 해서 공청회를 부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현장을 가보셔도 좋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박순근 위원 이 필지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 쪽으로 물고 이쪽으로 직사각형으로 돌아앉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리가 몇 미터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그렇고, 여기 지금 차 쭉 대어 놓은 게 여기에서 도로가, 지금 큰 도로가 여기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큰 도로하고 밑에 오른쪽으로 보면 주차장 써 붙여 놓았지 않습니까. 주차장 오른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바로 도로가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둑이 몇 미터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높은 둑이 아닙니다. 2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상기 위원님들 그렇게 합시다. 나중에 서하 가니까 서상 한번 둘러보고 오는 걸로 그렇게 하죠?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시장활성화계획을 하는 그런 차원도 물론 되지만 지역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도, 지금 서상을 지나가 보면 도로에 차가 양쪽으로 주차되어 가지고 단속도 안 하지 지나는 차들이 불편을 느끼는 게, 이것은 나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니까 말 안 하고 참는데, 우선에 거기를 정비를 해서 기존 시장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빨리 추진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권상준 위원 빨리 시장이 옮겨져 버리고 그리 해야 돼요. 그래야 서상이 조금이라도 늘어지지 자꾸 오그라지는데 그래 놔두면 쓸모없습니다.
위원장님, 현장에 가보나 안 가보나 이 사항은 물어볼 것도 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눈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
이 네 건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일괄적으로 뒤에 토론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사업을 위한 부지취득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등단)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강대수 위원 과장님, 상림 건너 도로가 난 그 밑입니까?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예, 그렇습니다.
○강대수 위원 32필지나 되는데 매입은 가능합니까?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저희들이 최대한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위원장 유상기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토속어류생태관 건립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위원들도 많고 또 앞으로 건립이 되었을 때 과연 기대효과가 있을 건지 하는 의아심도 상당히 갑니다. 그래서 지난 번 우리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그때 ‘수달테마파크’를 건립한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 된다면 차라리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규모를 제대로 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도 있었고 또 우리가 지난 번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면, 2개 다 국비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고 한다면 국비를 제대로 받아서 규모 있게 크게 해서 수달파트하고 같이 연계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지매입은 일단 보류를 하는 게 어떠냐? 그리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저도 위원님 말씀한 중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의 추진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기본조사 타당성 용역을 3,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보고회도 개최했고, 작년도에도 사업비가 20억원이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금년도 3월 4일자 백연유원지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게 금액이 5,400만원 정도 되고, 3월 31일 전시시설 설계용역 발주가 2,880만원 정도 계약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비가 투입된 상태에서 장소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전재봉 위원 문제네.
(강신원 위원 거수)
○위원장 유상기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우리 과장님이 토속어류생태관을 성사시키려는 그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저희들도 지난번에 울진에 현장점검도 갔다 왔고, 이렇게 해서 그 의지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10억을 승인을 하면서,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 드릴게요.
용역확보와 기존의 정부와 도에서 직영하는 생태관 운영실태 파악과 전문업체 타당성 검토, 거시적 안목 재검토 이렇게 시행할 것을 전제로 예산승인을 했어요. 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부서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용역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낭비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도시환경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수달파크생태관’ 건립한다 했죠. 이런 좋은 정책이 기왕에, 제가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정말 좋은 정책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하고 같이 묶어서 정책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재검토를 하라는 이런 것을 눈 여겨서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참고라도 하면 좋겠는데, 안하무인격으로 밀어붙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 일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장소는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나왔고, 저희들이 볼 때도 상림하고 바로 붙었어요. 그 옆에 우리 체육시설을 또 할 겁니다.
체육시설과 상림 그 사이에 다닥 붙어 가지고 모양새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적정장소를 수달파크와 연계시켜서 정말 앞을 보고 좋은 정책답게 꾸려서하자 이런 뜻입니다. 예산을 줘 놓고 시행하려는데 우리가 또다시 부결을 시킨다 이런 것도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관되게 정책을 집행하되 좀더 나은 정책과 접목시켜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십시오.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려면 실거래가격으로 추정해서 얼마나 들겠어요? 50억 듭니까?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제가 양평에 가서 보니까 3년 전에 추진을 했는데, 건물을 1, 2층으로 지었는데 그 당시 생태관만 27억 들어답니다.
○정순행 위원 그것 말고 부지만?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부지만 하면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하고 이래 가지고. 기존 집도 있고 그렇거든요.
○정순행 위원 32필지 전부 사는데 15억이면 돼요?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유원지조성계획 수립 용역한 데 유원지 전체…
○정순행 위원 추정해서 15억이면 살 수 있다고요?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감정을 해봐야 알겠는데 감정가가 나오면 절충해봐야 되는데 현재는 감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박순근 위원 총면적이 얼마요?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생태관 짓는 면적은 4,850평 정도고요, 총면적은 8,378평입니다.
○박순근 위원 최하라도 40억 들어요. 무슨 소리 하고 앉았어. 시설비 말고 땅 매입비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리고 이왕 이야기했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유원지 조성도 좋아요. 상림권 관광개발도 좋고, 저는 그 전에 그런 군정질문도 한 적이 있어요.
함양은 상림을 축으로 해 가지고 대병소류지, 솔숲,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이래 가지고 랜드화를 만들어서 정말 볼거리를 제공하고, 먹거리도 제공하고,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수중담수보까지 다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담수보가 지금 2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위치를 상림하고 딱 붙은 데만 해야 되느냐? 그 권역 같으면 솔숲 밑에 해도 되고, 논 싼 데 하란 말이요. 지금 저 위에 가서 논 사려면 4분의 1, 3분의 1이면 다 사는데 왜 이렇게 돈 많이 주고 옆에다 땅 사려고 해요. 이것 재검토해야 돼요.
○권상준 위원 우리 위원들이 할 얘기 다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하단)
○박순근 위원 그리고 여기 죽어도 땅 안 팔려는 사람이 있어.
○위원장 유상기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을 위한 부지취득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등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 예산은 언제 얹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금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결산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지확보는 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순행 위원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문태서 의병장님께서 문씨 문중에 공로자라기보다도 또 서상지역 일대에 사시는 주민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라기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국민이 존경하는 그런 의병장님인데, 지금 이 부지매입비도 엄청날 것이고, 시설을 하는 것도 엄청날 것이고, 아무리 국비로 한다고 해도 군비 조달비용이 엄청날 것인데, 기왕에 이런 좋은 시설물을 꼭 서상지역에 보다도 많은 관광객이 구경할 수 있는 야지 쪽으로 끌어내서 이러한 시설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병활동을 했던 지역에 만든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분들을 홍보해서 함양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 관광소득을 올리고 소위 지역을 마케팅하는 의미도 상당히 작용하는데, 다른 장소는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장소문제는 생가복원입니다.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이기 때문에 출생지에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 현재 계획은 덕유교육원에 연간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오는 학생들을 도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코스를 넣어 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관람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덕유산에 올라가는 분들도 해 가지고 그렇게 연계해서 많은 분이 다녀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장소문제는 생가를 그래서 거기에 위치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재지에 있는 사당도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용역에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소재지에 기존 건립된 사당도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거기 했습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의병활동은 주로 호남지역에서 하셨고, 장수, 무주 거기서 활동하셨고, 안태고장이 장구지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정순행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정순행 위원 생가는 복원을 하는 것은 하는데 조그만 한 초가집 2개 모형도 만들고, 나머지 사당하고 부대시설을 뭐 주차장하고 너무 많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정순행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생가복원지의 현장을 가보면 아주 산세도 좋고 전망이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교육원에 여론을 들으셨다 하는데, 내 그 전에 교육원장님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교육생들 다 교육을 받고 퇴교할 때 10시쯤 되어서 퇴교를 한답니다.
퇴교를 해서 서상에 있는 논개님 묘소에 한번 들리고 턱도 아닌 전라도 가 가지고 사적지에 구경하고 이렇게 해도 시간이 남는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점심을 진주 쪽에다 가서 먹여서 보냅니다. 그래서 “점심까지 교육원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가능하면 밥 한 그릇이라도 함양군에서 소득을 올린다는 측면에서 함양에도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농월정이라든가 동호정, 거연정 이런 데 안 좋겠느냐?
거기는 차편이 들렀다가 바로 탈 수 있는 시간적인 그것도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한 군데를 더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덕유산 밑에 생가복원이 되어야 되고, 논개님 묘소 이렇게 하면, 가능하면 우리 함양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하단)
다음은 생활체육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부지취득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등단)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근 위원 과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박순근 위원 생활체육시설확충사업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위치가, 영 성의 없이 서류를 내놨는데, 배치도, 확실히 여기 뭐 웅곡 가는 길이다, 이 도면으로 봐 가지고 운동장 뒤에 그 밑입니까?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운동장 바로 뒤편입니다. 삼수대 가는 쪽에, 동그랗게 나온 게 찜질방입니다. 지도 가운데 동그란 것 옆에 3번 써 놓은…
○박순근 위원 지금 위치가 우리 체육시설 주경기장보다 그 밑이 거창하게 낮은데, 이런 걸 사 가지고 어쩔 것이냐?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걸 깎아서 계단식으로 설계를 하려고 해놨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면 일반 평지보다 사업비가 얼마나 더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평지보다 사업비가 그렇게 크게는 많이 안 듭니다. 밑에 반반하게 닦아 놓고 그 위에는 계단식으로 내려가도록…
○박순근 위원 거기 가보면 언덕이단 말이죠. 그걸 다 막아 올려 가지고, 옛날에 읍면에서 와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팔고 한 데 그 밑에 보면, 이게 장소가 영…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현재 찜질방 바로 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곡 가는 쪽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하고 그 옆에 어린이집 그쪽으로 사고…
○권상준 위원 찜질방이 가운데라.
○박순근 위원 대실 쪽이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대실 쪽에도 좀 있고, 다 못 사 가지고, 대실 쪽하고 찜질방 아래쪽하고, 삼수대 가는 쪽에 산 밑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지난 6월 2일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찜질방을 저희들이 짓기 전에 사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협의가 불가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찜질방은 기존 설치가 다 되어 있어서 찜질방 부근으로 땅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설운동장 인접해서 지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박순근 위원 왜 없어. 그런데 거기도 지가가 대단히 높을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지가는 현재 거래액은 보니까 논은 평당 12만원 정도로 올라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것 싼 거야. 그 정도 판다면 얼른 사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공시지가가 9천원 정도거든요. 상림에 땅 살 때 보니까 평당 14만 5천원에서 16만 5천원까지 샀는데, 삼수대 쪽에도 거래액이 12만원 정도 하면 상당히 올라 있는 셈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지금 12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12만원에 살 수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기에 산소가 많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묘지가 70여 기가 들어 있는데, 땅부터 먼저 사서 시설을 하고, 묘지가 70기 정도 있는데 20기 정도는 1차 묘지이장을 하고요, 나머지는 산책로 정도로 해서 묘지를 그대로 두고 산책로를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아니 생활체육시설확충사업인데 산책로를 만든다 소리가 무슨 소리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공원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연못도 있고 이런 종합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공원화사업이기 때문에 산책로도 있어야 되고, 연못도 있어야 되고, 관리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로 지난번 용역보고회 할 때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생활체육시설사업이 경남에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경남에서 몇 군데는 했고, 내년에 한두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29억원 정도로…
○박순근 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50대 50입니다.
○박순근 위원 도비는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도비는 지난번에 공원화사업으로 29억원 중에서 우선에 온 게 5억원은 균특-이게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공원화사업으로 당초예산에 5억이 지금 당초예산에 와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도비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도비가 와 있습니다. 10억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총면적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총면적이 2만 2,820평 정도 됩니다.
여기서 국공유지가 4천여 평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실내체육관하고 그쪽 산하고 다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삼수대에서 죽곡 가는 교회 뒤로, 옆으로 해서 답니다.
○박성서 위원 묘가 많은데?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힘이 들어도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토속어류생태관도 실무자 보고 얘기했어요.
왜 꼭 토지매입도 불가능한 위치, 또 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동의서를 한번 받아봐라.” 그게 안 되는 거요. 또 땅값이 그만큼 올랐고, “그러면 대토를 한 번 찾아봐라.”
상림권 주위로 솔숲 밑으로 다 찾아봐도 되는데. 야산 그쪽으로 다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활체육공원시설로 다 해도 되는데, 꼭 위치가 주경기장 옆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인접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지금 마산이나 창원이나 가면 종합운동장 옆에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육상하는 트랙은 거기 있고, 테니스라든가 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그런 시설은 그리 해야 그 지역도 공동발전이 되는 거요. 꼭 땅 비싸게 함양읍을 중심으로 하지 마라. 솔숲 밑으로 해도 우리 큰 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이런 부지도 넣어 가지고 말이지 그런 데 검토하면 될 건데 꼭 안 되는 데 거기에만…, 좀 멀리 보고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금년 3월에 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 다 동의를 하는 쪽으로 아무 말이 없었고 한 사람만 이의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의가 있느냐 하면 죽곡 가는 도로 옆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옆에 보시면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어린이집은 안 들어가고 그 옆에 부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하는 말은 “어린이집까지 다 사 달라. 아니면 자기 터를 사회복지시설을 지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사주든지 아니면 그 부지만 빼주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안만 제시하고, 전 소유자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박순근 위원 동의서 다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동의서 징구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동의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차근차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이의가 별로 없어서 저희들은 동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토지는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지만 묘지이장에 문제가 생기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묘지 주인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일부 이장을 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도 이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박순근 위원 70기면 이장만 해도 돈이 얼마야.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70기 다는 이장을 안 하려고 계획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안으로 저희들이 보고, 일단은 토지분만 다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하고, 묘지가 많이 들어 있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책로 겸 등산도 이렇게 운동하고 할 수 있고, 전체계획을 지난번 용역보고회 할 때 다 들으신 걸로, 용역보고서대로…
○박순근 위원 거기에 무슨 산책로를 한다는 소리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용역보고서에 다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산책로가 필요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저희들이 한 번 산책로도 만들어보고, 살 수 있다면 있다가 묘지를 다 사야 되는데 어려움이 따르면 산책로 겸 그렇게 만들어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불확실한 토지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해주면 집행부도 의회도 군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러니까 묘지 부분은 빼고…
○박순근 위원 실제로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하고 그리 해야 서로가 좋은 것이지 집행부는 계획을 했는데 의회에서 안 된다 해버리면 늘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의회가 발목이나 잡고 그런다고 매도당할 것 같고, 정말 이런 큰 체육시설은 대안을 가지고 1안, 2안, 거기가 1안이지만 거기보다는 또 발전되고 개발되려면 더 좋은 적지도 있다 소리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꼭 1안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내가 볼 때는 솔숲 밑 그쪽 야산하고, 우리가 앞으로 개발예정지역으로 솔숲을 풀어났을 건데…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솔숲은 개발이 안 됩니다.
○박순근 위원 솔숲 밑으로?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솔숲 밑에도 안 됩니다.
○박순근 위원 뭣이 안 돼요. 거기 지구지정을 해놨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문화재청에서 지난번에 상림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재청 승인을 몇 번 요청해 가지고 보고서를 서른 권 가져갔습니다. 지금 절대 안 된다는 데가 솔숲, 상림 주변 옆에 있는…, 저희들이 180억원 공사 승인을 득한 결과 대여섯 가지가 절대 안 된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박순근 위원 거기 농지가 안 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솔숲 주변에는, 민물고기생태관도 처음에는 상림숲 안에다가 당초에는 상림권 개발사업 안에 보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절대 안 된다고 회시가 왔기 때문에…
○박순근 위원 생태관은 어찌 절대 되는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안 된다라고 왔습니다.
○박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태관 위천 저기는 어째서 절대 되는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건너편 쪽에 그것은 문화재청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농업진흥과에서, 협의는 아직 안 거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런 것도 염탐하고 서로 로비를 하고, 또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도 징구하고 이래 가지고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솥뚜껑으로 자라 잡는 식이라.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생태관은 숲 건너 쪽이기 때문에 괜찮을 성싶고, 숲 안에는 안 됩니다.
○박순근 위원 숲 안에는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지난번에는 상림숲 주변 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옆으로.
○박순근 위원 그러니까 솔숲 밑으로 그쪽으로, 그 건너 대병은 그 마을 그쪽이 다 풀렸어요. 지금 그 지역이 지구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솔숲 밑에 상림권 건너로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지가가 자꾸 동반상승 되어야 되고, 공동발전 되어야 되는데 거기만 오밀조밀하게 해버리면 그 옆에서 또 기분 나쁘잖아요.
○위원장 유상기 문화재청에서 몇 미터 안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500미터인데 조건이 다 붙습니다. 아예 안 되는 조건이 있고, 되되 여러 가지 여기에 맞도록 하라는 지시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생태관 문제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지난번에 용역설명회도 들었고, 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층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용도를 높을 수 있게끔, 메워서 하면 더 좋겠고, 이게 너무 차이가 있으면 나중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이용도가 없어진다 말이죠.
가능하다면 메워서라도 이렇게 하고, 산림녹지과에 가면 하림에 공원공사를 하면서 또 생활체육 비슷한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또 운동장 주변하고 이렇게 함양권에서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데 대규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운동장이 될 수 있고, 또 특히나 축구장을 보조운동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함양에만 축구장이 있으란 법이 없습니다. 외지로 뺄 수도 있고, 그래서 산림녹지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정말로 공설운동장 또 상림을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되겠다. 이리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땅 사고 나면 다시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 당시에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되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취득대상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군유재산의 취득에 관련해서 보고가 수시로 올 건데, 사실은 그 과정에 수입을 생각하고 지출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예산을 갖다가 승인을 해주게 되면 지금 실과장님들이 보고한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예산편성 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국비, 도비가 끼어 있지 못할 때는 또다시 생때 같은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군비로 조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도래할 수밖에 없고, 그리 되면 복지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 무기한으로 연기되고, 그것은 바로 군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걸 좀 심사숙고해서 토론을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전체를 다 대상으로 토론을 하시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 다 좋은데, 한 가지 한 가지 짚어 가지고 정말로, 예를 들어서 국비 30억 또는 50억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돈은 3억밖에 안 든다 치면 돈을 비교를 하면 우리 돈은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그까짓 거야 뭐 우리가 자체사업비로 좀 조달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싶지만 10개면 30억이고, 100개면 300억인데,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지 대해서 참 걱정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토론하십시오.
○강신원 위원 말씀하신 걸 매듭을 푸십시오. 1건 1건 토론할 것인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토론할 것인가?
○위원장 유상기 아까 일괄적으로 토론하기로 했으니까 네 건을 한 몫에 토론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행부가 오늘 특위활동 심의과정이라든지 간담회 장소에서라든지 이런 의원들의 발언이 나오면 그것을 정말로 숙지해서 집행에 참여를 시켜줘야지,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정말 우리 위원들은 피곤합니다.
간담회 할 때 얘기 실컷 해봤자 그것이 이런 특위활동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또 새로운 말을 해야 되고 이리 되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작년 예산심의 보고한 것까지 인용을 해가면서 하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정말로 간담회 때 무슨 얘기를 했고, 특위활동 때 무슨 발언을 했으며, 그것을 집행부에서 반영을 했나 안 했나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말할 때 따로 하고, 시행할 때 따로 하고, 나중에 결론은 우리 위원들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저희들 위원들이 활동하는 영향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가 정말 우리 의사를 존중할 수 있게끔 풍토를 우리 위원들 스스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토론장소에 아까 정 위원 말씀대로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이런 과정에서 집행부가 뭘 어디에서 반영시켜야 될 것인가? 집행부에서 이런 걸 정말 심사숙고해서 반영시키도록 우리 위원들도 그런 방향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토론하실 때 네 건을 말이죠, 찬·반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말도 좀 아끼고 조심을 해야 될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여러 번 의회에 와 가지고 간담회 중에 소관업무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관리계획 이 부분의 토지매입에 대해서, 사업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의회에서는 대안제시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내나 그대로 도로 와요.
그래서 전번에 토속어류생태관 같은 것들도 그 지역이 너무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상림권 저쪽 물 밖 대병 쪽으로 부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지 대안을 찾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봐라. 묵묵부답이에요.
정말 집행부가 마지못해 국고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떤 실과는 정말 안 주려고 하는 부분도 쫓아다니면서 얻어와 가지고 해보겠노라고 애를 쓰는 실과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래 전부터 국비가 하달이 되고 도비확보도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니까 그런데, 정말 심사숙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군민의 소리를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을 했고, 또 집행부의 의지가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나름대로는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보여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만은 어쨌든 관리계획을 승인해준다고 해 가지고 토지가 바로 매입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관리계획을 세웠더라도 사업성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난관에 부딪힌다든지 어떤 부분에 걸림돌이 되면 제대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집행부가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이 네 건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토속어류생태관 건립부지 문제는 도시과에서 지금 국비를 요청해놓고 있고, 또 ‘수달피테마파크’ 건립을 할 의지를 가지고 지난번 간담회에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어차피 국비를 다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면 토속어류생태관 건립하고 병행해서 국비를 투입해서 그야말로 어느 한쪽이,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이 기대효과가 안 나타났을 때 오히려 수달피파크 건립이 효과적으로 반응이 좋았을 때는 오히려 그쪽으로 해서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쪽이 기대가 되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걸 좀, 위치선정도 꼭 상림에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 비싼 땅을 굳이 매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 위원들이 승인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정순행 위원 거수)
정 위원님.
○정순행 위원 조목별로 찬·반의견을 개진을 해야 됩니다마는 개론적인 것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서상시장 같은 것도 땅 사려면 보고되는 것 말고 실거래가격은 1억이 들어야 되고, 토속어류도 제가 볼 때는 부지매입비만 50억이 들어갈 것 같고, 문태서 장군 사적지 땅 구입하는 것도 최소한도 1만원 잡으면 억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테마파크도 이제 부지 다 매입하는데 50~60억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110억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서 굵직굵직한 것만 것만 따져도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산삼연구소 이런 것들이 내년 안에 전부 이루어지는데 이 돈이 천문학적이고, 아까 토속어류하고 문태서 사적비하고 생활체육 테마파트 이 시설비 또 들어가면 이것은 몇 천 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이 재원을 넣으려면 아무리 뛰어다니지만 도로공사 데리고 오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겠는가. 지금 죽어나는 것은 잘못하면 민초들 아닐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박순근 전 의장님 말씀대로 부지는 매입하는 것은 어차피 큰 돈은 아니니까 승인을 해줘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토속어류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이 대충 보니까 장소가, 테마가 바뀌어진다면 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수달 쪽으로 장소는 엄천골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대안이 나오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오늘 토론하는 김에 네 가지 한 몫 다 찬·반을 함께 물을 건인지 조목조목 찬·반을 물을 건인지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박성서 위원 토론은 일괄적으로 하고, 의결은 개별로…
○위원장 유상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서 위원 방금 정순행 위원님 말씀대로 생태관 이것은 수달피 이 관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은 앞으로 예정이고, 지금 생태관은 이미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에 대한 것은 알고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경상대학 교수가 수달피에 대한 것은 이제 해 가지고 함양군이 좋다고 여기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와서 그날 보고를 한 것이고, 민물생태관 이것은 이미 국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농림과로 봐서는 아주 시급한 것인데, 군수님 말씀대로 땅이 비싼 데도 “왜 꼭 상림 주변에 해야 되느냐? 엄천강 쪽에도 민물생태관을 해도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소를 상림에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꼭 토지가 비싼 데 사지 말고 엄천 쪽으로 가면 몇 만 원짜리 토지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또 일을 것이고, 유림 가면 유림쪽에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한 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박순근 위원 저도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정순행 위원님께서 땅 매입비만 대강대강 쳐도, 달관적으로 추산했을 때 100억에 가까운 그런 돈이다 든다 하고 또 앞으로 시설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운영의 묘 이런 것들이 되면, 정말 우리 함양군은 농군이고 산군입니다.
투자는 생산성이 있는 곳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농사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괘씸하기 그지없어요, 집행부에.
생산성이 있는 농업 부분은 조금도, 뭐 퇴비 1억 해줘라, 양파종자 1억 해주라 하면 혀가 닳아야 됩니다.
거기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인자한지, 그러나 지금 추세가 우리가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고, 마시는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과연 성공작품이 될 수 있겠는가 이걸 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집행부가 중앙부서에 쫓아다니면서 국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하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정말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수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이라든지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의욕, 또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가지고 함양을 홍보하고 또 올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뜻에서는 찬성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우리 고유 함양이라는 이 테마를 산군, 농군으로서의 역할, 그런 소득 부문,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도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는 정말 그런 사업들이,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그때는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저는 진짜 각오를 합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유상기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토론시간에는 사실은 가부 여부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라서 자기 뜻을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서상시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서 시장 옮기고, 그 자리 주차장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인데 반드시 사야 될 땅 같고, 그 다음에 토속어류생태관 건립관계는 조금 전에 전 위원이나 강신원 위원께서 말씀한 것처럼 저는 그 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동의를 하고 싶냐 하면 토속어류 이 자체의 심각성 때문에 우리가 현지까지 가 가지고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심지어 집행부의 군수 이하 여타 공무원들도 전부 다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 아침에 부군수하고 기획실장 있는 자리에서 계획을 컨트롤하고 군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테마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자기들도 시인을 했습니다.
우리 군의 전체적인, 먼 훗날에는 다행인가 불행인가 될는지 모르지만 수달파크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수달파크하고 민물생태관하고 한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서 우리 군 전체 플러스 알파가 되어지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가 본 견해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토속어류생태관 이것은 아무리 잘해도 실패작입니다. 군에 군수 이하 여타 참모들도 전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부결시킬 것이 아니라 차제에 우리의 의지가 이렇다는 걸 집행부에 통보하는 뜻에서 “수달파크하고 민물생태관하고 한 자리로 옮겨라. 그 대신에 이번에 이것은 우리가 가결 못해 주겠다. 이번에 우리는 이것은 유보를 시키겠다. 당신네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 번 더 시도를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기회를 더 주겠다” 하는 식으로 이것은 이번에 유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 관계도 사실은 지금 선비의 고장이고 우리 ‘좌안동 우함양’ 하는 이런 데서 떳떳하게 크게 내놓고, 지곡에 사실은 정여창 선생 고택 그것 말고는 내놓을 데가 뚜렷하게 없어요.
그런데 차제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문태서 장군의 의병대장 뜻을 기리는 이런 걸 내놓는다 그러면 우리 함양의 정서도 살고, 또 지금 서상 중·고등학교 입구에 있는 사당 정도 가지고는 그 어른의 정신을 기리는 데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생가복원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계도 이 사업이 부분적으로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하림에 있는 생활체육공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 것을 컨트롤 하더라도 차제에, 이쪽의 땅값이 지금 무지하게 뛰고 있는 실정에서 시기를 늦추면 늦춘 만큼, 그 시기에 곡 할진댄 시간을 늦춤으로 해서 의회가 우리 군 전체의 재정에 손해를 미치는 결과가 올지도 모르는 우려에서 이것도 승인을 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제 의견은 네 건 중에서 세 건은 동의를 해주고, 한 건은 차제로 유보를 해주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이상 제 토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이하므로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입니다.
다른 세 건은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성서 위원 실장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네.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까 수달피하고는 시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수달피를 할 그걸 생각을 하고 민물생태관은 예를 들어서 엄천 쪽이나 유림 쪽이나 마천 쪽이나 거기서 한다면 제 생각에는 가결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방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사실상 상림 쪽에 땅이 너무 비싸거든요. 25만원 주라고 할지 30만원 주라고 할지 모릅니다. 공시지가가 이래 놓은 것이지. 안 그래요?
○위원장 유상기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하는 것은 반대가 아닌데 장소를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박성서 위원 저로 봐서는 참 돈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저기 5만원 줄 것 여기 20~30만원 줘야 되는데.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이미 요구한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을 살 것인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안 된다고 부결시켜야 되요.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목록이 우리한테 와 있는데 그걸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안 산다고 얘기를 해버려야죠.
○위원장 유상기 그럼 위원님들 찬·반을 묻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난상토론이 될까 싶어서 그런데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취득대상 네 건에 대해서 세 건은 쟁점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토속어류생태관 건립만 쟁점이 된 부분입니다.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에 대하여 찬·반을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수도 있고 무기명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강신원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거수보다는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전재봉 위원 아까 토론시간에 다 자기 의사를 표현했는데 거수나 그거나 다 그 얘기인데 뭘 그래요. 빨리 손쉽게 합시다.
○권상준 위원 양안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수를 하자는 안하고 무기명으로 하자는 안 하고, 그 찬·반부터 물으십시오.
(장내 웃음)
○위원장 유상기 무기명으로 표결하자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이 두 분, 반대가 다섯 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표결해 주신 바와 같이 2005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에 대한 부지취득은 취득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생태관 건립에 대한 부지 취득을 취득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5년 6월 21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유상기 강대수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박순근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유도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상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