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8월 10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2.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2.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4시03분 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의장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진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로 제19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993년 8월 9일 제19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에 따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홍덕용 의원을 간사로 호선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당일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토론과 축조심의를 거쳐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25일 실로 30여 년 만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신한국창조를 국정지표로 정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한국병 치료를 위하여 부정부패의 척결, 경제회생, 국가기강확립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부단한 사정과 개혁을 단행하여 수많은 비리가 국민 앞에 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리가 대부분 국민의 수임자인 공직자사회에서 비롯되었고, 공직자의 부도덕과 윤리상실에 대한 실망과 함께 비난의 소리가 고조되고 있으며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국가발전의 절대적 저해요인임을 생각할 때 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는 비리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하고 조례 제정취지에 전 위원이 동감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공직자윤리법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자치입법의 재량여지가 없는 실정이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는 재적의원 11명 중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당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조례안 심사에 참여하였고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진 제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이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충분한 질의, 토론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4시09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3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서 선임 위촉하고 2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전년도 결산서를 검사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회 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정용규 의원 그리고 박순근 의원과 재무관리에 관한 경험이 많은 민간인 중에서 함양읍 용평리 거주 양칠용 씨를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는 정용규 의원, 박순근 의원, 함양읍 용평리 거주 양칠용 씨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일 동안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1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폐회)


○재적의원(11명)  
○출석의원(11명)  
  정웅상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홍덕용 임현철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박희복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사회과장 배종원
  산림과장 유봉재
  농촌지도소장 정호영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옥태


〔보고사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위원장  이종진
  간  사  홍덕용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
  정용규  의원
  박순근  의원
  양칠용 씨

○의안심사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7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8월 10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진 보고)
  -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서
  (8월 9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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