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9월 14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10시04분 개의)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전문위원 김진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6월 28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2006년 9월 4일 제138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결산안은 오늘 하루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9월 18일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노길용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결산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10시06분)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07분)
먼저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직을 맡아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0시08분)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창구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창구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9분)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4.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본 건에 대하여는 성격상 지출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설명
(10시10분)
날씨는 많이 시원해졌습니다마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596억 7,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627억 2,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수납액 대비 67%인 1,772억 4,4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854억 8,5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30억 7,400만 원, 사고이월이 286억 3,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320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311억 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348억 6,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667억 3,400만 원으로서 차인잔액 681억 3,100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5억 2,000만 원, 사고이월 267억 1,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2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5억 7,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78억 6,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5억 1,0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173억 5,400만 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각 개별 특별회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97억 6,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47억 7,200만 원으로서, 이중 2,627억 2,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0억 4,200만 원은 지방세가 5억 8,500만 원이고, 또 세외수입이 7억 6,700만 원, 특별회계가 6억 8,900만 원으로서 회계별, 세목별 체납액으로 이월 관리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12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3~17페이지까지 과목별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과 18~109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내용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전용한 예산액은 정년퇴직 외 명예퇴직으로 인한 연금부담액 증가 및 유채꽃 단지 조성사업으로 5,2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이체는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소관업무 변경으로 7건에 1억 6,2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과목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1억 9,400만 원으로 서리피해로 인한 농작물복구사업 외 1건에 대해서 137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외 304건에 517억 1,100만 원이며,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세부내용은 118~16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1~199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9개에 대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3페이지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외 6종이 있으며, 전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6억 6,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7억 5,000만 원이고, 그 중에 5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24억 2,100만 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운영사항도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91억 9,400만 원에서 2005년도에 69억 6,300만 원이 신규발생하고 당해년도에 42억 8,600만 원이 소멸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118억 7,100만 원이 남아있으며, 회계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현황으로서 전년도말 2억 9,000만 원에서 2005년도에 8,000만 원을 상환하고 현재는 일반회계 2억 1,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채권은 118억 7,100만 원이며, 채무는 2억 1,000만 원으로서 채권이 116억 6,100만 원으로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1,306억 4,600만 원, 보존재산이 24억 5,200만 원, 잡종재산이 94억 5,800만 원으로서 공유재산 총규모가 1,425억 5,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토지가 1,277억 7,400만 원이며, 건물은 147억 8,100만 원이며, 종류별 증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정수물품 현재액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9억 1,800만 원으로서, 2005년도에 신규취득으로 3억 5,7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 처분으로 인해서 7,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유총액은 32억 원이며, 2005년도에 취득한 정수물품과 폐기처분한 정수물품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의회에서 승인되고 의장님으로부터 위촉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6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거쳤으며 결산검사 결과 세입예산액 확정판단 소홀 외 6건에 대한 개선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참조)
-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보고서는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0시20분)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인 지난 1년 동안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로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의회 정례회의 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효력은 없으며,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법적 효력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006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함양군수가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상 결산액은 세입세출 총괄과 같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물품의 변동내용과 상태,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은 비치장부와 부합되고 결산액과 일치하였다는 검사결과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1~16페이지까지 명시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이월사업비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기금 결산, 공유재산 결산,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하여 함양군 결산검사위원으로서 20일 동안 검사에 임해 주신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검사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매년 결산과정에서 도출된 세입예산액 확정판단 소홀과 군세 및 세외수입 업무의 체납대책 소홀 등 대부분의 지적사항들이 개선이나 보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여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업무 관리소홀입니다.
과년도 도로 점사용료 체납액은 대다수가 돌출간판 설치에 따른 공간 점사용료로서, 1999년도부터 2003년에 한하여 157건에 980여만 원이 체납되어 있으나 채권확보가 미흡한 상태이며,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의 경우 199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억 9,840만 5천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여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로 채권보전이 되었다고 하겠으나,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차령이 지났거나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말소신청 접수사실을 통지하여 1개월 이내에 권리행사(대체물건 압류)를 하도록 규정하고, 소정기일 경과 시는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시효소멸 등으로 재정손실이 예상되므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세입 관련 담당 공무원의 법규연찬 등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타 검토사항입니다.
예비비 61억 9,284만 3천 원 불용처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그리고 예산심의 시 삭감된 경비 등을 제외한 부족예산에 먼저 적정하게 사용하고 다음년도에 사후 의회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음에도 본예산 편성 후 추경을 두 번이나 하면서 예비비 예산액 61억 9,421만 5천 원 중 서리 피해로 인한 농작물 복구사업 외 1건에 137만 2천 원을 집행한 것 이외 전액을 불용처리 한 것은 예산확보를 추경에만 의존하는 경직된 운용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예산이 부족하고 신속한 집행의 필요가 있는 사업은 기 편성된 예비비를 활용함이 바람직하겠으며, 또한 예비비 사용이 세출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어도 결산승인과 다른 의안으로 제출하여 의회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 결산서로 갈음하는 것은 예비비 사용승인에 소홀함이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본 건의 검토배경은 국회 문광위 최민수 전문위원의 저서인 ‘지방의회 의안심사’ 책자하고 2006년 8월 의원님들 연찬회 시 교육교재에 의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결산과는 다른 안으로 제출한다는 안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조금 있고 해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회 문광위 최민수 전문위원한테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결과 결산서에 있는 예비비 지출현황은 예산현액을 설명하는 것이고, 예비비 사후승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행자부 지침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 편성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또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지방세는 2억 8,700만 원, 세외수입은 4억 9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2억 4,600만 원, 보조금에서 9억 8,600만 원을 예산초과 세입조치하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가용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무원 연금 부담금 예산소요액 산정소홀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공무원 연금 지원액과 퇴직수당 부담금 등을 예산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편성 후 연금부담금 등의 증액요인 발생으로 제1회추경 시 3억 4,463만 2천 원을 증액시킨 후 2005년 10월에 다시 연금부담금의 부족으로 타 과목(민간이전)에서 3,800만 원을 전용하여 충당한 것은 예산소요액 산정에 소홀함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하여 체납세 징수가 다소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3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 경과(징수권 발생일로부터 5년경과) 체납처분 후 충당액 부족 및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 징수권한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지방세 부과·징수활동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가능한 끝까지 징수독려 등 징수활동을 통하여 한번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세금을 완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2004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억 1,705만 4,600원을 결손처분 하고, 또 2005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억 7,684만 9,390원을 결손 시켰으며, 매년 결손조치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반면에 결손처분을 제외한 이월 미수납액은 18억 6,567만 7천 원(일반회계 11억7,581만 원, 특별회계 6억8,986만 7천 원)이며,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징수액은 3건에 1,190만 2천 원으로서 저조한 실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지서 발부시점부터 징수노력을 기하는 등 체납자 개인관리를 비롯한 체납세 징수에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및 식사배달사업의 개선 필요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생활이 곤란하여 결식 우려로 급식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하는 사업이며, 식사배달사업은 생활도 곤란하고 신체 또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가정에까지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으나,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 3,600만 원과 식사배달사업비 1,600만 원, 도합 4,800만 원을 읍·면 마을회관에서 어려운 노인뿐만 아니라 자립능력이 있는 노인들까지 다수 참여시켜 마을주민 공동식사대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급식이 필요한 노인들은 참여를 기피하는 사례가 간혹 있고, 급식횟수가 너무 짧아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시작은 결식가정 해소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읍·면별로 필요한 식당을 지정하고, 급식조건과 부합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급식기간의 연장 등 보다 장기적인 급식지원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관련 제도 미흡입니다.
국도비보조금 620억 원을 비롯한 군비보조사업비의 집행 시 동일사업 보조지원 신청자의 다수 경합으로 탈락자로부터 원망과 시비가 간헐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에 보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제도의 제정, 정비와 보조금 선정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 발생입니다.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예산의 추가소요나 삭감이 필요하면 추경을 통하여 변동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운영비 예산액 500만 원 전액과 수동지역 하수관리 정비사업 군비 2억 3,549만 원은 이월이나 삭감을 하지 않은 체 전액 불용처리 한 것은 사업 집행의지가 부족했다 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개선입니다.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33조에 의거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은 관련사업법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예산의 경직성을 배제시키면서 신축성 있는 운영을 기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고, 또 매년 사용액은 인재육성기금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실적이 아주 미흡하거나 사용이 되지 않는 기금도 있습니다. 조성된 대부분의 기금이 금융기관에 예탁되고 있음은 많은 자금이 가용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용재원 활용과 건전재정 운용차원에서 이월되는 금액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기금이 필요할 시는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사용케 하는 것이 예산활용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각 조례의 개정 검토 등 효율적인 기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노력이 적극 필요하겠습니다.
여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2005회계년도 결산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총괄 부분과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의 결산 순으로 각 분야별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질의
(10시37분)
먼저 2005년도 결산서 3~10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에서 지금 나누어 배포한 유인물에 누락을 시키고 보고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전문위원님?
전반적인 결산검사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각 실·과 부서별로 문제점이 있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참석하지 않은 해당 부서에 문제가 있는 부서에 질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리해야 될 사항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실·과의 과장님들, 부서장님들이 어떤 이유로 참석을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우선 우리 이창구 위원님이 제의한 검토보고서 설명부터, 이것은 실장님이 하셔야지, 하시고 5분 정회를 해가지고…
개선하겠다 이런…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조금 전 이창구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한 질의를 하고,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전반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자고 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군세 징수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지금 체납세가 5억 8,700만 원 됩니다.
그중에 과년도 게 1억 3천, 나머지 금년도 건데, 그중에서 도세, 군세인데 실제로 결산서 작성할 때 군세가 다소 체납액이 그 당시 시점으로서는 많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많이 체납세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세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세금이 대중세가 나가는 시점, 8월엔 주민세, 7월엔 건물분 재산세, 9월엔 며칠 전에 고지된 토지분 재산세, 6월에 자동차세, 법정납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납기가 지나고 그때 시점으로 체납이 되고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연도폐쇄기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다소 저희들 군 재정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체납세가 많다고 생각되나 도내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세금은 아닙니다.
노력해서 연도폐쇄기 이전까지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각종 법령에 따라서 체납처분도 강행하고 이래 가지고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3건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하천점사용료, 저희들 과에서는 재산임대료, 사용료, 각종 과태료 등등 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980여만 원에 대해서 채권확보는 기 되어 있으나, 채권확보 하는 것이 주로 하기 쉬운 자동차에 압류가 들어가고 있고 이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압류물건을 찾아서, 기 지적받고 나서 압류도 많이 해놓고 했습니다.
실과별로 특별히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실과 담당자들로 하여금 금년 9월 중에 저희들 대책보고 겸 해 가지고 읍면에 공문 시달도 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 기동반’을 편성해서 방문해서 받는 방법, 전화독려, 채권압류, 심지어는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보험금에까지도 압류를 하고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체납처분을 하려고 실제로 재산을, 차량을 여기에 영치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 이 체납세 결손이 다소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결손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결손을 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경우에 다른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재압류가 들어가고 하는데, 앞으로 결손처분 하는데 신중을 기할 뿐더러 결손처분 이후에라도 다른 압류재산물건이 발견되었을 시는 즉시 압류해 가지고 계속해서 추적하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방금 재무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옛날에 20여 명 되었는데 지금 12명 정도 가지고 한 사람이, 휴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세무직이 없더라구요. 민원계장님 혼자서 다니시다 보니까, 돈 수당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 너무 어려워요.
정말 군차원에서도 앞으로 세금 받는데 노력을 아주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겠다.
체납세 이게 보통 안 내면 안 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을 가서 어떻게 독려를 해야 되느냐인데 그게 우리 공무원 능력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가 18억 6,500만 원인데 미수액이 11억 7천만 원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는 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런 부분에서 좀더 어떤 대책을 강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금방 3억대 이하로 떨어뜨렸다가도 9월 납기 지나면 또 체납이 늘어나고, 이게 항상 고정적인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결산서 작성할 그 당시에 이렇게 체납액이 많았고, 결손처분한 데 비해서 체납세 징수가 부진하다는 내용인데 저희들 솔직하게 세무공무원들은, 세무전문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디 다른 부서로 가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 자리에서 계속 징수라든지 부과라든지 전문적인 업무에만 종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끝까지 추적해서 받는 그런 책임감이랄까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세무직공무원이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세금 같은 것은 당연한 의무고 한데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좀더 성의를 보여 가지고 완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월납 내는 것도 있고, 분기마다 내는 것도 있고, 연납 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동이체를 다 하지 못하고 5건이나 10건 중에서 이리 하고 나머지 5건은 못해 가지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주무계장님도 계시는데, 저 역시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이체를 하는 그 부분들은 다른 부분 세금 내는 것도 자동이체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분들한테도 권유를 해서 자동이체를 다 하면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고, 또 주민들도 자기가 납기를 넘겨 가지고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납기 때 통장 안에 잔고가 적으면 잔고가 없어 가지고 체납통보가 오는 게 80여 건씩 되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일일이 잔고확인 해 달라 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지만 자동이체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빠진 세목에 대해서도 자동이체가 되도록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는 많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40%대 이상 올라가 있어요.
지금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한 건데, 이 결손처분을 시키는 기준은 아마 행방불명되었다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몇 년까지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수납액 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액 분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억 7천이었으면 2억 가까운 돈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 노력해서 거두어들이면 그저께 우리가 학교급식비 지원하는데 20%를 지원하더라도 이 금액은 충당을 하고도 남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군세 징수실적 부진 이야기를 하셨는데 2005년도 결산액 미수납액이 5억 878만 1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과년도 미납액은 1억 약간 상회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걸 빼고 나면 3억 몇 천만 원 되는 그런 결과로 나오는데 그러면 금년도 분은 사실은 과년도가 1억 3천이니까 4억 5,800에서 그 잔여 부분만큼은 다 징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금년도 부과 분 납기가 지나서 못 낸 부분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보다 실제 많지요.
그중에서 1억 3천 정도가 과년도 걸로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3억여 원을 징수를 했느냐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국세를 안 내면 다른 물건에, 자기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오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대체물건을 찾아서 압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4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수입 관리소홀 거기에 과년도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채권확보가 미흡한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 채권확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추진계획을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압류를 다 해놓고 물건확보는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하실 때는 도로점용료라든지 수수료 관계 임대료사업, 각종 세외수입에 대해서 채권압류를 안 해놨다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다른 소유하고 있는 전·답에 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과장님, 도로점용료 체납액 채권확보에 대해서 지금 채권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인호 방청석에서 “지금 우리가 검사보고 내용에 보면 ‘99년도, 2000년도에서 2003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02년도 분은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80% 이상은 해놨습니다. 2003년까지 중에서,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99년, 2000년도는 시효소멸기간인 5년이 넘어서 금년 6월30일 134건에 870만 원 정도를 결손처분을 시켰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에 15건에 77만 원 있는데 이중에 3분의 2는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는 이게 저희들 도로점용료로 되어 있지만 돌출간판, 도로변에 틔어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초반에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액 채권확보를 기간이 길었더라면 미리 휴대폰이나 이런 데 할 수 있었는데 대개 보면 장사를 못하고, 술집을 한다거나 나간 이런 부분들입니다. 실례로 보면 2004년부터는 저희들이 체납된 게 없습니다. 앞에 자료 낼 때는 2003년까지는 있었는데 2004년부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는 채권확보 해놓은 것 제외하고 사실상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2004년은 체납액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기에 점사용료가 부과되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직원들을 전부 가동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체납결손 처분이나 체납액 징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발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다음은 5페이지에 이월사업 과다발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 것 같은데,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날카로운 지적 치하 드립니다.
먼저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통합감사 때 이창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서면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원칙상 당해연도 사업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준공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한 것은 보상협의 지연, 중앙부처의 승인 지연, 또 다른 이유는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명시이월 55건에 231억 원의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12건에 53억 원, 관계부처 협의지연이 16건에 68억 원, 사업주체 변경 11건에 70억, 중앙부처 예산지연이 5건에 16억 원, 기타 11건에 24억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 250건에 286억 원은 대부분의 사업이 용역기간과 공사기간을 합산할 경우 총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절대 공기가 부족한 사업장이고, 일부 사업 의 경우는 보상금 협의지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을 9월 중에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담당부서별로 사업 조기집행을 강구해 가지고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경우 내년도 예산편성 시 주민의 동의가 가능한 사업장을 우선해서 예산편성하고, 예산이 확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추경 시 교부세 및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세입잔액 33억 9,6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할 것 같으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비의 40% 이상은 재해대책비로만 집행하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우리는 전문위원의 의견과 좀 다릅니다. 적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별도의 의안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는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재에는, 즉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 최민수 전문위원이나 일부 교재는 소수의견입니다. 별도의 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국회사무처에서 발행한 교재에 의할 것 같으면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회에서도 별도의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에 나온 지방교부세 22억 4,600만 원은 2006년 1월 2일 교부 확정된 인당, 교산도시계획도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비롯하여 특별교부세와 보조금이 2005년 12월 이후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결산추경에 편성하지 못하고 2006년도 제1회추경 시에 세입예산으로 부득이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6억 9,600만 원도 2005년도 12월 이후에 세입이 확정되어 가지고 2005년도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2006년도 제1회추경 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페이지 예산 이월, 전용, 이체 등의 법적용 불부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이 되었으나 부칙 제1조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2005년도 예산집행은 개정 전의 법조항을 정상적으로 적용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6년도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8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조지원사업인데, 8페이지 보조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관련제도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하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농업 관련 실과라든가 여타 경제 등 여러 부서에 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계 실과장 앉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서 과연 대상자를, 현재까지는 사실상 사업성격상 내년도 할 사업은 금년도에 사전에 받아 가지고 실과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연도부터는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가 발생했다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운영비 예산 500만 원은 사실상 사업이 폐지가 되었답니다. 폐지가 되어서 이것은 바로 전액 불용처리를 했고, 수동지구 하수관리 정비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나중에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기금운용 개선사항입니다.
결산서 203페이지를 보시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표에서 조례 폐지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명기하는 과정에서 금액표시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무자가 잘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산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8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각 과별로 보조되는 부분이 엄청 많더라구요.
많은데 여기 명단을 쭉 보니까 한 사람이, 우리 농업실정도 복합영농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중복되는 보조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특자금 이런 것도 몇 천만 원씩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보조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그 분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니까 요새 어려운 경제를 빙자를 해 가지고 보조금, 융자금에만 의존하는 이런 사례가 자꾸 더 커지는 것 같은데, 그리 되다 보면 우리 국가에서나 군에서나 보조금을 엄청 이렇게 해주더라도 내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다른 군민들에게는 수혜의 혜택이 가는 길이 없다라는, 그래서 선정대상자제도에 대해서 각 과별로 다시 제도마련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실제 지금은 각 금융기관에서도 체납액이 있으면 다른 보증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고 이렇듯이 우리 군 융자금이나 보조금관리도 제도를 별도로 새로 세워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과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을 할 것인지 이러한 점을 전반적으로 놓고 실과장들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다른 실과의 연관부서 실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신판수 위원님 방금 지적했다시피 우리 군내에 각 영농단체들, 작목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신판수 위원님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소특자금 같은 그런 걸 융자를 해서 쓰고 다른 자금도 쓰고 이리 하면서 보조금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산삼작목반에도 들어 있고, 버섯작목반에도 들어 있고, 다른 채소, 과수작목반에도 들어 있고, 한 사람이 중복으로, 심지어 많은 경우에는 다섯 개 작목반에 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보조금이 나가니까 사실 보조금 그걸 보고, 보조금은 공짜 돈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놈 보고 이 곳 저 곳 해 가지고 드는데 그렇게 중복이 되도록 방치를 해둔 데 대해서는 분명히 업무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농업 관련 예산에 보조금 나가는 것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처럼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을 뽑아 보니까 전체적으로 4억 4,307만 6천 원이라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부서별로 보면 기획관리, 법무관리, 서무관리, 정보통신, 공보관리, 혁신분권, 지원관리, 상공관리, 재해대책, 민방위관리 이런 부서에는 운영비를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사업을 대부분 80% 이상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 반면에 읍면 행정 운영이라든지 재산관리, 민원관리, 생활민원, 문화재관리, 도시개발, 농정관리, 유통관리, 경제관리 이런 부분에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집행을 하고 예산절감을 해서 대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겁니다.
전액 집행 안 한 그런 것은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참고해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어떤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내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이 준용이 됩니다. 그리 되면 품목별 예산제도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방금 이창구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너무 그렇게 세밀하게 하면 피곤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십분 이해를 하고, 요즘 간부회의 때마다 부군수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다음에는 7페이지 보면 연금부담금이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행정과죠?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지적사항 7페이지 공무원 연금부담금 예산소요액 산정소홀, 제1회추경 시 3억 4,400만 원을 저희들이 증액 시킨 데는 저희들이 연금부담액을 당초예산에 올릴 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예산에 올릴 때는 금년도 인건비를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도 되면 인건비가 확정되어져 가지고 인상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3,800만 원을 전용한 것은 사실상 작년도에 저희들 퇴직수당 부담금도 나이를 봐 가면서 몇 명 정도 퇴직을 할 거다 예측해 가지고 이 부담금 예산을 산정을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 공직자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측하지 못했고, 농업기술센터에 구삼채 이 분도 아직 퇴직이 많이 남아 있는데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전용을 해서 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신활력사업비 집행문제인데 이 신활력사업비는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마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관광산업 육성이기 때문에 이 예산 집행이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생활편익 이런 데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당장은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이 그 지침 내에서 하드웨어 쪽에 돈을 많이 돌려 가지고 최소한 우리 관광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제약이 많이 따르고 규제가 심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하고 유채꽃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예산전용을 하셨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등단)
8페이지 경로식당 및 무료급식사업과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읍면장이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그야말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식가를 거를 수 있는 노인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무료급식이 되겠습니다.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식사배달사업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집까지 (식사를) 배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군의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도시나 농촌이나 행정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단가가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한 끼에 1,52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 이런 게 포함이 안 되고 순수하게 밥이나 쌀이나 부식비, 재료비를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0원이 되겠으며, 식사배달사업은 한 끼에 2천 원입니다. 2천 원의 단가로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으며, 경로식당은 식사를 거를 그런 우려가 있는 노인을 보니까 2,203명이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550명입니다.
550명을 선정해 가지고 읍면에 돈을 내려줘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원 취지하고는 집행과정에서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로식당은 연간 1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 연 19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저희들이 볼 때 대상도 아닌 노인들하고 대상된 노인들하고 한 군데 묶어 가지고 장날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게 운영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이 1,520원이란 돈을 가지고 운영할 식당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십자봉사회나 새마을이나 독지가나 이런 단체에서 자기 무료봉사를 해가면서 재료값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군 관내에는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줄 사람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식사배달사업은 2천 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대다수 읍면에서 김이나 이런 부식을 사 가지고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식사배달사업은 부식을 농협이나 연쇄점이나 마트나 가 가지고 김치나 이런 걸 사 가지고 가정집 부식을 하면 1주일이나 열흘씩, 노인들 혼자 계시기 때문에 거동불편하고 시장을 못 나가니까 해주고 있는데, 무료급식사업은 1,520원의 단가로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마천면이면 마천면에 어느 식당을 지정하려고 해도 식당에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천면장을 할 때는 시장날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노인들이 저희들이 반찬을 나름대로 잘 해놨다고 하더라도 점심을 드시러 오시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천 있을 때는 시장날 내려오시는 노인들을 대접을 해주고 이렇게 운영을 해봤습니다.
백전 있을 때는 보면 실제로 밥만 드시러 오라면 안 오기 때문에, 초창기에 노인 게이트볼을 육성하고 할 때 와서 그때 점심을 해 가지고, 소재지 마을부녀회에다 일임을 시켜 가지고 “좀 봉사를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게이트볼 칠 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식사를 거를 그런 노인만 할 수가 없고 다소간의 그것은 있습니다.
그럴 대상이 아닌 노인도 와서 드시고 한데 그걸 배척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 잘못된 점은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하고 우리 농촌하고 다르다. 단가를 최소한 3천 원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공익성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도 제가 사업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 사람들 근로능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자기들 앞으로의 생계 이것을 꾸리는데 기술을 연마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앞으로 잘 되어 나가도록, 몇 년 했기 때문에 이 분들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영농사업 종사하는 사람들도, 어제 안의면 밤숲에 하우스에도 갔다 오고, 지금 수동면에 폐닭을 사 가지고 와서 기르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개가 3마리 들어와서 닭을 40마리 물어 죽이고 이런 게 있는데, 이 분들도 나름대로 지붕개량이나 도배, 장판 이런 기술을 연마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책입니다.
저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아직 이 사람들이 초창기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래 금년도까지 하면 내년도에는 자립을 해서 다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것은 할 수 없이 불용처리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결식노인들에게 부녀회에서 점심을 1,520원어치를 해 드리고 또 도시락을 해다 드리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새마을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에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우리 부녀회장님들이 사실상 면단위 노인회관에서 회장님들을 기준으로 또는 총무나 임원들을 기준으로 모셔다가…, 사실상 농촌에 아무리 못 살아도 굶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이래서 보면 사업이 임원들을 모셔다가 점심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도시락사업도 보면 밥을 해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밑반찬을 해다 드립니다. 이것은 참 잘합니다.
부녀회장님들이 해서 가정에 배달을 해 드리고 이리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잡숫든지 간에 노인들이 잡숫는 것이니까 별것은 아닙니다마는 금액은 적어요.
새마을부녀회장들이 하루 종일 와 가지고 점심을 해서, 한몫에 안 되니까 날짜를 정해 가지고 노인들 불러서, 각 마을단위 회장들 이런 분들 몇 분들 모셔다가 대접을 하고 하는데 보기는 좋고 그렇습니다마는 보면 상당히 금액적으로 과장님 말씀했듯이 적더라구요.
앞으로 이걸 확대하고 넉넉하게 되게 해 드리든가, 또 이 문제에 관해서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경로잔치 이런 때에도 보면 사실상 경로잔치를 하나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면에 몇 십만 원, 30만 원 내지 5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주고 그 면에서 경로잔치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래서 그런 문제도 과장님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런 데에는 지원을 넉넉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읍면 자체행사를 하려면 최하로 4,5백만 원 들어가는데 그걸 다 못해줘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 과에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걸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 결산심사 때에 과장님이, 소위 말하면 우리 채권부분하고도 연관이 있고, 기금부분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소위 말하면 저소득 자녀 전세금 부분도 있고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지난해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별도 제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래 가지고, 세입세출외관리를 하고 있어서 지적을 받았는데 기초생활보장하고 통합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일반회계로 세입세출관리 하던 걸 통합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경로식당 이것은 문제점이 지금 많다고 봅니다.
마천도 보면 5일 장날에 각 마을 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식가정이 먹어야 될 그 분들은 먹지 않고 소재지 분들을 위해서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어떻게 해서라도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시장날 아니면 누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삼정이나 등구, 촉동, 추성이나 이런 데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 좋다 이래 가지고 순번제로 마을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노력봉사는 하고 그 돈을 오늘 몇 인분이니까 1,520원을 곱해 가지고 얼마 주면 자기들이 반찬 있는 것, 콩나물 가져오고 일부 두부나 명태나 이런 걸 사 가지고 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먹을 사람이 안 먹는다 그런 뜻인데, 아까 그것은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 식당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든가…
이걸 안 하면 정부에서 돈 내려온 걸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이런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런 다소 미흡한 점은 시인을 합니다.
다시 원칙에 입각해서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하단)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등단)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체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노두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동지역 하수관리정비사업 군비 2억 3,500에 대해서 이월이나 삭감처리 되지 않고 전액 불용된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동지구에 하수관거사업을 정비하기 위해서 군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저희들 남강댐 1권역에 대한 사업이 시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표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당초에는 BTL사업으로 민자투자형식으로서 사업을 시행을 하기로 하였는데 뒤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재정사업으로 방식을 바꿔라’ 이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과목을 바르게 고쳐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지침이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기를 놓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불용처리하고, 수동권역은 남강댐 1권역에 사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나가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중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하단)
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규정상으로 하자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적으로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규정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도 의회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는 집행해야 될 사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그런 차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 예산이 당년도에 집행이 되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예비비가 많이 남음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가 적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규정상으로 맞다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군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예산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제대로 다 써 버릴 것 같으면 그야말로 그 다음에 우리 추경에 꼭 필요한 보조재원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확보를 못합니다. 그렇듯이 예비비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재난을 위해서 사실상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불요불급하게 꼭 써야 되는데 예산과목이 없다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가급적이면 이것은 지금까지 예산운용상 잘 안 쓰려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걸 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경직성예산이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예비비가 포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다 쓰는 것이 좋냐 안 쓰는 것이 좋냐 이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규정은 이런데, 물론 그렇다 하면 필요에 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장님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아까 국회에 준용근거에 의해서, 최민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얻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 규정을 명확하게 한번 법적인 근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뚜렷한 정설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소수의견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운용하기로는 도에도 이것은 사후승인을 별도 의제로 채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비비로 쓰게 되면 집행부에서 쓰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러이러 한 부분에 예비비를 투입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사전에 보고를 다 하고, 집행하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보고를 다 해왔던 것입니다.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갑설이 맞느냐 을설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림 유채꽃단지 조성사업으로 전용했는데, 이것은 확인해 보니까 병해충방제, 그 다음에 한 마을 한 약초 식재하는 이런 민간이전 과목에 있던 예산을 쓰고 집행잔액에서 상림 유채꽃 그걸 하면 안 좋겠느냐…
결산 부속서류 37페이지 보면 국도비반환금이 있습니다.
전체가 기타예산으로 2억 4,478만 원이 나와 있는데 국비와 도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걸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예를 들면 5억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잔액) 국도비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하면서 그 정도 되는데 실제로 반납할 때는 그것보다 적게 합니다. 이것은 사업은 아니에요.
내놓으라 하니까 그걸 당해연도에 예산편성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이 예측이 안 되는 예산입니까?
그러다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조금 낮은 경우도 있고, 설명하기가…, 표준봉급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돈이 남습니다. 너무 많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동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검토보고서에 의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괄질의를 해야 되는데 5분 간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을 것 같으면 오후에…, 하여튼 5분 간 정회를 합시다.
우리가 당초에 전문위원님께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검토보고를 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 특별히 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걸로 하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걸로 하고 오전회의를 마치는 것을 동의(動議)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2007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것이 참고가 되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모든 것이 우리 위원님들 차원에서 보면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상으로 이걸 합니다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주민 수혜적인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의원이라는 입장에서 예산편성 할 때 해 주시고, 집행하는 부분도 가능하면 당초목적대로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9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위원 아닌 의원출석
의장 배종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최인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농업진흥과장 김종하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
○의안심사 결과
- 위원장 선출의 건(9월 14인자) : 위원장 노길용
- 간사 선출의 건(9월 14일자) : 간사 이창구
-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기간 : 9월 14일 ~ 9월 15일(2일간)
-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