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8월 28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회 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설명(이경규 의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의회 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사무과장 이현규)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예산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이경규 의원)
(10시42분)
의안번호 2018-24호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상정안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 주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조제4항에서는 감사 주체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의 작성 주체를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간담회 시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43분)
이경규 의원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 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45분)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현규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사무과장 이현규)
세출예산 명세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는 당초예산 9억 2,645만 원 중 부속실 및 의장단 비품 구입비 8백만 원이 증액된 9억 3,4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의장실 테이블이 원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 분만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회의용 테이블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실에 보면 의원님들만 앉고 나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기타 집행부에 손님들이 오셨을 때 앉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의원님들이 일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리를 비켜 주신다고. 그래서 원탁보다는 회의용 테이블을 놔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왔을 때도 자연스럽게 옆에 앉을 수 있도록 그리 배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8백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6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경규
위 원 이영재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현규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지방행정주사보 송종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결과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규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18. 8. 21.(화) 이경규․김윤택․정현철 의원 발의)
(이상 1건은 2018. 8. 21.(화)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2018. 8. 28.(화) 1일간 심사함)
(이상 1건의 심사결과는 2018. 9. 6.(목)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 의회 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18. 8. 17.(금) 함양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18. 8. 21.(화)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2018. 8. 28.(화) 1일간 심사함)
(이상 1건의 심사결과는 2018. 9. 6.(목)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