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2월 16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태양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2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9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2월 13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박준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황태진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정태양 하단)
1. 제2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제2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7년 2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0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황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진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예산안과 기금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박병옥 의원과 박기정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의 장 임재구
부의장 박병옥
의 원 박기정
의 원 황태진
의 원 박용운
의 원 이경규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준석
의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손병규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전병선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의사담당주사 이진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백승우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2월 16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7. 2. 16. ~ 2. 24.(9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
- 휴회의 건(2월 16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7. 2. 17. ~ 2. 23.(7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월 16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박병옥·박기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