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1월 7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
○. 질의 및 답변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 설명
○. 질의 및 답변
○. 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
○. 질의 및 답변
○.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
○. 질의 및 답변
(10시58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2일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7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 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
(10시59분)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43억 7,000만 원을 증액한 총 155억 5,1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승인요구를 했습니다.
지특하고 도비는, 지특은 변함이 없고 국비하고 지특은 군비에서 43억 7,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하고 예비비 38억 4,800만 원하고 용역비 2,000만 원 그 정도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강사수당 퍼실리테이터 1,8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고, 가운데 부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각종시책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번에 의회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 용역, 타당성조사 용역 때문에 부족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 미래전략사업발굴연구용역비 농어촌개발사업 하고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2018년도 신청할 분을 사전에 용역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추가편성을 했고, 지역역량강화사업 책자제작에 200만 원은 하단부에 있는 지역역량강화 행사참석보상금에서 계수조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시도비보조금반환, 도비반환금 5억, 도비반환금 부족했기 때문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주요요인은 아쿠아코리아 그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8억 4,800만 원을 증액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 재원으로, 2017년도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03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하단)
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퍼실리테이터 이게 어디에 쓰였습니까?
실장님 연구용역비를 지금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몇 건입니까, 연간 대충? 용역비가 몇 건이냐, 용역이.
그리고 사실은 공모사업 이 분야에서는 우리 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그래 그런 거 용역비 투자한 것만큼 제가 볼 때는 100배…
28쪽에 도비반환금 때문에 우리가 5억을 또 추가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을 우리가 못한 게 아쿠아코리아 그거하고 거기에 그러면 도비보조금이 당초 나가기로 했던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 설명
(11시12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총예산은 602억 9,041만 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본예산 대비 전체 8억 8,345만 4,000원이 감액된 602억 9,041만 원입니다. 그중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 부분은 국․도비 조정금액으로 78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금사업도 프로그램운영비와 건강프로그램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국도비와 기금이 조정이 되면서 1,146만 원이 증액된 1억 3,746만 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요양시설운영 민간이전비는 국․도비군비 조정금액으로 해서 3,96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국도비조정금으로 3,96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행사실비보상금 중 도지체장애인한마음대회 참가금액은 100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기능경기대회가 금년도에 개최를 하지 않아서 84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사회참여 및 생활편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도비보조금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은 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비는 국도비조정금액으로써 3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금 중 사회복지사업비 발달재활서비스사업입니다. 466만 2,000원이 증액된 6,228만 3,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이거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으로써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서 도비와 군비 조정되면서 260만 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운영비는 국도군비가 조정되면서 3,89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연꽃어린이집 휠체어차량 1대 그게 예산성립전 편성되면서 4,400만 원이 증액되어 현재 조달청에 구매신청 중입니다.
다음 중간에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지원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설비지원사업 도비군비가 조정되면서 2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장애인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도군비 조정금액으로써 8,01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장애인복지서비스 모니터링 이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장애인활동지원하고 중복됨으로 인해가지고 도비군비가 조정되면서 4,38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소득안정지원사업으로써 기초장애수당 부분에서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이거는 도비군비조정해서 93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차상위장애수당부분입니다. 이거는 비수급자인 저소득층에 대해서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도비군비해서 50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도․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연금부분으로 장애1․2급 대상으로 해서 매월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국비도비군비 해서 전체 조정하니까 42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희망키움통장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이거는 지금 신청자 만기지급자 부분하고 조정이 되면서 국도군비가 최종 조정되어서 1,7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내일키움통장 부분입니다. 이거는 차상위계층인 자활대상자에 1대1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도군비해서 90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자활근로사업에 관련되는 국도군비 조정금액으로써 부족분 계상이 된 겁니다. 1억 9,1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도우미에 대한 지특회계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재원전환으로 인해가지고 조정이 되면서 국비가 1억 3,527만 4,000원이 감액되어서 조정되어 전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금액은 1,605만 6,000원이 증액이 돼서 1억 8,51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 생계급여부분입니다. 이거는 국․도비군비해서 최종 조정해서 5,39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수급자 중에 출산장려금과 장제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해산자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되어지고, 장제급여 부분은 최종 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180만 3,000원이 감액된 4,099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긴급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도군비가 조정되면서 1,35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9,659만 2,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지특회계사업으로써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군비가 1,000원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통합사례관리비 인건비 부분에서 부족분에서 군비 59만 6,000원이 계상되어서 전체 5,622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읍면사례관리운영비입니다. 이거는 함양읍에 복지허브화와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관련 해가지고 국비와 군비해서 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도 역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함양읍 예산성립전 편성해서 정리된 게 국비와 군비에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희망울타리 구축사업비 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도비군비해서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간식비 부분은 그 밑에 사회보장적 진단비 56만 원을 감액을 시키고 또, 간식비로 조정해서 56만 원 계상해서 목을 전환시킨 겁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노인돌봄 서비스 부분에 국․도비군비 분담률을 당초예산에서 군비부담이 미 편성된 부분 3,801만 2,000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7억 3,18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국비지원금 기초연금 부분입니다. 이것도 국․도․군비조정금으로써 9억 5,936만 4,000원을 감액한 227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인권지킴이활동 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부분에 또 도비군비해서 6만 원, 6만 원해서 1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여가활동지원으로서 병곡 가촌 경로당 개보수사업 이게 예산성립전 편성 재정건의해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5,000만 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경로당 인터넷 설치 및 사용료 부분은 지금 36개소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부족사업 360만 원 계산을 해서 2,16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으로써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경비입니다. 국도비조정금입니다. 이거는 상림하고 이레 그다음에 평안노인복지센터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5,420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5,98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관련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이거는 군비가 미부담금으로 해서 5,163만 7,000원 증액부담이 되어졌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등급제외자 부분입니다. 이거는 군비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장기요양보험 자체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은 군비도비해서 조금 증액해서 90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설운영 서비스부분도 도비군비해서 조정하면서 군비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입니다. 법인시설에 대한 부분으로써 여기 1,16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관련 402개소에 대한 부족분 1억 3,405만 1,000원을 증액시켜서 6억 3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2,221만 원을 감액을 시켰고, 그와 관련된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급량비, 교통비, 초과근무수당 그 다음에 퇴직금, 적립금까지 전체 하다 보니까 2,22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여성가족지원부에서 하고 있는 기금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421만 원이 증액된 671만 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Cys-net운영 홍보물제작 관련해서도 기금사업으로써 3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 부분에 기금보조사업으로써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및 프로그램운영지원과 학교폭력예방 아웃리치운영 관련해서 전체예산이 500만 원이 증액돼서 89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기금보조사업으로써 Cys-net 방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기금과 군비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94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기금보조사업 위기청소년,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참가보상금입니다. 기금 250만 원과 군비 250만 원해서 500만 원이 증액된 71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에서 부족부분입니다. 인건비, 명절휴가비, 교통비, 퇴직금,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해서 690만 원이 증액된 5,588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76만 4,000원 감액되고, 행사운영비가 360만 원이 감액돼서 전체 436만 4,000원이 감액된 1,023만 6,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에서 기금보조사업으로써 229만 4,000원이 감액된 40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학교밖청소년 졸업여행 간접체험비입니다. 기금과 군비조정금액이 3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지원 이 부분입니다. 기금과 도비군비조정금액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된 6,4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지원 부분에 도비군비국비 조정금액에서 108만 원이 감액된 18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동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이게 건강다문화가족으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49페이지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전액을 감액을 시키고, 대신에 이쪽 부분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부분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2만 9,000원이 증액이 된 2억 1,563만 6,000원으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여비 국내여비 부분도 방금 이거와 같이 조정된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부분에 국도군비가 조정되면서 전체 3,946만 9,000원이 감액된 9,992만 3,000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만3세~5세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이게 도비부분이 2억 289만 9,000원이 감액된 9억 1,300만 원으로 계상됐는데, 이거는 당초예산에서 도비를 좀 증액편성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을 조정하니까 확정된 그 금액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부분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도비군비 조정을 해서 360만 원이 감액된 72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관련 부분입니다. 입양비 지원부분이 270만 원이 증액된 2,790만 원입니다. 이거는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해서 5개 센터에 국도군비가 조정돼서 499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8,548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으로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부분입니다. 이거 도비군비 조정하면서 300만 원이 감액된 5,68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남서부아동보호기관 운영비 관련해서 국도군비 시군부담금입니다. 증액되면서 130만 7,000원이 증액된 2,664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써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관련해서 도비군비 조정금액에서 231만 원이 감액된 429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주민생활지원실 일반회계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77페이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공공이자수입이 500만 원 이거는 법정금리가 좀 낮아짐으로써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고 일반인 통장부분에 이자수입 부분이 40만 원이 감액된 1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부분에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만기도래해서 상환하는 금액으로 600만 원이 있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전체 3,6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세출 18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된 부분은 민간인융자금 부분에 60만 원을 추가해서 5억 5,522만 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183페이지 의료급여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8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부당이득금 회수금 등이 1,2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수급자 관리 부분에 787만 4,000원이 감액된 3,485만 1,000원으로 계상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196만 8,000원이 감액된 871만 3,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금이자 및 기타잡수입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020만 원 추가해서 9,2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8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서 발생된 부분은 인건비 중에서 국도군비 조정해서 984만 2,000원이 감액된 4,821만 원으로 계상을 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퇴직금하고 4대 보험 관련해서 984만 2,000원이 감액된 1,686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과오납금 반납부분에서 2,220만 원이 증액된 1억 1,5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기금부분과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32분)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페이지, 32, 3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십시오.
영유아 관련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죽 우리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연말까지 쓰는 예산중에서 지금 기존에 확보했던 예산이 10월까지만 인터넷 사용료를 줄 수 있어서 부족분 2개월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래서 기존의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양육, 문화․사회적 주위를 상계시킨다하는 쪽에서 지원을 하되,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내국인들의 가정생활자체도 건강가정으로 이끌어주는 문제가 더 크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건강가정다문화센터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 기본방침으로 갖고 있는데, 시도별로, 시군별로 아직까지 거기 적응하지 못하고 기존 체계대로 일부가 이끌어 가는 데가 있고 일부 여건이 되는 데는 이렇게 통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또 우리 함양군하고 몇 개 시군만 지금 직영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행정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직영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또 전문성이 있는, 봉사정신이 있는, 시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또 신경 쓸 수 있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문화원 지어서 나간다는데 다시 또 위탁관리 할 생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38쪽 실장님,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13억 6,478만 5,000원 예산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 자활센터 거기와 관련된 예산입니까?
그래서 그 수익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수익금으로 결산을 하고 정리를 하고 하는데 그 수익정도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봐집니다.
사업내용하고 왜 삭감 됐는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밑에 45페이지 제일 밑에 인건비 부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도 그런 법인이나 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MOU협약을 통해서 우리 군의 어려운 층을 도와줄 수도 있고…
51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우리 군에는 5개소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원되는 게 교사인건비하고 운영비 일체다 그죠?
다만, 청소년들이 방황하거나 학교를 나와 가지고 어디로 갈 데 없어가지고 불륜이나 다른 잘못된 아이와 만남을 갖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들을 어떤 조직 내로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서 사회공동체 생활, 사회인성교육 이런 것 시키면 또 바른 길로 가는 그 과정을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이 죽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관내에 어려운 층들이 청소년이 오히려 양부모가 있어가지고 교육지원을 받으면서 조금 소홀하게 받는 그런 얘들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에서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느껴서 오히려, 양부모가 양육을 하지만 좀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소득층들, 또 소득은 있어도 부모들이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청소년이 있거든요. 그 얘들이 오히려 소외를 받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걱정스런 부분도 있어서…
먼저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등단)
○. 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준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병옥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행정과 예산은 568억 1,622만 6,000원이며 이중에서 정책사업이 15.7%인 89억 2,241만 7,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82.18% 466억 9,380만 9,000원이며 재무활동이 2.1%인 12억 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140만 6,000원이 증가한 568억 1,622만 6,000원입니다. 자치기반조성에 500만 원이 증가한 9억 7,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500만 원은 읍면복지허브화 사업으로써 특교세입니다.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현판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성화에 60만 원이 감액된 1억 6,113만 6,000원인데 이거는 자원봉사연수교육이 도비가 6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체제구축은 3억 3,891만 2,000원이 줄어든 7억 9,4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5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04만 원이 줄어들었고, 지역인적자원개발에 3억 3,791만 2,000원이 줄어든 7억 6,5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줄어든 것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맞춤형교육지원 사업이 우리 군비가 1억 원 줄어들었고, 도비보조사업이 교육지원 바우처 이게 2억 3,7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교육지원 바우처 이거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복지카드로 지원을 해가지고 쓰는데, 이 돈이 당초에 우리가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다 학생들이 쓰지를 못해가지고 반납할 정도로 해가지고 도에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돼서 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도 사실은 저희들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 못써가지고. 그리고 군비 1억은 이 돈을 저희들이 돌려가지고 뒤 페이지에 나오는 교육지원사업에 학교급식비 지원에 편성을 또 하였습니다.
뒤에 57페이지 마치고 5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지원사업은 당초에 5억 1,25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부족하여 도비도 2,364만 9,000원이 늘었고, 군비도 8,208만 7,000원이 늘어서 1억 573만 6,000원을 늘려서 6억 1,8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사업입니다. 정보화사업은 3억 4,963만 8,000원이 늘어난 31억 4,8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에는 중간부분, 행정정보화 지원에는 연구용역비에 예산잔액을 삭감하였고 또, 자산취득비에는 USB보안솔루션 업그레이드 구입 이거는 USB작업 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제일 밑에 기반구축사업비는 자산취득비를 금번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서 4억 6,2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전화기는 업무용 전화시스템이 지금 우리 군에 전화기가 800대 정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쓰는 전화기 외에 또, 보조인력 하고 전산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다 컴퓨터하고 전화기하고 다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돼 있고, 지금 내구연한이 9년인데 12년 정도 돼가지고 전화 끊김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잘 안 되는, 정전이 된다든지 이럴 때는 잘 안 돼가지고 사용하는 직원들한테는 연결시키고, 그 외에는 지금 또 중단시키고 이런 문제가 많아서 추경에 이리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기 구입이 800대하고 그 밑에 EUC서버는 또 전화기 영상분배장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2시10분)
일반회계 세출예산 55~8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만약에 여기 수요조사를 해보고 예산이 더 많이 든다면 내년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이런 부분에는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등단)
○.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
(12시17분)
재무과는 세출은 없고 세입만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액은 3,387억 원에서 210억 원이 늘어난 3,598억 원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늘어난 주요원인은 지방교부세 77억 원, 특별교부세 13억 원, 조정교부금 13억 원, 도비보조금 64억 원 등이 늘어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19억 원이 늘어났는데, 주민세가 6,800만 원, 자동차세가 7억 원, 담배소비세가 9억 8,000만 원, 지방소득세가 3억 6,000만 원이 늘어난 반면에 재산세는 1억 2,000만 원, 지난년도수입은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단부 세외수입은 5억 5,000만 원이 늘어난 126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저당에 따른 증지수입은 3,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6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활용품판매수입 3,500만 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예방접종수입은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조기집행 등으로 2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 또한 1,5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 5,6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군유재산매각수입이 3억 9,400만 원, 지방소비세가 5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지난년도수입은 6,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1억 원이 늘어난 1,578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보통교부세가 7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8페이지입니다. 금반 소교량 등 특교세 3건이 6억 7,0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취득세의 도세징수납부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2억 원이 늘어난 1,374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7억 8,000만 원의 증감사항과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 64억 원의 증감된 세부내역은 예산서 책자로 갈음을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2시21분)
일반회계 세입예산 5~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하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77억 8,900만 원, 이 늘어난데 대한 사유나 혹시 재무과장님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 세입에 지난년도수입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게 체납세 징수율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세입부서 과장님하고 공무원님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체납세 받으시느라고 애 많이 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대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