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3월 27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백무동 노외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5. 함양군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1.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2.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지리산 조망공원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유림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당마을)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하림공원 염소 도축장 매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 론4. 백무동 노외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5. 함양군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등단)
○. 제안 설명
(10시03분)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 우리 이영재 위원님, 우리 정현철 위원님, 우리 홍정덕 위원님 특별히 우리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2019-7호,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유를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개혁 시책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며, 「행정규제기본법」등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안건제출, 심사절차, 개선권고사항 등을 신설하고, 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현행 조례가 가진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에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4조·제5조·제6조에 구성·임기·위원장의 직무 등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7조·제8조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까지는 안건을 제출하고 심사하고 개선권고·재심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5조에도 의견 청취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정내용 등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에는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안 제18조에는 시책추진 유공자 등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에 위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예산조치, 규제신설,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있었습니다. 별도의견은 없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권고에 따라서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3페이지부터 제가 지나가면서 개정된, 기존 현행조례에서 개정된 그런 부분들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제4조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지난번에 없던 부위원장을 위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가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따로 8조에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위원이 장기치료나 또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내용을 해촉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10조에 안건 제출, 제11조에 예비심사, 제12조에 심사,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이 내용들이 또 포함돼서 우리 조례가 명실상부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제출하고 예비심사하고 심사는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보면 포상규정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서 규제개혁 시책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주민들에게 또 기관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0시08분)
○전문위원 박영혜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함양군 내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및 비효율적 행정규제 신설 억제로 함양군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행정규제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존 조례에서는 “부군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의 2명이던 위원장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위원장을 부군수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부위원장 선출규정을 새로 신설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을 기획예산담당관․일자리경제과장․민원봉사과장으로 규정하였으며, 간사 규정을 새로 두었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14조를 신설 하였는바, 집행부의 소관업무의 조례․규칙 등에 대한 제․개정 시 관련기관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였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사전에 받도록 하였으며, 심사결과를 규제담당 부서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그 조치를 이행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규제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권고이행이 곤란한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5조에서는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서의 장은 규제의 신설․강화 시 민간단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부서의 장은 규제의 명칭, 내용, 근거 등을 등록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누구든지 함양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규제개혁 기여유공자에게 군 포상조례에 따라서 포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현행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함양군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동의 자율성을 촉진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 1페이지부터 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에 실적이 2건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제가 우리 추진한 거를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우리 지난 2018년도에 추진한 그 실적을 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규제개혁위원회는 매년 1회, 2회 이상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회의 및 발굴보고회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과제를 47건 발굴해갖고 중앙부처에 47건을 건의를 했는데, 그 중에 좀 이따 제가 채택된 걸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들을 통해서 연 상반기․하반기 규제개혁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하고 있고, 거기에 가서 받은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 중앙부처나 도나 또, 우리 일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리 구분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등록규제가 한 109건 됐었는데, 폐지를 10건 하고 99건은 이렇게 등록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합동평가에도 이런 내용들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번에 작년에 수상한 이런 내용을 보면 규제개혁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경상남도에 가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중앙에 규제개혁 건의를 해서 수용되는 걸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산양삼하고 인삼에 대한 식품기준이나 규격이 좀 미비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규제개혁안으로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현재 관세청에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는 인삼하고 산양삼을 별도로 품목번호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는 산삼을 위주로 하니까 산양삼에 대한 품목번호를 별도로 넣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산양삼을 많이 식품이나 가공이나 유통판매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통일상품분류에는 그냥 인삼만 나와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산삼으로 별도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해서 개선방안으로 우리가 인삼과 산양삼의 분류체계를 구분해갖고 정비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수용이 돼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삼과 산양삼은 학명이 동일하고 재배방법에 따라 분류됨으로 별도 관리가 필요 없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다만 거기서 인삼을 이명으로 지금 보면 품목명에 인삼이 되어 있고 이명에는 연명에는 수삼․백삼․홍삼․흑삼․야산삼․별직삼 이리 돼 있는 것을 이걸 우리가 하면서 수삼․백삼․홍삼․흑삼․야산삼․별직삼 하면서 그 밑에 산양삼을 또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제통일상품분류 관세청에 분류돼 있는 거기에 앞으로는 인삼하고 산양삼하고 구분해갖고 나가서 표시를 하면, 외국에서도 산양삼에 대해서 더 효과 있는 또 예를 들면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도 유리하게 되도록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산양삼이 포함돼 있다 그죠. 그 규제 풀었네. 지난번에 2건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이것 외에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7건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47건을 건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2건이 채택되어서 우리가 지금 함양군에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건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1건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현재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설치하려고 하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에 한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규제개혁으로 개선방안으로 내달라. 그래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물기재대장 또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그 규제를 완화해서 그 시기를 제한이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했던 2015년 말 건축물의 준공시기를 그렇게 2015년 말로 제한했던 것을 시기를 없앴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좀 더 완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수고 많으셨는데, 실적이 우리가 발굴을 잘못했는지는 잘 몰라도 47건 중에서 2건이 채택되면 조금 적게 채택된 거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중앙부처에는 지금 보니까 1년에 1건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 사람들은 모든 전국에 있는 사항을 보고 법령규정․규칙 자기들 지침까지 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해가지고 타당성 있는 어필을 계속 해줘야, 예를 들어서 산양삼 같은 경우는 또 방금 2015년 12월 31일 하니까 이런 거는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돼서 저희들이 이리 해갖고 완화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것들도 저희들이 다 받기는 받지만, 우리 측 봐서는 그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렵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규제를 풀게 많아요, 그죠. 규제개혁 할 게 수는 엄청 많은데 이게 채택이 잘 안 되는가 보다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저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군단위고 위에 도 단위고 그 위에 중앙인데,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조례에 있고 중앙으로 올라가니까 중앙에 올라가면 전국적인 사항이나 도 단위 사항이 되니까 그런 거 올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포상 이런 것도 군민들한테 알려가지고 홈페이지나 많이 신청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나름대로 규제개혁을 해서 이런 것도 논의를 하고 또 상부로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고생하셨는데, 발굴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사소한 것도 규제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포상 지금 한 사례는 아직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우리 지난번에 이 2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규제개혁위원회를 해가지고 그 때는 우리가…
○위원장 임채숙 공무원에게 포상을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이 내용을 낸 걸 보니까 공무원이 낸 게 신청이 된 게 저 위에서…
○위원장 임채숙 포상은 공무원에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원장 임채숙 일정 금액 시상금으로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등위가 있습니까, 1등․2등?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것도 지난번에는 2건만 채택되어서 2건만 50만 원씩 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두 사람 다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앞으로 더 많이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더 많이 신청 받아가지고 규제가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규제를 많이 좀 발굴해서, 공무원들 아니면 크게 규제를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홍보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2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9-8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시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을 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현행조례의 내용 중「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 제9조와 안 제14조~17조, 안 제19조 그리고 안 제20조~24조 일부항목과 안 제28조~제30조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향후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복무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비효율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서 생후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 1일 최대 2시간의 유아시간을 보장하는 내용과 방송통신대학 재학 중인 공무원의 수업에 따른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휴가를 상위규정에 맞추어 당초 5일에서 10일로 연장안을 포함해,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규제신설 내용 및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안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 및 개정조례내용은 36페이지부터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0시24분)
○전문위원 박영혜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8년 12월 18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 민간의 유사경력을 인정하여 이를 연가가산 일수에 반영하였고, 안 제18조제2항제2호에서는 현행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부여하던 것을, 금번 개정안에서는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방통대 재학 중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업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 근무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군정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현행 조례를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현철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내나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부스에 들어 있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 시간 배려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으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개정안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매일 이렇게 해도 된다는 내용이죠, 이거는?
○행정과장 이현규 5년 안에서 24개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1일 2시간씩, 그러니까 2년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 2시간씩 못 내니까 5년 안에, 0세 안에 한 2년간은 매일 2시간씩 낼 수 있다 이 말이죠. 24개월 범위 내에서, 2년.
○정현철 위원 2년?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2년을 기간을 자기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필요한 때.
○정현철 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 5년 동안에 1년차가, 1~2년차가 원래 제일 손이 많이 가잖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렇죠. 그거는 자기가 필요할 때 2시간 낼 수 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5년간 죽 늘어졌으니까 그 시간을 24개월 동안 쓸 수 있다. 그러면 24개월, 개월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일자를 정해서 24개월이 포함되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1일 최대 2시간이잖아 그죠? 그러면 1년이 365일 아닙니까? 그럼 365일 중에 휴일 빼고 토요일․일요일 빼고, 예를 들어서 빨간 날 빼고 나머지 일자를 계산해서 24개월을 써먹을 수 있다 이 내용이네,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필요할 때마다…
○정현철 위원 필요할 때마다 그러면 5년 안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 그죠? 죽…
○행정과장 이현규 달아서 써도 되고 중간 중간에 한 5년, 5세 미만…
○정현철 위원 5년 안에는 알아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그리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세부내용은 없지만 제가 한번 질의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확대된 거거든요, 그죠? 1년에서 5년까지 늘어났으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렇죠. 전에는 생후 1년 미만에서 5년으로 늘어난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또 1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났거든요.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된 거거든.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인구늘리기 정책에 많이 배려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복무 조례가 2018년 12월 18일에 상위법개정으로 아마 일부개정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표준안이.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2018년 6월 1일자로 우리 복무조례를 전부개정을 했거든요. 69페이지 밑에 하단부 보면 전부개정이 6월 1일자로 됐어요. 우리 군에 복무 조례 전부개정을 2018년 6월 1일에 전부개정을 했는데, 이제 또 중간에 ‘18년 12월 18일자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일부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전부개정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번에 또 표준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표준안을 참고를 해서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통령령에 따라서 전부개정안이 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2018년 12월 18일에 내려왔는데, 굳이 전부개정 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전부개정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임채숙 처음에 2018년 6월 1일자 전부개정을 할 시에는 공무원들이 그 조례만 봐도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만 봐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라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부개정 한 이유, 상위법에는 일부개정해서 내려왔거든요. 일부개정이라. ‘18년 12월 18일자는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부개정조례안을 지금 하셨다고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복무 조례 변경사항이 내려올 때마다 일부개정 할 때도 있고 전부개정 할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일부개정 할 때 반영되지 않았던 조례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그리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월 1일자 개정한 것 하고 잘 하셨겠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특별휴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전체 공무원 중에 여성 공무원 수가 상당히 앞으로도 증가될 우려가 되는데, 이 특별휴가 해당되는 인원수라고 할까요. 1년에 한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지금 한 630여 공무원 되는데 여성분이 한 40% 이상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래 상당히 많은 숫자가 특별휴가 대상자에 속한다고 보는데, 여성은 한 40%이상 지금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1년간으로 해서 계산했을 경우에 여기 특별휴가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출산…
○행정과장 이현규 대상은 출산공무원.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한 연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를 가고 또 유아휴직을 내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한 24명 정도 1년에?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렇게 특별휴가를 연장함으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생길 우려가 지금보다는 확대되는 건데, 여기 민원발생소지가 우려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시는 게 좋겠다.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 수가 있지만, 일부 민원인들의 얘기가 자기 불편사항을 민원을 관계부서에 전화를 했을 때, 그 담당자가 출타중이거나 자리에 안 계실 때, 내 이런 불편함을 민원을 전화를 드렸을 때 그렇게 ‘담당자가 오시면 전화 좀 부탁합니다. 이런, 이런 민원으로 전화 드렸습니다.’ 전화 오면 전화를 그렇게 민원인은 해주기를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오는 경우가 많다, 민원인들 얘기가. 그러면 향후에 다시 또 전화했을 경우에 그 분이 통화가 되면 좋은데 담당자가, 또 다시 자리에 출타해서 안 계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휴가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국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3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해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입니다.
평소 공유재산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9-9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리산조망공원 정비사업,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추가), 유림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림공원 염소 도축장 매입 총 5개 관리계획안입니다.
세부설명은 88페이지 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지리산조망공원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함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리산 조망의 편안함을 제공하고, 오도재 일대의 부족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마천면 구양리 산 54번지 일원으로써 총사업비는 19억 2,000만 원입니다. 올해 실시설계용역, 편입부지매입, 기반조성 등으로 3억 2,000만 원이 또 내년에는 휴게소, 화장실 신축, 전망대 보수 등으로 1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취득되는 재산으로 토지는 마천면 구양리 산54번지 외 2필지 1만 4,267㎡면적으로 매입비는 9,9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 소요예산액은 토지매입비로 1억 원이 휴게실 화장실 신축으로 9억 7,000만 원이, 기반조성 및 전망대 보수 등으로 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쉼터제공을 통한 관광자원 활성화 도모를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입니다.
90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부터 91페이지 위치도 및 조감도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상림주변의 주차장, 숙박시설 등 부족한 관광인프라 시설을 확보하고, 체류형 관광사업 육성을 통한 사계절 관광자원 확보로 관광객 유치도모를 목적으로 사업기간은 ‘18년부터 20년까지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함양 죽곡리 29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214억 원으로 올해 용역과 부지조성, 편입부지매입으로 77억 7,000만 원이 내년에는 주차장, 오토캠핑장 관리 및 기타시설 설치로 104억 8,000만 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취득되는 재산은 토지는 함양읍 죽곡리 산75번지 1필지 1만 9,537㎡면적으로 매입비로는 5억 9,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은 전체 토지매입은 사유지 65필지, 국유지 2필지 총 67필지이며, 면적은 총 10만 7,506㎡, 매입비는 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65필지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공사비로는 유원지 조성으로 주차장, 오토캠핑장, 기반시설 등으로 1억 1,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림주변에 주차장 및 캠핑장 등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증가와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개최를 위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입니다.
94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부터 95페이지 조감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유림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건강한 여가활동 및 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유림면 화촌리 264번지 일원에 다목적구장, 실내체육관, 조경 및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3,700만 원으로 올해 실시설계 등 용역과 토지매입비,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21억 원이, 내년부터는 다목적구장, 조경 및 주차장 설치로 28억 8,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유림면 화촌리 264번지 외 12필지 9,305㎡면적으로 매입비로는 9억 9,0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실내체육관 1동 신축으로 20억 원, 시설조경사업으로는 다목적구장 5,930㎡, 주차장 1,500㎡, 조경 1,155㎡로 20억 4,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생활체육문화 조성에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99페이지 취득대상 목록부터 100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당마을)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한 낙후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마을 공모추진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부지매입을 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앞에 있었던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3년간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이은리 295-1번지입니다. 총사업비는 88억 9,200만 원으로 올해 편입부지보상금으로 28억 9,2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거점센터 신축, 공동작업장 건립으로 30억, 마지막으로 2021년에는 수변산책로, 분리수거장 조성으로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 토지는 함양읍 이은리 295-1번지 3필지 2,006㎡ 면적으로 매입비로는 7억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연면적 442, 함양읍 이은리 295-8번지 외 2개 동으로 1억 4,920만 원이, 야적장으로는 함양읍 이은리 295-1번지에서 4,095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등 추정소요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 105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106페이지 위치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 하림공원 염소도축장 매입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염소도축장을 매입해서 매입부지를 하림공원에 편입시켜 종합적인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함양읍 용평리 470-6번지입니다. 토지․건물 매입과 영업권 보상으로 12억 500만 원이 투자될 사업입니다.
취득하는 재산으로는 함양읍 용평리 470-6번지 5,391㎡입니다. 매입비로는 7억 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3층 건물 연면적이 2,128㎡로 매입가는 4억 1,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건물은 철거 후에 매입 부지를 하림공원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노후화된 도축장 건물 철거 및 부지활용으로 하림공원의 미관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는 사업입니다.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부터 위치도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내용은 해당 과에서 자세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하단)
(참 조)
-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0시44분)
○전문위원 박영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리산조망공원 정비사업’,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추가)’, ‘유림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당마을)’, ‘하림공원 염소 도축장 매입’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을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리산조망공원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군 오도재 일대의 부족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다원화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지리산조망공원 주변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부지 및 시설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취득재산으로는 마천면 구양리 산 54외 2필지의 토지를 9,986만 9,000원에 취득해서 휴게소 및 화장실을 신축하고,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지리산조망공원 정비로 지역의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죽곡리 29번지 일원에 기 추진 중인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죽곡리 산 75외 1필지를 5억 9,325만 원에 취득하여 주차장 신설 및 오토캠핑장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상림주변의 주차장, 숙박시설 부족 등 부족한 관광인프라 시설을 구축해서 함양군으로의 관광객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유림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제244회 임시회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출되어 부결된 건으로, 유림면 화촌리 일원에 실내체육관, 다목적구장, 주차장 조성 등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화촌리 264외 12필지 토지를 9억 9,036만 원에 매입하여 실내체육관, 다목적구장,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조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2월 착공, 같은 해 12월 준공예정으로 유림면민의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이며,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체육시설 조성 완료 후의 시설의 구체적 사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당마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부처 주관의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당마을)의 공모 추진을 위해서 함양읍 이은리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함양읍 이은리 295-1 외 3필지를 매입해서 거점센터 신축, 공동작업장 건립, 수변산책로 및 분리수거장 등을 조성하고, 기존 야적장에 대한 이전․철거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선정을 위해서 사업부지 확보를 한 지자체에 도시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의 원활한 부지 확보로 인당마을 주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공유재산의 취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하림공원 염소 도축장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하림공원에 인접하고 있는 염소 도축장을 매입 및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대상 재산은 함양읍 용평리 470-6의 1필지하고 동일 부지 내 건물을 각각 7억 83만 원과 4억 1,953만 3,000원에 매입하여 철거 후 매입 부지를 하림공원에 대한 종합개발에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따라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지리산 조망공원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10시5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리산 조망공원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등단)
8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망공원 정비사업은 잘 하시는 사업 같은데, 그 당시에 2003년도에 이게 공사를 전부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위에 아래 전체 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렇습니다. 2003년 즈음에 아마 기간은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토지는 사겠다고 해놓고 건물은 관리계획안에 지금 누락이 됐거든요. 그래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금 건물은 실질적으로는 확정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토지를 먼저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지리산 가는 길 단풍나무 식재, 군락지 식재와 연계해서 이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물계획이 수립되면 추후에 다시 승인을 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어차피 건물을 거기에 뜯고 지어야 되거든요. 철거 안하고 그대로 두고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금 계획은 그대로 두고 하는 계획과 또 뜯고 다시 하는 계획 그러니까 뜯으면, 화장실을 뜯으면 화장실을 다시 지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뜯으면 2동을 지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것보다는 1동을 짓는 방법, 화장실 앞쪽을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 부지를 더 확보해가지고 짓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 제가 계획하는 것은 다 뜯고, 화장실 지금 있는 거를 조망공원 앞에 화장실을 뜯고 그 뒤에 밑에 부지를 사서, 꺼졌거든 많이요. 거기에 돋워가지고 거기에다 화장실을 짓고 뜯는 걸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지금 기존 쓰는 화장실을 완전히 철거하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또 다른 데 화장실을 짓고 하면, 아마 건축비용이 이중으로 들 것 같아서 일단은 검토를, 화장실 앞쪽으로 매입 부지를 추가매입 하는 그 부지 내에 조금 확장을 해서 짓는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기 사업규모를 보시면 휴게소, 화장실 신축을 한다고 했거든요. 신축을 하고 내용 자체가 토지를 사고 또 건물도 신축을, 화장실도 신축하고 휴게소도 신축을 하게 되면 토지건물을 같이 공유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아서 나중에 처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따로 따로 받을 이유가 없죠. 함께 받았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 부분은…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토지만 따로 계획을 받고 또 똑같은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또 건물을 다시 해야 되고 그러는 것 보다는 토지건물을 같이 함께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아놓으시는 게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현재 건축비용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조망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 때문에 토지매입부터 이렇게 상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없는데, 어차피 아마 다시 신축할 거예요. 그러면 같이 받아놔야 됩니다, 이거를. 계획이 세워졌으면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아 놓으면 훨씬 효과적이죠. 일하기도 수월하고 다시 올라올 이유도 없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10시5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위성사진에 보면 여기 빨간 라인 그어져 있는 구역이죠, 유원지 구간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왼쪽에 이렇게 좀 파여 있는 이쪽까지 여기 위쪽까지 계획돼 있던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거기까지 계획은 돼 있습니다. 우리 유원지 지정은 거기까지 돼 있고, 이번에 사업구역은 여기 빨간 구역입니다.
○이영재 위원 여기 위쪽까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사업구역은 그렇게,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매입이 이뤄지거나 이런 지역은 아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래서 우리 유원지 구역은 왼쪽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거도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왼쪽 남은 구역은 공동묘지구역이라서 시일이 상당수 걸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엑스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하려면 일단 오른쪽부터 개발을 먼저 하고, 추후에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건립계획이 서면 왼쪽으로 추가로 개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이 2필지 추가매입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지금 우리 계획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당초부터, 왜 이 2필지가 그 당시에 처음부터 매입이 안 되고 추가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도 문제가 있고 산림청 땅입니다. 산림청 땅이고, 지적도하고 겹쳐지지 않아서 위치가 좀 모호한데, 큰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쪽이 산림청 땅이라서 왼쪽구역과 오른쪽 구역이 겹쳐진 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조그만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필지가 아주 작은 필지가 1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구역에 2필지 다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소유로서 저희들이 관리계획만 받으면 쉽게 이전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건 백연유원지가 내년 산삼엑스포 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유원지 전체를 마무리 하는 거는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6월까지는 주차장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평탄작업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거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러니까 골재정도를 깔아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영재 위원 그렇게 안 되면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지장도 많고? 어쨌든 이게 신속하게 보상절차를 추진하시고, 빨리 발주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는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참고적으로 현재 보상금이 한 80%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묘지이장이 걸림돌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숙제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의견을 제안합니다.
95페이지 보면 조금 전 이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조감도하고 위치도하고 이렇게 생소한 부분은, 틀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요. 조감도에도 아쉬움이 있는 게 조감도에 계획을 이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위치를 좀 여기 앞에 보면 오토캠핑장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관리시설물도 있고 한데 표시가 좀 되었으면 이해가 좀 더 쉬웠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거는 일단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산삼엑스포 관련해서 주차장으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감도 밑에 보면 굴다리 있잖아요, 굴다리. 그죠? 저희들 간담회 때도 언급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그림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른쪽에 보면 방벽같이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높은 방벽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제야의종하고 같이 언덕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제가 간담회 때 논의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왼쪽주차장 있는 부지에서 이쪽으로 어린이공원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교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기억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교통량이 이쪽에 엄청날 거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주 진입로가 이쪽이거든요. 하이패스도 물론 있지만, 우리 시내권을 거쳐서 가는 주 진입로는 이쪽을 다 통과한다고 보여 지는데, 왼쪽에 보면 이렇게 산책로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큰 로터리가 들어와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오른쪽 방벽 같이 보이는 거, 여기도 어린이공원과 좀 어울리게끔 산을, 산이라고 표현할게요. 산을 좀 들어내고 동산 같이 어린이 공원과 맞게끔 동산 있죠, 동산? 동산같이 이렇게 완만하게 해서 조경시설을 한다든지 산책로를 구성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런가 하면 고운체육관 또는 운동장에서 내려올 때 보면 방벽이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시야확보도 안 되기 때문에 우회전․좌회전 하는 차량, 여기 가보시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느꼈을 거라 생각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가. 그리고 많은 양의 교통량을 고려해볼 때, 이렇게 산책로같이 돼 있는 여기에 주차장 그림이 아닌 조감도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큰 로터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 제안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봤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굴다리 캄캄한 데를 빠져나올 때 갑자기 밝아지면서 많은 교통량하고 교차로가 겹쳐지기 때문에 저도 운전을 해보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를 개선하고 로터리를 설치하고 이렇게 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의 절토가 상당수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성계획하고 전체가 유원지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도로 외에는 유원지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체육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보시면 알지만 테니스장 뒤쪽으로 산을 2개를 들어냈습니다, 엄청난 산을. 여기는 거기에 비하면 10분의1도 안 되거든요, 오른쪽․왼쪽.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오른쪽에 방벽 같이 돼 있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흉물 같이 보이거든요. 저는 이거 당초 할 때부터, 십 수 년 전부터 왜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쪽에 유원지가 조성된다 하니 같이 하면, 왜 어릴 적 뒷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린이공원하고 일치하게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로터리에서 로터리 크게 만들어서 주차장에서 상림 쪽으로 건너오는 동선을 좀 전에 고려를 하셨거든요, 간담회 할 때. 그 부분도 약간 인도로 건너갈 수 있는 구름다리라 그럴까요. 이렇게 예쁘게 조성해도 충분히 그런 거는 소화할 수 있으리라 저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유림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유림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유림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지난 임시회에 부결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부결된 원인은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다른 지역의 형평성 논란소지가 있다 해서 다시 검토하라고 이렇게 부결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량은 줄었는데, 오히려 예산이 증액돼 갖고 올라온 거는 간담회 때 지적된 사항이고요. 그러면 조성이후에 사후관리 운영 활용방안에 대해서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먼저 사업규모는 저희들 전번에 부결된 내용과 같이 오른쪽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전부를 제외했습니다.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계획을 했으나, 간담회 때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농업진흥지역은 전체적으로 제외를 했습니다. 대신에 도로 왼쪽 부분에 계획관리지역이 다수 1차 부결된 안보다는 많이 포함되는 바람에 저희들 전체예산은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시설은 실내체육관하고 다목적구장, 축구․족구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구장이 전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읍면체육시설 복안은, 관리복안은 실제 다목적구장이나 실내체육관이나 다 읍면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유림면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면시설로 같이 관리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걸로 보여 지고,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 방대한 규모가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제대로 활용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겨울에 전지훈련 오신 분들도 주경기장의 노면이 고르지 못해가지고 부상을 입고, 그 애로사항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재정비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정규규격으로 구장을 지을 예정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정규규격보다는 좀 작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정규규격의 구장을 지어가지고 전지훈련장이라든지 이렇게 제공을 해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규모가 방만하다, 예산집행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축소해가지고 한다면 또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스포츠 테마도시 남해스포츠파크라든지 이런 데 한번 다녀오셔 가지고 우리 여름철에 지리산계곡이라든지 또 계곡이 있으니까, 여름에 훈련장으로도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활용방안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도 일부 의견이 유림면이 따뜻하다, 함양읍보다는. 그래서 전지훈련장으로 적합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지훈련을 유치해본 결과는 축구팀들이 오면 보통 한 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5팀에서 많을 때는 8팀이 함께 옵니다, 그룹으로. 그러면 8팀이 개별연습도 하고 게임을 합니다. 매일 게임을 합니다, 상대팀하고.
그래서 유림 같은 경우에는 정규구장을 했을 경우에 어느 누구도 저희들은 그 팀에서 단독적으로 거기 가서 자기들끼리 연습을 하겠다라고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숙박시설하고 식당하고 그게 겸비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분들이 읍에서 숙박하고 버스로 왔다갔다 해가지고 점심을 먹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연습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지훈련 오는 팀들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여쭤봤을 때, 절대적으로 그 한 구장 때문에 거기에 훈련을 가지는 않는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의 생각이 조금 축구를 실제적으로 하는 팀들하고의 생각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성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의문을 다시 갖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만 활용하려면 야구장까지 포함해서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 이번에 계획된 것은 야구장까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현재 종합운동시설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계획을 더 잡아봐야 되겠지만, 야외에서는 축구․족구․야구 이걸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지, 야구장을 정규적으로 설치하고 축구장을 정규적으로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운동경기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내에서 여러 가지 간단한, 요즘 노인들은 아주 우리가 이야기하는 배구나 농구․족구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읍면체육대회 보면 거의 발로하는 야구, 발로하는 프리킥 또 윷놀이 또 기타 줄넘기 이런 것들이 현재는 주 종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실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체육대회나 이런 거 운집했을 때는 야외운동장에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서하면이나 휴천면에도 운동장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전혀 사용을 안 해요,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도 없이 그냥 구장만 덜렁 지어놓으면 나중에 사후관리라든지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갈 것이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로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은 면민체육대회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학교운동장도 지금까지 사용해 왔고 그리했는데, 주민들 요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조성을 한다면 나중에 다른 읍면에도 그러면 요구했을 때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일단 사용은 유림면 같은 경우에는 휴천하고 비교를 하면, 휴천은 소재지로부터 상당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체육시설이나 운동시설은 거리가 얼마만큼 근접하느냐에 따라서 이용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유림면 같은 경우에는 면소재지 옆이고, 농협하고 붙어 있고 그래서 인근 우리 관공서나 시설들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계속 이야기 해봐야 그 말이 그 말인데, 아주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이거 한번 여쭤볼까요? 주차장이 이쪽으로 당초 간담회 할 때하고 위치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오른쪽 길 건너 여기에 삼각형으로, 사각형으로 구입 주차장으로 계획돼 있던 거는 안 하기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을 간담회 할 때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에 주차장만 따로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봤을 때, 상당수 더군다나 면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을 저희들이 전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또 주차공간은 지금 아래쪽에 노란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보면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을 짓도록 했는데, 실내체육관을 한쪽으로 밀면 거기도 일부 주차공간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모두 제외하다 보니까 왼쪽에 계획관리지역을 전체를 포함을,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을 전체를 포함하니까 정방형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방형으로 긋는 방법을, 조성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 외는 주차공간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간담회 할 때 질의응답 중에 질문을 드린 내용이거든요. 반대쪽에 이 주차장 굳이 필요하냐. 그리고 실내체육관이 노란색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여기에 체육관이 이 규모가 평수가 다 들어앉느냐 이리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필지 번호가 없어서 색깔로 이야기 할게요. 여기에 앉으면 좌우공간도 있고 띄어야 되는, 건축법상 띄어야 되는 공간도 있으니까 다 들어간다 이랬거든요. 주차할 공간도 없다라고 그 때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간담회 때 자료를 보면 주차를 하고 길을 다 건너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다시 올라온 거는 저쪽 직각으로 활용도가 없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빼서 분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적도상 지금 계획도도 바꿔있는 걸 말씀드리는데, 사업계획을 올릴 때 간담회 때도 어느 정도 용역을 하든 어쩌든 사업예상항목을 다 지정해서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올라온 금액하고는 금액은 비슷해요.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오히려 축소가 돼 있는데, 물론 필지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비교를 해보니까 주차장 공사비는 줄어든 게 맞아요. 작게 되니까, 필지가 작아지니까. 그런데 다목적구장을 건립하거나 이런 경우 예를 들게요. 다목적구장을 지금 공사비를 6억 5,0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담회 때는 10억인데 16억 5,000이 돼 있다고요. 이거는 한 번 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최초의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승인신청 할 때, 작년도 신청할 때 보면 운동장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정규구장이고 옆에 자투리 땅…
○정현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필지를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간담회 자료가 전에 부결된 자료 말고, 부결됐을 때는 홍정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대해서 그걸 안 해준다가 아니고 축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잖아요, 저희들 전체가.
그런데 다목적구장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간담회 때 최근 3월 7일 간담회 자료에 1억이 돼 있거든요, 운동장이. 그런데 1억 6,500 일단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당초 간담회 때보다 금액이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오른쪽 필지 매입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아마 줄어든 걸로 보여 집니다. 1억 1,000만 원이 줄었거든요, 간담회 때보다는. 그런데 시설조경, 건물은 20억 똑같이 올라와 있고요. 시설조경에 항목에 금액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것이니까 한번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만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습니다. 연면적이, 제가 설명 드릴게요. 3월 7일에 한 내용이 다목적구장이 연면적은 7,715㎡로 해서 지금 5,930㎡보다 더 넓은 지역을 계획을 잡아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1억으로 했거든요. 이해되지요, 무슨 뜻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10억.
○정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은 면적은 작으면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금은 16억.
○정현철 위원 6,500만 원이, 6억 5,000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 한번 확인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당시에 시설비를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해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6억이라는 거는 시설비를 가상적으로 산출을 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용역을, 용역비가 있잖아요. 용역비가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용역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네. 어느 정도 이거는 2배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면적은 줄고 돈은 6억 5,000이 더 많아지고, 그죠? 물론 돈 차이는 6억 5,000이라 하지만 면적은 작아지고 공사비는 6억 5,000이 늘었고. 그러면 용역 하는 이 사람들 용역비 안 줘야 되겠네, 이 사람들 그죠? 용역비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지출할 겁니까?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용역 1,000만 원 회수해야 되겠네. 이 사람들 허위로 그냥 숫자만 채우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타당성 조사할 때에 그 부분은 10억으로 해놓은 거는 저희들이 조금 가상적으로 추정적으로 했다가 정확한 검토 없이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사업이 늘어나야지. 들어오는 게 56억으로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짜 맞추기를 한 거라. 어쨌거나 그 범위 내에서 어찌 보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검토를 해오는 과정에 조금 정확도를 높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간담회 자료보다 예산이 적게 올라와서 다행이지 많이 올라왔으면 또 이것도 시비 걸리거든요. 1,000만 원, 몇 천 만원도 아니고 몇 십 억이 올라오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12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했습니까, 용역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용역결과의 사업비는 이거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사업을 축소했으니까?
○정현철 위원 아닙니다. 이게 그 때 타당성조사에 조금 전에 답변한 게 1,000만 원을 지불했다니까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돈 예산보다도 내용이 이제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지난번에 홍정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부결이 됐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계획이 자꾸 차질이 생기니 이게 지금 2017년도 4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한번 했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했던 거는 지난번에 부결된 내용 그 타당성 조사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자꾸 용역을 잘못하니까 내나 정현철 위원님 말씀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용역비만 지출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딱 할 장소에만 할 면적만 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사업비를 떠나서 일단은 부지부터 매입을 해야 되니까, 부지매입비가 이거 지금 ㎡당 14만 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가감정가격입니까? 아니면 이게 확실하게 이 정도로 매입을 하려면 이 정도 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희 평가사들을 통해서 가감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가감정했는데 이게 아까 계획관리지역이라서 토지 값이 좀 비싸다 이리 했지요?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재무과장님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 함양군에서 부지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전 읍면에 부지를 이렇게 우리가 확보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자꾸 사업을 해서 그 지역의 땅값이 오른다. 이런 말들이 지금 주민들한테서 많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땅을 사서 뭘 하고자 해도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의 땅을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걸 감정을 감정평가사들이 잘 하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주변지역에는 땅을 살 수가 없답니다. 이거 잘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오고 싶은데, 귀촌․귀농을 하고 싶은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집도 못 짓고 땅도 못산다. 그 이유가 행정에서 땅을 사서 이렇게 계속 땅값이 올라간다. 이런 확실한 소리도 아니겠지만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땅을 매입을 할 때는 정말로 정확하게 땅값을 행정에서 많이 올렸다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또 적게 주면 안 팔죠, 주민들이. 팔지를 안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거를 조정을 좀 잘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게 타당성 조사가 지금 현재 세운 세 가지 이 부지에 이 13필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다 끝난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 때 간담회 시에 총사업비가 제가 한번 물었을 때 80억 정도 된다 그랬거든요. 총 이게 완공될 때까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51억.
○위원장 임채숙 아니에요. 80억 정도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당초 부결된 걸 이야기…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부결되기 전에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0억인데 확실한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겠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과장님 답변이 “80억 정도 앞으로, 80억 정도 전체가 소요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난번에 3월 7일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렇다면 그게 제가 당초 거하고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이 금액만 해도 충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 금액으로…
○위원장 임채숙 사업비야 앞으로 더 산정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하여튼 토지매입은 신경 써서 고생스럽더라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그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96페이지에 국비를 올해 요청한다 했는데 10억요. 이거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확보가 돼 있습니까? 도비는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도비는 아직까지는…
○정현철 위원 도의원님은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희들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공모신청을 해서 10억을 받았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확정을 받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용역결과는 현재 여기 위치에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위치는 ‘17년도의 타당성용역조사결과는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똑같은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그 면적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 타당성 조사라는 게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사후에 활용도라든지 운영방안까지는 타당성조사가 안 갔던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그 문제점 지적하려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 이거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고 다 필요 없는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유림면은 사실은 11개 읍면 중에 중하위권이잖아요, 인구밀도가요. 노령화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거 활용할 방안이 없을 것 같으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이런 사업은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 면민들만 활용한다면 이거 사실은 눈에 보입니다, 사실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이런 것도 어차피 하시려면 활용할 방안을 이렇게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하단)
○.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당마을)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11시4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101페이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거는 과장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공모사업
○재무과장 정해문 공모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매입을 선취득해 놓으면, 공모사업에 유리한 거점을 마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국비나 도비를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까요?
○재무과장 정해문 부지매입을 먼저 해야 유리하다는 그런 전례나 사항이,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을 먼저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정해문 하단)
○. 하림공원 염소 도축장 매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11시4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하림공원 염소 도축장 매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등단)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염소도축장에서 연간 2만 마리 정도가 도축된다고 말씀하셨죠?
○농축산과장 정순태 연간 2만 마리가 아니고 2018년도에 된 게 1만 마리정도 저희들이…
○홍정덕 위원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도축장 대체지역 부지나 이렇게 확보가 아직 안 돼 있죠?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저희들이 아직 그거까지는 안 하고 지금 업체에서도 이걸 지금 자체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혐오시설 비슷하기 때문에 시설이 완전 현대화 되고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돼서, 자기들도 지금 장소뿐만이 아니고 시설투자 하는 데도 조금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축장이 폐쇄된다면, 없어진다면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홍정덕 위원 대체도축장 부지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데서 도축장이 없어진다면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안 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염소를 도축 하려면 조금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로 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자비용에 비해서 크게 소득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할지는 확실히 자기들은 하기는 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게 쉽게…
○홍정덕 위원 그러면 그 염소 한 마리 도축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4만 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4만 원.
○농축산과장 정순태 요즘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까 조금 자기들도 신중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도 어느 정도 수용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게 지난해 한 만 여 마리 도축했다고 그러는데, 거의 관외의 도축이지 관내 염소도축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출근하는 한 10여 명 넘어 된다고…
○농축산과장 정순태 8명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8명, 이 분들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걱정이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여기 대표가 12억 보상에 벌써 이야기가 전달돼 있을 수가 있는데,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래 저희들이 운영자하고 금액을 12억을 그거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가감정 거의 하다보니까 여기서
○이영재 위원 이야기가 벌써 운영자 대표한테 전달돼 있을 수도 있는데,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래 그 관계를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으로 갖고 이렇게 했으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이영재 위원 접촉은 아직 안 해보셨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 가지고는 아직 안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수용을 하겠다. 그 정도 감정가격에 맞춰서 하겠다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12억 가지고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데, 어쨌든 그거는 그분들도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이전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용이한 데가 없으니까 지금 쉽게 이전을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어느 정도 그쪽 생각하는 걸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잘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하단)
○위원장 임채숙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토 론
(11시4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산조망공원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조망공원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림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림공원 염소도축장 매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림공원 염소도축장 매입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백무동 노외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5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백무동 노외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등단)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입니다.
백무동 노외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백무동노외주차장 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백무동 노외주차장 마천면 강청리 203-4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8,579㎡, 주차대수는 191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기간은 2019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예정가격은 연간 540만 원입니다.
참고적으로는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참고해 주십시오.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를 저희들이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태체험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전문가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은 체험관, 공용화장실, 샤워장 그리고 황토체험관이 6개동 또 방갈로체험관이 6개동 각각 6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소, 전망대, 경사모험체험장, 잔디마당,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 중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현재 계약되는 날짜로부터 3년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위탁료는 저희들이 연간 12억, 총 12억 중에서 연 4억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협상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산출 내역입니다. 비용은 운영수익이 전체적으로 총 3억 5,000만 원 정도 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다음 장에 시설운영비는 약 5억 5,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가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손익차익은 한 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하단)
(참 조)
- 백무동 노외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1시54분)
○전문위원 박영혜 먼저 백무동 노외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의 관리는 주차장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노상․노외주차장관리를 위한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백무동노외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재산이므로 이 법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같은 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수탁재산의 위탁료 산출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산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중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4. 위탁료 산정 나 항목”에 따르면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별표 4. “6. 관리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는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의요구안 제출 시 위탁대상사무 및 내용,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입찰방법, 위탁기간, 비용 산출 내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백무동노외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입찰에 의한 방식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업체 등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에서 언급한 원가계산서의 경우 비목별 산출근거가 명시된 기초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누락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제출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인건비의 경우 2017년~2018년 2년간을 기준으로 위탁료가 작성 되었는데, 인건비의 경우 원가계산서 작성 기준시점보다 현재의 최저임금이 급속히 상승한 점, 기타 타 항목의 경우도 그간의 물가상승률 반영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및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 시, 지자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1조에는 수탁재산의 위탁료 산출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유재산 운영기준 중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4. 위탁료 산정 나 항목”에 따르면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또한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는 군수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에 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의안 제출 시에는 위탁대상사무 및 내용, 수탁기관의 선정, 입찰방법, 위탁기간, 비용 산출 내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금번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4. 위탁료 산정 나 항목”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원가계산서 및 이에 따른 비목별 산출근거가 명시된 기초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누락되고 있어 기초계산서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비목별 원가계산 내용의 세부내용 및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백무동 노외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0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백무동노외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등단)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출원가에 인건비 2,730만 원 되어져 있는 게 한 사람 인건비인가요? 산출근거를 말씀해주시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세 사람 인건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1년 365일은 아닌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365일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몇 개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희들 한 3개월 정도 인건비를…
○이영재 위원 그러면 1인당 월 얼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2년간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탁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7~’18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향후 2년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1년에 1,400만 원이면 세 사람으로 나누면 450, 그러면 한 달에 한 이것도 3개월이라고 그랬으니까 3개월 나누면 120만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아까 이야기했는데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인데, 이게 그러면 1년 수탁료, 2년 수탁료가 535만 4,000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1년.
○이영재 위원 1년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연간.
○이영재 위원 지금 수탁하고 있는 단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연말로 끝은 났는데 내나 마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마을에서. 그런데 수입원가에는 또 입장료․이용료 해가지고 이렇게 6,300만 원인데 입장료는 어떤 입장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입장료라는 것은 이게 서식이 그렇다 보니까 입장료라 해갖고 사실은 주차요금을 2년간 받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지금 국립공원 입장료 없어졌잖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다시 수탁계약하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제한으로 제한입찰을 할 것인데…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계약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하겠다고 제출하는 단체나 개인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거는 외지사람이 와서 하는 거는 타당치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이윤을 창출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자기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주차장 요금표가 정해져 있는 요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에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기존하고 있는 마을 단체하고 해서 잘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 보시면 원가계산서의 경우에 비목별 산출근거가 명시돼야 되는데, 그게 첨부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 이영재 위원님도 자꾸 물으시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첨부돼야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첨부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어제 생태체험단지 가보니까 그동안 질타도 받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깔끔히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기분이 좀 흡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조성 완공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지 사후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운영을 하려면 볼거리라든지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무한 상태거든요. 시설물에는 사실은 나름대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인상이 좀 깊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외부시설물들이 너무나 허술해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이라든지 어떻게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 이게 고민인데, 지금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4억을 지원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 3년 동안에 4억을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연 4억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연 4억.
○홍정덕 위원 연 4억을요. 그러면 연 4억을 지원했을 경우에 민간위탁자가 그러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써서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임의적으로, 그거는 내부위탁료는 임의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서 구분해 놓은 시설운영에 대한 거, 수지계산에 대해서 2억이 돼 있고 또 꽃 식재나 축제에 대해서는 2억이 돼있는데, 그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침을 정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 하는 조건으로 이 금액을 지침을 저희들이 정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자기들은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와야 저희들이 검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할 겁니다.
○홍정덕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잘 검토해가지고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비용산출내역에서 운영수익하고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뽑았습니다. 뽑아서 계산에 의해서 설계방식으로 단가를 산출해가지고 뽑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무 조례나 이런 것도 없이? 이거는 과장님 여기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산출하는 게 맞지요. 조례가 없지요, 지금 조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는 조례를 만들어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사용료징수조례 만들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사용료징수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수입과 비용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상되는 것을 저희들이 산출을 해낸 예산과 비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나온 근거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게 입장객수에 따라서 각 시설이용료를 추정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산출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조례를 안 하고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조례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조례 안 만들면 징수하지 못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우리 관광시설물 관리조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아니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앞으로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조례 운영조례를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개정을. 그래가지고 숙박이나 입장료나 시설이용에 대해서 징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조례를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이것만 갖고 오셨거든. 그거 만드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각 시설별로 예를 들면, 성수기 때는 어떻게 방갈로를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걸 여기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 임채숙 여기 제정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징수조례부터 먼저 만들고 동의안을 갖고 오셔야 되지요. 조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비용산출내역을 만들어 오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비용산출내역은 조례안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산출내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조례를 개정해서 이 징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지금 그대로 그냥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입장료를 하겠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부군수 강임기 그러면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조건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조례 개정안을 이미 작성을 해놨습니다, 초안을.
○위원장 임채숙 해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이것만 결정이 되면 바로 조례안을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조례 그거를 가져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혹시 비용산출내역에 이용객이 이 정도 올 거라고 추정한 겁니까? 이게 앞서서 홍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만 9,000명씩, 9만 9,000명이 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1년 기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연간기준입니다.
○정현철 위원 9만 9,000명, 이거는 예상인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희들이 9만 9,000명을 그냥 9만 9,000명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백무동 일대의 관광객이 연간 몇 명이 오느냐 그걸 통계를 내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서 산출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지나갔을 때 지리산 생태체험단지에 몇 %가 들어올 것이냐 그렇게 또 산출하고. 또, 들어왔을 때도 각 시설들을 몇 %나 이용할 것이냐 이거는 평균적인 통계치로 추정을 해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질의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여기 위탁계약이나 또 위탁료를 주고 수입은 지금 아까 설명은 간단하게 했지만 상세하게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수입이 얼마가 되고 우리 군에서 얼마를 보조해주고 수입비하고 합해서 지출되는 내용,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 시설운영비에 인건비가 2억 8,00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산출은 안 돼 있어. 밑에 물론 임금단가에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건설엔지니어링이 어쩌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지금 시중단가 노임으로 적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걸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기본적인 개념을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비용산출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수익은 3억 5,000으로 추정돼 있고 입장료가 1억 4,900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객수는 백무동을 전체 이용하는 숫자 그리고 함양거주 주민숫자 이런 것들을 다른 통계방법에 의해서 추정치를 저희들이 산출을 해놨습니다. 그 산출한 결과가 민간인 이용객이 9만 9,000명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입장료는 추정적으로 1,500원, 일반적인 입장료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내는 돈이고 그다음에 체험관 황토방에는 12개실이
○정현철 위원 과장님 그 내용보다도 그 내용은 여기 돼 있으니까, 보기 쉽게 돼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3억 5,000을 벌 것 아닙니까? 그냥 산수로 계산하십시오, 산수. 3억 5,000 번다 아닙니까? 인원이 9만 9,000명이 온다고 보고 더 올 수도 있고 반토막이 날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상치에 3억 5,000이 수입으로 벌고 군에서 4억을 주잖아요? 그러면 얼맙니까? 7억 5,000아닙니까?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7억 5,000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계산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이야기하기로는 그렇게 계산이, 7억 5,000에 7명이 관리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출이 또 그만큼 산출돼 있어요. 시설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5억 5,000이 나가니까 맞지요? 그리고 7억 5,000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2억이 남죠? 남잖아요, 계산하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2억은 여기 보시면
○정현철 위원 그 2억을 누가 가져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115페이지 위에 보면 그거는 시설운영비 5억 5,000, 운영수익이 3억 5,000 그리고 그 차액이 2억인데, 2억을 생태체험단지 밑에 보면 활성화사업이 축제, 꽃 식재 등이 2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게 4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억을 누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가 5억 5,000에서 운영수익이 3억 5,000이니까 2억이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을 했을 경우에. 그래 그 적자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준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위에 운영수익 면에서는 똑같은 내용이고, 나머지 2억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2억은 거기 보면 꽃 식재하고 축제하는데 2억을 하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게 처음에 115페이지에
○정현철 위원 아! 여기 위에 꽃 식재 활성화사업에 이만큼 써라.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현철 위원 4억을 가지고 2억은 보전해주고 2억은 축제로 써라.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축제하고 꽃 식재하고 주변경관을 조성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기본적인 입찰할 때 방침을 정해서 입찰을 하고, 그 계획이 방침에 얼마나 부합된 계획서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에 시설관리비에 1억 8,700이 있잖아요, 뒷장에 116페이지 보면? 시설조성비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조성비하고 꽃 축제하고는 완전히 별개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비가? 어쨌거나 시설관리비에 기본적으로 단순노무자 이분들을 활용하거나 일용직도 또 필요에 의해서는 마천마을 주민들을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물론 그 부분이 이 사람이 와서 시설관리를 하는지 우리 꽃 식재를 하는지 저희들이 일일이 검토를 해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정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보통 어떤 행사하면 5,000만 원, 1억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벤트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태단지 활성화에 하는 거 꽃 식재 등 축제를 이야기 했거든요. 축제비를 2억을 따로 준다는 내용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축제에 2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곱 분이 소장이 다 관리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거는 2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왜 그걸 자꾸 여쭤보는가 하면, 3억 5,000이 들어가고 4억을 주면 그걸로 사업을 다 하라는 7억 5,000가지고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안에 인건비 다 포함돼 있는 거라. 그런데 3억 5,000이 안 들어올 거라고 봐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적자나는 부분이 있으면 군에서 또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경우 아닌가요? 안 해주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정현철 위원 계약을 해서 적자가 났어. 그러면 돈을 일단 받을 것 아닙니까? 적자났으니까 뭘로 때우겠습니까? 축제를 축소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축제는 관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직영도 안 해봤잖아요, 우리 군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몇 명을 추정했을 뿐인데 적자가 엄청나게 나면 이 사람들 그냥 사직서 내고 다 갑니다. 계약위반이겠죠. 청구를 하겠죠, 구상권청구라든지 그죠? 하겠지 돈 받은 거 내놔라 이리 하겠지요. 그런데 군에서 이거는 가정이거든, 가정. 직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1년이든 2년이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직영을
○정현철 위원 이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몇 천 억 들어갔다 했습니까? 잊어 먹었다. 200억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180억 정도.
○정현철 위원 180억 들어갔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4억을 줘가면서 관리를 시킨다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 관에서 직영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직영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직영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상주인력이 적어도 공무원이 한 3명 정도는 정상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고, 또 그 외에 일반노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산출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 금액보다 더 나올 것으로 그리고 그 효과도 공무원이 했을 때 과연 민간인이 이리 꽃 식재하고 아름답게 해서 관광객을 유입하는 것 하고, 그게 같은 비용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사실은 제가 공무원이지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유입하는 효과를 보려면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이 계획을 수립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완공하기까지 딱 10년이 됐는데, 아마 이게 2007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했던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공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공은 관광객을 많이 유입시키는 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그 주안점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민간위탁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2억 8,000이 산출이 안 돼서, 소장은 얼마 대략적인 금액이 산출돼 있으면 적정한 지를 보는데, 우리가 노무자한테 한 달에 100만 원 주는지 어찌 압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산출근거는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지리산 생태체험단지를 처음에 계획할 때도 이런 돈 2억 플러스 2억 이 돈을 추가지원 할 수도 있다라고 예정한 시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때도 방법론적으로는 비용이 얼마 들 것이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기초안을 잡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방법론은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두 가지로 나눠서 검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 시설을 할 때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 사업을 시작했을 건데 그런데 지금 연간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간 2억을 축제비용을 빼고 2억을 3년간, 2억씩을 지원해주면서 위탁경영하는 거를 우리 군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180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서 시설한 걸 우리 매년 2억씩을 보태가지고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군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구심을 가지고 또 효과 면에서,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신문보도 난 것도 그랬었고 또, 수차례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하면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위탁을 해서 관광객이 얼마만큼 유입되느냐에 따라서 다 불식시킬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당초에 이 시설을 계획할 때는 관광객을 유입을 하면서 또 그 체험단지로 인해서 소득도 생기고, 이익도 생기고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이게 돈을 2억씩을 운영비를 줘가면서 위탁을 한다는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때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당초에 출발취지는 공원이었습니다. 공원하고 비슷한 생태체험단지라는 게 수익사업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공원형식으로 누구나 이렇게 관람도 하고 물론 입장료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걸 관광계장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익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수익이 없을 때 실제 연간 전기세가 2~3억씩 나가는 걸 그냥 무료로 방치를, 더군다나 관광지 주변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수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게 이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건물이 이게 전시관만 한 350평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바닥 면적이 한 450평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기세만 추정하니까 한 3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하고 전체 했을 때. 사실은 아무 시설 없이 수목만 조경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너무 함양군에 관광객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리스크가 커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넣은 것이 현재의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형태로 그냥 조성을 해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 연간 2억이라 하는 돈을 운영비를 지원해줘 가면서 운영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우리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 우리 함양군민을 위한 시설이냐, 마천면민을 위한 시설이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거는 관광객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저희들이 관광객이 그만큼 유입함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물론, 저희들이 그걸 추정한다는 게 현재 확언을 한다는 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변할 것도 없는데, 참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어쨌든 당초에 하여튼 입안했을 때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 때 입안했을 때 그 담당공무원도 지금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게 3년간은 이렇게 위탁을 해보고, 만약에 큰 수익이 생겨진다든가 하면 또 그렇게 위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야. 아까 얘기하신대로 직영해서 어쨌든 수익도 우리가 군에서 세수도 생겨지면 더 좋고.
그런데 우려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위탁 하는데 그 계약했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참 이해가 안 가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과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제가 아까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뜻을 모를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생태체험단지 다섯 번을 가봤는데 갈 때마다 변화가 있는 걸 감지했어요. 그래서 어제 튤립을 심어놨는데, 사실은 꽃의 전문가로서 그런 황무지에서 꽃이 피기 어려운데 담당계장한테 물어봤더만 겨울에 인건비가 없어가지고 손수 직원하고 심었다. 그리고 저온처리 해야 꽃이 핀다.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열정으로 근무를 해야 우리 함양군이 변한다는 측면에서 “고맙다. 감사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반시설은 해놨는데 어떻게 해서 콘텐츠를 보강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을 투입 안 하고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고육지책으로 검토한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는 없는데 우리 함양군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민간에게 위탁을 했다가 3년 돼서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향후 지금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홍보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죠, 홍보를?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위탁운영자가 물론 그거는 입찰할 때 저희들이 계획안을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도 물론 홍보는 일부 해야 됩니다. 아무리 수탁자가 한다 해서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안 드는 홍보들은, 일부 홍보물에 삽입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는 수탁자가 자기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할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침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 이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거든. 아주 크거든요. 홍보하지 않으면 민간위탁 주나 마나입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려면 대도시에 있는 인구를 이렇게 우리가 유입을 해야 되는데, 그 수탁자가 돈이 몇 억씩 들어가는 그 홍보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아주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구를 하고 우리 지침에도 그렇게 삽입을 해서, 홍보방법을 디테일하게 삽입을 해서 입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입찰해가지고 3년 후에는 우리가 또 만약에 저게 잘못됐을 경우에, 그리 될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군에서 가져와야 되면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큰 문제가 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탁자하고 우리군하고 어떻게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시려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확실하게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계약안에 그렇게 그 내용이 삽입이 돼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조례를 지금 함양군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관리운영 조례를 개별조례로 제정할 것인가, 아니면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1이나 2에 삽입해서 개정을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로서는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중에서 이 부분만 개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별표1, 2에 삽입해서 개정을 하겠다는 조례안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이번에 동의안과 같이 넘어와야 됩니다, 그게 같이. 조례하고 같이 그러니까 개정조례안과 동의안이 같이 넘어왔으면 번거롭지 않고 질문할 요소가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빠른 시일 내로 개정을 한다 했으니까 개정조례안을 속히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운영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하단)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토 론
(12시3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무동노외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무동노외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출석공무원 부군수 강임기 행정국장 박상규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농축산과장 정순태○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기록자 속기사 송종숙○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9년 3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9년 3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9년 3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지리산 조망공원 정비사업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추가)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유림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당마을)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하림공원 염소 도축장 매입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백무동 노외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2019년 3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2019년 3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의안은 2019년 4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