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한영 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오늘 제3차본회의에서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을 의결함으로써 12일 간의 제1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10시48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강신원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의원입니다. 2003년4월18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문호성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제3차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의 심사는 소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을 하였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계획수립 및 조사활동은 소위원회에 일임할 것을 의결하였고, 필요시 특위를 소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강신원 의원을, 간사에는 문호성 의원을, 위원에는 박성서, 강대수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2003년4월21일부터 2003년7월31일까지 약 3개월 간으로 하였습니다. 청원의 내용이 유족들의 지대한 관심사안임을 감안하여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와 증언을 확보, 입법청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진상조사에 임할 것을 의결하였고, 또한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청원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강신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의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청원에 따른 현장조사 자료수집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