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7월 20일(금)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
3.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07분 개의)
이번 제14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회부되어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09분)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등단)
○. 제안설명
지난번 감사기간 중에 지방산업단지 관련해서 출장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양군 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혜택을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장학금의 목적, 정의, 재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서 장학금의 용도,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장학생 수와 지급액 및 추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장학생 선발 심의 및 신청 시기, 안 제10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로 『근로자복지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을 참고하였고 경상남도 근로자 자녀장학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참고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현재 3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규제신설이나 폐지내용은 없으며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것은 지난 6월 5일자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내용으로 내용자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보고
(14시11분)
집행부로부터 2007년 7월 4일 의안번호 33호로 함양군의회 제147회 제1차정례회 시 제출된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함양군 관내 중소기업 120개 업체 2,229명의 근로자 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혜택을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학업성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근로자 복지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다른 조항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나 제9조의 “장학금 신청 및 지급”에 있어 본 조례안에서는 “장학금은 2학기 개시 후 3월 이내에 신청하고 신청 후 30일 이내에 본인 또는 친권자에게 전액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장학금의 지급은 학자금 납부시기인 1학기 초에 50%, 2학기 초에 50%를 지급하는 것이 장학수혜의 일반적인 것으로 사료되나 2학기 3월 이내에 신청하고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은 현 학자금 납부시기와 일치하지 않고 지급시기가 늦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현명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 질의
(14시13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수업료 전액, 대학생들은 200만 원 1인당 그렇게 도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게 7월 중에 올해 돈 300만 원 예산확보를 해놨죠? 여기 보니까 올 예산에 300만 원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학생한테 예를 들어서 사립대 갔을 경우에는 지금 국립과 격차가 굉장히 많죠.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돈 300만 원을 가지고 대학생한테 몇 명을 주고 고등학생을 몇 명을 줄 겁니까?
그래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돈이 300만 원 기 예산확보가 됐으니까 그리고 또 2학기 시작되기 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규칙을 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올해 주는 것은 선발을 해서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확보는 어느 선에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몇 명 정도를 줄 것인가 어느 정도 가상적인 예산은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가지고 고등학생 1명, 대학생 1명 정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10명 정도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개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 되는 대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관내에 어려운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근로자들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준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준다.’ 이리 되어 있는데 그게 어렵고 안 어렵고를 어떻게 정해가지고 그것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인지 그게 걱정스럽네요.
그중에서 학업성적이 고등학생은 상위 60% 안에 들어야 되고 대학생은 C+정도 이상 돼야 된다. 학업성적가지고 주지 근로자의 자녀들은 전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태양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장학금 지급은 보통 1학기 초에 하고 2학기 초에 우리가 납부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전액 한목에 지급하면 수혜를 받는 측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주는 것도 물론 통상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그렇게 주는데 한번 주는 장학금이 학자금 전액이 다 안 될 정도의 장학금밖에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창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조례를 벤치마킹 했는데 거기는 3월 이내인데 3월 이내라도 저희들이 꼭 3개월까지 가서 할 것 없고 예를 들어서 한 달 이내에 다 신청을 받으면 그것가지고 바로 1개월 이내에 최종 심의를 해서 확정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학교에 내는 돈 보다도 장학금 지급하는 액수가 많으면 나눠주고 하지만 장학금 금액이 학자금 전체금액이 안 되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주는 것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또 추천을 하다보면 도에서 탈락하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6월에 심의를 하는데 6월에 심의해서 탈락하는 그 사람은 저희들이 군에서라도 장학금을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해 놓고 탈락했다고 그 사람을 완전히 떨쳐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도에 6월에 심의하면 저희들이 8월경이나 9월경에 심의해서 주면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기간을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는 시기도 1학기 초하고 2학기 초에 맞춰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시기조정을 하면 좋겠는데…
대학생들은 학업성적이 있는데 주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1학기 성적을 감안해서 2학기에 줘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들어가면 고등학교 성적 갖고는 주기가…
노두식 위원님.
장학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예산 세워서 주는데 이것을 농어민 장학금 고등학생까지 주고 그런데 근로자들은 대학생이 기준이 돼가지고 주고 이리 되면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예산도 많이 들고?
지금 우리 임춘택 위원께서 하시는 것은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면 간부직이 아니고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자녀들이 대학교를 갔을 때 정말 등록금 자체가 200만 원, 300만 원 내려고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일부분이라도 조금 도움이 되게끔 지원해 주자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 함양군 장학회에서 하는 게, 군장학회에서 하는 것은 중·고등학생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이장 자녀라든지 안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런 데는 전부다 중·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이것은 대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근로자가 동네이장할 일도 없고 새마을지도자 할 일도 없고 거기에 포함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자에 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보편적인 그런 것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지급대상에 보면 이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급대상에 보면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당해학교·타재단·사업장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이를 제외한다.” 이것은 초·중·고등학생인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대학생인지 표기가 안 돼 있고 다음 1항에 보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학생으로 고등학생은 학년 전체에서 상위 60% 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평균 평점이 C+이상인자”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확실하게 표기를 해놓으면 이야기가 쉽잖아요. 대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이게 안 돼 있잖아요, 대상자에서?
1호에 보면 그게 고등학생, 대학생을 준다는 이야기고요, 대상자는.
앞에 “다만, 당해학교·타재단·사업장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고등학생, 대학생 중에서 제외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는 장학금을 안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조금 전에 임춘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 장학금은 고등학교까지 제한해서 주는데 근로자 자녀라고 해서 거기만 별도로 혜택을 볼 수 있느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 어렵죠. 농어민들하고 다 어려운데 근로자라고 그러면 보통 막노동하는 돈 100만 원 남짓 받는 그런 근로자들인데 사실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다 같이 대학생 일률적으로 주면 좋은데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10명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에도 정할 계획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데 그래서 보면 고등학생 5명 정도, 대학생 5명 연간 한 10명 정도로 무작정 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연간 10명 정도를 기준해서 지금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금을 예를 들어서 몇 십 억 확보를 해서 그 이자가지고 저희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처럼 그 이자가지고 그것을 주고 있습니다, 도에는. 도에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자금이 있기 때문에.
군부 같은 데는 예산사정상 그런 기금을 확보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예산에서 일부 편성을 해서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많이 세워야 될 것이고 이래서 조금 뒤에 가가지고 무슨 불편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장학금 주는 것이야 좋지요. 근로자들 장학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하단)
○. 토론
(14시31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우리가 각종 장학회라든지 또 각종 농어민 자녀라든지 혜택이 주어지는 게 많습니다마는 우리 근로자에 한해서는 특히 이러한 장학금이 처음 제정됨과 동시에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런데 이왕 장학금을 주는데 대해서는 절대찬성을 하면서 여기 보면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 제9조에 “장학금 2학기 개시 후 3월 이내에 신청하고 신청 후 30일 이내에 본인 또는 친권자에게 전액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은 학자금 납부시기와 가급적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함양군이 제출한 조례 제9조 중에서 “3월 이내에 신청”을 “1월 이내에 신청”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결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 노두식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보면 지금 우리 함양군 관내에 중소기업의 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도에서 장학금을 주는 게 있어가지고 선발을 해서 도에다가 내신을 한다 그랬죠? 내신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심사에서 떨어진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늦춘 거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선발을 해서 도에다가 보낸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군 근로자의 자녀들로서는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탈락이 되면 구제할 길이 없으니까 그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를 늦춘 것 같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심사기준에 맡겨놓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하면 예를 들어서 선발심사에 올라갔던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함양군의 장학금을 받게 되고 이러한 제가 생각할 때는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떨어진 사람 다시 우리 군에서 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하는 것이 맞아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대수 위원께서 조례안 9조 중 “3월”을 “1월”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정발의에 이의가 없으시면 본 수정안을 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저도 여기에 대한 찬성을 하고…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함께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실 순서입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3명, 반대 없고 기권 1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표결결과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표결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39분)
지역환경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단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구영복 등단)
○. 제안설명
의안번호 2007-34호,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의 개정과 두 번째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른 함양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관련 규정의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두 번째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3호) 별표 23 본문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을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으로 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필지당 1,000원(칼라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500 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이 내용은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일이 2006년 12월 27일이기 때문에 27일부터 효력발생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보고
(14시43분)
집행부로부터 2007년 7월 4일 의안번호 제34호로 함양군의회 제147회 제1차정례회 시 제출된 함양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의 개정으로 동 조례 제31조 별표 23 본문 중 “제과점이” 추가로 삽입되는 것이고 제75조의 개정내용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필지당 1,000원으로 개정하고 칼라 또는 도면 첨부는 1,500원으로 하는 발급수수료를 새로이 추가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설교통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전국적 통일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의 2,00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 질의
(14시44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위원님.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수수료는 받고 있는데 다만 우리 함양군 계획조례안에 이 내용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구영복 하단)
○. 토론
(14시45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7년 7월 25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4명)
한윤용 노두식 강대수 임춘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지역환경사업단장 구영복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조성제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하경천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기간 : 2007년 7월 20일(1일간)
-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 : 수정가결
-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