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4월 27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기획감사실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4.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병옥 의원 외 3인 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7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안건으로는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김윤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박병옥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하단)
1.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5년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기획감사실장)
(10시13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철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군민소득 3만 불 실현과 군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함양 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당초예산편성 후 변동된 국∙도비 조정입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중점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변경사항 조정과 지난 1월 의원님들과 함께 새해인사와 더불어 실시한 읍면순방 건의사항 반영, 법정의무부담경비 및 당초 미반영한 주요 현안사업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함양군 장기발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공공질서 및 안전, 군민소득 증대사업, 보건, 사회복지 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에 우선을 두고 당초예산보다 224억 원이 증가한 3,540억 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열악한 우리군의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건의사항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전부 반영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을 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총괄 제안 설명은 예산총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3,255억 원, 특별회계 285억 원, 총 3,540억 원이며,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106억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억 9,000만 원이며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9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3,540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15억 9,600만 원보다 224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05억 3,600만 원을 증액한 3,255억 5,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특별회계는 19억 3,200만 원을 증액한 285억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24억 6,900만 원이 증가한 3,540억 원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7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398억 1,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69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32억 6,000만 원, 보조금이 1,243억 7,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19억 6,900만 원이 증가한 980억 9,400만 원, 도비보조금 36억 1,300만 원이 감소한 262억 8,0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4억 6,700만 원이 증가한 50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05억 3,600만 원을 증액한 3,255억 5,400만 원으로써 지방세 145억 3,200만 원, 세외수입 84억 2,3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1,398억 1,8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32억 6,000만 원, 보조금이 1,212억 8,000만 원 그중 국고보조금 960억 9,300만 원, 도비보조금 251억 8,7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82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9억 3,200만 원을 증액한 285억 원으로써 세외수입이 27억 3,800만 원, 보조금은 30억 9,400만 원으로써 그중 국고보조금이 20억 1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0억 9,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26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출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24억 6,900만 원을 증액한 3,540억 원으로써 일반공공행정에 177억 1,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80억 700만 원, 교육에 33억 5,9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264억 100만 원, 환경보호에 278억 3,900만 원, 사회복지에 637억 3,100만 원, 보건에 41억 4,9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911억 2,800만 원이며, 26페이지 산업∙중소기업 178억 8,5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106억 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94억 9,900만 원, 예비비에 37억 9,00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499억 4,200만 원입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29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총괄로 실과소 제안 설명 시 각 실과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 443억 3,400만 원, 물건비 259억 500만 원, 42페이지 경상이전에 872억 3,900만 원, 43페이지 자본지출에 1,667억 2,300만 원, 44페이지 융자 및 출자에 49억 6,600만 원, 내부거래에 169억 8,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79억 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며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써 실과소 제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전체로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 세입총괄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을 하여 조금 전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것을 세분화한 내용으로 별도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실과소 제안 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는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현황으로 실과소장이 사업명세서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보조사업 총괄은 군비부담액을 포함 712억 9,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90억 3,700만 원, 지특보조금 110억 6,000만 원, 기금 33억 8,200만 원, 도비보조금 128억 9,400만 원, 자체재원 249억 1,900만 원입니다.
158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조서는 조금 전 보고 드린 국∙도비보조사업의 세부사업이므로 이 역시 실과소별 제안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실과소 읍면별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이므로 실과소 제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번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사업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반영을 하였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당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철 하단)
제안 설명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3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김윤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2015년 4월 17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택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는 임재구 의원, 위원으로서는 함양읍 학당길 강정순 씨와 함양읍 교산3길 이용기 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임재구 의원과 강정순∙이용기 씨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병옥 의원 외 3인 발의)
(10시27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박병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옥 의원 하단)
(참 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병옥 의원 외 3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심도 있는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조례 제∙개정안 심사 등을 위하여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임재구 의원과 이경규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의 건은 임재구 의원과 이경규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양초등학교 등 각 급 학교 학부모님들께서 본회의장을 방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박기정
의 원 임재구
의 원 박용운
의 원 이경규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김종연
기획감사실장 김영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성갑
재무과장 김수안
민원과장 전병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현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농축산과장 강순익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4월 27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5. 4. 27.(월) ~ 5. 6.(수)(10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위원선임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4월 27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대표위원 : 임재구 의원
· 민간위원 : 강정순(함양읍 학당길), 이용기(함양읍 교산3길)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병옥 의원 외 3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제1차 정례회기내
· 위원선임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휴회의 건(4월 27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5. 4. 28.(화) ~ 5. 5.(화)(8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4월 27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임재구·이경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