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6월28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1. 제12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함양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함양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등단)
이번 제12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2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함양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하단)
1. 제12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제126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05년 6월 28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2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6월 28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9분)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시는 김재웅 의장님과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양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MF를 맞은 후 행정조직은 구조조정과 기능전환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우리 군도 많은 공무원을 감축하였으며, 그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읍면의 기능전환을 위하여 일부 업무를 군청으로 이관하고, 2001년 8월 1일 군 본청의 임시기구로 자치문화과를 신설하였으며, 2003년 11월 8일 주민자치업무를 행정과로 이관하면서 한시기구를 자치행정과로 변경, 지정하였으며, 그 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2004년말 지방의 자율권 확대를 위하여 여유기구제도를 도입하여 한시기구는 1년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시기구는 금년 6월 30일에 존속기한을 다 하여 소멸되는 대신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여유기구를 둘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개정법령에 따라 1개 과를 축소하여 여유기구를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양군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실과의 설치를 규정한 제4조제1항 중 한시기구로 지정된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변경하고, 폐지계획인 “도시환경과”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실과의 분장사무를 규정한 제4조제2항 중 제2호에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변경하고, 도시환경과의 분장사무를 규정한 제10호를 삭제하고, 그 뒤에 11호를 10호로 변경하면서 새로이 신설되는 여유기구인 지역환경사업단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제4조의2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부칙조항으로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맨 밑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조항으로서 제1조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으로 다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과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함양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지난 6월 20일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되었습니다마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유상기 의원과 권상준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상기 의원과 권상준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재적의원(11명)
○출석의원(10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유도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박용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박영일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