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3월8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9. 함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토지이용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
13.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4. 함양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9. 함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토지이용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
13.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4. 함양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2월28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제·개정조례안이 3월6일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조례안의 심사를 마치고, 3월10일 제2차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2분)
(일어서서)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전재봉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강대수 위원께서 전재봉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재봉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재봉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전재봉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전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10시03분)
(일어서서)
○위원장 전재봉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강대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문호성 위원께서 강대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대수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대수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4.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 제안설명
○행정과장 임재춘 행정과장 임재춘입니다.
함양군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는 전재봉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다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요인으로서 개발촉진지구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조정과 8·31부동산대책과 관련된 부동산 관련 인원 증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마련된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1년3월 우리 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구내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10월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고 실질적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인 사업단의 설치를 위해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개발사업단을 신설하고 산하에 개발계획팀, 개발사업팀 2개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인원 증원은 없이 6급 1명을 감하는 대신 5급 정원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의2 여유기구에 가목은 현행과 같고, 나, 아, 자, 차는 지역환경사업단의 리조트팀이 관장하던 업무를 삭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제4장 “상하수도사업소”를 “사업소”로 하고, 제1절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고, 14조에서 16조까지는 상하수도사업 업무내용이 그대로 현행과 같습니다.
제2절을 신설해서 지역개발사업단을 삽입했습니다.
이후는 전부 다 신설입니다.
먼저 제16조의2(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지역개발사업단을 둔다.
②지역개발사업단의 위치는 함양군 함양읍내에 둔다.
제16조의3(단장) 지역개발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의4(소관사무) 단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개발사업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2.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민간투자유치
3. 개발에 따른 영향평가와 편입토지 매입대행
4. 개발계획 확정 등 각종 민원처리
5. 개발촉진지구 내 분야별 사업유치 및 시설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0시09분)
○전문위원 김진곤 전문위원 김진곤입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개발사업단 사업소 신설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 하겠으며, 경상남도로부터 2006년1월27일 지방공무원 5급 정원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검토결과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0시10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제4조의2 여유기구에 삭제된 부분은 어느 부서로 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지역환경사업단 내에 리조트팀 1개 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곡리조트를 관장하던 계입니다. 그게 뒤에 사업소로 가면서 지역환경사업단에서는 삭제시키는 겁니다.
○문호성 위원 리조트팀에서 복합적인 관광레저라든지 휴양시설을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다곡리조트 개발에 관한 업무는…
○문호성 위원 한 업무만 하고?
○행정과장 임재춘 예, 그렇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묻고 싶어 하는 것은 하는 것은 복합레저라든가 우리 함양군의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이 산재되어 있을 건데 이 분야는 누가 담당하느냐 이겁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서 주관합니다.
○문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 토론
(10시12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시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 제안설명
○행정과장 임재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마련된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1년3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단,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두 번째, 8·3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등 부동산 관련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증원 승인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 조정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585명에서 587명으로 2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74명에서 576명으로) 2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은 별표 별지에 의해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방 5급 정원 승인은 경상남도 행정과 승인(2006.01.27), 토지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정원 승인은 경상남도 행정과 946호로 금년 1월20일 승인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85명을 587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574명을 576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맨 위에 총계 585명을 개정안에서는 587명으로 2명을 늘리고, 일반직을 5급을 26명에서 27명, 6급을 126명에서 125명으로 1명 줄입니다.
6급 1명을 줄여서 5급 정원을 늘리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참 고)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0시15분)
○전문위원 김진곤 전문위원 김진곤입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지역의 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단 신설과 8·3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등 부동산 관련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으로서, 우리 군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585명에서 587명으로 2명의 증원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다만 2005년4월 이후 31명의 공무원 정원이 증원되었으나 읍면에는 증원이 미흡하고 군 본청과 사업소 중심으로 증원이 이루어졌으며, 읍면의 총무담당이 부읍면장까지 겸직하게 됨으로써 읍면의 업무량 가중으로 군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질이 체감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의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0시17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강대수 위원 과장님, 공무원 수는 자꾸 느는데 면의 공무원 수는 왜 자꾸 줄이는 겁니까? 업무량은 많고 인원은 자꾸 줄고?
○행정과장 임재춘 현재 저희들 인원 느는 이 업무는 내용상 어떤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늘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늘리는 이 인원의 업무는 읍면으로 인원을 배정을 사실상 그렇게 하기보다는 본청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청에서 인원을 늘려서 추진할 계획으로 본청의 인원을 늘리는 겁니다.
○강대수 위원 면단위에 가면 그런 불평의 소리를 안 들어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저도 잘 아시다시피 면장을 몇 년 하고, 면의 어려움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산화가 심도 있게 깊은 부분까지 진행되었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읍면의 인원을 1명씩 늘린다고 해도 11명이 늘어나야 될 그런 분야가 있고 또 일부 읍면만 특수하게 어떤 업무가 주어진다면 모를까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인원을 늘려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 본청에 들어온 직원 중에서 보직을 못 받은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6급 중에서 계장보직, 담당자라고 그러죠. 담당보직을 못 받는 인원은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보직 자체는 없는 것은 없죠. 계장 보직만 못 받는 일부 인원이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과장님, 우리가 개촉지구(개발촉진지구) 지정되어 가지고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원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인력이 소요될 거고, 행정과장님이 기술자는 아니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곡리조트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인력이 늘어난 사람들이 무슨 업무를 담당할는지, 제 이야기를 잘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국가지원사업으로 10건을 올렸었어요.
10건 올린 중에 부동의가 5건, 조건부 동의가 5건입니다.
그 당시에 함양군수가 신청을 하면서 국고 500억을 지원 받겠노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럼 지금까지 촉진지구로 지정 받고 나서 국비사업, 그 기반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내려온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현재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런데 왜 인력이 필요하느냐 이 소리라. 뭘 할 겁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토지매수 감정이 다 끝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돈이 들어오면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에 토지보상문제가 현실적으로 또 대두됩니다.
총 인원이 520명 정도 소유자인데 이게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따른 집중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기존 토지보상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단 다곡리조트 토지보상 뿐만 아니고 다른 일부 기반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건설과 토지보상계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예,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기서 하면 될 건데 인원만 자꾸 늘려 가지고 어쩔 거냐 이거지?
○행정과장 임재춘 지금 현재 인원은 늘어나 있는 게 없고 토지보상계를 없애면서 이쪽으로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인원은 이것 때문에 늘어나는 인원은 없습니다.
○박순근 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강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이 의아스럽다.
실질적으로 껍데기만 큰데 내실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공무원은 자꾸 증원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나중에 본 담당 과장 보고 내가 묻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 토론
(10시22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 제안설명
○행정과장 임재춘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리장은 군수 밑에 있는 최하 행정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수수준이 낮고, 특히 업무상의 사망 및 상해 등에 대하여 보상방안이 없으므로 군수의 책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수가 고용자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뒷장에서 설명 드리고, 참고사항으로서는 리통장단체상해보험제도 시행계획이 경상남도 행정과 14624호로 작년 12월28일 시달되어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1항 리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리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항, 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참 조)
-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0시25분)
○전문위원 김진곤 전문위원 김진곤입니다.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리통장단체상해보험제도 시행계획에 의한 경상남도 지침에 근거하여 이장에게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지급과 단체보험 가입, 표창, 연수, 체육대회 개최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리장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라면 너무 포괄적이며, 또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행사주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정 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0시26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공무원들도 이 보험에 가입되었는데 이장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어떻습니까? 구분이 되어서 가입됩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이 상해보험은 따로 따로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이미 되어 있고, 이장님들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도비 일부 보조 받아 가지고 새로…
○문호성 위원 적용률이 공무원하고 이장들하고 다를 것 아니냐?
○행정과장 임재춘 이것은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공무 중이거나 공무 외거나 구별없이 사망에 대해서는 최고 1억, 다음에 치료비로는 100만원…
○문호성 위원 보험료도 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한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임재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여기 보면 군수 밑에 최하 행정기관으로서 이렇게 이제는 이장님들도 그야말로 공무원으로서의 의식을 바꿔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뒤에 보면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든 이장의 선발 표창, 국내외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우리 일반공무원들은 이런 규정이 없죠?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저희들도 복무조례 사기진작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또, 조례상 이런 규정이 없으면 저희들이 표창을 할 수 없고, 조례에 포함되어야만…
○강신원 위원 일반공무원들에게 이런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위원님에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래서 왜 이런 시점에 이렇게 이장님들에게…, 중대한 변화입니다.
보험가입 이 문제만 해도 중대한 변화인데 이렇게까지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 포괄적으로 우리 조례에다가 명문화해야 될 시점인가?
일반공무원들에게는 없는 규정들이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건가?
이제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최하위 행정기관으로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일반공무원들 하고 같다는 뜻이라. 그런데 어째서 이장님들은 이런 규정을 꼭 조례에 명문화시켜야 되는가?
○행정과장 임재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명문화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해줄 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지난해 양산에서 이장님이 한 분 업무수행 중에 돌아가셨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 있었던 같습니다.
○강신원 위원 보험관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통장단체상해보험제도 시행계획 통보(도 행정과-14624)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오고 있는데 이것 한 번 봅시다.
잠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행정과장 임재춘 지금 3항 내용이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인데 사실상 이 안도 우리 함양군만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표준안으로서 경상남도에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사기진작은 해주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통과해 주신다면 이장님들도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전재봉 강 위원, 되었습니까?
○강신원 위원 여기(도 행정과-14624 공문)도 보니까 체육대회, 수련대회 이런 것은 시행계획 통보에 안 나옵니다. 문구가 별도로 있는 게 있습니까, 예시공문에?
(행정담당주사 이용기 방청석에서 “예시문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라고 함)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 과장님 별도 통보해 주신다는 그 말씀, 우리가 이론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공무원들과 우리가 의식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추가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행정과장 임재춘 예.
○위원장 전재봉 강 위원님, 불충분한 것은 끝난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음은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방금 우리 이장들의 업무가중이라든지 최하 말단 기관에서 민들과 행정의 가교역할, 처우개선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금방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장의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라면 너무 포괄적 아니냐? 아니면 그걸 세분화해서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야지 물품 하면 여러 가지 수반되거든요?
나중에 안 되면 물품에 사무용품이라 해도 포괄적입니다마는, 나중에 노트북까지, 오토바이까지도, 운반수단인 차량까지도 사줘야 안 되겠느냐?
물품 하면 그러면 사무용품이냐?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간단하게 사무용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정도.
○박순근 위원 나중에 우리 군 재정 형편이 좀 낫고 또 리통장님들의 처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는 한 단계 더 늘 수 있도록, 지금은 사무용품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용어의 정의가 사무용품이나 물품이나 같아요.
○박순근 위원 물품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사무용품 하면 꼭 필요한 어떤 종이라든지 필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품 하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행정과장 임재춘 그래서 그 다음 문구에 예산의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박순근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이장님들이 틀림없이 협의체를 통해서 또 우리도 이런 걸 해야 안 되겠느냐 하면 안 해주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권익신장을 하는 것은 좋죠. 누가 그걸 막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정과장 임재춘 맞습니다. 그러나 당년에 어떤 지원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앞으로 지원하는 근거는 마련해 놓고 예산에서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런데 리통장님들의 단체가 대단히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모이면 어떤 것이든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집행부에 올리면 승인 안 해줄 일 있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줄 일 있어요.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힘들다 이거죠.
○행정과장 임재춘 이것은 꼭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규칙으로 사무용품으로 한다든지 명시를 하는 게 안 좋겠어요.
○행정과장 임재춘 3항도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만들든지 이것은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처우개선을 하고 도와주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소리지.
○행정과장 임재춘 알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과장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새로 신설되는 조례안에 보면 거의 세 가지 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즉 말해서 돈 없으면 못 주겠다 그런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단체보험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여타 1항과 3항에 대한 금년도 예산은 검토단계에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근거조례만 지금 만들어 놓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 토론
(10시36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이장님들이 말단 행정에서, 늦게라도 상해보험제도를 만들어주고,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관변단체에서는 보조금이 나가서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장들은 자기 호주머니 돈을 풀어서 모임을 하고 이런 걸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기진작 해주는 데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저도 본 조례안이 제정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간과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기진작을 하면서도,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리통장 모곡조례가 ‘70년도인가 ’69년도에 제정된 도모곡조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1,2년 있다가 폐지되었는데도 관습화되어 가지고 현재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적으로 이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거의 3분의 2 정도인가 3분의 1 정도가 지금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리통장 처우개선이 됨과 동시에 준조세와 같은 이런 모곡 이걸 누차에 우리 위원들이, 또 본 위원도 3기 제일 첫 군정질문을 이 사항을 했었는데 “이것은 주민 관습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에서 왈가왈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법에 보면 모든 모금행위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걸 지금 관에서는 묵인하고 간과하고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여기 리통장 사기진작과 같은 이런 처우개선이 될진대 그런 부분도 말끔하게 손질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등단)
○. 제안설명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사회복지과장 김병열입니다.
함양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의료급여법이 개정되고 의료급여법에 저촉되는 조항에 대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 2005년12월27일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른 대불금 상환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급여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제명을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함양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의 본문 및 서식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에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는 의료급여법 제17조의 규정에 저촉되므로 삭제코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제7조3항에 의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을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의2에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리 할 수 있다”를 “함양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의2를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1호에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호에는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호에는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렇게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20일부터 2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조례의 제명을 “함양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함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고, 제2조 이 회계는 “의료보호” 이 내용을 갖다가 전부 “의료급여”로, “의료보호대상자” 이것을 “수급권자”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 지출에 있어서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이리 되어 있는 것을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이렇게 개정을 하고,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2항에 보면 현행에는 “1월 이내에 6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이리 되어 있는 것을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3항에 보면 현행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리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독촉장을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의2에 보면 도지사의 결손처분입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함양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로 하고, 현행 조례 1~5호를 삭제하고 개정안에는 1~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하단)
(참 조)
- 함양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0시44분)
○전문위원 김진곤 전문위원 김진곤입니다.
함양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 내용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자구수정하는 것과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불금 상환과 결손처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급여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대불금 상환에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는 문구 자체를 삭제하였으며, 결손처분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포괄적으로 언급한 것이므로 검토결과 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0시45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하단)
○. 토론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일부 자구수정이고 하기 때문에, 또 간담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고,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등단)
○. 제안설명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입니다.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환경의 변화 및 사회환경이 개발로 인한 인위적인 변화가 가중되어 재해의 위험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검토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방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고,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토록 하고,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나 회의개최가 필요시 회의 소집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재해저감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을 검토토록 규정되어 있고,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이고, 또 제5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근거를 두고 있고, 입법예고는 2006년1월14일부터 2월2일까지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하단)
(참 조)
-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0시51분)
○전문위원 김진곤 전문위원 김진곤입니다.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경상남도로부터 2005년10월6일 통보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두어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절차를 거쳐 재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평상시에도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이나 지역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개보수하여 안전성을 높여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겠으며, 사전에 재해예방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0시52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다곡리조트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났죠? 다곡리조트와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그것은 기본설계를 해야 되고 또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사전영향성평가는 끝이 나고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설계를 해서 해야 됩니다.
○문호성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모든 개발사업은 이 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에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예, 그렇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도 기술자들이 있고 하지만, 또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아주 전문가들을 위촉해 가지고 그렇게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을 우리 관내에도 찾아보고 또 없으면 진주에 산업대, 경상대 안 그러면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대학교수들을 보통 보면 위촉을 많이 합니다.
○문호성 위원 지리적으로 현지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외부의 대학교수들을 초빙하겠다, 대학교수들 같은 경우는 물론 논리적으로는 풍부한 지식이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는 게 좋거든요.
지역주민들 중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선발해서, 지역의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의 지형을 잘 알고 여러 가지 그걸 아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또 학식적으로 풍부한 대학교수들도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대학교수들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걸 할 때 보면 아주 이론적으로 신정하게 처리를 하는 걸 제가 많이 참관을 했습니다. 그런 걸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검토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잘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표준조례안을 달라니까 안 주는데, 이 조례가 얼마나 허구성인가?
명칭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인데 사전 이러면 긴급성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5조2항에 보면 검토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찌 긴급도 요하지 않는 사항을, 그것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서면으로 검토를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전문가가 있고 하지만 앉아서 서면심의만 하고 말아 버리면 그 재난이 어떤 자연환경에 처했는데 뭘 보고, 서면으로 이렇게 심의가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서면으로 해도 중요한 것은…, 그 표준안이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표준안입니다. 별도로 표준안이 있는 게 아니고.
○강신원 위원 우리 군에서는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조례다 이 말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표준안이 방금 그것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5~10인이 위원회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또 만약에 강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걸 건건이 회의를 부치게 되면 다른 어떤 개발사업 전체가 다 제동이 걸려 가지고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5~10인으로 해서 서면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다른 사업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긴급사안이다 이런 말씀은 그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태풍 ‘루사’가 왔을 때, 그 큰 재난이 왔을 때 과연 이게 견딜는지 안 견딜는지 이런 것은 현지를 보고 영향성검토평가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찌 서면으로 앉아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루사’가 왔을 때 이 회의를 10~20인을 다 모아 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만약에 그리 되면 모든 사업이 제동이 걸려 가지고 사업추진이 늦어지게 됩니다.
○강신원 위원 다른 문제하고는, 일반개발행위하고 이 사항은 다르단 말이죠.
말 그대로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의 사전영향성평가란 말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개발사업을 하는데 이게 재해위험이 있어서 영향성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혹시나…
○강신원 위원 개발사업에 부대적으로 따라오는 재난을 예방하는데…, 그렇더라도 어떤 개발을 하는데 과연 현지를 보고 상황을 봐야지 서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현지는 물론 다 가봅니다.
○강신원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집행부의 담당직원이 하고 난 뒤에 미화시키는 역할밖에 그 이상 이 조례가 한 개도 할 게 없어요. 다 해놓고 ‘아, 심의 검토했다’ 면죄부를 찍어주는 겁니다, 이 역할이. 이 조례는 그것밖에 할 역할이 없어.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법에 보면 해당되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다 하려면 어떤 개발사업 자체를 환경영향성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때문에 이걸 제동만 거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됩니다.
○강신원 위원 우리 군만 나무랄 게 아닌데, 위에 상위법이 정해진 것도 그렇고 표준조례안 도에서 내려온 것 내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그렇고 이것은 완전히 면죄부 역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한하여 이리 한다고 했는데, 이 중대한 사항인데 말이죠. 그러면 우리 다곡리조트를 개발한다고 칩시다. 다곡리조트 개발행위 안 합니까. 골프장을 한다 그러면 포크레인 들어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행위로 인해서 다음에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걸 사전에 하는 건데 서면심의로 되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그런 것은 서면심의를 안 하죠. 사항이 중요한 것은…
○강신원 위원 이 조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위원회조례가 다 그래요. 면죄부 역할밖에 안 한다 이 말이라.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안 그렇습니다. 잔잔한 것은 서면심의를 할지 모르지만 중요하고 큰 사항은…
○강신원 위원 우리 군에서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에 상위법을 안 보고 있는데 그것부터 잘못되었다, 이 발상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표준안은 거기 들어 있는 그게 표준안입니다. 별도로 표준안이 있는 게 아니고.
○강신원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는 나무라고 싶지는 않아요. 위에 상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잘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하고 못하고 하겠습니까.
위에 지침이고 전부 다 상위법인데, 그게 잘못되었다. 정부에서 그런 건지 그걸 제가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대상범위를 직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작은 다리, 가령 몇 천만 원짜리 다리 하나 놓는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된다면 행정의 낭비고 예산의 낭비에요.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법의 간섭을 가장 적게 받는 법을 만들어야 사람 살기가 편하고 좋은데, 갈수록 자꾸 족쇄만 하나 더 채운다고 그러면 사람 살기만 더 어렵고 갑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무한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어서는 안돼요. 이리 만들어서는 안돼요.
법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 숨도 못 쉬게 옥죄려고 이런 법을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한계를 주지 않고 법을 만든 데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 조례는 잘못된 조례에요.
이 조례는 어떤 면으로는 안전성을 필요로 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포괄적으로 전부 다 간섭하겠다는 얘기에요. 이래서는 안돼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법의 규제를 적게 받는 법을 만들고, 편하게 하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인데 자꾸 족쇄를 채우고 어떤 시빗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요건만 자꾸 만든다면 법은 오히려 군민한테 불편만 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무한대로 이렇게 간섭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든다는 이것은 무리에요.
이것은 다시 손질하도록 요구를 해서 이번 회기에 이 조례는 유보를 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강신원 위원 상위법에 언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라고 기한을 뒀습니까? 표준안에 그런 게 있습니까?
○권상준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이게 작년도 10월에 해 가지고 법은 (조례를)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 관계가 법 제4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가 법으로 되어 있고 시행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신원 위원 시행령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간 그런 게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기간은 없는데 법하고 시행령이 되어 있고, 이걸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걸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려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강신원 위원 표준조례안은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예, 그렇습니다.
○권상준 위원 상위법에 만들어진 조례를 우리 몸에 맞는 옷으로 재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맞는 옷으로 재단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입고 살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지 중앙에서 주는 그 상위법만 그대로 따라 가지고 모방을 해서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이것은 안돼요.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 몸에 맞는 재단을 더 하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조례를 요구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그래서 원래는 10~20인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5~10인으로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서면으로 하자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권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걸 건건이 다, 아까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하려면 모두 다 제동이 걸리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5~10인의 서면으로 이걸 처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다곡리조트라든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회의를 통해서 사전영향성검토를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상준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에 보면 상한선이나 하한선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들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업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업들을 이 조례안에 맞춰 가지고 이 위원회를 연다고 그러면 서면검토를 한다손 치더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령 대학교수들이나 전문위원들 그 분들이 이 조례만 들여다보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 많은 예산에 그 많은 건수를 늘 서면질의 한다고 보내 주십시오. 그 분들이 일일이 법 조항 들여다보고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답변 줄 것 같습니까? 이것은 시간낭비고 예산낭비에요. 그런 행정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례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몸에 맞는 재단이 필요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재단을 다시 하셔서 이 조례를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질의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아까 연이어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조제2호를 보니까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현황도 이런 것을 재해영향검토를 사전에 예시를 해둔 게 있었습니다. 약간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아까 권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대형사업의 현황도, 침수도, 흔적도 이런 걸 가지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걸 조율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해나갈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조례를 운영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 확고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조례에 그게 없고, 조례에 규정이 안 돼 있는 것은 시행령에 되어 있고, 시행령에 되어 있으면 또 조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강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령에 나와 있으니까 철저히 그래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조례만 있고, 시행규칙을 앞으로 정할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이것은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으니까…
○강신원 위원 모법 시행령을 가지고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예. 시행령이 있으면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질의를 드릴께요?
○위원장 전재봉 강신원 위원님 되었습니까?
○강신원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이게 5천만 원 이하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영향성검토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없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금액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정순행 위원 권상준 위원님하고 강신원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이 소규모 1천만 원짜리 공사에서부터 수백 억에 이르는 공사에까지 전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고자 하면 그 검토대상 물량이 너무 많다. 그에 대한 해소대책이 뭐냐에 대해서 자꾸 물으시는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재량행위가 가능한지,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건설과나 개발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선별해 가지고 이 조례 7조 기능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만 선별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기속재량행위로 전부 다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강신원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루사’로 인해서 하천제방공사를 한다 이런 데 대한 사전영향성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반 제방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한 우리가 어떤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한다, 기업도시가 들어온다, 다곡리조트를 개발한다, 어떤 대형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농로를 놓는다, 소하천 공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일반도로공사를 한다 이런 것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게 해당이 안 되고 우리가 하는 개발사업, 무분별하게 개발해 가지고 어떤 재해의 위험성이 노출될까 싶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영향성검토를 하는 것이지 일반 우리가 평상시 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사업은 해당이 되지 않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방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기업도시 유치라든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골프장 건설 이런 부분은 사전영향성검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순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알아들을 텐데, 그렇다면 이 조례에 별도의 규정을 두셔 가지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분야를 방금 하신 말씀을 요약해서 규정화 시켰으면 오늘 이런 질의들이 많이 안 나왔을 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만 읽어보면 소규모 공사에서 대규모 공사까지 만약에 기속재량행위라면 전부 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견해를 갖다가 이 규정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문 내용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여야 될 대상이, 소위 협의대상이 조문화되어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게 빠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조문화시키지 않으려면 타 법의 조문을 여기다가 인용을 했으면 그래도 됩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대상은 어떤 어떤 법시행령 몇 조에 의한다든지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관련 법 여러 가지 다 같이 인용해도 괜찮고요, 그랬을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한민국법령집에서 그 법을 찾아 가지고 이런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여기 7조의 기능만 가지고는 너무 포괄적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잘 나와 있네!
방금 사무과 직원이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여기 보면 별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목록이 있는데 이걸 조례에 별표로 만들어 가지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이런 것들이 쭉 있어야 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하단)
○. 토론
(11시22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조금 전에 모든 걸 했더라도 저는 아직 의구심이 안 풀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을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우리 조례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 일으켰고, 그렇더라도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이 조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아까 권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서면심사를 하는 것도 행정낭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큰 프로젝트사업이라도 서면심의 갖고는 힘들어요.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이 조례안 뒤에다가…, 조금 전에 정순행 위원 보여 드린 그 내용을 뒤에 봤어요. 그걸 우리가 봤더라면 질의나 토론이 짧았을 건데 그걸 첨부를 안 했어. 그래서 우리가 조금 혼선이 왔는데 그 내용을 봐 보니까 각종 계획에 중점을 두고 이 조례안을 만들도록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현장을 위주로 이런 문제가 생겨져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예를 들어 다곡리조트 개발에 대한 재해안전영향성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 생겨질 때는 이것은 서면으로 하라고 그러더라도 위원 각 본인들이 “현장을 안 보고 어떻게 서면질의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그래서 서면질의가 반드시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 부분은 내가 생각할 때는 성질상, 다곡리조트 개발하는데 서면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재해영향성검토 사인해 주시오.” 하고 위원들한테 보내면 위원들이 “우리가 현장도 안 보고 무슨 사인을 해.”라고 얘기하지 그걸 서면으로 하기는 불가능할 것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우리가 아직 세부 시행하는 것까지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계획성이 그 뒤에 봐 보면 충분하게 각종 법을 검토를 하고 또 연계된 법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는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야지 그냥 일반 상식적인 걸 가지고 얘기할 사항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정순행 위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7조를 모두 봐 주시면 좋겠는데, 7조를 1항으로 하고요, 2항을 신설해서 전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은 별표1로 한다 이래 가지고 끼워 넣으면 됩니다, 협의대상목록을.
보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가져오셨던 거네.
그리 합시다. 그리 하면 다 끝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7조 전체 문안을 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해서 전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은 별표1로 한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조례에 첨부물로 들어가는 것이죠.
어차피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불식이 되고 우리가 예산의 낭비도 줄일 수가 있고, 저는 아까 처음 (회의장) 들어와서는 소규모공사도 다 기속재량행위로 해 가지고 다 검토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가 싶어서 상당히 우려했는데 협의대상목록에 의할 것 같으면 다 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근 위원 우리가 조례 자체를 보면 너무 포괄적이고 그렇게 되었는데,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4조5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표준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해를 줄이자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규제의 틀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법 제4조제5항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봉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순행 위원님하고 강신원 위원님, 이견 있습니까?
○정순행 위원 방금 한 가지 자료를 제가 봤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7조1항4호에 보면, 제가 대한민국 법령집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담당사무관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4호에 보면 영 제6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사업항목이 이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없을 때 제안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은 데 그러면 괄호 열고 닫고 별표1 참조해 가지고 이걸 조례 첨부물로 넣든지 안 그러면 여기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되고 그러네요.
그러면 문제 다 해결되었네요.
○강대수 위원 함양군에 지역개발사업 여건 중에서 본 군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개발함으로써 재해가 생기겠느냐 안 생기겠느냐 사전영향성검토이기 때문에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도 데모를 하니까, 뭘 하려면 못하게 하니까 이런 걸 만든 것 같아요.
○위원장 전재봉 여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등단)
○. 제안설명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입니다.
함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법이 2005년3월3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2005년12월9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지침이 폐지되고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의 점용료 환불제한에 관한 규제완화 권고에 따라서 함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관한 사항, 제2조에서는 적용법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공원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점용시설의 철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점용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였고, 지난 1월27일부터 2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난 2월22일 의회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안 제1,2,3조는 법 명칭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조문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안 제4조와 6조도 법 명칭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조문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점용료의 납부 등입니다.
현행에 보면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서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3항에 보면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1호에 보면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를 “군수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이렇게 고쳤습니다.
참고적으로 법 제45조는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는 현행과 같고, 3호를 신설했는데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가. 점용시설의 철거 등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나. 점용허가 철회나 점용기간 단축을 군수에게 신청한 익월을 기준한 해당분으로 한다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에 공원현황을 보면 공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상림공원, 필봉산, 거면 뒤에, 충혼탑하고, 안의 제월당, 서상 칠형정 소류지 주변 해서 6개소가 되고, 완충녹지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은농공단지 주변하고 88고속도로, 국도 24호선하고 그 다음에 국도 3호선 안의 4거리 해서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참 조)
- 함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지역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1시36분)
○전문위원 김진곤 전문위원 김진곤입니다.
함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역환경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2005년3월31일자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 변경으로 본 조례의 내용 중 관련 법명을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도시공원법 시행령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되고,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지침이 폐지되고,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으로 개칭 및 개정되었으며, 점용료 환불에 관한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도시계획법과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수정내용을 인용하였고, 공원점용료 납부에 있어서 점용허가 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로 개정하고, 현재 점용료 환불에 있어서도 현행 제8조제3항에서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로 강제규정 하였으나 위 8조3항의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을 삭제하고, 군수가 법 제45조에 의한 법령 위반자에 대한 허가취소처분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환불하되 점용시설의 철거 등 원상회복을 한 후에 환불하겠다는 조항과 점용허가 철회나 점용허가 단축을 군수에게 신청한 다음 달, 즉 익월부터 산정하여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환불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 조항별 검토결과 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 참 조)
- 함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1시39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특별히 쟁점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제가 공원을 점용허가신청을 해놓고 허가 받은 지역에 뭘 하려고 했는데 시설물을 만들 돈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지연시키거나 또는 담당공무원하고 기분이 상당히 틀어져 가지고 처박아 놨을 때 여기에 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환불을 받지 않는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 사람이 허가 받아 가지고 애를 먹이고 시설도 안 만들고 이랬을 때, 이 개정안하고는 다르지만 철회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여기에는 환불에 대한 내용이고, 공원허가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공원구역 내에는 저희들이 주로 4층 이하의 가건물 형태의 허가만 내줍니다.
종전에는 군에서 한 번 받으면 돈을 안 내줬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순행 위원 환불을 하는 대상이, 페이지 수가 자꾸 달라서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31페이지거든요? 제8조3항3호?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종전에는 8조3항에 보면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는 환불한다 이리 해놨는데 그런 조항들을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정순행 위원 이러이러한 경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중에서 1~3호, 3호 밑에 또 가~다목이 있는데 3호를 보시면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중에…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럴 때는 환불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순행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점용을 아주 안 할 게 아니고 1년 후에나 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안 그러면 자꾸 그걸 지연시키거나…, 받아야 되지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종전에는 일괄적으로 받았는데 월정액도 가능하고, 만약에 안 하면 기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3년간 점용을 하겠다 했는데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면 1년 동안은 안 받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정순행 위원께서 하시는 얘기는, 45조에 의한 그 사람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연하면서 착수를 안 할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걸 설명을 해줘야죠.
○정순행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이 사람이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고의적으로 안 하는 거라. 그렇다고 철거신청도 안 하고 그럴 때 그 기간 안에 점용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지? 이 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걸로 나오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받아야 되는데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문이 애매하다 이거지.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이 조항은 아예 점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점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고, 기간을 단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 토론
(11시43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본 조례는 본 위원이 규제개혁위원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해서 많은 규제사항들을 완화 내지 제한을 철폐하라고 요구를 많이 한 사항들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고 토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 토지이용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4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토지이용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등단)
○. 제안설명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토지이용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함양군 토지이용계획조례의 명칭 등이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은 사항을 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지난해 9월8일 개정됨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기존의 취락지구가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에 따라서 초래되는 건축행위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명칭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양군토지이용계획조례”를 “함양군계획조례”로, “군토지이용계획”를 “함양군계획”으로, “함양군토지이용계획위원회”를 “함양군계획위원회”로, “도계획위원회”를 “도도시계획위원회”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총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31조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별표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 및 별표내용의 배열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립을 하였습니다.
안 별표7 내지 별표9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별표19 내지 23호는 계획관리 및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을 시행령과 부합되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0조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행위를 계획수립 전까지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허용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0조에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10년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대하여는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7조에는 군계획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하였고,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세칙을 참고하였습니다.
지난 11월24일부터 12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2일 의회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함양군 토지이용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6조는 명칭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거기에 보면 8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넣어 놨는데 이것은 제2종지구단위지역인 마천, 휴천, 수동, 서하면의 주거지역내 개발행위를 완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27,8조는 명칭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입니다.
종전에는 “필요한 금액”으로 금액을 명시를 안 해놨었는데 개정안에는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한다는 걸 이번에 개정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안 제40조~제45조는 명칭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0조가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종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개정안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의-부칙 제3조가 34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것은 종전의 자연취락지역인 유림, 백전, 병곡, 지곡면의 소재지를 포함해서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4조도 명칭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60조에 보면 용도지역 안의 용적률입니다.
3항을 신설했는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 안에서는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4항도 신설해서,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에는 1종지구단위계획 안에서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제62조~제65조도 명칭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67조에 보면 회의운영입니다.
4항을 신설했는데,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관계가 많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민원 중에서도 자문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일일이 할 때마다, 주로 위원들이 대학교수들하고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일일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로 민원이 신청된 부분은 서면으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해서 넣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밑에부터 별표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앞에서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참 조)
- 함양군 토지이용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지역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1시53분)
○전문위원 김진곤 전문위원 김진곤입니다.
함양군 토지이용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역환경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5년9월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자구수정 등 일부 개정사항으로서, 본 조례 제명 중 토지이용을 삭제하여 함양군계획조례로 변경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행위를 계획 수립 전까지도 취락지역 수준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으며, 함양군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검토결과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토지이용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1시55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상준 위원 쟁점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권상준 위원 전문가가 아니면 이 법을 조리 있게, 말을 했다가 오히려 모르는 맹점을 당할까 싶어서 질의를 잘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법이, 조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편해했던 아까 말씀드린 2종지구단위계획의 완화,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 안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례에서 다 완화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행위를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상당히 열어 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이게 보니까 농림지역 안에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범위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종전에도 농림지역 안에서 농가주택은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뭔지 기록에 남기십시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장점이요?
○권상준 위원 종전하고 지금하고 농가주택을 짓는 범위가 달라진 부분을 기록에 남기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농림지역,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도시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농림지역 농가주택 관계는 농지법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이 법에 의해서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이해가 됩니까?
○권상준 위원 예.
○정순행 위원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근린시설 중에 단란주점을 못 짓게 하는 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4개 읍면은 개발진흥지구 안에는 상당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부칙 제3조에 보면 상당히 행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거기에는 보면 1종근린시설, 2종근린시설이라든가 10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그 4개 읍면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순행 위원 유림 우동처럼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데는 단란주점도 못 짓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게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부칙 제3조에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부칙 3조에 한 번 보시면…
○정순행 위원 방금 설명하셨는데 계획심의위원회만 거치면 끝나는 겁니까?
단란주점 못 짓게 규제가 되어 있는데 계획심의위원회인가 심의만 마치면 지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규제가 완화된 겁니까가?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하도록 열어놓고 있어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부칙 제3조에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부칙 3조에 보면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 여기 보면 36페이지쯤 되겠네요.
여기에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2종 중에서는 안마소, 단란주점은 제외한다고 이래놓고, 문화 및 집회시설, 농수산물 가공·판매시설, 종합병원, 한방병원, 보육·복지시설, 운동시설, 도정시설, 식품가공공장 등 여러 가지 이런 행위들은 이번에 조례가 되면 가능합니다.
○정순행 위원 2종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데는, 이번에 수동 화산리, 휴천 목현리, 서상 이런 데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들어서도 되는데, 옛날 같으면…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거기는 2종지구단위로 묶인 마천, 휴천, 수동, 서하는 아까 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주거지역 안에 창고를 하나 짓는다든가 식당을 하나 하려고 해도 제한을 받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수동 섬동엔가 정자 하나 짓는 것도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되고 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생활이 불편 안 하도록 가급적이면 조례에서 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회의를 연 김에,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 몇㎞ 이내에 건축물을 몇 평 이상 못 짓거나 또는 위락시설 같으면 수변지구로부터 500m, 상류로부터 10㎞ 이런 규정이 상위법에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그대로 옮겨 가지고 규정된 함양군조례가 있어요.
언제 시간 나시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무슨 시행령 몇 조에 의한다고 바꿔 주십시오.
상당히 불편하고, 주민들이 속도 모르고 집행부를 욕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저희 관련 조례는 아닙니다마는 법이라든가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열어 놓고 있는데 그 범위가 있습니다.
법에서 열어 놓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는, 다음에 나오는 광고물조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완화를 시켰는데, 법에서 열어 놓고 있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법을 벗어나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시행령하고 동등하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순행 위원 베껴 가지고 해 놓으니까 심사할 때 환경담당이 늘 크레임을 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 토론
(12시01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토지이용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토지이용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03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등단)
○. 제안설명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입니다.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안 제4조에는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안 제5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안 제6조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안 제7조에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안 제8조에는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안 제9조에는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안 제10조에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안 제11조에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안 제12조에는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안 제13조에는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안 제14조에는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안 제15조에는 현수막의 표시방법
안 제16조에는 벽보의 표시방법
안 제17조에는 전단의 배부방법
안 제18조에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안 제19조에는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의 표시방법의 완화
안 제23조에는 안전도검사의 대상 광고물
안 제25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안 제29조에는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안 제5조와 제19조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에 의한 사항을 각각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표준안을 참고하였고, 지난해 12월27일부터 금년도 1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2일 의회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경상남도조례로 제정되었던 부분을 금번에 도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도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등을 본 조례에서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이 된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2조2항2호를 보면 건물의 세로규격이 6m를 초과하는 돌출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가 첨부되도록 되어 있는데 표준안에는 4m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6m로 완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신설된 내용인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입니다.
여기에 5조2항에 보면 특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는 특구 및 특화사업 관련 홍보시설의 광고물은 영 제10조제1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들 함양에는 자연건강식품특구가 있습니다.
서상을 비롯해서 있는데 이 지역에는 광고물 표시장소를 제한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8조에 보면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입니다.
1항에 보면 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m의 거리를 유지한다.
표준안은 30~50m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농촌지역을 감안해서 30m로 완화시켰습니다.
제9조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를, 1면의 면적은 10㎡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표준안에 보면 5m, 5㎡, 20㎡로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은 이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 보면 12조가 되겠습니다.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입니다.
제1항에 보면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표준안에는 4분의 1인데 저희들은 2분의 1까지로 확대해서 완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딴 특별한 내용 없고, 20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당초에 상위법령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안 넣어 놓았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내지 9인 이내로 한다고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28조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표시기간입니다.
2항에 보면 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이용범위 확대를 위하여 15일 이내로 한다.
현수막은 15일 이내에서만 게첨하도록 해놨는데 사실 도시지역에는 현수막이 워낙 많고 해서 5일 내지 7일 정도 두고 있는데 저희들은 15일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완화시킨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참 조)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지역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2시11분)
○전문위원 김진곤 전문위원 김진곤입니다.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역환경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해 6월23일 개정됨에 따라 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 도조례가 전면 폐지되고 군조례로 통합 제정되도록 2005년7월15일 경상남도에서 조례준칙안이 통보되어 전부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당초는 조례 조문이 본문 16개조에 부칙 2개조로 되어 있던 것이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사항이 늘어나 본문 36개조, 부칙 2개조로 증가되었고, 지정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광고물의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의 신설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중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기간연장이 가능한 광고물을 나열하였고,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이 추가로 나열되었으며, 또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애드블룬의 표시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나열한 것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2시13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정순행 위원 현수막 표시방법 중에서 지주이용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주유소 같은 데 보면 주유소 건물에 간판을 다는 게 아니고 지주를 세워 가지고 SK주유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강대수 위원 현수막을 15일 정도 달면 너무 오랜 기간 아닙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는 이렇게 신설했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도시지역 같은 데 5일 주는 데도 있고 10일 주는 데도 있고 1주일 주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많이 단축을 하고 저희들은 농촌이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를 시켜 놓은 편입니다. 한 달씩 (기간을) 달라는 데도 있고 그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행 위원 벽면 게시하는 경우는 자기 건물에 자기가 현수막 걸은 경우는 이 조례에 맞게 규격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제한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청 같은 데 현수막 거는 것은 저희들이 법으로 제한 안 합니다.
울타리 안에는 제한을 안 합니다.
○강대수 위원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일시적으로 동창회라든지 축제라든지 그 기간에는 우리가 도로에 해봤자 1주일, 짧으면 3일간, 읍은 다르지만 촌 같은 데는 좀 배려를 해야 안 되겠느냐?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실제로 법에서 열어두고 있는 광고물은, 현수막은 선거법에서 열어두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가면 주차장 가에도 쭉 걸어 놨는데, 보기는 싫은데 그런 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제한을 못하도록 해놨어요, 광고물법에서 제한을 못하도록, 선거법에만 딱 열어 놓고 있어요.
○정순행 위원 이 조례를 어겼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 종목이 구체적으로 어디 나와 있어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이번 저희들 개정안에는 부칙 제15조 거기 보면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개정안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기에 안 나온 내용입니다마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업자가 교육을 참석 안 했다 그러면 20만 원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정순행 위원 17조 전단에 의한 배부방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파트 주변하고 상가 근방에 이게 쓰레기 주범이라. 이런 사람들 규제하는 과태료 규정이 어디쯤 있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이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안 넣어 놓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데 그 관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단장님, 지역에 ‘무슨 무슨 결사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거야. 그게 15일 현수막인데 그 이상이 되어 가지고 과연 그 집단한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겠느냐?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제일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해 가지고, 오늘 인당주민들도 오셨는데, 쓰레기장 이전 시켜 달라고 도로가에 붙여 놓고 있고, 서상에 골프장 하지 말라 하고, 지곡에 골프장 하지 말라고 붙여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은 떼러갔다가 잘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제일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들하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로가 그겁니다.
○위원장 전재봉 애로사항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법이 있다는 것은 알려줘야 될 것 아니오. 그런데 문제는 그 현수막이 걸려져 가지고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고, 언젠가는 철거가 될 때는 되어야 되는데 계속 애로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넘어간다는 자체는 본 조례하고는 상당히 무관하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근본적으로 플래카드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사건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수 주민을 갖다가 다 고발할 수도 없고, 과태료를 처분할 수도 없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봉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어느 한 특정인을 제재를 했을 때는, 또 그 사람을 보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럴 때 과연 행정력이 미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고, 특히 이런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집행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전체 회의를 부쳐서라도 강력하게 이것은 앞으로 할 것이라는 예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 토론
(12시20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원안과 같이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
(12시21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시 지역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등단)
○. 제안설명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가의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시설과 보상금의 지원범위를 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는 피해보상 제외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피해보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피해신고 및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피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26일부터 금년도 1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는 지난 1월19일자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도에 예산확보를 6,330만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재시설은 국비를 포함해서 1,350만원, 보상금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4,98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그 다음에 진주, 평창, 홍천의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보상 제외대상입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65㎡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총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4. 기타 법령 등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할 경우-지난번에 간담회 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셨던 부분입니다-그래서 저희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또 저소득 농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완화를 시켰습니다. 당초에 피해면적이 300㎡, 100평 정도를 규정했었고, 이번에는 50평 정도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피해면적도 30만 원 미만일 경우인데 이 부분도 10만 원 미만으로 낮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타 시군의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상당히 완화를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입니다.
9조에 보면 보상금 지급기준입니다.
1항,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300만원까지로 보상한다.
2항, 보상금은 피해액의 70%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상태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 놓고, 참고로 보면 2004년도에 저희들 군에 피해신고액이 2억 2,300만원의 피해신고가 있었고, 그 해에 저희들이 순환수렵장을 운영해서 2005년도에는 피해액이 9,400만 원으로 상당히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해의 동물을 보면 멧돼지 피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까치, 꿩 이런 순서고, 농작물을 보면 사과, 배, 벼, 콩, 고구마 이런 순서로 지금 피해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참 조)
-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지역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2시26분)
○전문위원 김진곤 전문위원 김진곤입니다.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역환경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골마을에서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경상남도로부터 시군비 확보요청 공문이 있었고, 또한 도내에서도 진주, 사천, 거창군을 비롯해서 보상조례를 기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강원 도내의 군지역에서 대부분의 군들이 기 제정,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 군내에서도 피해농가가 매년 속출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하겠으며, 검토결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2시27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두 가지만 물을게요. 하나는 5조 보상 제외대상 여기에 포함 안 된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세요.
어떤 A라는 사람이 고구마밭을 산골짜기에 일궈 가지고 경작을 해놨는데 그것은 십중팔구 돼지가 오라고 초청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저도 군의원 하다 보면 주민들이 “골짜기에 밭을 해 가지고 고구마를 심었는데 잘 된 걸 돼지가 초토화시켰는데 보상 받을 길이 없느냐?”고 하거든요.
그런 지역은 사실 주인이 가서 상시 안 지키면 100% 보상대상이거든.
예산은 없는데 이게 자꾸 주기 시작할 것 같으면 마음 놓고 그런 데 밭을 일궈 가지고 고구마나 타 작물을 심으면 십중팔구 보상을 줘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9조에 보면 보상금은 피해액의 70%까지 지급하되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게 70% 지급한 연금액이 300만 원 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정순행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급하면서 담당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고성이 오갈 사항이 뭐냐 하면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말은 좋은데 이걸 적용시키려면 굉장히 주민들하고 옥신각신해야 되고, 사전에 지침을 명문화 시키는 것이, 지급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생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사실 골짜기 밭에 고구마 피해라든가 참, 그 이야기도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도 많이 거론되었고, 지난번에 의회 와서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다 열어 놓을 수도 없고,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규모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많이 낮췄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할 일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골짜기 밭에 고구마를 의도적으로 재배하는 그런 농민들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9조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작물의 생육상태에 따라서 그걸 해준다는 것은 그 부분들을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 심의위원회에 최대한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주민의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열어 놨습니다.
○정순행 위원 작목별로 관례가 될 수 있도록 내부안을 아마 정립을 시켜 놓는 것이…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규칙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은,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신청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규칙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 되는대로 규칙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정리를 하자면 보상제외대상에서 경작거리가 원거리에 있는 것은, 보상 지급하다 말썽이 생길 것 같으면 조례 개정해 가지고 동네 경계로부터 몇㎞ 밖에 있는 것은 안 된다. 훗날 말썽이 생기기 시작할 것 같으면 개정을 해 가지고 넣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알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제3조에 보면 우리가 피해액의 70%에서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 놨는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한다 했는데 나중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한다면 산 전체로 철책을 다 치려고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시설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기준시설이 있어요.
전 산에 철조망을 다 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우리가 해 주겠다 하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철조망 같은 그런 시설을 다 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산돼지를 쫓는 그런 일부 시설들, 그것은 환경부에서도 그런 시설들은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시설들 위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돈도 저희들 예산 해봐야 1,300만원 정도 해놨는데…
○강대수 위원 물론 예산은 적게 세워졌지만 앞으로 이런 걸 두고 피해예방시설을 해준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예산이 소요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 관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350만원 중에서 환경부에서 국비 150만원 지원해 주면서 이걸 하라고 하는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이 관계도 적절하게 농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방금 같은 소리인데,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는 정해 놓고 재원확보방법이 없어요. 재원은 국비 이번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50만원 줘 놓고 1,500만원 얼마 확보하라고 하는데, 보상조례가 있으면 반드시 재원조달방법이 있어야 될 건데 재원조달방법을 명시를 안 해놨단 말이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이것은 별도로 특별회계로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하는데, 저희들 시군에서도 저쪽에서는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데 “범위가 넓지 않느냐? 돈이 많이 들고 하는데 왜 정부차원에서 해줘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다 해결해 가느냐?”고 각 시군에서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 보상금은 도비 50%, 군비 50% 그렇거든요. 시설비는 국비가 150만원 나머지 도비 600, 군비 600 이리 해놨는데, 사실은 국비 같은 것은 명분만 얹어 놓은 거예요.
○박순근 위원 그런 것은 정하나 마나 한 조례 아니오. 뭣 하러 정할 거라.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회계 관계는 일단 일반예산 편성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박순근 위원 재원조달방법도 지금 조례에는 없으니까 나중에 규칙에는 어떤 식으로 넣도록 하고, 제외대상에 보면 총 피해면적이 50평인데 165㎡ 이내인데 실질적으로 50평 미만일지라도 300만 원 이상 가치가 있어요. 산삼밭을 팠다든지 인삼밭을 절단을 냈다든지 이렇게 되면 50평 미만일지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금액하고 면적하고, 사실 산돼지가 인삼밭에 들어가서 피해줬다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박순근 위원 있을 거라고 보고 하는 문제지, 운영의 묘니까,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하려고 했는데 박순근 위원님이 한 가지 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한다 못을 박아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서너 그루만 건드리면 300만원 더 나올 수도 있고, 거창 것은 그런대로, 사람도 예를 들어서 부상과 사망을 해놨는데 우리는 이런 게 전혀 예가 없단 말이죠. 300만원 못을 박아버렸어요.
우리는 혹시라도 사람이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까지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는 그것도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가능하면 열어 놓는 게 좋은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창은 그리 잘 해놨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거창은 조례가 미비한 턱이고 저희들이 조례를 잘 만들어진 표준 조례입니다. 거창은 사실 인명피해만 넣어 놨어요.
○강신원 위원 300만원까지 못을 박는 이것은 내가 볼 때, 아까 산삼을 예를 들었는데 “산삼을 설마 그러겠나?” 하는데, 사과나무 몇 그루만 건드리면 300만원 더 나올 수 있어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지금 사과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강신원 위원 배나무 몇 그루 건드린다든지, 그러면 이왕에 만들면서 이렇게 못을 박지 말고 좀 더 열어 놓는 게 안 좋겠느냐. 앞으로 손 댈 이유가 없게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당히 조례 제정을 하면서도 조례안 준칙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전국에 있는 조례를 전체적으로 놓고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해 보면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고 보완사항은 보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을 드는데 군비로 전체적인 예산 지원을 드는 사람에 대해서 20% 범위인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재해보험에 든 농가에서 이런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중으로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금 시설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보험을…
○권상준 위원 아니 아니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전 농작물을 보험에…
○권상준 위원 전 보험이 아니고 사과, 배 몇 가지 종류…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과수라든가 시설채소라든가 집단적으로 재배를 하는 그런 것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수는 해당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사과, 배 그런 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보험에 든 사과밭에 멧돼지가 내려와서 피해를 줬다 그러면 그 사람, 멧돼지 그것도 재해로 인정을 한다니까요? 보험에 해당이 되더라고. 그럼 이중적으로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은 검토가 따로 안 됩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 관계는 그걸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아보고 보험에서 혜택을 받는다면 저희들이 지급 안 하는 걸로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에다…
○권상준 위원 그런 것은 조례에는 명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처음 시행하는 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성된 법이라고는 우리가 자신을 못한다 아닙니까. 좀더 세부적인 것은 검토를 하고, 보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가면서 운영을 하십시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 토론
(12시40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사실은 야생동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상당히 규제를 하는데, 시골의 산촌일수록 농작물 피해가 많은데 때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본 조례안이 제정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본 조례가 우리 농가에 다소나마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봉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시41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등단)
○. 제안설명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입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기피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는 목적, 안 제2조에는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폐기물처리시설, 안 제3조에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5조에는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안 제6조에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안 제8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9조에는 실비변상, 안 제10조에는 회계 관계 공무원, 안 제11조는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안 제12조에는 주민감시요원, 안 제13조에는 관계 규정의 준용, 안 제14조에는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참고하였고, 지난 2월14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22일자 의회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집니다.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 충분한 설명을 드린 내용이므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법 제9조제1항에서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2만㎡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조성면적 1만㎡ 이상 2만㎡ 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폐기물 소각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입니다.
제1항, 기금의 지원은 주변영향지역 다수의 주민을 위한 공동사업 형태의 지원과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 형태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 보면 주민감시요원입니다.
제1항,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근무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 감시요원의 수당은 군수가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말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 2항에 보면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등에 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제2조의 시설규모 이하라도 그 주변영향지역 마을에 대한 포괄적 지원 등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모에 응한 자치단체를 보면 전남에는 무안, 진도, 당진군, 충북에는 제천시, 경남에는 함안군이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내용대로 공모계획안을 가지고 전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3월 중에 이렇게 계획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참 조)
-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지역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2시47분)
○전문위원 김진곤 전문위원 김진곤입니다.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역환경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본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당해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주민지원기금 조성방안과 기금의 운용·관리, 주변영향지역의 지원규정 등을 두고 있으나, 지원기준과 지원방법 등을 시행규칙을 통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검토결과 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2시48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과장님, 부칙을 보니까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 부칙 2항,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제2조의 시설규모 이하라도 그 주변영향지역 마을” 이 마을을 갖다가 조사해 가지고 결정·고시만 한다면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고 부칙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칙내용이 합법적이라면 진작 이 영향지역마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 조례가 지금에 와서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하여튼 뒤에 물은 것은 답변 안 해도 좋은데 이 부칙이 실정법상 진작 할 수 있었던 법이라면 지금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저희들 함양 같은 경우에 보면 폐기물처리장이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규모 이하였습니다.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폐기물처리장은 함양읍과 너무 인근에 있고, 그 다음에 인당이라든가 거면, 남산주민들의 많은 고통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듣고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공모계획이라든가 준비를 해왔어요.
지금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필요 없었는데 이 조례를 정하면서 이전하기까지라도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특례로 별도로 열어 놓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참 좋은 발상인데, 부칙의 2항이 실정법상 진작 가능한 사항이라면 주변영향지역을 갖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해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 결정·고시를 했어도 지원해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 만약에 이 부칙 조문이 실정법상 적법하다면.
그걸 한 번 물은 건데 지나간 것 어쩔 수 없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근 위원 우리 군 폐기물시설 설치 조례가 촉진법에 의해서 정말 저게 설치되고 처음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쟁점화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디 갈 데도 없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시의적절하게 늦었지만 잘 제정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보면 법 제6조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 10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대표가 없어요.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지역환경사업단장,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읍면장, 의원 두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4호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4명이…
○박순근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4명이 여기 들어와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협의체에 어떤 분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협의체는 주민 위주의 협의체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회원 중에 4명 이내로 해서 전체적으로 구성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순근 위원 아, 그러면 주민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명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박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비단 우리 함양군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혐오시설이나 유해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없어서 방폐장 유치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국가에서도 결국 큰 포상금을 내걸어서 방폐장 유치가 결정이 되고 이런 수난을 겪고 나서 이런 일들이 자꾸 좀더 주민들에게 프리미엄을 줘 가면서 이런 걸 유치하자는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때가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좀 전에 정순행 위원이 지적한 그런 사항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부칙 2항에 경과규정을 둬 가지고 소급입법을 만든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소급입법을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 정신에 위배되는 게 아닌지 이 부분을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소급입법 하는 게 아니고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기존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전부터 이렇게 소급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조례 이후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소각장이 있습니다마는 저게 어차피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옮겨가기 전까지 주민 고통분담을 위해서 포괄적인 보상은 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걸 여기 부칙에서 열어 주고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이 조례의 이름 명칭 자체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설치 촉진입니다. 설치 촉진이라는 것은 만들기 위한 지역을 선정하는 걸 말하는데 기 되어 있는 부분을 이 법과 같이 적용을 한다는 것은 경과규정을 두고 소급입법 하고 같은 성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석될 때 이 법이 소급입법으로서의 법 정신에 위배되는지 검토해 봤는지 안 해봤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란 말입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쓰레기장이 기 설치된 것은, 우리 조례 전에 설치되었던 부분은, 기 쓰레기장이 되었더라도 이런 지원을 받는 것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소급입법이라고 보지는 않을 사항 같습니다. 소급해서 돈을 준다는 게 아니고…
○권상준 위원 과장님, 제 뜻을 바르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 조례의 성질이, 제목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아닙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권상준 위원 폐기물 설치장소가 없는데 이런 프리미엄을 줄 테니까 해당지역에 응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겠다는 뜻으로 만든 법이거든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지역은 기 설치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니까 경과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과된 부분을 법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라는 것은 소급입법이거든요. 이걸 법으로 검토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고 했으면 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 부분 검토가 없었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사실 이런 조례에 이러한 걸 안 넣어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전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안 하느냐? 새롭게 만드는 데는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그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기존 있는 쓰레기장 주변마을은 왜 지원을 안 하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부득이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공모를 해 가지고 쓰레기장이 옮겨가려면 다소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다시 옮겨갈 때까지 기존 하고 있는 주변마을도 포괄, 아까처럼 가구당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더라도 포괄적인 지원 정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기 만들어졌더라도 조례 이후에라도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번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런 부칙을 넣었습니다.
○권상준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뜻은, 저도 이 조례에 의해서 또 기존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고통을 받는 주민들을 생각을 하면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기는 조례를 만드는 데는 법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바른 법을 만들어야 되고 법이 굴절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고 이 사항의 저촉 여부가 어떤지를 물으면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검토가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해 줘야죠.
제가 이 조례의 하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적어도 의회에서 상정할 때까지는 이 법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어야 된다. 그러나 난들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고통 받는 분들에 대한 지금이라도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원할 계획을 한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법을 다루는 기관에서 하자 있는 법을 다뤘다 그러면 하나 같이 똑같은 사람들로 매도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례가 가령 통과된다 치더라도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또 정확하게 모르면 상부기관에 질의·회시를 해서라도 적법성 여부를 한 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3조에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그 조항을 보면 군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 뜻인데, 환경부라든지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안이니까 상수원보호법이라든지 지난번에 부안에서 그런 사태 이런 걸 봐서, 부안에는 환경부에서 주관이 되어 있고 이런 문제죠. 그래서 주민지원기금이 군의 출연금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새로운 방법이 있을 것 아닌가 이런 것 한 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앞으로 새로운 소각시설로 가는 인센티브를 주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내용은 도라든가 중앙에서 얻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놔야 될 돈이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고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어차피 국비를 받아와야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120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돈을 얻어오는데, 주민들한테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순수하게 지방비로 군비로서 충당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49억 정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100% 군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신원 위원 기반시설과 주민지원기금과는 구별이 되어야 된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강신원 위원 상수원보호법, 우리는 특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재원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근본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법에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공모계획 할 때도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돈을 얻어올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재원을 무슨 그걸로 하든지 재원이 풍부해야, 주민소득도 거기에 연계시켜야 되는데 이런 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수 위원 지금 주민들도 와 계시고 한데 입지선정지역을 우리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 관내에서 설치된다는 걸 전제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강대수 위원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것도 나와야 되겠고, 입지선정에 첫째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더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어느 주민이 이런 걸 설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마는 또 어느 타군에서는 그런 걸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좋으신 질의인데 저희들이 일단은 일차적으로 공모계획에 의해서, 가장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함양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자기 마을에 유치해서 운영한다는 게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공모계획에 의해서 이걸 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 지역을 봐 놓기도 하고, 서로 간에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은 다음에 결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공모계획이 안 될 것 같으면 제2안, 제3안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만㎡ 이상의 산업단지, 그 다음에 100만㎡ 이상의 관광단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동에 산업단지 내에 하는 안, 그 다음 다곡리조트지구단지 안에 하는 안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함양에 기존 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장은 이전을 해야 된다는 저희들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민주적인 공모방법에 의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 방법부터 일단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단장님, 제2조에 의한 좋은 입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데 군민들하고 타협하고 잘 구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폐열도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 조문을 제가 개정안을 내면 싶은데 잘 읽어 보시고,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단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2조에, 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변마을이나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이 지금 2조에 정해져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걸 정해 가지고 이 시설 이상 되는 데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겠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하신 부분이 부칙인상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 구할지 모르니까 그 안에 폐기물처리장 주변의 마을 주민들한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걸 살짝 넣으려고 하니까 부칙으로 흘러나왔거든요.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5조1항에 보면 기금의 지원은 주변영향지역 다수의 주민을 위한 공동사업형태의 지원과 가구별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을 바꾸는데, 왜 바꾸느냐 하면 지금 2조의 이상 되는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한다는 규정이 지금 현재 이 전 조례 전문에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조문이 필요하니까 이 1항을 어떤 식으로 하면 군수는 제2조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마을주민에 대해서는 지원해준다고 해놓고는 단서조항을 다는데 이 부칙 2항을 단서로 끌어 올리면 안 좋겠느냐 싶어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제2조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는 조성면적은 2만㎡ 이상인 폐기물시설이 되어야 되고,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 되어야, 그러니까 그 면적 이상이 되어야 되고, 왜 이런 걸 정했느냐 하면…
○정순행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걸 구할 때까지, 그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는 지금 현재 지역에서 우리가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주변 주민들한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시설물을 만들기 전까지 그 사람들한테 주려면 부칙에 이 규정을 두지 마시고 제5조1항 단서조항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좋은 말씀인데…
○정순행 위원 권상준 위원님도 “소급입법 아니냐?”고 자꾸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2조에서 규정한 시설 이상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현재는 없거든요. 있어야만 이 부칙이 들어맞는 거라.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이게 2조입니다. 그 규모 이상입니다. 그런데 시설의 규모는 이 이상이 되어야만 이러이러한 걸 다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정순행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수 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폐기물처리장을 다시 신설을 하는데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또 현재 처리장은 지금까지 몇 십 년을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법안이 나온다. 빨리 입지선정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빨리 공모를 해서 폐기물처리장을 옮기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 불편을 이제는 모든 시설 면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빨리 공모하셔서 폐기물처리장을 옮기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다.
빨리 폐기물(처리시설) 장소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그리 촉구를 드립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 토론
(13시22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폐기물처리장을 신설하기 위한 법 조항을 만드는 것이므로 이 조례 제정은 원안가결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함양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3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임종성 등단)
○. 제안설명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임종성 기술보급과장 임종성입니다.
함양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금 징수 시에 농가부담금이 많아서 다수 농업인이 농기계 수리 부품징수대금 확대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을 개정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 합계액은 1만 원 이상은 농가 부담하는 것을 기대당 부품 합계금 3만 원 이상을 농가부담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목 “부속품대”를 “부품대”로 하고, 제1항 중 “부속품대”를 “부품대”로 하며, “수리부속품 합계금이 10,000원”을 “기대당 합계금이 30,000원”으로, “부속품 합계금이 10,000원 이상일 때는 10,000원”을, “기대당 부품합계금이 30,000원 이상일 때는 30,000원”은 무상 수리하고, 그 차액은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시군별 농기계수리 운영현황을 보시면 대부분 시군이 수리대금을 2~5만원 이상을 농가 부담으로 하고, 하동, 거창, 우리 군만이 만 원 이상을 농가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수리 농가의 97% 이상이 무상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임종성 하단)
(참 조)
- 함양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디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3시25분)
○전문위원 김진곤 전문위원 김진곤입니다.
함양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기술보급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사용농가의 농기계 수리 시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합계금액이 1만 원 이하는 무상 수리하던 것을 3만 원 이하까지는 무상 수리하고, 그 이상일 때는 차액만 징수하는 개정안으로서, 도내 타 시군에도 농기계 수리 부품 지원 개정안과 같이 유사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농기계 부품값 인상에 따른 농가에 다소 현실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검토결과 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3시26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임종성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작년에 부품대금이랄까 농기계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실비가 대충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임종성 부품대는 1,500만 원을 구입했습니다. 징수한 금액은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순행 위원 가구당 1만원에서 기대당 3만 원 같으면 금년도는 5천만 원 넘게 들겠다, 그죠?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임종성 부품대는 그대로 드는데 징수하는 금액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행 위원 징수 안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만큼 보조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임종성 부속품대를 1,500만 원어치 구입해서 그걸 수리하게 되면 약 600만 원을 우리가 농가로부터 징수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600만원을 징수 안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임종성 하단)
○. 토론
(13시27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을 넘겨서까지 이렇게 오늘 계획된 조례안을 소화시켜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6년3월10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재적위원(10명)
○출석의원(8명)
전재봉 강대수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강신원 권상준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행정과장 임재춘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임종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지방사무원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위원장 및 간사선출
위원장 전재봉
(3월8일자)
간 사 강대수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기간 : 3월8일~9일(2일간)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토지이용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_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이상 11건의 조례안은 제1차본회의에서 3월6일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됨.
심사결과는 3월10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