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6월30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흐리고 갬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제안 설명(재무과장)
○. 검토 보고(전문위원)
○. 질 의
○. 토 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길용 위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안남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서영재 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안남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안남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남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다음 의사진행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위원장 안남연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04분)

○위원장 안남연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남연입니다.
  제185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우리 군 세입세출예산안의 실적을 확인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함으로써 우리 군 재정의 건전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2010회계년도 함양군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편의상 앉아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위원장 안남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는 간사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임재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남연 최병상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재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임재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임재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6분)

○위원장 안남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안남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최병상 위원이 대표검사위원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2명의 결산검사위원과 함께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함양군수로부터 의견서를 첨부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그치지 않고 바로 심사를 하는 것인 만큼 실과소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재무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실과소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제안 설명(재무과장)
(10시08분)

○재무과장 김영철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남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711억 6,100만 원에 대하여 그중에 수납액은 3,754억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수납액 대비 78%인 2,945억 8,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808억 4,500만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78억 7,800만 원, 사고이월이 346억 9,600만 원으로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9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76억 7,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316억 9,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71억 3,900만 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인 606억 5,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8억 7,800만 원, 사고이월이 279억 9,6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8,7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4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괄결산사항은 예산현액이 434억 8,200만 원으로서 그중 수납액은 437억 2,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35억 4,200만 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인 201억 8,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개별 특별회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711억 6,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80억 5,100만 원으로서 이중 3,754억 2,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6억 2,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목별로는 지방세 7억 6,500만 원, 세외수입 7억 3,800만 원, 특별회계가 11억 2,200만 원으로서 회계별 세목별 체납액으로 이월관리 징수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총괄이며, 16~7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1~7페이지까지 과목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29~291페이지까지 세출총괄과 과목별 사업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으로서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전용한 사업으로 대전-거제간 철도노선의 우리 군 유치를 위하여 중앙지 대국민 홍보 외 15건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3,2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297페이지 예산이체는 2010년도 함양군 직제개편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업무 및 정원변경에 의한 것으로 241건에 198억 9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과목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6페이지 계속비 집행사업은 없으며, 다음은 318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9억 5,600만 원 중 호우 피해 임도복구사업 외 33건으로서 18억 3,6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4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1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위령탑 관리사업 외 178건에 425억 7,2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24건에 78억 7,800만 원, 사고이월이 하수도사업, 수질개선사업,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54건에 346억 9,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세부내용은 323~33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6페이지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으며, 다음은 339~401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으로 5페이지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02~3페이지 수입대체경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5종으로서 전년도말의 기금현재액은 40억 3,400만 원이었으며, 2010년 중 수납액은 11억 9,500만 원, 지출액은 16억 500만 원으로서 남은 잔액 36억 2,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영사항의 409~42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은 128억 4,600만 원에서 회계연도 중에 75억 8,800만 원이 신규로 발생하였으며, 70억 8,700만 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말 보유채권액은 133억 3,000만 원으로 회계별 현황은 434~7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5,567만 9,000㎡에 1,852억 2,500만 원과 건물 17만 1,000㎡에 448억 9,600만 원을 합하여 총 2,346억 6.200만 원으로서 452페이지 이중 행정재산이 2,183억 3,000만 원과 일반재산이 193억 3,200만 원으로 공유재산의 총규모 2,346억 6,200만 원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325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류별 증감사항은 45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25억 4,900만 원이었으나 2010회계연도 중 신규취득에 대한 평가액은 10억 2,3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폐기 등에 따라 1억 200만 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말의 보유액은 34억 7,0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0년도 중에 취득·폐기한 정수물품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 458~4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작은 책자입니다.
  재무회계 결산서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의 부속서류로서 공인회계사의 검수를 거쳐 작성이 되었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는 경제주체의 재정상태와 운용실적의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간의 인과관계를 대차의 평균원리에 의해 계리하는 회계처리방식으로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 내역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0페이지까지의 결산총평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등을 포함하는 서문과 재정분석 및 통계자료 등의 설명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11페이지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및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22페이지 재무제표상의 재정상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의 구성은 유동자산이 777억 원이며, 투자자산은 352억 3,900만 원과 일반유형자산의 자산은 557억 9,3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주민편익시설은 1,528억 200만 원, 사회기반시설이 1조 5,486억 7,2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기타 비유동자산 8억 4,200만 원으로 총자산총계는 1조 8,710억 5,000만 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32억 4,200만 원이며, 기타 비유동부채 21억 6,700만 원으로 부채총계는 54억 9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우리 군의 순자산총액은 1조 8,656억 4,000만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 총수익은 2,906억 4,600만 원이며, 총비용은 1,807억 5,200만 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그 운영차액이 1,098억 9,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3~46페이지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59페이지까지 필수보충정보는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관리책임자산,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0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페이지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의 세부내역을 명세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명세서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위촉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1년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거쳤으며, 결산검사 결과 세입예산의 편성 소홀 등 14건에 대한 개선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토록 하고 향후로는 동일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우리 600여 공직자는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참  조)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남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최병상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마는 결산검사보고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전문위원)
(10시26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2011년 6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0회계연도 함양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서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서울 서초구 소재 회계법인 ‘정인’에 의뢰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아 결산검사위원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검사보고서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결산검사위원의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14건 외에는 결산서 작성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지적사항 14건은 세입과 세출업무 집행 시 주의를 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기 작성한 결산서를 수정해야 할 만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검토의견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만단위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만단위로 금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액은 3,754억 2,600만 원으로, 세출결산액은 2,945억 8,0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08억 4,500만 원입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의 지출증명서의 잔액(세입-세출)간에 2,506만 2,350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액의 내용은 검토의견 맨 뒤에 결산서와 잔고증명의 불일치 현황을 제가 첨부를 시켜 놨습니다. 그걸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와 잔고증명간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경위입니다.
  발생경위는 2010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금 중 2,506만 2,350원을 경상남도의 세입금에 반납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10일자로 반납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군금고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군금고에서 착오로 세입에서 반납하지 않고 세출에서 지출하여 결과적으로 결산서 세출액과 잔고증명간의 불부합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법상 2010년도 세출에 대한 연도폐쇄기가 2011년 2월 28일이므로 이후에는 세출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잔고증명이 잘못되었고 결산서는 작성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금액은 3,316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8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감소원인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오히려 전년도 대비 10억 2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세목은 자동차세, 주행세, 지방소득세이며, 감소한 세목은 주민세와 담배판매세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금액은 2,710억 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2.7%를 집행하고 미집행예산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은 예산현액 대비 6.3%로 그 내용은 예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세출결산서 작성 시 지출원인행위액은 지출하거나 사고이월로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밑에 사고이월은 원인행위액 중에서 미지출한 금액과 그 부대비용이 되어야 되는데 작성이 소홀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10개의 특별회계에서 징수결정 후 미수납금액은 11억 2,100만 원으로 이 금액의 97%에 해당하는 10억 8,600만 원이 소득특화지원사업의 특별회계 미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금액의 대부분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융자채권이므로 징수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10개 특별회계의 평균 세출 집행실적은 예산현액 대비 54.1%로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10%, 하수도사업 2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3% 등으로 특히 저조합니다.
  예산편성 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출집행 실적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24건에 78억 7,855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54건에 346억 9,425만 3,000원입니다.
  이월사업이 전년도에 비하여 건수는 50% 정도가 증가하고 사업비는 36%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 사업비의 경우 예산편성일이나 설계서상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월사업은 당해 사업비와 시설부대비를 묶어서 1개 사업장으로 분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4개 기금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신설되어 현재 5개 기금이 있으며, 인재육성기금과 사회복지통합기금 등은 일정금액까지 적립이 필요한 기금이라면 당해 지출액이 당해 수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하고, 기금의 이자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보통예금보다는 최소한의 자금 외에는 이자율이 높은 금액으로 예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 채무사항은 없으며, 채권현황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 결산검사보고서, 재무보고서를 종합검토 한 결과 지적사항 외에는 중대한 착오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산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남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보고서 책자에 의해 세입세출결산 부분과 개선의견 등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 의
(10시35분)

○위원장 안남연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443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보면 채권에서 공무원 학자금 상환에 대해서 있는데 공무원 학자금은 해당연도 발생액만 있고 소멸액은 없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재무과장 김영철 행정과장님이 유고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결산검사 할 때도 그게 대두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학자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대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하는 금액만큼 우리 군예산에서 부담하고 있어 그 금액이 우리 군의 채권액이 됩니다.
  지금은 상환보다 대부하는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환하는 금액보다 저희들이 학자금 대부해주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이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채권은 대부금액, 공무원 학자금을 대부해주는 금액하고 상환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환하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채권액이 해당이 없는 것으로 그리 판단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출은 ‘81년도부터 우리가 해 가지고 30년간 했는데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학자금 대출 받은 게 6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행할 때는 이 자금 자체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정부에서 공단으로 지원해 줘 가지고 공무원한테 대출해 줬는데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부담을 하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부담을 했습니다.
  63억을 대출했는데 정확하게 정부에서 얼마 부담했느냐 하면 31억을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32억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쭉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상환을 해가니까 상환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31억을 상환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부담한 만큼은 정부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남아 있는 게 32억 정도가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 돈은 현재 공무원들한테 대부가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환도 받고 대출도 하기 때문에 30억 이 정도의 범위 내일 것 같으면 계속해서 순환해서 받아들이고 나가고 하면, 현재 우리가 연금공단에 32억 원을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 돈을 계속해서 이렇게 상환하고 대출하고, 받고 넣고 계속해서 순환해서 돌아가면, 부족하면 군비를 예산확보 해 가지고 매년 공단에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이면 매년 부담하는 금액이, 전에 많이 할 때는 2억 얼마씩, 적게 할 때는 몇 천만 원씩 했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면 현재 분석해 보면 매년 부담하는 금액은 크지 않아도 가능할 거고, 그리고 이 제도가 없어진다든가 하면 32억 원은 공단으로부터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로서 순수하게 공단에 넣고 있는 돈이 32억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시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질의·답변을 11시까지만 하시고 더 상세한 내역은 담당 실과장님들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323페이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24건에 78억 7,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54건에 346억 9,400만 원입니다.
  이 액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건수로는 50%, 사업비로는 36%가 증가되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독촉도 하고 촉구도 하고 하는데 작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회계상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지금 일반회계는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7%정도 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그런 사항이고, 특히 금년에 32%정도 는 것은 특별회계가 많이 늘었어요.
  2009년도에 저희들이 얼마냐 하면 7,600만 원을 이월했었는데, 특별회계 사고이월을, 2010년도에 66억을 이월했습니다.
  이게 사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크게 보면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지금 수동에 지방산업단지 내 할 수 있는 그건데 그것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부 승인이 늦게 떨어졌습니다. 그게 언제 떨어졌느냐 하면 10월 12일 환경부의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금액이 38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과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얻어왔습니다. 거창군에 배정된 걸 우리 군으로, 우리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군으로 달라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늦게 얻어 와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게 22억인데, 그래서 특별회계가 66억 정도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 바람에 전체적으로 32%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좀 전에 김경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상 위원 결산서에 보면 380페이지입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2010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했고 또 그에 대한 조례를 갖다가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한 게 1년이 지났는데, 총 보면 73건에 10억 정도가 부실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선방안 자체도 그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보증보험이나 어떤 금융권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돈을 갖다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달라고 그때 말씀 드렸습니다.  
  진흥과장님께도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부실채권 중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6,7억 정도는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빨리 은행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금액을 조정해 가지고 은행권으로 넘기든가 안 그러면 보증보험을 들어 가지고 이것 자체를 갖다가, 가동액의 10%가 부실이니까 은행 쪽으로 보면 10% 부실채권이면 거의 도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조례를 빨리 개정해 가지고, 조례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검토 올린 지가 올 초에 왔는데 아직도 조례 자체가 저희들한테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예,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결산검사 시에 제가 또 지적을 당하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결손이라는 자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채권을 없애라는 것은 상당히 겁을 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받을 것이다, 자기 있을 때는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수라든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하고 방금 최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조례 검토는 지금 군지부하고 중소기업 자금과 같이 위탁해 가지고 하자는 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채권을 거의 마무리 지어 가지고 해달라는데,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가능하면 이 조례가 개정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농협군지부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재무과장님, 아침에 주명수 과장님께서 다녀가셨거든요.
  오늘 임종성 소장님 퇴임식 관계 때문에 가셨기 때문에, 최 위원님이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 관계는 우리 기금에 의해서 많은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금은 100억 정도 됩니다마는 우리가 ‘93년도부터 쭉 해온 게 472억 정도 안 됩니까. 472억 정도 대출해서 10억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최병상 위원님 말씀처럼 결손처분 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금융기관에 넘겨주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금융기관에 넘겨준다고 받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것은 정리를 한 다음에 넘겨줘야 됩니다.
황태진 위원 있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없는 사람들한테 붙일 것 없는데 받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크게 보면 금융기관에 맡기면서 우리 돈을 주는 비용에 비하면, 472억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것은 결손처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금융기관에 안 맡길 상황이면 보증보험이라도 들어 가지고 돈 빌린 사람한테 보증증서를 끊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재 위원 결산서 31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행위액 중에서 미지출된 금액하고 부대비용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원인행위 중 미지출분과 그에 따르는 부대비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철 총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관계 같은 것은 연도 내에 지출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중에서 미지출액과 그 부대비용 부대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년도 사업 재이월 된 그런 사항이 부대비는 이월을 안 시키는 그런 경우가 좀 있고 또 재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이월되는 경우에는 만약 사업을 못하면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원인행위 같은 이런 것은 지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감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부대비와 사업비는 같이 사고이월 되도록 지도를 그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세밀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과장님, 사고이월이 원인행위액 중에서 미지출하고 부대비용 플러스가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사고이월은 이월할 때 같은 건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 플러스 부대비를 같이 이월시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안남연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가능하면 직원들이 사고이월 같은 것도 하려면 부대비를 이월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위원장 안남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48분)

○위원장 안남연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이 결산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고, 결산심사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검사위원이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여 반복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 심사결과는 2011년 7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재적위원(8명)  
○출석위원(8명)  
  위원장 안남연
  간  사 임재구
  위  원 김경두
  위  원 노길용
  위  원 박종근
  위  원 서영재
  위  원 최병상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술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지방사무실무원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결과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2011년6월2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이상 1건은 6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
      (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고 7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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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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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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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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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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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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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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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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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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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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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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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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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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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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