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2일(금)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4.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재무과장)
(10시2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27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서영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영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영재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장 직무대행, 서영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29분)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이용권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권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4.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30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재무과장)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3-50호, 2022회계연도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2023- 51호,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결산, 채권ㆍ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724억 7,0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734억 1,100만 원으로 잉여금이 1,990억 5,900만 원이며,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231억 2,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7억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9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표를 보시면 ‘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214억 4,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7,358억 4,100만 원, 실제수납액은 7,317억 1,000만 원,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9.4%입니다. 실제수납액에 따른 세입액 구성 비율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48.1%로써 가장 높고 보조금이 24.5%순입니다.
하단부 불납결손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214억 4,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526억 2,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2억 1,200만 원으로 사용결정건수는 총 16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은 55억 1,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1억 9,500만 원, 이월액은 1억 200만 원, 지출잔액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예비비예산현액은 총예산현액대비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41억 2,7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07억 6,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07억 8,9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99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2022년도말 현재액은 528억 3,400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채권결산입니다. 우리 군의 보유채권은 2022년도말 현재 67억 7,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채권보유 내역은 공무원학자대여금 17억, 생활안정자금 및 소득특화사업 융자금 50억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액은 ‘22년도말 현재 81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채무내역은 우리군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장기차익부채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2년도말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조 2,317억 2,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833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원인은 법 개정에 따라 ’22년부터 건설 중인 예산이 최초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8페이지 물품결산입니다. ‘22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710개가 되고, 71억 7,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원인은 미니버스 1억, 쓰레기 수거트럭 1억 2,000, 전기승용자동차 5,000, 전기화물트럭 6,600 등 차량구입이 대부분입니다.
끝으로 9페이지 202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는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군의 ‘22년도말 재정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통항재정상태보고서 요약입니다. 유동자산 등 자산총계는 3조 2,932억 4,700만 원이며, 유동부채 등 부채총계는 206억 8,500만 원입니다. 순자산 규모는 3조 2,725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운영보고서 요약입니다. 비용총계가 4,288억 6,500만 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832억 3,300만 원, 운영비가 1,472억 4,2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총계는 6,645억 8,700만 원으로 자체조달수익이 669억 8,100만 원, 정부간이전수익이 5,972억 6,600만 원이며, 운영차액은 2,357억 2,2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과 재무보고서에 대한 상세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2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회계별 지출현황으로 일반회계는 총 16건이며, 55억 1,717만 2,000원을 지출결정 하여 51억 9,501만 7,56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85만 9,9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억 2,029만 4,46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정사업별 현황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총 10건에 3억 7,977만 2,000원을 지출결정 하여 3억 6,106만 1,940원을 지출하였고, 1,871만 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중간 재해재난예비비는 총 6건에 51억 3,740만 원을 지출결정 하여 48억 3,395만 5,62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85만 9,980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158만 4,4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이용권
위 원 권대근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김윤택
위 원 양인호
위 원 정광석
위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재무과장 이선희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라상우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위원장 서영재
-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간사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