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10월23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태풍'루사'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태풍'루사'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지난 10월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태풍'루사'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을 의결함으로써 5일간의 제9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10시02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10시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서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10월1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제9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정순행 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2002년10월19일부터 22일까지 4일 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3,526억 8,800만 원으로서, 당초 예산규모 대비 152.7%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364억 9,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124억 9,006만 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의 예산합계는 161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내용으로 지방세는 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9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144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70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89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9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918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273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괄적 내용으로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89억 5,900만 원이고, 사업예산은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이 크게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2,116억 원이 증액된 3,011억 5,100만 원이며, 예비비등은 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62억 6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천만 원이 증액된 12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500만 원이 증액된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4,900만 원이 증액된 5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5,800만 원이 증액된 5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예산액은 5억 400만 원이 증액된 63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루사' 등으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해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지금까지 수해의 응급복구와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대규모 예산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 효과적인 예산의 집행과 활용으로 완벽하고 항구적인 수해복구에 만전을 다하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향후에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시 우리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로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살기좋은 복지함양을 함께 가꾸어 나가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다수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도축장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군비지원이 없이도 도축장이 원만하게 운영되고, 부실한 경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지원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당부서에 요구하였으며, 관광지 개발이나 마천 옻 지역특화를 위한 학술용역비와 같은 예산편성의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용역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일간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박성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풍'루사'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함양군수 제출)
(10시10분)
○재무과장 송한영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대풍'루사'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002-37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02년8월31일 제15호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1년분 군세를 감면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물 등이 파손 및 침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매몰 및 유실된 농경지의 소유자와 사업장의 시설물과 원자재 및 완제품 등에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하여 2002년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해당 필지에 대하여 감면하여 주며, 2003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감면하며, 이외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자에게는 2003년 균등할주민세와 2003년 재산세할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농지의 매몰, 유실,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 시설 피해자에 대하여는 2003년 농업소득세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감면기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는 유실 및 매몰 피해를 입은 해당 필지와 건축물의 침수 또는 파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필지에 대하여 100% 감면하고, 기타 실종, 사망 등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등록세대에 대하여 100% 감면하며, 추정감면세액은 700만 원 정도이고, 인원은 1,90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는 10월분 정기과세 시에 과세하지 않고 2개월간 고지유예를 하여 12월 제1차 세액조정 시 수시분으로 과세 예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2002년 하반기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소멸, 멸실, 파손되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하여 일할계산 처리하며, 2003년 세액 중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파손, 침수 등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대체 신축, 증축한 건축물과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 및 사업주가 소유하는 사업장 건축물에 대해 100% 감면하고, 기타 실종, 사망 등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에 대하여 100% 감면되겠으며, 재산세의 추정감면세액은 256명에 5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균등할주민세는 위의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자에게 100% 감면이 되며, 추정세액은 1천명에 300만 원 정도입니다.
재산세할사업소세는 위의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100% 감면이 되며, 추정감면세액은 11개 업체에 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농지의 매몰, 유실,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시설 50% 이상 피해자에 대하여 2003년 농업소득 결정시 피해정도를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토록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2002년 하반기와 동일하게 일할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지방세감면안이 의결되면 우리 군의 세수결함은 1,710만 원, 해당군민은 1,903명입니다.
저희들이 고질체납을 해소한다든지 해서 군 전체적인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도세와 국세는 피해주민에 대하여 비과세 및 소득에 대하여 공제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하여 실의에 빠진 군민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빠른 기간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지방세감면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루사'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간담회시 질의와 답변을 거친 사안이므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풍'루사'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태풍'루사'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의원 여러분과 태풍피해 복구와 관련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혼신의 힘을 쏟으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군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항상 군민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정립시켜 주시고, 태풍피해 복구는 완벽하고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18분 폐회)
○출석의원
박순근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재무과장 송한영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사회복지과장 유도권
농림과장 장주현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훈
○출석 사무과 직원
사무과장 송경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