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9월 17일(월)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6.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5시16분 개의)

○위원장 이창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사일정은 내일 18일 오전 10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증축공사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회의진행상 방해를 받을 요인도 있고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고 이래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오늘 하게 된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오후에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 중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서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5시18분)

○위원장 이창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 제안 설명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기획감사실장 박영일입니다.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규정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관할 대상 변경이 안 제3조 제2항입니다.
1호는 함양군 소속공무원을 함양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2호는 함양군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을 함양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나. 매년 군의회 2차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안 제9조를 신설한 것입니다.
다. 개정된 법령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 중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안 제3조제1항제1호)
1호 재산등록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말한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공직자윤리법 이걸 낫표를 갖다가 안 했던 것을 낫표를 표기한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으로.
다음 셋째 칸에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이것도 띄어쓰기,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제2조(구성)에서 2호 2인의 위원은 함양군 의회의원 1명과 이걸 갖다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의원으로 하고, 제3항 함양군의회의원을 군의회의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조(기능) 1항 1호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재산등록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개정하고,
2항1호 함양군 소속 공무원을 군 5급 이하 공무원으로,
2호 함양군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을 군의회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다음 5페이지 제4조2항 함양군의회의원을 군의회의원으로,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 등 직무)로,
제6조(회의 등) 2항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바꾸는 것이고,
1호에 제8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4호에 법 제23조를 법 제24조로,
그 다음에 신설이 제9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전년도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페이지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를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참  조)
-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 보고
(15시23분)

○전문위원 정태양 전문위원 정태양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2007-49호의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안은 본문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에 낫표 삽입과 띄어쓰기를 하였고, 제2조의 함양군을 이하 군으로 용어를 약칭하여 후조에 함양군을 군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을 출석으로 개정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상위법 시행령 근거와 2006년 8월 행정자치부의 2006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지도 점검결과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을 조속히 정비토록 요구함에 따라 금회 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9조를 신설하여 매년 군의회의 제2차 정례회 시 전년도의 재산등록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집행부의 원안에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참  조)
-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 질 의
(15시25분)

○위원장 이창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위원 거수)
신판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판수 위원 상위법에서 시행이 되어서 개정하는 안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6조2항에 보면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뒷부분도 보니까 9조3항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갖다가 우리 시군에는 5명으로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개정하는 부분에 보면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해 가지고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출석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출석위원의 3분의2면 5명 중에 3명이 출석을 해 가지고 그중에 3분의2면 2명만 찬성을 하면 의결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너무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위원장 이창구 신판수 위원님 질의요지는 보통 우리가 재적위원, 출석위원 이걸 해 가지고 회의 의결정족수, 회의정족수를 얘기합니다마는 정원이 5명밖에 안 되는데 회의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정족수가 되는데 5명이기 때문에 3명으로 가지고 회의가 시작되고 그 3명의 과반수면 2명인데 전체 정원 5명의 2명만 되면 모든 의결권이 행사 되니까 그 부분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항이 법1,2,3 바로 4가 되어 있는데…
신판수 위원 총 우리 군에는 여기 보면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명 중에 다 참석을 하면 3분의2 찬성이 되지만 5명 중에 두 사람이 유고되고, 3분의2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이 된단 말입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이 부분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엄격히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신판수 위원 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창구 전문위원이 답변할 게 아니고 질의하신 내용이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2항에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2항의 상위법 시행령 근거와 2006년도 8월 행정자치부의 2006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동조례 관련 조항을 조속히 정비토록 요구함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인데 사실은 5명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2라 할 것 같으면 3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5명의 재적위원이 전부 출석을 해야 의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형식적 회의에 불과한 것인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명만 출석을 안 할 것 같으면 계속 무산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태지도 점검결과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어서, 이것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어떤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 윤리법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좀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판수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정족수를 따지자면 우리가 5명 중에, 여기는 분명히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걸 출석위원으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예.
신판수 위원 만약에 그리 될 경우에 2명이 해도 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렇죠. 그러니까 총정원이 5명인데 5명 중에서 4명이 올 것 같으면, 출석위원 3분의2가 갈 것 같으면 몇 명 되어야 됩니까. 2.5명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판수 위원 4명이 오면 3분의2면 그러니까 거기도 세 사람이 되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렇죠?
신판수 위원 예. 그러니까 4명이나 3명이 왔을 때를 대비를 해서 언제든지 유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걸 같다가 재적위원으로 할 것 같으면 재적위원이 반드시 3명이상이 와야 된다는 결론이거던요.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운동해본 결과 출석위원 할 것 같으면 반드시 3명 이상이 와야 된다는 결론이 서거든요. 이것이 오랫동안 운영해본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상위법 개정하면서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 할 것 같으면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위원을 7명으로 늘려라든지 이래야 되죠.
상위법에 그리 엄격히 규정했기 때문에 요식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신판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전체 정원이 5명인데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5명 중에 2명만 의결이 되어도 통과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의안처리가 너무 가볍게 처리되는 부분이 아니냐.
시행과정에 신중하게 좀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판수 위원 위원장님, 제6조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박혀 있거든요.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박혀있거든요.
그러면 다만 각호 사항은 재적위원을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천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거든. 이걸 갖다가 위에 못이 박혀 있는 것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면 3분의2면 된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위에 못이 박혀 있는 것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면, 3분의2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숫자고 그런 개념이 아니겠느냐 이걸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구 밑에 보면 재적위원 3분의2로 전임조항이, 개정되기 전 조항에 3분의2로 된 것이 1~4호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는데 정확하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은닉을 한다든지 허위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진술을 받고 조사를 하고 고발을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윤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 통과되는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회의를 해야 되고 두 사람이 되면 적게 해서 되니까 그래서 그 조항에 한해서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필요없다, 어쨌든 빨리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전체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좀 해달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함)

○. 토 론
(15시33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위원 위원장님, 방금 제가 질의를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했기 때문에 토론은 종결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신판수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이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시35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을 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상정안건은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자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4개의 법으로 분법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법적 근거조항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게 일치시키는 내용이기에 본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3항,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영섭입니다.
9페이지 의안번호 2007-50호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자로 4개의 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운영의 법적 근거조항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게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위임 근거법령인 분법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내용에 맞게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1조에 목적 규정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개정하고, 또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규정이 안 7조에 있는데 지방재정법 115조를 지방재정법 94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4조와 제95조, 또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으며, 규제신설·폐지내용 등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생략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7조의 보험금 청구 및 변상에 관한 제1항에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내용은 조례의 위임근거법령인 분법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내용에 맞게 근거조항을 규정함인데 목적규정에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개정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29조제5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52호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서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위임근거법령인 분법 개정된 지방재정법 내용에 맞게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인데 목적규정에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로 함과 또 채무보증신청서 제출규정이 안 제2조에 있는데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조에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에 1항에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참  조)
-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 보고
(15시40분)

○전문위원 정태양 전문위원 정태양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7-50호인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51호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52호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자로 4개의 법으로 분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조항과 일치되게 개정하는 것이기에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3개의 조례 내용 중 법조항을 새로운 지방재정법 조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법률 제명에 낫표를 기입하는 것으로 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참  조)
-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담당과장님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15시41분)

○위원장 이창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상정된 안건 3건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조문의 숫자를 바꾸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을 것 같은 데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 토 론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질의가 안 계셨으니까 토론하실 내용도 없으실 것 같은데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판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하십시오.
신판수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해 가지고 원안대로 하라는데, 전문가가 하라는데, 질의·토론보다 앞으로 더 명확하게 잘 하려고 개정을 하는데 저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쟁점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토론하실 내용도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와 토론도 생략이 되었고 특별한 쟁점이 없기 때문에 축조심사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먼저 제3항,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시44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등단)

○. 제안 설명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주민복지과장 강명구입니다.
의안번호 2007-53호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3회에 걸쳐 어린이집 운영 관련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고, 2005년 1월 29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문개정 이후 2005년 12월 29일과 2006년 5월 12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상위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정비코자 하며,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기타 현실과 불부합되는 부분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함양어린이집 및 안의어린이집의 신축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사항을 조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공립보육시설인 군립어린이집의 직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제규정 및 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탁운영의 취소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탁운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적에 따라 연장횟수를 1회에 한하도록 한 제한규정을 폐지하되 다만 재위탁 시는 함양군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애매모호한 규제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계약의) 해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종전 조례 제12조의2에서 명시한 시설장의 임기 규정제도를 삭제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종사원의 휴가일수를 공무원복무규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8조, 제38조이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 및 제39조이며, 예산은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 없으며, 규제신설 및 폐지내용은 없습니다.
2007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이 2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함양군 공립어린이집 교사 및 시설장에게 부과점수를 부여하여 위탁운영이나 시설장 채용에 있어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교사가 경험 없이 자격이 부여된 자보다 유리하도록 가점을 부여토록 하는 의견에 대하여 추후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의견은 보육교사 직급부여와 관련된 의견으로서,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데 유치원과 같이 교사, 주임교사, 원감, 원장으로 직급을 부여해 달라는 의견으로 여성가족부 질의 결과 추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조례로서 규정할 내용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에 자동폐기된 안건으로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별첨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창구 그렇게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감사합니다.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보육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인 군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별표1의 내용은 함양어린이집의 경우 함양읍 교산리 967-4번지를 교산리 845-10번지로, 안의어린이집의 경우 함양군 안의면 당본리 26-2번지를 당본리 291-10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제7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위탁운영) ①군수는 당해 소속공무원 중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를 파견하여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의 장이 되어야 한다.
다음 2항에서 9항까지는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제규정 및 절차를 정한 부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제8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운영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4. 법 제36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7.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8.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다음 제9조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9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시는 연장할 수 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15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휴가)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연가일수는 3일에서 21일까지로, 제2호의 병가, 제3호의 공가, 제4호의 특별휴가 등 공무원 복무규정과 같이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제2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육관계법령 및 지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에 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된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재직 중인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음 30~36페이지에 첨부된 별표서식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의 간담회 등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하단)

(참  조)
-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구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 보고
(15시55분)

○전문위원 정태양 전문위원 정태양입니다.
의안번호 2007-53호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된 설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의 현실과 불부합되는 부분의 현실에 맞도록 건의한 사항을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한 것입니다.
동 조례 제7조는 위탁운영 부분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제8조의 위탁운영의 취소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조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재연장할 수 있게 하여 운영의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2005년 7월 11일 여성가족부에 질의한 결과 위탁횟수를 제한할 경우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논란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아 계속 연장하는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5조의 휴가는 종사자의 휴가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참  조)
-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15시57분)

○위원장 이창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등단)
권갑점 위원님 질의하실 것…?
권갑점 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다는 전문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이렇게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신판수 위원님?
신판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조8항인가 위탁운영에 대해서 보면 지금까지는 5년에서 3년으로…, 아, 제9조다! 위탁운영기간을 지금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다 아닙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예.
신판수 위원 3년으로 하면서 연임을 할 수 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신판수 위원 연임은 몇 회 제한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연임은 몇 회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 질의한 결과 연임을 제한을 두거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종전의 우리 함양군의 경우 5년 하고 1회를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총 10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개정하는 것이고, 우리 20개 시군 전체상황을 보면 함양군만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3년으로 해서 실적을 고려해서 재위탁 하는 걸로 조례가 이미 작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하고 우리 군만 안돼 있고, 합천에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판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임자나 원장이 되는 분의 자격이 보면 만 60세더나…?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예.
신판수 위원 연령으로 보면 만약에 만 60세가 3년 임기를 두고 60세 되는 해에 예를 들어서 임명이 되었다면 3년까지 할 수 있나요? 60세에 퇴직을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임기라는 것은 3년이 되기 전에 임명되었더라도 60세에 되는 해에 종료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권갑점 위원 27쪽에 보면 근무상한연령이 만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판수 위원 그러니까 60세가 만약에…
권갑점 위원 남았더라도 이때 퇴직을 하는 거죠.
신판수 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사람 심의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예.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15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두 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판수 위원 의원님 두 분이 누구누구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권갑점 위원님하고 한윤용 위원님하고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판수 위원 제가 상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여기 위원회에 우리 군의원은 위원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조항이 어디…, 상세히는 제가 모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그 이후에 질의를 한번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회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위원회에 참석 안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판수 위원 전체 위원회를 말합니까? 이 위원회만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이 위원회만 말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보육정책위원회에 군의원이 위촉이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라.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그런 얘기입니다.
신판수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그런데 시달되어…
○위원장 이창구 계장님,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여성가족부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과연 우리 군의회 의원님으로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군의회의원님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바 지방의회의원을 보육정책위원으로 임명하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방보육정책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는 회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신판수 위원 그게 지시로 내려온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이걸 저희들이 2007년 4월 6일 받았네요. 이것은 별도로 참고가 되도록 1부…
○위원장 이창구 그러면 지금 현재 위촉 받은 분들은 잔여임기까지는 할 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판수 위원 누가 그런 걸 먼저 알고 의원들이 거기에 위촉이 될 수 없는데 왜 위촉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규정에 보면 보육시설과 무관한 중립적이고 건전한 시민, 여성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공익을 대표자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군의회의원님들은 보육시설과 무관한 중립적이고 대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임용을 하고, 그 이후에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질의한 결과 방금 말씀드린 안이 나왔습니다.
신판수 위원 제 생각은 그것도 군의원이면 그런 분야도 같이 참여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걸 갖다가 집행부하고 같은 동급으로 보고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여성부 판단도 너무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들을 너무 의원 쪽에 안 보고 좀 한쪽으로…
○위원장 이창구 질의한 내용을 한번 낭독을 하세요.
신판수 위원 아니야. 조금 전에 낭독을 하셨는데…
박성서 위원 그것은 회시내용이고 우리가 질의 올린 것.
권갑점 위원 여성부의 지침이 아니고 권고사항일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제가 낭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우리가 올린 것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예. 우리 직원이 문의한 겁니다.
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올립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당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현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한 결과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 당시 왜 해 올렸었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이인숙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육정책위원회 후위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군의회의원으로 생각하고 군의회의원님도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한 결과 답변을 받았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결론은 군수가, 예를 들면 보육시설의 장이나 교사를 채용하는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그 결정과정에 심의위원회에 군의원이 들어 있으면 군수의 의도하고 반대되는 의결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그런 내용으로…
권갑점 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든가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이인숙 방청석에서 “여성가족부의 질의를 받고 나서 다른 시군까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함.)
박성서 위원 이 조례안은 원장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창구 원장하고 보육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성서 위원 교사도 3년 하고 또 연장할 수 있고 이렇단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장입니다. 그러니까 함양군의 군립어린이집이 안의어린이집, 함양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 안 하고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서 위탁관리계약자가 되면 그 사람이 시설장이 됩니다.
알기 쉽게 시설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다시 임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시설장을 계약을 할 당시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다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편입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상황에서 방금 말씀 드린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성서 위원 제 말씀은 두 분 군립(어린이집)원장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 선생님까지 다 그래요?
권갑점 위원 종사자 관리는 전부 다 군수가 해요.
○위원장 이창구 종사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안의하고 함양하고 알 수가…, 이 분들이 이 조례안을 의결했을 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여임기 하고 나면 그때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계약기간이 2010년입니다. 2010년 이후에 계약이 만료가 도래하게 되면 다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장을 할 것인지 이걸 그만두게 할 것인지 그때 당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박성서 위원 이것 의결하고 나서 2010년부터?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그렇지요.
박성서 알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 문서 질의한 것하고 답변 온 것하고 있지요. 의회에서 다시 한번 질의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론적으로 임기를 5년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던 것을 3년으로 낮추고 한번으로 제한했던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이 개정하려는 내용의 키포인트(핵심)다 그 말 아닙니까.
신판수 위원 근무기간에 한 번 더 심의위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심의와 검사를 받아라 이런 뜻이겠지. 5년 하다가 3년으로 줄어들었으면. 그리고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박성서 위원 잘하면 연장해줄 것이고 못하면 연장 안 하고 그런 것이지.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15명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의 지탄을 받든지 보조금에 대해서 일부 문제가 야기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음에 재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도 매년 회계 관련 해 가지고 검토를 받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국도비보조금이 거의 다기 때문에 굉장히 회계 관계도 확실히 하고 매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하단)

○. 토 론
(16시10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방금 있었던 여러 가지 질의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위원 권갑점 위원님도 우리가 전문위원님 검토도 잘되어 있고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제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질의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가자는 그런 부분에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 겸 했기 때문에 토론도 종결하고 다음에 의결로 갔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신판수 위원님으로부터 질의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질의시간에 아울러서 토론성격의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정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도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고 질의와 토론시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7년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이창구 권갑점 박성서 신판수
○출석공무원(4명)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재무과장 김영섭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지방사무원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07. 9. 17(월)(1일간)
-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월7일자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월7일자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월7일자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월7일자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월7일자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갑점

권갑점

  • 이 름 권갑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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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uy4467@nate.com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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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춘택

임춘택

  • 이 름 임춘택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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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신판수

신판수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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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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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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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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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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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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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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