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월 24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09시49분 개의)

○위원장 한윤용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함양군 지리산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09시50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등단)

○. 제안 설명
(09시51분)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지역경제과장 강정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새로운 입택(入宅)을 해서 첫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인 ‘하미’와의 군소유 주식 지분에 대한 양도·양수계약(2007년 10월 24일자)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군 주식 지분 소멸에 따른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6, (주)하미 함양군 지분 양수·도계약(2007. 10. 24),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하단)

  (참  조)
  -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등단)

○. 검토 보고
(09시53분)

○전문위원 주명수 전문위원 주명수입니다.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될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상법 제228조 내지 3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어 시행해 왔으나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인 ‘하미’와의 군소유 주식지분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2007년 10월 24일 체결하였으므로 우리 군 주식지분 소멸에 따른 본 조례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6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등단)

○. 질 의
(09시59분)

○위원장 한윤용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위원 과장님, 지금 ‘하미’공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지금 저희들은 떨어져 나오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울산에 있는 ‘부경목재’를 같이 하미에 들어오도록 해 가지고 부경하고 공동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 판매할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부경은 목재공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예. 부경한테 원자재를 받아서 옻칠가공을 해서 납품을 했는데 그런 과정을 여기에 와서 부경이 직접 원자재를 생산해서 하미로 하여금 옻칠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 바꿔 가고 있습니다. 부경이 지난 달 말에 하미공장으로 거의 장비를 다 옮겼습니다. 해동이 되면 작업할 걸로 생각합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합작회사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합작은 아니고 부경은 부경대로 하고 하미는 하미대로, 울산에서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옻칠해서 울산으로 가져갔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겠다는 것입니다. 부경이 직접 와서 원자재를 생산합니다.
노두식 위원 원자재 생산을 하미공장에서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예. 하미공장에서 부경이 바로 생산해 주면 바로 옻칠가공을 해서 부경에 납품하는 것이지요.
노두식 위원 결국 따지고 보면 합작하고 같은 거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합작이 되면 좋지요, 하미 쪽으로 봐서는.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벽지를 옻칠을 해서 하는 걸로, 그것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다양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두식 위원 하미공장에 군 지분을 양도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6억 5,000 중에서 4억은 지난해 이미 입금했습니다. 군의 세입으로 잡았고, 남아 있는 2억 5,000은 금년도 5,000만 원, 내년도 1억, 2010년도에 1억 해서 완전히 끝나는 걸로…
노두식 위원 우리 지분을 손을 떼더라도 군에서 계속 하미공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 돈을 2억 5,000 받아야 되고, 2억 5,000을 떠나서 관내의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금전적으로 우리가 손실된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임춘택 위원 다 받게 되면?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예. 지난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남아 있는, 지난 연말로 남아 있는 게 2억 8,000 정도, 상당히 재산을 많이 까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부경목재에서 그 공장을 갖다가, 옻칠을 하는 라인은 하미에서 그대로 운영하고?○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예.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부경에서는 원자재를 여기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생산라인을 다시 시설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울산에서 하고 있는 라인 자체를 다 옮겼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하미에서는 부경에다가 임대를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하미하고 부경하고 건물 사용하는데 임대를 줘서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계약서, 예를 들어서 4억은 받고 2억 5,000은 2010년까지 5,000만 원, 1억 원, 1억 원 되어 있던데 무이자 그런 식으로 하면…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저희들로서는 현재의 하미의 경영상태가 사실은 2억 8,000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지분만 전체적으로 6억 5,000을 다 내놓으라니까 저쪽에서는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지금 현 재산가치가 2억 8,000밖에 안 남았는데 군에 투자된 6억 5,000 전액을 내놓으라니까 난색을 표명했는데, 일단은 4억 주고 이자라도 없게 해 달라 그런 조율 하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자기네들은 거의 자본잠식을 당한 상태에서 군에 출자한 부분만 전액 다 내놓으라니까 상당히 회사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군에서 투자한 걸 전액 다 안 내놓고는 정리가 안 되는 상태고, 저희들이 자기네들 요구대로 이자를 감면해주는 걸로…
○위원장 한윤용 최완식 과장이 갖고 들어올 때는 의욕적으로 갖고 와서 함양 마천 옻을 전량 수매해서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겠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보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기반조성하고 모든 걸 갖다가 열심히 해주고 투자까지 해줬는데도 제대로 안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이렇게 시작만 해놓고 뒤에 마무리가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하게 되지 않도록 정말로 똑 부러지게 업체선정에 만전을 기해서 함양군민이 좀더 잘 살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하단)

○. 토 론
(10시00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폐지조례안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절차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폐지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8년 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한윤용 노두식 강대수 임춘택
○출석공무원(1명)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2007년 1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심사결과는 1월 25일 제4차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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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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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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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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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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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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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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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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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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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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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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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배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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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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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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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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