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월 24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09시49분 개의)
이번 제1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함양군 지리산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09시50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등단)
○. 제안 설명
(09시51분)
산업건설위원회의 새로운 입택(入宅)을 해서 첫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인 ‘하미’와의 군소유 주식 지분에 대한 양도·양수계약(2007년 10월 24일자)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군 주식 지분 소멸에 따른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6, (주)하미 함양군 지분 양수·도계약(2007. 10. 24),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하단)
(참 조)
-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등단)
○. 검토 보고
(09시53분)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될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상법 제228조 내지 3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어 시행해 왔으나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인 ‘하미’와의 군소유 주식지분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2007년 10월 24일 체결하였으므로 우리 군 주식지분 소멸에 따른 본 조례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6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등단)
○. 질 의
(09시59분)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벽지를 옻칠을 해서 하는 걸로, 그것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다양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경목재에서 그 공장을 갖다가, 옻칠을 하는 라인은 하미에서 그대로 운영하고?○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예.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부경에서는 원자재를 여기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생산라인을 다시 시설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울산에서 하고 있는 라인 자체를 다 옮겼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하미에서는 부경에다가 임대를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하미하고 부경하고 건물 사용하는데 임대를 줘서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계약서, 예를 들어서 4억은 받고 2억 5,000은 2010년까지 5,000만 원, 1억 원, 1억 원 되어 있던데 무이자 그런 식으로 하면…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저희들로서는 현재의 하미의 경영상태가 사실은 2억 8,000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지분만 전체적으로 6억 5,000을 다 내놓으라니까 저쪽에서는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지금 현 재산가치가 2억 8,000밖에 안 남았는데 군에 투자된 6억 5,000 전액을 내놓으라니까 난색을 표명했는데, 일단은 4억 주고 이자라도 없게 해 달라 그런 조율 하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자기네들은 거의 자본잠식을 당한 상태에서 군에 출자한 부분만 전액 다 내놓으라니까 상당히 회사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군에서 투자한 걸 전액 다 안 내놓고는 정리가 안 되는 상태고, 저희들이 자기네들 요구대로 이자를 감면해주는 걸로…
○위원장 한윤용 최완식 과장이 갖고 들어올 때는 의욕적으로 갖고 와서 함양 마천 옻을 전량 수매해서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겠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보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기반조성하고 모든 걸 갖다가 열심히 해주고 투자까지 해줬는데도 제대로 안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이렇게 시작만 해놓고 뒤에 마무리가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하게 되지 않도록 정말로 똑 부러지게 업체선정에 만전을 기해서 함양군민이 좀더 잘 살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하단)
○. 토 론
(10시00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폐지조례안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절차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폐지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8년 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한윤용 노두식 강대수 임춘택
○출석공무원(1명)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2007년 1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심사결과는 1월 25일 제4차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