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1월20일(금)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3.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함양군수제출)
  3.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7분 개의)

○의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덕 사무과장 김종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11월12일 집행부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14일자로 제6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내 처리안건으로는 ‘98년11월12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과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18분)

○의장 정진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98년11월20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8년11월20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함양군수제출)
(10시19분)

○의장 정진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관리체제 하에 있는 총체적 난국과 세계사적 대전환에 직면하여 정부에서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바탕위에 민주적 시장경제를 완성하고 세계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오늘의 국난을 극복하여 국가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코자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의건국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를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춘 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회 부의장,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대표성, 도덕성, 전문성등을 고려, 신망도가 높은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고문은 5명 정도로 군수가 위촉 가능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제2의 건국과 관련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정부의 개혁과제중 지역에서 처리해야할 사항, 그리고 제2의 건국관련 국민운동 지원 및 관련단체의 협조 육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전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둔다”로 규정하였고, 제2조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제1호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호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3호는 정부 및 도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군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제4호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5호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구성은 제1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제2항은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군의회 부의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토록하였습니다. 제4항은 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은 제1항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로 규정하였고, 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회의는 제1항에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 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간사, 서기에 대한 규정으로 제1항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를 둔다”로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간사는 내무과장, 서기는 행정담당주사가 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회의록은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로 하였고 제9조 의견청취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수당에 관한 규정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운영규정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참조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진위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의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시달이 되어서 오늘 이 조례를 상정한 것 같은데 저의 소견으로는 이게 대통령령보다는 사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서 오늘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구요 묻고싶은 것은 제2의 건국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의 건국에 대한 개념을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배종원 김해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성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데 보면 제1조에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서의 성격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정부조직법 제4조에 의해서 소속기관의 설치 규정입니다. 행정기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로 규정하여서 대통령령으로 이 영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상적이다 이런 말씀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2의건국운동은 6.25이후의 최대 국난이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을 해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국난을 극복을 하고 나라의 기틀을 쇄신을 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통한 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하자는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범국민적 실천운동으로 개념정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해석의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구성이나 기능이나 조직등이 헌법에 의한 지방자치법에 의한 우리 의회 의원들의 권능, 기능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우리 의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조화를 시켜 나갈 것인지, 뭐 의회의 기능은 조금 무시하더라도 건국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중시한다든가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한번 듣고싶습니다.  
○군수 정용규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회의 기능은 또 제2건국운동에 대한 말하자면 이념에 입각한 운동은 제가 확실히 아직 책을 다 읽지를 못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의회의 기능을 속된 말로 침범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제 직을 걸고 분명히 의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데 의회의 기능과 건국위원회의 기능을 혼돈해가지고 의회의 권능을 침범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건 의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자체가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는 구속력이 없는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이나 권능을 침해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군수님께서도 앞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운영하는데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 2조에 보면 기능에 다섯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운영을 잘못했을때는 충분하게 의회의 기능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군수님이나 내무과장님의 충분한 소신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걸 믿고 앞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에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부의장 박순근 여기 목적에 보면 말입니다. 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성원에 보면 위원장이나 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이 사람들을 주로 선임을 해야된다. 그런데 목적하고 기능하고 제가 볼때는 배치된다. 왜그러냐하면 개혁성이라든지 경륜이라든지 도덕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같으면 함양에 어디 대학도 없는 것이고 대학교수, 박사 이런 사람을 위촉할 것이냐 나름대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개혁성도 있고 경륜도 있고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때는 구구절절이 전부 ‘학식’과‘경험’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누가 그리 학식이 풍부하느냐? 위원장이, 위원이. 그 잣대는 뭘로 잴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이게 포괄적으로 개념을 규정을 한 것인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추고 가능하면은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한다, 전반적으로 보면 개념정립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위촉할때는 조금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개혁성도 있고 도덕성을 갖춘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그리할 겁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예.
○부의장 박순근 알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종호의원 질의보다는, 조금전에 김해석의원님과 공통되는지 몰라도 염려스러운 점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답변도 과장님과 군수님께서 명백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추진위원회설치조레안 자체가 먼저 우리 간담회때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난상토론’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한번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야기는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의아스러운 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전에 내무과장님이나 군수님이  답변하신 이것을 또 우리는 믿을 수 밖에 없고 물론 의회의 기능하고 협조나 협의기관인 추진위원회의 기능하고는 다를 걸로 봐지지만 여기에 보면 정부나 도에 확정된 개혁과제중 군에서 설치해야될 사항들, 아까 김해석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사실상 좀 걱정스러운 점들이 많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번 간담회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토론하고 협의한 바 있기 때문에 더이상 여기서 질의가 있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믿고 바라면서 조례안을 통과하는 걸로 제의를 합니다.
송기원의원 의장님
○의장 정진위 예, 송기원의원. 아니, 송기원의원 잠깐 계시오.  여러분 확실하게 질의면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의심나는 부분은 질의를 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딱 질의하실 것만 질의를 하시오. 송의원 질의하십시오.
송기원의원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페이지 목적에 보면 군의회에 침범할 소지가 있다는 걸 김해석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문위원의 구성과 같다 자문위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분명하게 목적 그 란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자문위원회 ‘자문’이라는 그 명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렇다면 김해석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요지가 하나도 나중에 군의회와 이 기관과는 하등의 말썽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법적 성격이나 조례의 성격상 보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자문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굳이 ‘자문’이라는 걸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기능 자체도 그렇거니와 구속력이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규정도 그렇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기원의원 말씀은 그리하시는데 이 설치조례안을 보면 ‘자문’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공문에는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안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이걸 보면 하나도 ‘자문위원’이라는 성격은 느낄 수가 없거든요.
○의장 정진위 송의원, 내무과장이 좀 따분하신 모양인데 이게 조례안 명칭이기 때문에 함양군 집행부에서 이걸 ‘자문위원’이라고 그렇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께 그것은 우리가 그날 오래 난상토론식으로 심의를 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일종의 특별위원회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걸 ‘자문위원’으로 고친다는 것은 송의원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애요.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한 시대의 시류에 너무 역행해서 살 수도 없다’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 조문은 고칠 수 없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좀 동의해 주십시오. 회의진행상 어쩔 수 없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의장으로서도 심히 부끄럽고 송의원 보기 얼굴을 못들 정도로 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해석의원 의장님, 저는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데 이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자문위원회’로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 안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꼭 “없다”라고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의회의 기능으로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지금 집행부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이해를 해서 본 원안대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송의원님께서 제의한 ‘자문’자를 넣을 수도 있고 안넣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정진위 김의원, 내가 조금전에 어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면 그날 거를 것이지 지금 본회의장에 와서 이렇게 따분하게 끌고가면 회의 진행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본래 원안대로 가결해 주기로 협의했던 사항에도 위배가 되고 그러니 안타까운 마음은 김의원이나 송의원이나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나 어떤 공감대는 다 같으니 너무 그렇게 질의하시면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고 기히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전 약속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래요. 내가 그렇게 밖에 이야기 못하겠어요.
김해석의원 제 의견은 이미 우리 송의원께서 그 얘기를 자문의 성격이 있으니까 ‘자문위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는데 “안된다”라고 본회의 석상에서 해버리면 그건 조금 모순이 있다는 저의 견해기 때문에 그걸 서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고 우리 송의원께서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지난 10월1일 발효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의 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이 그렇게 나와있고 또 이 조례의 명칭이나 위원회의 명칭 자체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자문’을 꼭 안넣더라도 자문에 응하는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응용할때도 이 위원회라는 건 ‘자문위원’으로 하든지 ‘위원’으로 하든지 어떤 집행기능을 가지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는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순근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 하셨는데 의회의 권능을 저해할까 봐서 많은 우려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도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기능은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또 조례라든지 감사권 이 3개는 침범하지 않을 걸로 보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진위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레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의장 정진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농림과장이 유고이므로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기획실장 박희복입니다.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이 WTO체제 하에서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 경쟁력있는 소득작목 재배농가에 대하여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을 지속적으로 융자 지원하고 농가소득을 높이는 한편  유통시장의 완전개방에 대비, 자생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관내 농산물 가공, 생산, 판매, 유통하는 업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도 소득특화사업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보면 농산물수입개방에 대한 경쟁력있는 소득작목 재배농가에 한하여 1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지원하던 것을 농업인 및 업체등에 대해서도 2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생산자단체중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대하여는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또한 관내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가공, 생산, 판매, 유통하는 업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에도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토록 하면서 운영자금의 대부기간을 종전에 2년거치 3년균분상환에서 1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하고 대부신청서에 신용보증도 가능하도록 개정코자 함입니다. 이는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에 준하였으며 ‘98년6월28일부터 7월17일까지 도내 주요 일간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아무런 이견이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3페이지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중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 재배농가에 소득특화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하는 항목을 “소득작목사업 농가 및관내 농특산물(축.임산물을 포함)을 원료로 사용하여 가공, 판매하고 있는 업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이하 업체라 함)에 소득특화지원사업을 융자 지원하여 유통시장의 완전개방에 대비하고 자생기반의 조기구축을 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함”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2조중 “융자대상을 함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소득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를 제2조를 “융자대상은 군내에 소재 또는 거주하는 농가 및 업체등으로 하여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신설합니다. 제1호 “업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농특산물의 생산과 농특산물을 원료로 가공, 판매, 수출하는 공장등록업체를 말한다”로 신설합니다. 제2호에 “생산자단체라 함은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지사무소 포함)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의2 제7호 내지 제9호에 의한 법인및 단체를 말한다”로 신설합니다. 제3호에 “공동사업장이라 함은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는 농산물가공 정부 지원 사업장을 말한다”로 신설합니다. 제4호에 “농업인이라 함은 농특산물의 생산을 주업으로 하여 소득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행 제3조인 “융자대상사업중 융자대상사업은 수입개방 대비작목으로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작목으로 한다”를 “융자대상사업중 농업인 및 업체등의 융자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래서 종전에 6호까지의 각종 항목에 있던 것을 갖다가 제1호 농업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가. 노지 및 시설채소 재배시설
나. 과수, 양잠, 약초, 담배
다. 버섯재배시설,
라. 화훼 및 민속채소 재배시설
마. 양봉(토.한봉), 한우등 가축입식사업
바. 기타 소득사업
종전에 농업인에 한정되어 있던 걸 그대로 옮기면서 제2호에 업체등을 신설코자 합니다.
2. 업체등 : 관내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 생산 및 판매.유통하는 사업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에 제4조 융자한도 및 이율입니다. “융자한도액은 농가당 1천만원 범위 내로 하던 것을 2천만원 범위 내로 하되, 생산자단체중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사업에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그 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제5조 융자금 대부기간입니다.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한다”를 앞에서 설명 올린 바와 같이 “1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6조 융자금의 대부신청 절차입니다.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해서 제출하던 것을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1호서식에, 업체등에서 운영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담회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읍면장을 경유하는 것은 공히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 전부 경유하도록 그렇게 조항을 살렸습니다. 다음 별지 1호서식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3항을 “별지 2호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의 신용보증 및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서,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융자대부보증서에 의한다”로 신설합니다. 다음에 융자금의 대출관리입니다.  종전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융자금을 대출한다”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읍면장에게 대상자 내역 통지 및 융자금은 배정하고 대출한다”로 이렇게 조항을 바꿨습니다.
다음 제14조 세입세출관계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농가소득특화사업’으로 되어있던 것을 ‘소득특화지원사업’으로 바꿔서 조례의 명칭과 동일하게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참조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진위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의원 처음 조례안을 만들은 취지와 목적을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정한  이유를 한번더 묻고 싶구요 또 목표액으로 50억원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 농협법에 보면 10억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또 개정안이 될지도 모르는데 10억원이면 20%를 넘는 금액인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내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김재웅의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자는 이유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가에 1천만원씩 지원해서 개인사업에 이렇게 소득증대사업에 보탬이 되어왔습니다마는 현 농산물의 유통거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들이 소포장제로 이렇게 해서 지금 도시나 직거래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간접적인 농가의 소득증대에 더 큰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산물이 앞으로 판로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그걸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말씀 중에서, 저희들 총 기금액이 현재 48억5,9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것이 46억2,100만원, 그동안에 농가에 대부해서 이자로서 증식된 것이 2억3,8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출이 30억7,900만원, 약 865명에 지금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립된 조합법에 의해서 10억원의 범위로서 하자 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잔액이 17억8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적어도 10억원 정도는 돼야 그 자금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또 거기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도액을 정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는 그렇다고10억원을 딱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10억정도는 돼야 각 조합에서 운영자금이 되겠다 하는 그런 범위를 정해놓은 것이지 나중에 그것은 저희들이 융자할때 필요한 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3억씩이 될런지 4억씩이 될런지 그것은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범위만 설정해놨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길용의원 간담회때 나왔던 얘긴데요 지금 여기보면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에 대하여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이 단지 협동조합에 10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10억원이 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자금 운영상 돈이 10억원이 없으면 10억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노길용의원 또 한가지 우리가 간담회때 자금 10억원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고 자금의 범위 한도를 그때 정하지 않았잖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예.
노길용의원 그래서 2천만원이상 받는 업체나 개인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그때 간담회때 이야기 됐던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이 개정안을 할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조례는 도상위기관의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미리 보내봤더만 그 사항은 법률상으로 넣을 수가 없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것은 ‘운영상의 묘’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상 그리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사전에 협의하는 사항이 공유재산관리라든가 뭐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의원님들이 간담회때 거른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할 때는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운영상의 묘를 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백상현의원 그러면 이게 일반 조합이나 단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일반농가들한테 주민들한테 과연 갈 돈이 있겠는가?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은 저희들이 보더라도 금년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7억8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농가에 대출금을 농림과에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내 865명에게 지금 30억7,9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자금이 아직까지 남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백상현의원 만약 큰 단체에서 10억원씩, 5억원씩 이렇게 빼간다면
○기획실장 박희복 일반농가를 우선하고 단에에 줘야 되지 농가를 무시하고 단체를 줄 수는 없습니다.
백상현의원 그래도 형식상 문제가 있는데요.
○기획실장 박희복 아니, 그런께 이것은 그 범위만 정해놓는다 이거지요.
박성서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함양읍조합이 10억원을 가져가고 또 임업협동조합에서도 3억원 주라하면 3억원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네요?
○기획실장 박희복 자금이 허용이 되면 가능합니다.
박성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권상준의원 융자한도액이 농가에 가는 것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어졌습니다. 또 기간은 지난번 2년거치 3년분할상환으로 조치가 되어졌는데 현재 지금 1천만원을 융자한 그 한도 내에서도 상당한 숫자가 지금 18명인가 16명인가가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19명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권상준의원 돈이 확대되고 기간이 짧아짐으로 해서 체납자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의 묘가 상당히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에도 융자를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전임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단체가 많은 돈을 가져갔을때 또 다른 유사한 단체, 조금전 박성서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농협에 가져간 10억원이 있는데 임협에는 왜 10억원을 못 주느냐?”하고 얘기했을때 그것도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상당한 각오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부칙에 보면 종전에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된 것은 그대로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준수하되, 이 조례가 시행되면 1년거치 2년상환으로 합니다. 방금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나가있는 자금이 종전에는 1천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개인 평균으로 보면 36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다 못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소득사업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금을 1년 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의원님들도 그날 말씀이 계셨지만 이렇게 기간을 당김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그걸 회수하는데 오히려 더 나아질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적은 것이 더 늦어진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오히려 단축되는 것이 자금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금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10억원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기준만 정해놓는 것이지 나중에 자금의 유통을 봐가지고 또 농협에도 하고 또 자금이 실제 농가에 나가지 않고 그대로 사장하고 있는 것 보다는 다만 낮은 이율이지만 직접 대부를 해줘가지고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다면 남은 금액가지고 또 임협에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웅의원 그러면 보충해서 한번더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가지고 10억원까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조금전에 또 임협 3억원 할때 13억원도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자금이 꼭 사장되면 그렇지요. 아니, 13억원이 한군데 나가는 게 아닙니다.
김재웅의원 아니, 그런께 농협 10억원하고 다른 데
○기획실장 박희복 자금의 융통이 있으면 항상 나가줘야죠. 여유자금이 있으면 줘야죠.
김재웅의원 제가 전번에 들은 이야기는 10억원 범위 안에서 하는 걸로 그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박희복 아니, 한 조합이나 단체에 10억원 넘게는 못주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김재웅의원 만약에 이런식으로 한다면 지금 농협 같은 데 10억원 안받을 농협이 어디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렇지만 자금이
김재웅의원 함양농협에도 10억원 받을 것이고 안의농협에도 10억원 받고 임협에도 10억원 받으면 앞으로 50억원이 거기에 다 들어가겠네요?
○기획실장 박희복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소득특화 생산지원 하는데 조례상 정해놨습니다. “가공생산품을 한다”하는 걸, 그 사업을 해야만이 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의원님들 말씀 계셨지만 만약에 그렇게 서로가 다 받고자 할때는 우리 의회와 상의해가지고 조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냥 임의대로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의장 정진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해석의원 14페이지에 보면 융자대상사업이 있고 융자한도 및 이율이 있는데 여기에 융자한도 및 이율에 가서 생산자단체중 협동조합법에 의한 데는 10억원까지 줄 수가 있고 위에 융자대상사업엔 업체등 2번에 거기에 주는 융자한도액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2천만원 범위내입니다.
김해석의원 아니 업체도요?
○기획실장 박희복 예.
김해석의원 개인한테는 2천만원인데
○기획실장 박희복 아니, 개인도 그렇고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간담회때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김해석의원 아니, 이것은 생산자단체 중에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5조의2에서 9호 이것도 10억원에 해당 안되고 오직 조합만 조합법에 의한 거기에만 10억원이 해당되고 농가에 2천만원 융자를 해 주는데 법인이나 업체에 2천만원을 농가하고 같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안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건 저희들이, 아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가에도 이렇게 하지만 업체에 2천만원이상 그것도 10억원이니 이리 줄려면 지금 저희들 자금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김해석의원 아니, 그런데 운영이 불가능한 것 보다 간담회때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논의가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박희복 그날도 조합에만 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2천만원으로 균일하게 하자고 이야기 되어졌죠.
김해석의원 업체에 2천만원 준다는 이것은 개인에도 2천만원 줘서 할려고 하는데 업체에 2천만원 가지고는 융자한도가 너무 개인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생산자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항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사업에 10억원까지인데 ‘당해년도’란 말을 거기에 꼭 넣어야 됩니까, ‘당해년도’란 말을?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례상 명시해놓은 그 사업을 할때” 이런 이런 이야깁니다.
김해석의원 그러면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돼죠.
○기획실장 박희복 “당해년도 사업에 한해서 준다”이런 이야깁니다.
김해석의원 ‘당해년도’란 말을 빼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융자를 해주면 상환이 돼야 재융자가 되기 때문에 ‘당해년도’란 말을 표시를 할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고 현재 이 사항으로 봐서는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애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업체에 대한 이 관계 2천만원을 농업인하고 같이 한다는 건 모순성이 있는 것 같은데 업체도 꼭 2천만원으로 한도를 정할 겁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재웅의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간담회때 이야기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논의된 사항이 2천만원  이상도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박희복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박성서의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두 분 김의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법인체는 2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 줄때는 우리가 심의를 해서 준다”이리 간담회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백상현의원 그리 되어 있었어요.
박성서의원 그날 우리가 간담회때 그렇게 했습니다.
김해석의원 그런데 개인하고 업체하고 같이 2천만원 한도액을 준다는 그것은 모순이 있죠.
박성서의원 개인은 2천만원까지 주고 법인체는
○의장 정진위 박의원, 충분히 의사반영 되었으니까 군수님이 여러분들한테 군수님의 견해와 의회의 명문화 시키지않는 조항 아까 있었죠, 의회에 사전에 심의를 한다.
○기획실장 박희복 맞습니다.
○의장 정진위 그 조항에 대해서 군수님이 최고 행정 책임자니까 군수님의 견해를 여러분들한테 발표한다 하니까 견해를 발표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하면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군수님 견해 말씀해 보십시오.
○군수 정용규 지금 우리가 소득특화지원사업의 근본적인 획이 뭐냐하면 농가의 소득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을 해보니까 전문금융기관이 아닌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자금관리가 대단히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융자금이 제대로 기한내 회수를 안하고 있는 개인이 19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못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보면 관리가 타처로 가버렸다든지 완전히 그 사람이 그 업을 떠났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전문금융업을 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그게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1년거치 2년상환으로 한 것이고 이 조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로 보지 마시고 그 조합이 포용하고 있는 전체 농민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 사람들한테 생산물판매사업을 한다든지 구매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조합이 아니고는, 한도액을 10억원까지 정해놨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담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용보증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농협이나 축협이나 임협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임협이나 농협이나 축협에 주는 것은 그 조합 자체의 어떤 운영자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조합이 포용하고 있는 말하자면 조합원들한테 판매사업을 유통단계를 줄여가지고 말하자면 더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택한 겁니다. 어떻게 한 조합, 그 조합의 운영비로 이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조합이 포용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유통단계를 줄여가지고 소득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기획실장님이 여러분한테 답변을 할 적에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분명히 앞으로 기타법인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해준다” 말하자면 “융자한도를 1억원 범위내에서 해준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 상위기관에 자문을 하니까 그걸 명시하는 것은 명시를 안하고 당신네들이 시시때때로 의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대부한도를 설정해가지고 소득사업을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조문을 뺐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농가나 또 생산자단체나 법인체나 반드시 소득자금이 나갈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동의를 받고 또 그러기 전에 사업내용 자체가 그야말로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냐 하는데 대해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합의속에서 융자가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 조금 전에 군수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개정을 할려고 하는 이 조문에 의하면 생산자단체에 1억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이 규정으로는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여기에 삽입을 하든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현재 이 법 규정안으로서는 생산자단체에 2천만원 이상은 줄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아니, 생산자단체는 줄 수가 있고 업체를 줄 수가 없으니까 “업체는 1억원까지 줄 수 있다”이렇게 넣어주라 이 말씀 아닙니까?
김해석의원 그러니까 생산자단체나 업체
○기획실장 박희복 아니, 생산자단체는 명시를 해놨구요
김해석의원 아니, 생산자단체 중에도 협동조합법만 주는 걸로 되어 있지 농어촌특별조치법시행령 하는 여기는 못주도록 되어 있고
○군수 정용규 김의원님, 지금 생산자단체라고 하면 협동조합법에
김해석의원 거기에만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업체, 1억원까지 준다하는 것은 지금 이 조례상으로 줄 수가 없거든요.
○군수 정용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지난번에 간담회때는 “1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처 그게
김해석의원 그러니까 그걸 현재 줄려면 업체에도 1억원까지 줄려면 이걸 어떻게든지 삽입을 시켜야 줄 수가 있지
○기획실장 박희복 예, 그것은 삽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해석의원 삽입이 되어야지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무리 의회에서나 군수님께서 줄려고 해도 지금 못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수 정용규 그러면 그걸 분명히 삽입을 하겠습니다. 할테니까 “다른 법인체나 5인이상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1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하는 그 조문을 삽입을 할테니까
김해석의원 그리하면 말이죠 4조에 융자한도액은 농업인 2천만원, 생산자단체중 협동조합법 10억원까지, 업체등은 1억원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긴 됩니다.
○군수 정용규 그리하는데 제가 말이 깁니다마는 조금전 김의원님 말씀하신 걸 반드시 명문화하기 위해서 삽입한다는 조건 하에서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빨리 시행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 군수님, 지금 본회의기 때문에 안을 내서 통과를 시켜야지 그걸 조건으로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의장 정진위 김의원 이걸 원안대로 안하면 회의순서가 바껴집니다. 새로 제안설명 해야되고 하니까 약속을 받고 다음에 개정을 하든지 이리 해야되지 오늘 여기에서 또 수정안을 새로 내가지고 제안설명 할려면 회의를 정회를 해가지고
○부의장 박순근 의장님, 잘못된 이것은 우리가 수정안을 의원발의로 내가지고 수정안 통과를 하면 됩니다.
김해석의원 이 자리에서 바로 수정안 통과하면 됩니다.
○부의장 박순근 수정안 동의를 요청해갖고 수정안이 가결이 되면은 “수정안 동의합니다”로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되긴 돼.
○의장 정진위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이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할 요량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해석의원 본 안에 대하여 업체등에도 농업인과 같이 2천만원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4조1항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업체등에 대한 지원액의 범위는 총 기금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1. 농업인 - 2천만원이내
2. 업체,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1억원이내
3.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10억원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정진위 김해석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해석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해석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고 이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전원 찬성이므로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부의장 박순근 아까, 조례에 단체에 2천만원 이상은 우리 군수님께서 의회와 협의를 하고 대출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속기록에 꼭 남아야 될 것 같고 속기록에 꼭 삽입을 해서 다음에라도 우리가 조례상 문구는 못 넣지만은 협의는 반드시 거쳐야 될 걸로 알고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부군수님, 속기록에 기재가 되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오. 박순근의원이 말씀한데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를 명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부군수 문삼홍 예, 사전협의를 해서 융자가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2시35분)

○의장 정진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김해석의원과 백상현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해석의원과 백상현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6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폐회)


○출석의원  
  정진위  박순근  노길용  박성서
  김해석  김재웅  박종호  송기원
  권상준  백상현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문삼홍
  기획실장 박희복
  건설과장 강석규
  내무과장 배종원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사회복지과장 송한영
  재무과장 박영일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보고사항】
○의안제출및심사  
   제62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11월20일 의장 제의)
  11월20일(1일간)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11월1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1월12일 함양군수 제출)(11월20일 김해석의원 수정안 발의)
  수정안대로 의결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11월20일 의장 제의)
  김해석  백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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