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함양군의회 조례 개정 조례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11시04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입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민간 경력별 연가 가산 일수를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 2일에서 3일을 가산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1조의2에서 시간 외 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에서 경조사 휴가를 규정한 별표3의 내용 중 출산의 경우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하고, 소속 공무원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5항에서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제6항에서 선거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하여 특별휴가 부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된다면 소속 공무원의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7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11시08분)
본 안건을 공동 발의하신 양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참고로 정현철 의원님께서 병가로 참석지 못 해 본 의원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함양군 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 종류·대상을 명확히 하고, 포상 후 취소 대상 및 재교부 사항 등을 신설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조례 체계 전반을 정비하여 조례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입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9조까지 포상의 종류, 대상, 부상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안 제19조에서 안 제20조까지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의회 의원, 의회사무과장, 각급 기관 및 단체장으로 하는 사항과 포상 취소 및 재교부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제도 운영으로 함양군의회 포상의 영예와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1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1시12분)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202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의회사무과 2025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의회사무과 2025년도에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4,958만 4,000원이며, 정책사업은 83.3%인 10억 4,112만 원, 행정운영비는 16.7%인 2억 846만 4,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2025년도 세출예산은 12억 4,958만 4,000원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 대비 1억 3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노후 공용차량 교체 계획에 따른 임차료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2,080만 원 증액된 1억 6,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수행 공무를 위한 여비에 4,000만 원을 의정활동 보조를 위한 업무추진비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 및 의사활동 홍보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의회청사 내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구입비에 1,500만 원, 도서 구입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며, 전년 대비 5,840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6,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회활동비는 의원 1인당 월 1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2024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2.5%를 반영하여 의원 1인당 17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16만 원이 증액된 2억 1,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액한도 대상인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는 2025년도 군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준수하여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외 연수 및 자매결연 교류행사 등 참석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는 전년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5,900만 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 대비 584만 6,000원 증액된 4,540만 원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160만 원 감액된 8,760만 원을 그리고 국내 의정연수를 위한 의원역량개발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3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8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7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임채숙
위 원 배우진
위 원 양인호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0월 29일 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4년 10월 31일 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ㆍ 이상 조례안은 2024년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