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5월 16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2.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10시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주민행복지원실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등단)
○. 제안 설명
(10시46분)
1페이지 의안번호 제2017-19호,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중심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민원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에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토록 해서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삭제하였고, 두 번째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 신설하는 것으로써 민원인의 서류제출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제3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답변은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하단)
○. 질 의
(10시49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독거노인 시설에 대해서 민원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른 자치단체에도 독거노인 공동시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조금은 문제점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이 어르신들끼리 사용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독거노인 혼자 살면 자녀들도 불안해하고,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워낙 노인들이 혼자 계시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염려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데, 이런 노인들만의 생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을 이장님들한테도 좀 책임성 있게 상시 가서 돌봐드리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시설만 자꾸 확대해서 지원해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가서 자꾸 노인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화합되게 그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지금 5개소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55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56분)
민원봉사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등단)
○. 제안 설명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20호,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허용용적률로 개발이 어렵고, 건축물의 외관이 계단(사선)형으로 건축되어 도시미관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상위법령인 「건축법」제60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규정의 신설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건축법⌟ 제60조제3항의 삭제에 맞추어 도로 사선제한 높이 관련 조항을 건축조례 제38조에서 삭제하고,
나. ⌜건축법⌟ 제80조의2의 제1항 단서규정의 신설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기간”을 건축조례 제40조의2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건축법」 제60조제3항과 제80조의2의 규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신설·강화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련부서와 합의를 마치고 지난 2017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조례 제38조는 개정안에서 전부 삭제하며, 건축조례 “제4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답변은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하단)
○. 질 의
(10시58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축법 제60조 4항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삭제가 됐거든요.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똑바로 있을 경우에 이걸 높이에 의해가지고 사선으로 대각선 부분을 이렇게 제한하는 부분, 이 조항이 저희 건축법 60조 조항입니다. 이게 건물이 섰을 경우에 미관을 저해한다는 내용이 돼가지고 상위법령에 제한이 됐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38조는 제목이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것 하고 위에서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이게 조금 해석이 틀립니다. 안에 1, 2, 3, 4를 내용을 보면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03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5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5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17년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