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5월 16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2.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10시45분 개의)

○위원장 박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박준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등단)

○. 제안 설명
(10시46분)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2017-19호,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중심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민원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에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토록 해서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삭제하였고, 두 번째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 신설하는 것으로써 민원인의 서류제출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제3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주민행복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하단)

○. 질 의
(10시49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특별히 독거노인 시설에 대해서 민원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른 자치단체에도 독거노인 공동시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조금은 문제점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이 어르신들끼리 사용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리모델링하는데 1,500만 원, 리모델링 지원을 해주고 한 달에 운영비를 30만 원씩 줍니다.
김정희 위원 그거가지고 난방비는 또 동절기에는 별도로 지원을 해주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운영비는 몇 가구씩 5명이나 10명씩 해가지고 어울려서 사는 공동체생활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끼리 서로 이런 운영비 문제 때문에 의견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해서, 잠은 또 집에 가서 자고 낮에만 와서 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금 어르신들 간에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독거노인 혼자 살면 자녀들도 불안해하고,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워낙 노인들이 혼자 계시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염려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데, 이런 노인들만의 생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을 이장님들한테도 좀 책임성 있게 상시 가서 돌봐드리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시설만 자꾸 확대해서 지원해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가서 자꾸 노인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화합되게 그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지금 5개소하고 있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5개가 있고 올해 한 군데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특정인의 집을 조금 손을 봐가지고 ‘여기 와서 어울려서 사세요.’ 한다든지 하면 그 집 주인이 집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또,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실장님 여기 우리 함양군에 5개 정도 있다고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5개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게 등록절차 규정이나 이런 게 별도로 있을 거고, 경노모당은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인원수나 조건에 따라서 규정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만이 등록절차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한 다섯 집에서 열 집 사이에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혹시나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요양원하고는 중복되거나 겹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요양원하고 중복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지는 않죠? 요양원은 등급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등급이 안 되는 사람 중에 독거노인만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보니까 한 30만 원 월 지원해서 한다고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운영비로 지원합니다.
이경규 위원 운영비로 지원합니까? 그러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 물론, 등록되지 않은 경노모당도 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거의 없겠지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저희들이 1년에 1개 정도 추진을 정부시책에 따라서 시군마다 1개씩 정도 내려오는데 대상지를 잘 가려야 됩니다. 잘 가려야 앞에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입지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경규 위원 독거노인 공동시설 하는데, 등록하는데 대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자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부여된 거는 없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런 자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요양원 보호사 자격증도 없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작은 경노모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기존 경노모당은 안 해줍니까? 경노모당에서 독거노인 이런 취지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해주죠, 경노모당은 해줍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건 경노모당이 아닙니다. 아! 경노모당은 되고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안 되고…
이경규 위원 경노모당만 해주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마을회관도 해주고…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경노모당도 되고 개인주택도 되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지금 해놓은 거는 개인주택에 다 해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개인주택에요? 경노모당을 해준다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경노모당에 별도로 지금 운영비라든지 리모델링비를 다 우리 군에서 다 해주고 그러니까 따로 지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하여튼 특별히 우리 함양군에 노인이 많으니까 잘 정비해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많이 확충해가지고 행복한 우리 노인들 생활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55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56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등단)

○. 제안 설명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민원봉사과장 강석봉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20호,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허용용적률로 개발이 어렵고, 건축물의 외관이 계단(사선)형으로 건축되어 도시미관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상위법령인 「건축법」제60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규정의 신설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건축법⌟ 제60조제3항의 삭제에 맞추어 도로 사선제한 높이 관련 조항을 건축조례 제38조에서 삭제하고,
  나. ⌜건축법⌟ 제80조의2의 제1항 단서규정의 신설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기간”을 건축조례 제40조의2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건축법」 제60조제3항과 제80조의2의 규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신설·강화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련부서와 합의를 마치고 지난 2017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조례 제38조는 개정안에서 전부 삭제하며, 건축조례 “제4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하단)

○. 질 의
(10시58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조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법 제60조 4항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삭제가 됐거든요. 폐지가 됐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제한하는 게 폐지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38조 이거는 또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거를 또 삭제를 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게 말이 서로가 상반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대지가 도로에 둘 이상으로 접할 경우에 건축물 제한을 여기는 제한하는 것이 특히, 우리 건축조례에 보면 완화하는 규정이 35미터 이내 부분 이런 내용이 전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도로가 있을 경우에 사선으로 높이를 제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똑바로 있을 경우에 이걸 높이에 의해가지고 사선으로 대각선 부분을 이렇게 제한하는 부분, 이 조항이 저희 건축법 60조 조항입니다. 이게 건물이 섰을 경우에 미관을 저해한다는 내용이 돼가지고 상위법령에 제한이 됐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38조는 제목이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것 하고 위에서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이게 조금 해석이 틀립니다. 안에 1, 2, 3, 4를 내용을 보면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김정희 위원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높이를 제한하는 거를 아예 폐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제한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조금 일부 완화했던 부분이 필요가 없어져서 이걸 삭제를 하는 게 맞죠? 그래 이게 제가 말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렇다면 아예 건축물 높이제한 하는 게 없어졌다 그렇게 이해가…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이제 건축물높이제한 중에서 사선방향 일부 도로에 접한 부분 말고, 북쪽으로 우리가 말하면 일조권문제에 해당되는 거는 높이제한이 그대로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 2층 이상 9미터 이상의 건물일 경우 정북방향 높이의 2분의1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의 안을 보면 1개의 도로는 관계없이 2개가 교체되는 지점에는 높이제한을, 사선제한을 안 한다 그런 뜻이죠?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개 이상 도로…
이경규 위원 용적률과 건폐율에서 맞으면 사선제한은 필요없다 그런 뜻이죠, 간단하게?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용적률에 저희들이 한도가 차는 경우가 없습니다, 현재 조례규정으로 봐서는.
이경규 위원 그건 아니죠. 지금 동문네거리…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이런 데는 거의 차는 경우가 없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경규 위원 제방 둑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조건이고 그러면 교체하는 도로나 아니면 하천이나 광장이 있을 때는 소위 도로의 사선규정은 없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맞으면…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맞으면 높이가 올라가죠. 일자로 그대로 짓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 사항을 삭제하면 자유롭고 좀 많아진다 그런 뜻이죠?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03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5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5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17년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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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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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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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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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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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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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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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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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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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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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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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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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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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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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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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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