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월 31일(수)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3.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3.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006년 12월 28일 제1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회의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지식연마 및 자료수집 등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는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다른 위원회 보다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부터 2일 간에 걸쳐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5분)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4시06분)
먼저 의안을 발의하신 권갑점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위원 등단)
○. 제안설명
함양군의회 회의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상임위원회 설치는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에 관계없이 조례로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제50조가 개정됨에 따라 2006년 9월 19일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제1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중 종전 특별위원회 중심의 의안심사를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중 위원회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의원의 의석 배정 시 종전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 배정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제5항에서는 “의장, 부의장에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5분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본회의 개의 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 시에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의안의 상임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의장은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시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6조 2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중요안건 심사보조 전문가 활용 조항을 두어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그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서 자문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1조 예산안 심사와 제65조 결산안의 심사에 있어서 예산안이나 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게 하였으며 의장은 그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케 함으로써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심사를 하여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심사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0조, 71조 등에서는 종전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일부조항은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운영과 함께 개정이 불가피한 조항들은 현실에 맞게 자구수정 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2007년 1월 16일 의원정례 간담회 시 본 안건에 대하여 이미 보고 드렸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4시10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하단)
○. 토론
(14시11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12분)
먼저 발의하신 노두식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위원 등단)
○. 제안설명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12월 27일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함양군 행정기구와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2호 중 종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함양군 행정기구와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2007년 1월 16일 의원정례 간담회 시 본 안건에 대하여 기 보고를 드렸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4시14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하단)
○. 토론
(14시15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함양군 기구가 자동으로 기구개편이 되는데 따라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4시16분)
먼저 발의하신 한윤용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등단)
○. 제안설명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06년 9월 19일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종전 특별위원회 중심의 청원심사를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게 됨에 따라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청원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 중 종전 “의장은”을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으로 개정하여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를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한다”로 하여 청원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 제3항 중 종전 “제3항”은 잘못된 표기로 “제2항”으로 개정하여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2007년 1월 16일 의원정례 간담회 시 본 안건에 대하여 기 보고를 드렸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4시18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하단)
○. 토론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그래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도 토론절차 없이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7년 2월 2일 제4차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5명)
강대수 권갑점 이창구 한윤용
노두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조성제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기간 : 1월 31일~2월 1일(2일간)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