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2월 24일(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4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25-1호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과 상임위별 소관 업무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된 경제복지국 인구정책과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기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던 미래발전담당관과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46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임채숙
위 원 배우진
위 원 양인호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2월 6일 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ㆍ 조례안은 2025년 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