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9월 12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6.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6.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09시59분 개의)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전문위원 김진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8월 31일 의원 발의된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외 3건과 동년 9월 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제·개정조례안이 9월 4일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일 회부된 본 조례안의 심사를 마치고, 9월 18일 제2차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노길용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10시00분)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01분)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권갑점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권갑점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권갑점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권갑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0시02분)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윤용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윤용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4.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 제안설명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권갑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고유기능과 특용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된 농업진흥과(5급 1명) 승인된 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담당공무원 정원승인, 세 번째 군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의 정수기준 및 직급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조정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587명에서 588명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576명, 의회사무과의 정원 11명에서 12명 1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5급 전문위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은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세 가지 안은 경상남도 행정과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87명”을 “588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11명”을 “12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2001. 2. 12〉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 중 한시정원은 11명이며, 그 존속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복식부기, 과거사 정리 7급, 8급 1명이 되 겠습니다.
2. 5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혁신 관련 담당직원들이 되겠습니다.
3.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담당공무원이 되겠 습니다.
4. 2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사업별 예산제도 관련 7급 1명,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5. 1명(5급)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농업진흥과 5급 1명이 되겠습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4페이지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한시기구인 농업진흥과(5급 1명)의 한시기구 연장 승인 건과,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담당공무원 1명 증원 승인 건을 비롯한 의회사무과의 5급 1명 증원 건으로서, 함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587명에서 1명이 증원된 588명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농업진흥과는 한시기구로서 존속기간이 2006년 6월 30일까지로서 금년 6월 30일 이전에 의회의 연장승인을 득함이 필요함에도 9월 정례회의 시 상정시킨 것은 조례개정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하겠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51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에 의거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 15명 이하일 경우 전문위원 3명을 둘 수 있고, 지금까지는 의회 상임위원회의 구성 대신에 특별위원회만 한시적으로 운영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세 개의 의회 상임위원회를 신설, 상시 운영함에 따라 신설된 상임위원회의 효과적인 자치입법 제정, 의안심사 등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구의 확충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의 전문위원의 전담이 필요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인구가 줄어도 우리 공무원의 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군정발전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충원과 함께 가능하면 보조인력 또한 증원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집행부의 기구는 한시기구가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정원조정을 한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우리 의회관계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인해서 전문위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한 명의 전문위원은 상위법에서 증원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전문위원을 늘리는 사항은 행자부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그동안 1명이었던 것을 2명으로 늘리고 6급을 1명 현실화시키고 그래서 15명 이하에 대한 의회는 다 2명, 1명 이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물론 이번에 5기 의회가 아주 상당히 의욕적으로 출발하시고 모든 의정활동에 연구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3명 가지고도 진짜 인원이 부족하다면 그 때 가서 다시 논의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3명 가지고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조속히 조금 증원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공통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18명 정원 가지고 이제 1명 늘면 19명인데 그 인원 가지고도 업무가 추진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또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해당 실·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그 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한번 전문위원, 예를 들어서 5급 2명 중에서 또는 6급 1명 중에서 토목직, 기술직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저희들 다음 조례할 때 개정해서 문구를 넣으면 꼭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되면 어떤 기술직을 투입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한 사람 가지고는 그런 형식에 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특히 제가 덧붙여서 지금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본 청사도 너무 좁아가지고 앞으로 증축할 그런 계획도 있고 이럴 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론
(10시18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문위원 1명이 증원이 됩니다마는 전문위원 1인의 증원에 따른 보조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절감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상임위원회의 어떤 기능이나 성질상으로 봐가지고 기술직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아까 노길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문위원 임용을 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질문과정이나 우리가 토론 과정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적정한 인력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인력 부분도 우리 강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하고, 필요하다면 인력증원을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10시20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창구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등단)
○. 제안설명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학교급식법」 제8조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중 2003년 12월 31일 신설한 급식경비부담에 관한 제7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정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생활과 함께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급식지원 방법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급식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11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서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13조와 14조에서는 급식지원 지도·감독 등 지원금의 교부 목적대로의 사용여부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된 사안으로 유인물 6~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학교급식법 」제8조2항과 동법시행령 제7조5항을 10페이지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 외 두 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한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5항에 의거 우리 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에 따른 우리지역 생산 농·축산물이나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우수 농산물 구입, 사용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정과 질을 높여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에 있어서 급식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재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규정된 군내에 소재한 학교들이며, 지원신청은 군수에게 신청하고, 지원결정은 “함양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우수 농산물을 구입, 사용해야 하고,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교부조건에 위배될 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할 수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조례는 도내에도 12개 시·군이 기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여타 시·군도 준비 중에 있는 시·군이 상당히 있고, 전국적으로도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0시26분)
(이창구 위원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되더라도 나주시에 가서 한 번 더 보고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다른 시·군하고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좋은 발의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도 효과가 있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 함양군에서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주시 말씀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범사례로 정해져 가지고 전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학교에서 견학을 많이 오고 시찰을 많이 오는 지역이 나주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는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지로 경작지에 가서 재배상황을 살펴보고 실제로 자기들이 직접 김도 매고 가꾸기도 하고 자기들이 먹을 농산물을 직접 손으로 따다가 또 캐다가 이렇게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자치단체하고 농산물 생산하는 농업인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비료라든지 또는 농약이라든지 이런 인체에 유해한 그런 약제 살포를 하지 않는 그런 농산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도 이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제정할 때에 그런 부분은 명시를 하든지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하고 연관을 지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치단체의 자립도하고 상위법하고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더 해주십시오.
방금 우리 노길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교육비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학교 교육비 지원에 관한 규정은 자치단체에…
지금 그래서 그러한 수범사례가 나주시에 있습니다.
나주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합니다. 단위학교하고 계약재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과 계약재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전체가격 변동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생산농가들도 안정적으로 또 자기 자녀들, 자기 친척하고 혈연관계가 있는 학생들이 전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유기농법으로 생산을 하고 또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익과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해타산을 심각하게 따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도 그런 시행과정에 그런 방법을 규정을 해서 잘 적용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학교별로 단위학교에 있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급식소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학교장 주관 하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되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가 시행규칙에 정한 거기에서 이러한 적정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지원하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급식비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주 같은 경우는 2억 9,799만 6천 원을 지원을 합니다. 연간 전체적인 진주시 교육청 산하의 단위학교에서 예산편성은 3억을 해놓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김해 같은 경우는 5억 1,300만 원을 편성해서 3억 6,300만 원을 급식비 지원에 하고 나머지는 다른 교육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산이 7억 3,800만 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6억 5,6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 남해가 1억 1,571만 2천 원을 편성을 해서 1억 1,49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 거창이 2억 원을 편성을 해서 1억 9,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천이 1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1억 1,6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에도 대체적으로 1억 2천에서 6억 정도의 예산지원을 시·군 재정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라든지 재정형편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군수의 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를 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군 관내에 예를 들면 함양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10%를 식품비에 지원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1억 2,6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50%를 지원했을 경우는 6억 3,200만 원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제가 뽑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분야에는 10%를 지원할 것이냐, 50%를 지원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군수가 결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정해 놓은 기준대로 식품비가 예를 들어서 함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간 급식일수 180일로 잡아서 1인당 18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아니 1만 8천 원입니다. 1만 8천 원이고, 마천이나 벽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예산액을 배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하단)
○.토론
(10시40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이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안의나 서상, 서하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각 학교마다 급식하는 학생이,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납품 업체들이 납품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까다롭기는 까다롭고 양은 적고 돈이 안 되니까 납품업체들이 납품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구입물품대를 지원해 가지고 정말 질 좋은 그런 물건을 구매를 해서 학생들한테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조례, 실질적인 지원조례지 그냥 공짜배기 주는 조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하는 부분은 우리 함양에는 지금 유기농을 많이 하는 농가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급식도 좋았지만 이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그러니까 저농약, 무농약의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부족분을 우리 군에서 이 조례를 정해서 지원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 학부모 위원들이 오셨는데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6.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윤용 위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등단)
○. 제안설명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정수에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조례로써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함양군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 및 소관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그 위원정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6조는 상임위원회의 위원구성, 임기, 상임위원장 선출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특별위원회 설치와 특별위원장 호선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위원의 선임과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된 사안으로 12~1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제54조는 20페이지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1시00분)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원 정수에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기준은 조례에 위임되어 있음에 따라 함양군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위원 정수 및 소관사항을 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상임위원회 설치, 제3조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4조에 상임위원회 위원자격, 제7조(특별위원회)제1항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제2항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었으며, 제3항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한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도의 마련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한윤용 위원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윤용 위원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춘택 위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 등단)
○. 제안설명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8조·제39조·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명을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는 함양군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를 9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정례회의 회기는 제1,2차 정례회를 합하여 연 35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는 5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례회의 집회일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22~2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를 27페이지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 외 두 분의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택 위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1시06분)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연간 총회의 일수는 타 시.군 사례와 우리 의회 여건을 감안해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개정 전보다 10일 더 연장한 90일 이내로 정하였으며, 제3조 회기에 있어서 정례회 회기는 법정일수이므로 제2항에서 임시회기를 연간 55일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정례회의 집회일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의회 연간 총회의 일수 지정과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임춘택 위원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11시09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판수 위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위원 등단)
○. 제안설명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한 사안으로 30~3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34조의3 제1항을 32페이지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위원 외 두 분의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판수 위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1시11분)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3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정하도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제2조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3조 의원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안은 국회 의정연수국을 통한 협의내용과 타 시.군 자료를 참고하여 제정한 안이 되겠으며, 상기 법에 의거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신판수 위원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발의를 한 내용이고, 사전에 여러 차례 검토하고 토론도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갔으면 하는 안을 동의(動議)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6년 9월 18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위원 아닌 의원출석
의장 배종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행정과장 임재춘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
○의안심사결과
- 위원장 선출의 건(9월 12일자) : 위원장 권갑점
- 간사 선출의 건(9월 12일자) : 간사 한윤용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기간 : 9월 12일 ~ 9월 13일(2일간)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